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약을 생활화 합시다”
공 사 입 찰 공 고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조치원관리소 가스히터 기초 보강공사
공사기간 : ‘25. 09 ∼ ’25. 11월 (착공 후 약 3개월)
공사위치 : 조치원관리소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허만석로 96
공사내용 : 저유동몰탈 그라우팅 천공(168m) 및 주입(148m)
나. 입찰방법 : 제한경쟁에 의한 총액입찰[적격심사]
다.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실시하지 않음
라. 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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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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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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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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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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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정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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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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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1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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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산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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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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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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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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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1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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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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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취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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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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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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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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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1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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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유의 및 특기사항
1)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함.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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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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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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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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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4,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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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4,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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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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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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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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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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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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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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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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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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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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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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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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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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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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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이행보증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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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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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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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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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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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비
(환경보전비+폐기물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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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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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외 경비 등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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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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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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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부가세별도)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함
3) 현장기술인력(현장대리인) 보유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현장기술인력(현장대리인)을 보유하여야 함
나) 본 공사 계약후 현장대리인 선임계 제출시 입찰공고일 이전부터 제출시까지 근무 유무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및 보험료 납입증명서등)를 첨부하여야 함
다) 상기 “가” “나”항을 위반시 국가계약법 제27조에 의해 부정당업체 제재 사유에 해당됨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2. 입찰참가자격
가. 면허등 기본자격 요건 :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에 규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를 보유한 업체
※ 면허사항의 판단은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하며,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당
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나. 지역제한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업체로서,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다. 상기 2. 가. 및 2. 나.의 입찰참가 자격요건 여부 확인은 적격심사 시 적격심사 대상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함
1)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입찰참가 자격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2) 미제출 또는 자격요건 미달의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함
3) 안전수준평가 대상(적격심사제 적용계약)으로 아래 절차에 따라
낙찰자 선정 진행예정 :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B등급 이상 (C등급 이하는 서류보완·제출 및 재평가 후 적격판정 시에만 낙찰 가능)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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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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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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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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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예정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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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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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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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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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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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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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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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수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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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결격사유
1)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국가(중앙·지방)로부터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당공사의 경우 불량업자 포함) 제재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2)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자. 다만, 부도업체에 대하여는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 또는 화의 개시 결정과 주거래 은행의 당좌거래 재개 및 보증기관으로부터의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함
3) 부도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관리 및 화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상기“2)”를 준용함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하기 (4)-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1
ㅇ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ㅇ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ㅇ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ㅇ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ㅇ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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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우리공사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상기 (4)-1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서약하고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하였으나, 서약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라도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할 입찰서로 갈음)
마.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완료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의 경우는 당해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전까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자 등록은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완료한 후에 가능함. 또한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 및 당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단, 업체가 조달청에 신규로 등록시 당해 입찰건 입찰서 마감 최소 2일전에 조달청 이용자등록을 완료하시기 바람. 이는 조달청 G2B 등록업체 최신자료를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송부하는데 필요한 소요일수임.
3.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서 마감일시까지 이용자등록과 기간 내에 입찰참가신청을 반드시 완료하여야 함
나.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2.5%이상) 납부는 전자입찰서 제출시의 지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귀속 및 입찰무효는 우리공사의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함
다.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4. 예정가격 결정
가. 기초금액(부가세 포함)을 기준으로 +2.5 ~ -2.5% 범위 내에서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산출하며, 입찰에 참가한 자가 추첨한 복수예비가격 4개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예정가격으로 결정
나.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중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전자공고문에 따름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인증 투찰 방법
조달청 나라장터 업체등록(지문등록)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http://bid.kogas.or.kr/supplier/index.jsp)이용자등록 → 입찰참가등록 → 투찰(지문인증)
※ 지문인증 입찰시 유의사항 : 입찰서 제출 전 당 공사 전자달시스템 모의투찰을 이용하여 이상유무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053-670-683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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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및 개찰일시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연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연기 공고함
7. 낙찰자 결정방법 등 : 적격심사 낙찰제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우리공사 “공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24.12.16]의 <별지서식 7> 및 <별표 3>,<별지서식4>에 의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
(단, 공사 또는 용역의 적격심사에서 용역의 신인도(고용창출 및 공동수급체 구성) 및 공사의 공동계약 가점사항은 공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도 불구하고 필요첨부파일의 [공사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_코로나]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1) 수행능력평가 : 10점
경영상태평가 : 10점
○ <별표 3>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다.
전문건설종 경영상태 평균비율
(조달청 공고 기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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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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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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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성 및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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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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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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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인도(+4점) : <별지 #4>에 따라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ㅇ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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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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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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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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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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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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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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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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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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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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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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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7,508,661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가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ㅇ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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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가격 평가 : 90점
* 본 입찰건의 입찰가격 평가는 우리공사 공사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24.12.16)에도
불구하고 상기 기준을 적용하오니 반드시 이를 확인한 후 투찰하기 바람
3)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 -10점
ㅇ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 확인방법
-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업체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를 제출 받아 확인한다.
- ‘가’호의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업체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기술자 자격증 사본과 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등에 의한다.
- ‘가’‘나’호에도 불구하고 종합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기준)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 공동도급계약의 경우는 구성원 중 1개사라도 기술자 보유 미달업체가 포함된 경우 10점 감점한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우리공사 통보에 의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1) 특별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자는 우리공사 “공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24.12.16]” 제7조 제2항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을 수 있음.
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
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이하 ‘순공사원가’라 한다)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순공사원가 :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 × (예정가격/기초금액)
▷ 당해 공사의 기초금액 내역
기초금액 내역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 재·노·경의 부가가치세] 금액기재 :
75,787,942원
8. 안전보건 수준평가(적격심사와 동시 진행)
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입찰심사 후 “안전관리계획서(별첨)”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B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또한 C등급 이하는 서류보완·제출 및 재평가 후 적격판정 시에만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1) 단, 간헐(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 미만) 또는 단기간(2개월 이내 종료되는 일회성) 작업에 한해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산업재해율 확인서」 상 우수업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평가로 갈음하여 낙찰자 결정 가능합니다.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감소하는 업체
나. 수급업체는 안전관리계획서의 정해진 양식 외에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입 가능합니다.
다. 평가부서는 사업특성에 적합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하여 증빙서류를 추가적으로 요청 가능하며, 수급업체는 해당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 구성 시 대표사에서 공동수급사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종합하여 제출하며, 종합평가방식으로 평가합니다.
○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문의처 : 안전부 손혜원 과장(☎042-229-3585)
9. 대금지급 관련사항
가. 본 입찰건은 ‘하도급지킴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사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체결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체결 및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전자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하며, 하수급인과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적용 조건 및 인출제한 등의 사항을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우리 공사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지금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업체 사용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청렴계약제 시행
가. 우리공사는 투명한 정도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이전까지 우리공사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상호교환하며, 청렴계약특수조건은 계약서에 포함됨.
11. 기 타
가. 입찰자는 반드시 우리공사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적격심사기준, 계약조건, 시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우리공사 계약관련 규정 등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고객센터)에 게시되어 있음
※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bid.kogas.or.kr→고객센터→관련규정)
나. 본 계약건은 인지세법 3조, 시행령 제6조의2에 의거 인지세 과세대상임.
다.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문의 : 관리부 과장 명현진(042-229-3425)
공사 및 역무내용 관련사항 문의 : 설비보전부 과장 노경호(042-229-3551)
시스템 장애 관련사항 문의 : 정보시스템부 차장 고성화(053-670-683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가스공사 대전충청지역본부장
깨끗하고 투명한 정도경영 우리가 열어갑니다.
〈 고발 신고센터 : 청음고(kogas.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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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귀 공사가 발주한 “○○○”건에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서 정한 바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 사는 노무비,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또한 하수급인에 대해서도「하도급지킴이」적용조건 및 인출제한 등에 대해 계약조건 등에 명시하겠습니다.
- 귀 공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조달청에서 운영중인 정부계약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절차를 준수하겠습니다.
20 . . .
<대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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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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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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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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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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