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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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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36086-000 공고일시  2025/09/01 16:00
공고명 대소원 당저1리 경로당 신축공사[입찰대행]
공고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수요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공고담당자 조희연(☎: )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9/02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9/05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9/0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74,888,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9,162,197 원
   
추정금액
187,224,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58,989,091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2,336,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충주시대소원면 공고 제2025- 호                                           그림입니다. 

 

수의계약 안내공고[입찰대행] 

  

  본 공사는 (대소원면 당저1리 경로당 대표 정창기)가 행하는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충주시 대소원면에서 입찰을 대행하는 건이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지방계약법을 적용하여 (대소원면 당저1리 경로당 대표 정창기)와 직접 계약 체결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 선정 후 민간보조사업자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본 공사의 입찰은 무효처리 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충주시 대소원면에 물을 수 없습니다. 

 

 

                                                                     2025. 9. 1. 

                                              충주시 대소원면 재무관 

 1. 안내공고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공사명 

대소원 당저1리 경로당 신축공사 

위치 

충주시 대소원면 본리 721 

사업량 

 신축공사 1식 

개찰일시 

2025. 9. 5. 11:00 

견적제출기간 

2025. 9. 2. 10:00 ~ 9. 5. 10:00 

추정금액 

(단위:원) 

187,224,000 

기초금액 

174,888,000 

추정가격 

158,989,091 

부가세 

15,898,909 

도급자 관급 

12,336,000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개찰장소 

충주시 대소원면 입찰집행관 PC 

계약문의 

대소원면 조희연 

(850-2333) 

사업 및 설계서 

열람 문의 

대소원면 최준호 

(850-8249) 

 

 

 ⚪ 추정금액(공사예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세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금액 

재입찰 진행(개찰) 일시 : 2025. 9. 5. 11:00 

- 개찰 후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 및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일 10: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본 사업은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읍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 및 준수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입찰)방법 : 지역제한(충청북도 충주시), 총액견적, 전자견적, 현장설명생략 

 

3. 견적제출(입찰) 참가자격 

 ⚪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아래의 각 사항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재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충주시에 있는 업체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인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 

    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의 규정에 의합니다. 

 

5. 견적(입찰)서의 제출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전자입찰의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결정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함. 

 

7. 낙찰자결정  

 ⚪ ·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하며, 입찰결과 동일가격 견적제출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별도 통보 없음) 

· 개찰장소 : 충주시 대소원면 입찰집행관 PC 

 

 

 

8.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예규)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나.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정산(위 금액 범위 내)합니다. 

                                                                                               (단위: 원)  

(A) 

국민 

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9,162,197 

1,768,224 

2,244,573 

228,985 

1,147,226 

3,773,189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안내 

 ⚪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과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에 해당하므로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와 통장사본(노무비지급 전용)을 착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함, 허위청구 및 유용의 경우 형사고발 조치됨. 

 

 10. 청렴계약 이행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제출안내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별첨1]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자는 착공계 제출 시 대표자명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의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부실공사 근절서약서[별첨4]도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 

      하여야 합니다. 

 

 11. 지역경제활성화 공동노력을 위한 협약서 체결안내 

 · 계약자는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충주시 소재  

      지역전문건설업체와 우선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각종 장비, 인력, 자재 등의 경우에도 지역생산· 

      판매품 구매 및 채용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별첨2] 

 

 12.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및같은법시행령 제92조에 의거『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법령에 따른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 

     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4.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간내 통보하지 않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지방계약법시행령제37조(입찰보증금) 제4항에 의한“입찰보증금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부를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상당한  

     금액을 징수하고 징수한 금액은 동법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의 규정에 의하며 우리 시에 귀속 

     됩니다. 

 

 16. 기타 및 유의사항 

 · 본 입찰(견적서 제출대상 공사 포함)에 참가하는 자는 아래 각호의 사항을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7호, 2024.02.15.)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2024.07.01.) 

   - 설계서(시방서, 도면, 물량 내역서, 현장설명서)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소액 수의계약 대상공사(충주시 관내견적입찰)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으니 나라장터에  

    게시된 입찰결과를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일가격 입찰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합니다. 

·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시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하며,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별첨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공사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전화번호) 

 

하도급내용 

공종 

 

하도급내용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위 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매월   일 

매월   일 

 

통장사본 참조 

수급인 

 

 

하수급인 

 

제1조(근거)합의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직접노무비는 제외되므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월   일 

 

   발주기관: 충주시재무관 (인) 

 

계약상대자: ○○○(주)  대표 (인) 

 

  하수급인: ○○○(주)  대표 (인) 

 

 

【별첨2】 

청 렴 서 약 서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이행 등의 모든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월   일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충주시 재무관 귀하 

 

 

【별첨3】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귀 기관의 (계약명)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과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     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제재 및      충주시의 불이익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충주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는 충주시 (계약명)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위‧수탁 계약 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충주시 대소원면 재무관 귀하 

 

 

 

【별첨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충주시 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