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59562
주 소: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소록해안길 65
홈페이지: http://www.sorokdo.go.kr
전화번호: 061-840-0500
입 찰 설 명 서
ㆍ공 사 명: 국립소록도병원 한울센터 내진보강 및 보수공사(통신)
ㆍ기 관 명: 보건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ㆍ개찰일시: 2024. 9. 5.(금) 11:00
이 입찰공고는 우리 병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국립소록도병원 기획운영과(재정운영계)(061-840-0516)
○ 설계서 열람 등: 국립소록도병원 기획운영과(시설계)(061-840-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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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 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7.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공사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9.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1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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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시방서, 과업지시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 이전의 최신규정을 적용하며, 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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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국립소록도병원 입찰공고 제2025 - 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8. .
국립소록도병원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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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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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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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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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개요
1.1. 공사명: 국립소록도병원 한울센터 내진보강 및 보수공사(통신)
1.2. 공사현장: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소록해안길 65
1.3. 공사기간: 계약일로부터 120일
1.4. 공사내용: 병원 한울센터 내진보강 및 보수 통신공사
1.5. 추정금액: 61,360,000원
1.5.1. (추정가격) 42,845,454원 + (부가가치세) 4,284,546원 + (관급자설치관급) 14,230,000원 + (도급자설치관급) 0원
※ 기초금액: 47,130,000원
1.6.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정
공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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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제출 시작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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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제출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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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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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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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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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2.(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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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5.(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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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5.(금)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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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2.1.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전자견적제출입니다.
2.2. 지역제한(전라남도) 대상 공사입니다.
2.3.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4.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4.1.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4.2.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4.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2.5.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5.1.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5.2.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6.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2.7.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2.8.이 공사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9. 청렴계약대상 공사입니다.
2.10. 본 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3.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업체
3.1.2.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0036)으로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라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입찰참가 등록 관련
3.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 제출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보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2.2.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 제출
4.1. 이 안내공고 건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4.2.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3.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5. 9. 2.(화) 10:00 ~ 2025. 9. 5.(금) 10:00
4.4.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4.4.1.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2.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개찰
5.1. 개찰일시: 2025. 9. 5.(금) 11:00
5.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4.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6. 견적제출 무효
6.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공사입찰유의서」 등에서 정한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6.2.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낙찰자 결정
7.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 대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추첨한 예비가격번호 중 동 유의서에 따라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7.2.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대비 87.745%(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3.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안내공고를 시행합니다.
7.4.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 결정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8.1.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게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추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2.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사를 대표자가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9.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1.1.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1.2.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10.1. 본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0.2.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3.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4.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5.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1.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11.1.1.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11.2. 우리 병원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 등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1.3.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공사계약이행보증
12.1.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13.1. 예비가격기초금액(현장설명을 하는 경우 현장설명일까지 공개)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3.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를 매입하여야 하며, 주택도시기금법 등 개별법령에 의한 국공채 매입 대상 계약일 경우 그 매입필증과 수입인지를 함께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계약 관계 법령 및 기준, 입찰에 필요한 서류를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3.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13.3.2.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13.3.3. 국립소록도병원 홈페이지(http:/www.sorokdo.go.kr)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2.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소록도병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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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붙임3】
【붙임4】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4.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소록도병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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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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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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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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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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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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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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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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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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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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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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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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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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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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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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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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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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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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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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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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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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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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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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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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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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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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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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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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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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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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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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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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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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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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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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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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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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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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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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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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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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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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