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경찰서 중리지구대 외부환경개선공사 입찰공고
(소액 수의 긴급)
ㆍ공 사 명 : 대전 대덕경찰서 중리지구대 외부 환경개선공사
ㆍ수 요 기 관 : 대전광역시경찰청
이 입찰 설명서는 대전광역시경찰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대전광역시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경리계 (☎ 042-609-2122)
○ 설계서열람·공사 관련 : 대전광역시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시설계 (☎ 042-609-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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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경찰청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8.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고시)
9.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10.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고시)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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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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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경찰청 공고 제2025-109호
대전 대덕경찰서 중리지구대 외부환경 개선공사 소액수의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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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계약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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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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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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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대전 대덕경찰서 중리지구대 외부환경 개선공사
나. 공사구분: 건축공사업
다. 기초금액: 금 182,795,000원정(금 일억팔천이백칠십구만오천원정)
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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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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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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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기초금액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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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79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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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177,27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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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17,72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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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계산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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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가격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155,909,447원(부가세 포함)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공사내용: 대덕경찰서 중리지구대 외부환경 개선공사(내역서 참조)
바. 공사현장: 대전 대덕경찰서 중리지구대(대전시 대덕구 한밭대로 1084)
※ 이 공사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전자 입찰 대상 공사이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본 공사는 지역제한(대전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단년도 계약 대상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공동도급 및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본 공사는 낙찰자와 나라장터(G2B)를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바.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아. 본 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자.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 2,949,54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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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 2,323,58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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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 300,90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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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 1,507,54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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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4)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차.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1항에 따라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와 같은 항 단서 제1호에 따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및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을 모두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해당 업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입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나라장터 입찰참가 시 적용되었던 「지문인식 신원확인」 의무 제도는 2024. 1. 1. 부터 폐지되었으므로 투찰 시 조달청 나라장터의 관련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6>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가.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및 도면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대전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시설계(☎042-609-2625) 문의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라.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마.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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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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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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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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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5.(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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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11.(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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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11.(목)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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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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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 발생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7.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은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마감시간이 종료되어 투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 시간을 충분히 남겨둔 상태에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집행 연기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입찰서 제출의 유·무효 여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공사입찰유의서」제15조를 따릅니다.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법인 명칭(또는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법인 명칭(또는 상호)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입찰서와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모두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본 건 입찰 제출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로 처리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마.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낙찰자 선정방법
가.「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선순위 입찰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0.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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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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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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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이행 서약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관한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기한 내에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붙임4>,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5>”제출.
다. 최종 낙찰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등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건설공사의 도급 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및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내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 시‘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붙임1>’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단,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항목별로 구분하여 청구하고 지급대상자별로 구분하여 청구 및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다만,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청렴계약 이행서약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및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계약의 해제·해지’및‘「국가계약법」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및 기초금액,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라.「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받을 경우 대전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042-609-2417), 경찰민원포털(minwon.police.go.kr)에 제보(경찰비리)하거나 국민신문고(epeople.go.kr) 등 민원신청 창구를 통해서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사.공사에 관한 사항: 대전광역시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시설계 (☎ 042-609-2625)
아.계약에 관한 사항: 대전광역시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경리계 (☎ 042-609-2122)
자.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2025. 9.
대전광역시경찰청 재무관
【붙임1】
【붙임2】
【붙임3】
【붙임4】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서식)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홍천여자고등학교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대전광역시경찰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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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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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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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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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명:
2. 작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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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체명:
4. 현장책임자: (성명)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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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현황
1. 계약금액:
2. 작업기간: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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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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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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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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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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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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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보건경영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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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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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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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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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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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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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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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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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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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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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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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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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이행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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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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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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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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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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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안전작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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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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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위험물질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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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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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시 대응절차
: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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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재해발생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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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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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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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6】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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