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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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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34889-001 공고일시  2025/09/01 16:33
공고명 강남소방서 다목적 인명구조 훈련장 설치 공사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강남소방서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강남소방서
공고담당자 서현화(☎: 02-6981-7421)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9/02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9/08 18:00 개찰(입찰)일시 2025/09/09 10: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87,63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21,640,619 원
   
추정금액
387,63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352,390,909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특별시 강남소방서 공고 제2025-41호 

 

공사 2인이상 수의견적 전자계약 안내공고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강남소방서 재난관리과 백록담(☏ 02-6981-7451)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강남소방서 소방행정과 서현화(☏ 02-6981-7421)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 업 기 간 

공 사 금 액(원) 

강남소방서 

다목적 인명구조 훈련장 설치 공사 

공사설명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60일 

기초금액 

387,630,000 

추정가격 

352,390,909 

부가가치세 

35,239,091 

도급자설치관급 

0 

관급자설치관급 

0 

 

※ 제한경쟁(지역제한), 2인이상 수의견적 입찰, 단독이행, 총액입찰 

※ 공사유형 : 종합공사/ 신설공사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임(종합공사로 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을 만족하는 전문공사업 참여 허용) 

※ 본 건축설계용역 내역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등에 따른 재해예방기술지도비가 계상되어 있으며, 입찰가격 산정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함.(낙찰자는 계약 시 이를 목적 외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강남소방서 재난관리과 백록담(☎02-6981-7451) 

나. 하자기간 및 하자보증금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의함 

                                *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2년 

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5. 9. 1.(월) ~ 2025. 9. 8.(월) 

견적서제출(투찰기간) 

 2025. 9. 2.(화) 10:00 ~ 2025. 9. 8.(월) 18:00 

개찰일시 

 2025. 9. 9.(화) 10:00 

개찰장소 

 서울특별시 강남소방서 입찰집행관 PC 

 (강남구 테헤란로 629 강남소방서 3층)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 등록업체 또는 건설업역 상호진출 허용에 따른 철강구조물공사업과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전문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서울특별시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공동수급 불허)합니다.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추첨)에 따릅니다. 

     ※ 추첨방법은 국자종합전자도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 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관련서류 미비시에는 낙찰자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납부면제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상기 가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3,139,744 

3,985,571 

3,625,984 

1,028,72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7,330,608 

406,596 

2,037,069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 사용 문의 

       -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 : 02-3708-2382, 2387 

 

8.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지급․ 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12.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 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 ⇒ 세금 ⇒ 계약 ⇒ 계약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강남소방서 재난관리과 백록담(☏ 02-6981-7451)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강남소방서 소방행정과 서현화(☏ 02-6981-742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01일 

 

서울특별시 강남소방서 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붙임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모든 물품, 공사, 용역 등의 입찰(수의계약 포함)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서울특별시 강남소방서 재무관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 강남소방서에서 시행하는 강남소방서 다목적 인명구조 훈련장 설치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ㆍ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서울특별시 강남소방서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 (인) 

 

서울특별시 강남소방서 재무관 귀하 

 

 

【붙임3】 

서울특별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강남소방서)에서 시행하는 강남소방서 다목적 인명구조 훈련장 설치 공사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붙임4】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 강남소방서에서 시행하는「강남소방서 다목적 인명구조 훈련장 설치 공사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 할 수 있게끔 안전․보건 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 체결 후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3.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 완료 후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된 상태에서 작업을 재개하겠습니다. 

 

4.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본부 위험신고센터(주간 : ☎3146-1649, 야간 및 휴일 : ☎3146-1590)로 익명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5.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발견하여 작업중지권 사용 요청 시 현장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을 지체없이 승인하며, 합리적일 경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 의무 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OOOO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붙임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강남소방서 다목적 인명구조 훈련장 설치 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사각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