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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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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32235-001 공고일시  2025/08/29 11:18
공고명 경민비즈니스고등학교 옹벽 보수·보강공사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경민비즈니스고등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경민비즈니스고등학교
공고담당자 김한영(☎: 031-828-7636)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29 14: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9/05 14:00 개찰(입찰)일시 2025/09/05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214,030,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1,667,869,751 원
   
A 법정보험료
100,967,192 원
   
추정금액
2,451,028,12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2,012,754,545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236,998,12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경민비즈니스고등학교 공고 제2025-23호 

     

 

[긴급]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 공사명 : 경민비즈니스고등학교 옹벽 보수·보강공사(토목,건축)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사명 

경민비즈니스고등학교 옹벽 보수·보강공사(토목, 건축) 

공사내용 

옹벽 보수·보강 및 연결다리 건축공사 

공사현장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545 경민비즈니스고등학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12일 

공사구분 

종합공사 - 토목건축공사업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안함. 

추정금액(A=B+E) 

2,451,028,120 원 

입찰서접수개시일 

2025. 08. 29.(금) 14:00 

기초금액(B=C+D) 

2,214,030,000 원 

입찰서제출마감일 

2025. 09. 05.(금) 14:00 

추정가격(C) 

2,012,754,545 원 

개찰일시 

2025. 09. 05.(금) 15:00 

부가가치세(D) 

201,275,455 원 

개찰장소 

경민비즈니스고등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PC 

도급자관급자재비(E) 

236,998,120 원 

관급자관급자재비 

0 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전자계약,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지역제한(경기도), 총액입찰입니다.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 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 

  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공사입니다.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 

  아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라  한다) 제13조와「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와  [토목공사업]과[건축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다수의 공종으로 이루어진 종합공사로서 공사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관 

       리, 공정관리, 품질 및 시공관리가 필요하여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 제 

    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 

    체이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 

    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 기간 제한 받지 아니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본 입찰은 ‘안전 입찰서비스’ 이용이 적용되므로, 입찰자는 사전에 안전 입찰서비스를 설 

    치한 후 안전 입찰서비스를 사용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 

    여야 합니다.  

  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입찰참가자 

    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지문이 등록된 지문보안기기의 장 

    애, 인식오류 등으로 지문정보에 의한 입찰자의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개인인 

    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전자입찰 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는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 명 

   은 생략합니다. 

 ◦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설계도서 열람장소 : 경민비즈니스고등학교 행정실( 031-828-7636) 

 

 

  입찰보증금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된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된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 조치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및「동법 시행규칙」제42     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항 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특히,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     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     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     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 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     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 부등        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      랍니다.(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       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      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      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2장 예정가 

    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이하 “복수 

    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합니다. 

 

 

적격심사는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4〉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입찰금액이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 

    한율(88.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이 95점 이상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 

    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평가항목 중 시공경험평가 부문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합니다.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금액(추정금액) 및 비율                         (단위: 원) 

   

건설공사분류 

업종 

추정가격 

비율 

종합공사 

토목공사업 

2,012,754,545 

100.0%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관련서류를 경민비즈니스고등학교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되,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게 될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선순위 낙찰자가「낙찰자 결정기준」제3장 제6절“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부 

    터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5.”에 해당하는 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 

    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낙찰선언은「지방계약법 시행령」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에 최종 낙찰자를 공고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다음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1장 8절에 따라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다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비  목 

금  액 (원) 

국민건강보험료 

26,526,266 

국민연금보험료 

33,672,27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435,151 

퇴직공제부금비 

사립학교 제외(50억미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5,513,661 

품질관리비 

1,819,844 

계(A값) 

100,967,192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 

   거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 

   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 

   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 

   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 

   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 

   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이 공사와 관련된 각종 대가(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 

   금)를 지급받은 경우 그 현황을 이 공사 현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 이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신고서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사 노무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고용)지청에 통보하며, 공사 노무비를 허위 청 

   구 및 유용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한  

   하도급 대금, 자재ㆍ장비대금 등에 대한 지급 확인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 

    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를 이용하여 체결·제출하여야 합니다.(단, 하루를  

    사용하더라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계약서 미작성 시 과태료등 행정처분 대상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34조의4(발급면제)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제 

    68조의 3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업체(자)와 협의하여 건설기계임대료 직접지급 합의 

    서를 발주처로 제출(건설기계 대여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지급보증서 미 발급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임)하여야 합니다.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같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 

    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 

     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하도급관리시스템)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 

    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 

    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 

    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 

    급하여야 합니다. 

    1)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 

    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붙임2】~【붙임3】「안전 

    보건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경민비즈니스고등학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니다. 경민비즈니스고등학교 홈페이지 주소(https://kmbiz-h.goeujb.kr/)-학교재정공개-청렴이행(1번자료)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합니다.  

     (개인정보 제외) 

  

 

  입찰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 나라장터운영규정 및「 

    방계약법」,「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계약 집행기준」,「낙찰자 결정기 

    준」및 기타 특수조건, 설계도서 및 공고사항, 안내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이외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고시, 통첩 등 포함〕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본 시설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경기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적용됩니다. 

  본 공고문은 우리 교육지원청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공 

    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전 반드시 공고사항 등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 

    다. 

  본 안내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나라장터운영규정과 경민비즈니스고등학교에 적 

    용되는 계약관계 법령 등에 의하며, 해석상의 이견은 경민비즈니스고등학교의 해석에  

    의합니다. 

 

 

  주  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545 경민비즈니스고등학교 행정실 

  설계도서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경민비즈니스고등학교 행정실 (TEL 031-828-7636)  

  계약에 관한 사항 : 경민비즈니스고등학교 행정실 (TEL 031-828-7636)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TEL 1588-0800) 

  본 안내공고문은 경민비즈니스고등학교 홈페이지(https://kmbiz-h.goeujb.kr/) 〔학교재정공개→ 《물품및공사계약》→ 《입찰공고》〕에 게재합니다. 

  〔기초금액/예비가격/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입찰정보 :→《공사》→《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5. 08. 29. 

 

경민비즈니스고등학교 재무관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경민비즈니스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옹벽 보수·보강 공사에 대한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 사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 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 사는 경민비즈니스고등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경민비즈니스고등학교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계약명: OOOOO 공사 

❑ 업체명:  ○○건설 (대표자 ○ ○ ○)     

       (☎: 032-000-000, 010-0000-0000) 

작업일시: 2025.  .  . ~ 2025.  .  .(  일간) 

❑ 계약금액: 금000,000,000원 

❑ 작업장소: ○○○ 

❑ 작업 투입 종사자수: ○○명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 ○ ○ (☎: 032-000-000, 010-0000-0000) 

구분 

조치항목 

조치내역 

(수급인) 

안전 

보건 

조치 

실행 

계획 

유해·위험작업 승인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유해·위험 작업 개시 전에 작업허가서 사전제출 및 허가 

□  대상       □ 비대상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대상 유해 · 위험작업 (예시) 

유해·위험 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 있었던 용기▲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밀폐공간 출입(저수조)굴착·전기·고소작업 ▲중장비·방사능 사용작업 등 

 

➋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63조) 

 

- 유해·위험사항에 대한 위험성 감소 대책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작성예시】 

1. 페인트 도장(뿜칠 작업) 

① 줄타기 작업 중 떨어질 위험 

②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③ 페인트 작업 중 위험 

 (신나 혼합 시 화재 위험/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작업장 외 낙진으로 인한 피해) 

【기타 추가사항 및 특이사항 별지 첨부 가능】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성예시】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기타 추가사항 및 특이사항 별지 첨부 가능】 

사용 기계 · 기구, 설비 종류 및 관리계획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작성예시】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 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 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 실시 내역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작업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준수        □ 미준수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발판, 안전대 걸이 시설 등을 설치 후 작업 준수 여부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로프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 실시 여부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량탑재용 고소작업대(스카이) 사용 시 안전조치 실시 여부(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등)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작업장소 내외부 출입금지 조치 등 주변을 안전하게 관리 여부 

준수        □ 미준수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4호) 

- 근로자에게 작업 전 안전보건 교육실시 여부 

준수        □ 미준수 

비상대책 및 대피방법 

  근로자 숙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5호) 

- 근로자에게 비상 시 대응방법 및 대피방법 숙지 여부 

준수        □ 미준수 

중대재해 발생→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 시)→긴급대피→재해자 응급처리 및 신고→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비상연락망) 병원(032-000-0000), (중부 또는 북부고용노동부 (032-000-0000),  

(도급인 또는 

발주자) 

 

산업 

재해 

예방 

조치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1호) 

□  대상       □ 비대상 

(예외) 30일 이내 일시적 사업, 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  

➑ 작업장 순회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2호) 

□  대상       □ 비대상 

※ 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점검일지 작성 (주 1회 이상)  

➒ 작업혼재로 인한 작업시기·내용 조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8호) 

□  대상       □ 비대상 

※ (도급인) 상시, (건설공사발주자) 계획 및 설계단계시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②) 

□  대상       □ 비대상 

※ 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점검일지 작성 (분기 1회 이상)  

11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  대상       □ 비대상 

화학물질 위험, 질식위험(밀폐공간), 붕괴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문서 제공 

 

 

 

(도급인및발주자) 수급업체 안전관리 적정성 평가 

NO 

안전작업이행계획서 작성 내용 

적합여부 

적합/부적합 

비고 

1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이 이행계획 적정 여부 

 

 

2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대책 적정 여부 

 

3 

사용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관리 계획 적정 여부 

 

4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적정 여부 

 

5 

안전교육(계획) 적정 여부 

 

6 

작업 시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적정 여부 

 

기타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사항 기타 요구내역 기재-필요 시) 

-  

 

계약담당자:  직급          , 성명        (서명)  

 

붙임3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기관명 

경민비즈니스고등학교 

업 체 명 

OOOOO 

기관소재지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545  

경민비즈니스고등학교 

업체주소 

OO 

계약명 

OOOO 

연 락 처 

OOO-OOO-OOOO 

계약금액 

                       원 

대 표 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소속명,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기관 내 사업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준수 여부 확인, 확보의무 관리 등 

해당 사업 기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해당 사업의 수급인으로써, 본 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작업 기간에 따른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 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 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 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2025년    월    일 

 

서약자(업체 대표) :      O O O    (서  명) 

 

경민비즈니스고등학교 (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