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찰 공 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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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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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요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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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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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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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오시아노 해안 전망데크 보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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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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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열보수 28.30m
- 단면복구 1식
- 가시설 설치 및 해체 1,117㎡
- 사석 철거 및 재설치 1식 등
※ 세부 공사내용 도면 및 시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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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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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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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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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60,207,000원(금이억육천이십만칠천원 / 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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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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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경쟁입찰(총액) / 적격심사(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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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가격)
입찰개시/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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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시일시: 2025.08.28 (목) 18:00
○ 마감일시: 2025.09.05 (금) 16:00
○ 개찰일시: 2025.09.05 (금)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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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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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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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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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주광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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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춘 사업자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토목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허가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라남도 또는 광주광역시에 두고 전자입찰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 가능함.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됨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의거하여 동시행령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해야함. 다만, 전자입찰시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해서만 입찰참가 가능
※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임.
3. 입찰참가신청
○ 본 건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임.
○ 본 건은 공동계약 불허(불가)함.
○ 본 공사는 다수의 공종으로 이루어진 공사로 공사현장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반드시 필요함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임.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해서는 안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고 고시하는 바에 따름.
4. 담합금지 및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20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규정에 해당하거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이며, 개찰결과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인 경우 당해 입찰을 유찰시키고 재공고입찰을 실시하고 입찰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 입찰보증금
○ 국가계약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나라장터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함.
○ 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5호 가목 및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 8조 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제2항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함.
※ 납부기한 : 입찰신청마감일까지 / 제출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전자보증서 송부
○ 국가계약법 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했을 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됨.
6.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 최종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우리공사와 계약을 체결해야함. ※한국관광공사 전자계약시스템 의거 공사계약 체결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4대보험 완납증명서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 안전시공 확약서 등 기타 우리공사가 요구하는 계약 관련 제반서류 등
○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해야함.
○ 계약이행 완료 후 공사결과에 대한 우리공사의 검사·검수 확인을 거치고 정상적인 개관을 완료한 이후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대가를 청구하여야함.
- 하자보수이행보증증권
- 준공도서 일체
- 기타 전자세금계산서 등 우리공사가 요구하는 대금 청구 관련 제반서류 등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내에서 작성한 15개의 예비가격 중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하여 결정함.
○ 본 입찰은 적격심사대상공사로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기준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자를 낙찰자로 선정함
○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적격심사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점수도 동일할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나라장터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결정함.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토목공사업으로 함
○ 개찰 1순위(적격업체 평가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업체 평가 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처 : 한국관광공사 오시아노리조트호텔사업단TF(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110, 우체국보험 광주회관 7층)
○ 제출된 서류들이 미비 또는 불명확할 경우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보완의 경우 3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당초 제출한 서류만으로 평가함.
※ 심사서류 미 제출 및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업체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하여 적격심사 실시 및 최종낙찰자로 선정함.
8.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의3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으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를 제출해야함.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해당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 제출을 갈음함.
9.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대상
○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혹은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위반사실 통보일부터 입찰공고일이 1년 이내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은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붙임2)를 제출해야함.
○ 상기 건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시 해당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함.
10.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며 하도급시 그 외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따름.
○ 본 공사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공고문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와 우리공사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를 따름.
○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 제외)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는 사업임.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입찰시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음.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 제6조의4에 의거함.
○ 낙찰자는 착공계 제출시 대표자가 날인 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짐
○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야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해야함.
○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은 하도급지킴을 통해 전자적으로 지급해야하며, 지급방법은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방법에 대하여는 우리공사와 상호 협의하여 정하여야 함.
○ 우리공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 요청에 적극 응해야함.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진행하기 바람.
12. 기타사항
○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되니 참고하시기 바람.
○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등록서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업체가 적발되었을 때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등 법적 제재를 받게 됨.
○ 입찰참가자는 설계도서, 조달청/나라장터/법령정보(집행기준, 세부기준)/회계예규/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각서의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관광산업포털(알림마당>입찰공고 target=_self>https://touraz.kr>정책지원>입찰공고) 청렴계약 안내 글을 참고하기 바람
○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ㆍ날인하여 제출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에 따라야 함.
○ 문의사항 연락처
- 입찰공고 및 시설공사 등 관련 문의 : 오시아노리조트호텔사업단TF 김환웅 주임 (062-372-1588)
- 시스템 이용 및 전산오류 등 나라장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1800)
2025.8.27.
한국관광공사 사장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 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아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관광공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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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하도급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당 사는 각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일자로부터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관광공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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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관광공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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