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권역재활병원 공고 제2025-10호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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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권역재활병원 어린이재활의료센터 및 N병동 개보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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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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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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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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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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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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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권역재활병원(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문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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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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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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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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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층 어린이재활의료센터 치료실 화장실 7개소 철거 후 치료실
공간 확보
‣ 3층 어린이재활의료센터 기구치료실 출입구 적정폭 확보
‣ 4층 병실 3개소 보호창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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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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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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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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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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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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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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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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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6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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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6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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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0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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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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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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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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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제출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 제출기간
제출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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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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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등록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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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결정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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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9.1.(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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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9.4.(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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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9.3.(수)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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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9.4.(목)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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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찰장소: 본원 입찰집행관 PC
견적제출 참가 시 반드시 공고문 등을 열람, 확인하여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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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견적제출 방법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본 공고는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조달청 생체지문인식 입찰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견적제출자가 사전에 조달청을 방문하여 신원을 확인한 후 지문을 등록 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시 지문인증 견적제출자의 신원확인 후에 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견적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 하여 접수마감 일시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확인은 보낸 편지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계약의 견적서제출은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입찰집행일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무효 처리
다.「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주력분야:실내건축공사)을 등록한 자 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주 된 영업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자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참가자격 제한)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이 중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 가장 많이 선택한 복수 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 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 에서 국민 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계약심사하며,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가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6. 공동계약 : 해당공사는 공동계약(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7. 현장 설명과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제주권역재활병원 총무팀 (☏064-730-9034)
8.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고문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경우 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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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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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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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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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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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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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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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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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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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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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0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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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0,78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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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폐기물처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용역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가.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수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청렴계약준수를 위하여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특별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아래 ①~④)을 이행하여야 하며, 견적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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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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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계약금액별 수입인지(인지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후 대금 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자는 계약관계법령, 입찰유의서,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안내공고문, 관련 회계예규 등 견적제출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입찰자용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약관 제20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업체에 개별적으로 안내하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재 제출 불가)
마.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이전에 전자입찰 Call Center(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Call Center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견적제출 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의 이의신청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세부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집행 및 계약체결 : 총무팀 계약담당 (☎ 064-730-9053)
- 공사에 관한 사항 : 총무팀 시설파트 (☏064-730-9034)
제주권역재활병원 재무관
[붙임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제주권역재활병원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제주권역재활병원이 발주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 제주권역재활병원 임직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제주권역재활병원 임직원이 어떠한 불법ㆍ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원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기술용역ㆍ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
서약자 : 대표 (인)
제주권역재활병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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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제주권역재활병원 어린이재활의료센터 및 N병동 개보수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 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서약자 : 대표 (인)
제주권역재활병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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