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명륜고등학교 공고 제2025-3호
〔긴급〕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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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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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서 제출자는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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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신고
- 직통전화: 033-258-5570~2
- 홈페이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http://www.gwe.go.kr〕 공감·
소통·청렴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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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강릉명륜고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
나. 공사현장: 강릉명륜고등학교〔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2920-8〕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라. 공사내용: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1식
마. 공사구분: 종합공사〔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바. 공종구성: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100%
사. 공사추정금액: 금655,710,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도급자관급자재〕
아. 공사기초금액: 금496,010,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
공사추정금액
(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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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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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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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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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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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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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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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7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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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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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918,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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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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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7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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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7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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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공사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
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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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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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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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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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1.(월)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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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4.(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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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4.(목)
11:00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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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명륜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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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는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본 공사는 낙찰자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사.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아.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자.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의무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차.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카. 본 공사는 다수의 공정으로 구성된 복합 공종 공사이며, 종합적인 계획· 관리·조정 등이 필요한 공사로 종합공사업으로 발주하기 위하여 건설업역 규제 폐지(2021. 1. 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 하는 업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강원 특별자치도〕인 업체에 한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 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나라장터”(http://www.g2b.go.kr) 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강릉명륜고등학교 교육행정실〔담당자 김세기, 033-650-4504〕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 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 로 납부를 갈음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 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지문 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 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집행 연기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9. 개찰 및 계약대상자〔낙찰자〕 결정
가.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낙찰하한률 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이 적용되며, 시공 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입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100%)입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종합평점 최고점자로 하며, 입찰가격이 동일하고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결정 하며, 추첨방식은「국가종합전자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는 1순위 업체에만 개별 통보하며, 동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적격심사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낙찰자결정)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아. 낙찰자와의 계약은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낙찰자는 낙찰통지 (나라장터 이용)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합니다.
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 상대자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 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차.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등,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특히,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참여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12조 다호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 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유의서 제7조 다호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7-다” 에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11.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 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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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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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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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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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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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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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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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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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6,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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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8,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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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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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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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6,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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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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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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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86,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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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사용 지출증빙서 등에 따라 정산합니다.
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 바에 따릅니다.
마.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건설기술 진흥법」 제56조,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등에 따릅니다.
바.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등에 따릅니다.
12.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참여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 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지급확인제)를 확인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를 구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본 공고문 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홈페이지-행정정보-통합업무자료실-지침)을 적용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 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 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6. 「하도급지킴이」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 2〕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안전보건 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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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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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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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숙지 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기한 내에“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붙임 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8. 입찰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등록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 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 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를 위반 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 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http://www.gwe.go.kr〕 공감·소통·청렴> 신고센터>부패/공익신고(033-258-5570∼3)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 을 알려드립니다.
20. 보충정보 제공처
가.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강릉명륜고등학교 교육행정실(033-650-4504)
나.설계서 및 과업에 관한 사항: 강릉명륜고등학교 교육행정실(033-650-4504)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강원특별 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w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초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나라장터 (G2B)”에서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8월 29일
강릉명륜고등학교분임재무관
〔붙임 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교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약자: OO회사 대표 OOO(인)
강릉명륜고등학교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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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 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OO회사 대표 OOO(인)
강릉명륜고등학교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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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강릉명륜고등학교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강릉명륜고등학교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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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강릉명륜고등학교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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