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5-30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의 내용이 입찰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된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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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양구군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동면)
나. 위 치 : 동면 팔랑1리, 원당리 일원
다. 사 업 량 : 상수도 신설 L=5.55km
- 토공 : 터파기(육상) 9,036㎥, 되메우기 4,401㎥, 모래부설 1,680㎥, 사토운반(토사) 4,088㎥
- 관로공 : 내충격수도관(D20mm) 592m, (D50mm) 2,598m, (D75mm) 2,282m, 단열이중보온관 83.0m, 관매달기 L=23.0m, 지수밸브(D20mm) 17개소, 제수밸브(D50mm) 25개소, 제수밸브(D80mm) 10개소, 급수가옥 17개소
- 구조물공 : 가압장설치(2.0X3.0X1.8) 2개소, 물탱크설치(30TON) 1개소
- 포장공 : 콘크리트포장복구 468㎥, 아스콘포장복구 5,523㎡, 아스팔트절삭 후 덧씌우기11,911㎡, 아스팔트덧씌우기 4,290㎡
- 부대공 : 1식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360일)
마. 공사예정금액
(단위 : 원)
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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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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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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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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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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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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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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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7,5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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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9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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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5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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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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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30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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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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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입찰서 제출기간 : 2025년 9월 3일 10:00 ~ 2025년 9월 8일 10: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년 9월 8일 11:00 양구군청 상하수도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 전신장애 발생이나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아. 재입찰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 재입찰 시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총액입찰로서 장기계속계약, 전자입찰, 제한경쟁(강원특별자치도),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는 정밀시공과 품질관리를 위해 전문건설업(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시공능력이 필요함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폐지에 따른 종합·전문업체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현장설명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 양구군청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033-480-7831) 】
※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해당업체의 책임입니다.
라.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내인 업체로서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및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 납부면제대상으로서 지급확약서 제출(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등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한 경우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은 73,138,570원 이며, 본 공사의 A값 항목(나라장터)을 확인하여 투찰 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00%입니다.
※ 관련협회에서 해당공사의 업청에 대하여 별도의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업종별 실적누계액으로 평가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를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릅니다.
사. 동일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하며 추첨은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합니다.
아.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시에는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배제됩니다.
7.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준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업체는 계약체결후 착공계 제출 시『공사근로자노무비 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 경유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양구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계약체결 시 임금 지불 서약서를 제출하고,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시 근로자 사역내역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체불임금 방지 등의 방지, 하도급 업체의 보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공사와 관련한 소요자재 구매시 지역업체(양구군)에서 우선구매와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의 사용에 관하여 지역업체(양구군) 우선사용을 권장합니다.
라. 지역건설업 활성화 추진에 적극적인 동참과 성실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8.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 3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후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건설기계 대여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 양구군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지역건설업체(양구군에 본사를 두고 있는 자)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진흥법」및 그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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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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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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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하도급지킴이」시스템 적용대상
가. 본 공사는 제휴 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의 대상사업이며,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하도급지킴이 사용방법에 따라 대금지급받을 계좌(고정, 선금, 노무비, 일반계좌)를 개설하여 시스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모든 업체는 우리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우리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시 우리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사입찰공고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G2B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산장비 준비부족이나 운영미숙 등 잘못된 투찰로 인한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으며, 가급적 투찰마감 1시간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계약내역서 작성시 계약상대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계약내역서의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기성 및 준공 청구시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본 공사에 산정된 보험료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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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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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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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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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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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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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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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6,27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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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85,81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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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5,38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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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0,52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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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71,25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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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2,61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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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6,70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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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계약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 및 대금청구시 도급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하며,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우리군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팀(☎033-480-7831), 입찰에 관한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팀(☎033-480-78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고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와 우리군 홈페이지(http://www.yanggu.go.kr) 입찰공고란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 8. 29.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