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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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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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집행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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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 공고 2025-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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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자동차과학고 급식실 리모델링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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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9. 8.(월)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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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설명서는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교육행정실 박복경(☎031-310-9092)
○ 설계서 열람 등 : 교육행정실 박복경(☎031-310-9092)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031-249-0999) 및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 전자민원 /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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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
경기도 시흥시 금오로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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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31 - 310 - 9000
FAX. 031 - 315 - 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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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8. 29.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공 사 명 : 경기자동차과학고 급식실 리모델링공사
1.2. 공사현장 : 경기도 시흥시 금오로 103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9일
1.4. 공사범위 : 도면 참고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 공사금액 :
추정금액
(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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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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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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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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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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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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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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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9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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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9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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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0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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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0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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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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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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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2.2. 전자입찰, 전자계약, 전자대금청구 대상입니다.
2.3.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2.5.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입니다.
2.6.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7.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안함 공사입니다.
2.8.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9.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10.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의 유지보수공사에 해당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경기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3.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축공사업(0002)] 업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 업종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종합적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의 상태에 있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의 결격사유로 봅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설계서 열람 장소 :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 행정실
5. 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5.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5.2. 입찰설명서 열람 장소 :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 행정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4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면제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6.2.2. 상기 6.2.1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본 공사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입찰서 제출
7.2.1. 제출기간 : 2025. 8. 29. (금) 16:00 ~ 2025. 9. 8. (월) 15:00
※ 제출 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시 별도 통보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실시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2.2. 입찰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2.3.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 규정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2.4.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한 자는 같은 규정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3. 나라장터의 시스템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8.1. 개찰일시 : 2025. 9. 8. (월) 16:00 (내부전산망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8.2. 개찰장소 :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8.3. 본 입찰은 기초금액 ±3% 이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예정가격이하(낙찰 하한율 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입찰설명서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입찰 1순위 업체가 부적격인 경우에는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4. 신속한 낙찰자 결정을 위하여 예상종합평점이 95점 이상으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1차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8.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순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용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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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018,50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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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 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7. 전자입찰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8.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에 따른 입찰가격 평가 시, A값 적용대상공사입니다.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입찰 참가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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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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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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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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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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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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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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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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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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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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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적격심사 자료제출 및 평가기준
9.1.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비율)은 종합건축공사업 (100%)입니다.
9.2. 적격심사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5〕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단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경험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합니다.
9.3.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도 통보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9.4. 원활한 적격심사 업무 처리 및 공사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입찰가격 평가결과 1순위 외 다수업체에 적격심사 통보를 진행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 통보 자체가 계약체결 우선순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9.5. 입찰가격 평가결과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신청주의)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평가 시 선금은 부채산정에 제외하여 평가에 반영합니다.
- 대상: 국가, 지자체, 교육청 및 지방계약법 적용, 준용하는 기관에서 받은 공사의 선금
- 적용방법: 선금 수령액 중 기성 준공에 따른 정산액은 선금의 부채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발주처에서 발급한 선금정산 증빙서류,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등 제출(계약금액, 선금액, 정산액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
10.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한 국민건강보험료 등과「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퇴직공제부금비,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품질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는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하오니,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와 같이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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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상된 보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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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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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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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9,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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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 * 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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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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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9,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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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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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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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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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 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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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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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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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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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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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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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직노) *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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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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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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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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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5,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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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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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66,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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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입찰의 무효
11.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11장 입찰유의서 ‘12-다’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1.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1.3.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2. 공사근로자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12.1.「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 확인제)합니다.
12.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 일반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12.2. 노무비 구분관리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선지급 후청구, 기성대가 등)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2.3.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4.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 홈페이지(ghas.hs.kr) 열린정보>교육행정실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13. 청렴계약이행 준수
13.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 청렴계약 이행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 홈페이지(ghas.hs.kr) 열린정보>교육행정실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13.2.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체결 시 서약서를 전자계약서에 첨부함으로써 서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청렴정책 안내 및 청렴 관련 설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14.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14.2.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한 것을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대표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4.3. 낙찰 받은 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4.4.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포함한 모든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14.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의 “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에 게재됩니다. ※ 확약서 서식은 [별첨1] 참조
14.6.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7. 14.6.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8. 상기 14.7.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5.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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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채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별첨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입찰취소
16.1.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입찰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7.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17.1.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낙찰자는 지역업체(시흥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17.3.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17.4.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8. 기타
18.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 (대표자, 상호)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8.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8.3.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8.4.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8.5.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시설-공고조회-시설입찰공고 상세조회-기초금액공개”와 “입찰정보-시설-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8.6. 관련 회계예규 및 법령 등은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와 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19. 보충정보 제공처
19.1. 공사 내용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경기자동차과학고 교육행정실 박복경(031-310-9092)
19.2.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령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등 건설공사 관련법령 및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025년 8월 29일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장
[별첨1]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경기자동차과학고 Q동 증축 및 교실 재구조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확 약 자 회사명
대표자 (인)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장 귀하
|
[별첨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장 귀하
|
[별첨3]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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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20점)
가. 시공경험 (10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0점)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가)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100%이상 : 9.0점
B: 70%이상100%미만 : 8.1점
C: 40%이상 70%미만 : 7.2점
D: 20%이상 40%미만 : 6.3점
E: 20%미만 : 5.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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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는 합산적용
|
나)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업종별점수=실적계수×1.0점×업종평가비율
◦실적계수=최근3년이상업종별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0.7)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0점×주계약자 시공비율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0.7)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0점×부계약자 시공비율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0점)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G등급
|
평가
비율
|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
70%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20%
미만
|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
60%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10%
이상
|
10%
미만
|
점 수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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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등급
|
B등급
|
C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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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등급
|
E등급
|
F등급
|
G등급
|
평가
비율
|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
70%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20%
미만
|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
60%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10%
이상
|
10%
미만
|
점 수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
실적은업종별로구분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등)
※주2)참조
|
주1)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과 같다.
주2) ① 실적인정범위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1] 제3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실적인정기간은 관련협회에서 확정한 최근 3년간 실적인정기간(3년)에 그 최종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말한다
③ ‘평가대상업종’은<별표1>의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2) “나”와 같다.
④ 실적이 없는 경우 0점을 부여한다
⑤ 최근 3년 내에 신설된 업체(업종 포함)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시공비율 20% 이내로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만점에 해당하는 실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2배만큼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경영상태 (10점)
1) 경영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
5.0
4.5
4.0
3.5
3.0
|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
5.0
4.5
4.0
3.5
3.0
|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따른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①회사채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AAA
|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10.0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10.0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10.0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0.0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9.8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9.6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6.0
|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점수×0.3)+(신용평가점수×0.7)
다. 특별신인도 (+1점)
1)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 +1점
2)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으로 여성기업 확인증(서) 및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증(서) 제출하고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확인하여 평가하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본점 소재 여부에 대해 법인 등기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라. 접근성 (+1점)
1) 적용대상 :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공사
2) 적용 제외대상
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와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종합‧전문공사
나)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시‧군에 해당업종 등록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다) 공사현장이 특별시·광역시(군 포함)·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공사
3) 평가기준
가)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시‧군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업체는 1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에서 설립한 신설업체는 1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 가산점은 수행능력평가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해당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한 업체는 가산점을 주지 아니한다.
※ “인접 시·군”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과 행정구역상 경계선이 접한 시·군(해상인접은 인접 시․군에서 제외하되, 교량․방조제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인접 시․군에 포함)을 말한다.
2. 입찰가격 평가 (8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
80-20×
|
|
(
|
90
|
-
|
(입찰가격-A)
|
)×100
|
100
|
(예정가격-A)
|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