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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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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502918-00 공고일시  2025/08/28 17:04
공고명 승강기(제주아라,서귀포동홍3) 메인로프 교체공사
공고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 수요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
공고담당자 (☎: ) 계약방법 지역제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9/03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9/05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9/05 10:3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5,296,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40,413,187 원
   
A 법정보험료
2,532,108 원
   
추정금액
45,295,006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41,177,279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LH가 함께하는        그림입니다.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확인 및 처분사항】 

본 공사는 낙찰자 결정 전에 입찰참여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기준으로 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 다음 각 호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LH 「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제6조에 따른 낙찰 대상 제외 

 2.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입찰의 무효처리 

 4. 국가계약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입찰서 제출 

개찰일시 

추정가격(원) 

부가가치세(원) 

개시일시 

마감일시 

승강기(제주아라,서귀포동홍3) 메인로프 교체공사 

2025.09.03. 10:00 

2025.09.05. 

10:00 

2025.09.05. 

10:30 

41,177,279 

4,117,727원 

설계금액: 45,295,006원 

(지급자재비 없음) 

 

 

 가. 공사개요 

   1) 공사내용 : 붙임 입찰유의서 등 참고 

   2)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 90일 (단,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동가능) 

 

 나.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상대업종 불허) 

  ※ 본 공사는 별도의 현장설명이 없으므로 입찰서 제출 전 입찰유의서 등을 통해 자세한 공사내용을 파악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공사내용 등에 대하여는 LH 제주지역본부 임대자산관리팀(☎064-720-108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의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을 작성하여 발주부서(LH 제주지역본부 임대자산       관리팀(☎064-720-1082):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로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가 B등급(70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해당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양식 및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표 등은 (붙임)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양식 및 평가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3.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4.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승강기·삭도공사업       (주력분야: 승강기설치공사업)을 등록한 자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2024.01.23.개정)] 제8조의2제④항에 의거 본 공사는       승강기 공사로 승강기·삭도공사업을 등록한 자 중 주력분야 승강기설치공사를 등록한 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종합건설사업자 입찰참여제한사유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2024.01.23.개정)]에 의거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대하여 종합건설사업자의 참여를 제한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인 자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공사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공사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대한 입찰 제한 

 

5. 공동도급 : 불허 

 

6. 개찰장소 : LH 제주지역본부 경영지원팀 입찰집행관 PC(전자개찰) 

 

7.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참가신청등록을 필한        것으로 처리되며, 입찰참가신청서는 별도로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되나, 낙찰자가       소정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입찰금액의           25/1,000)을 현금으로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는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더라도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및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제13조         (입찰의 무효) 및 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반드시 대표자 전원을 g2b 및 LH e-Bid에 등록(변경된 경우도               변경사항을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무효처리 합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입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무효인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서 등 제출방법 

 

  가.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g2b”)「입찰참가         격 등록규정」에 따라 g2b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lh.or.kr, 이하 “LH e-Bid”)이용자등록 및 인증서등록을 마쳐야 하며,        용자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LH e-Bid “고객센터” →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시스템에 업체등록을 완료한 업체의 경우에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이용자등록을           여야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2024.1.1.부터 지문보안토큰 사용 의무가 폐지되므로, 기존에 기등록된 입찰자에 변경이 없는 경우 지문   보안 토큰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여하거나 LH e-Bid에서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인증서를 이용   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규로 입찰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존 조달업체가 입찰자를   변경한 경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LH e-Bid → “고객센터” → “자료실” → “사용자매뉴얼” 상의 「지문인식 입찰 사용자 설명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LH e-Bid를 이용하고, 이용자 등록 시 등록한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발급받은       증서로 로그인한 후 세부메뉴 “입찰” → “투찰”에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LH e-Bid “My bid” → “문서함” → “받은메시지조회” → “공고번호 조회” → “메시지        유형: 입찰서알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안정적인 투찰을 위하여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투찰하시지 말고 여유 있게 투찰하시기 바라며, 입찰서는 암호화        되어 전송되므로 정보유출의 염려가 없습니다. 

 

10.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에서 A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98%~102% 범위 내에서 작성 후 A금액을 합산하며,       예정가격은 암호화되어 있는 복수예비가격 15개에 각각 해당되는 번호 중에서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시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천원       만 절상). 단, 동일한 빈도로 선택한 복수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고, 선택된 복수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 부족한 복수예비가격번호는 추첨되지 않은 복수       예비가격번호 중에서 낮은 번호순으로 선택합니다. 

     ※ A금액(가격심사제외 금액):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2,532,108원)      

 

  나. 기초금액은 설계금액의 100% 수준에서 산정(천원미만 절상)되는 금액을 의미하며, 입찰자는 반드시 LH    e-Bid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상세조회”→“기초금액”에서 기초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복수예비가격 15개 및 예정가격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LH e-Bid)을 통해 개찰시 공개합니다. 

 

11.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낙찰제외기준금액에 대하여 기초금액 대비 예정가격 사정율을 적용한 금액]의 98% 미만인 경우        에는 낙찰자 및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낙찰제외기준금액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본 건 입찰의 [낙찰제외기준금액은 40,413,187원]니다.   

 

  나.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우리공사 「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적용되며, 동 기준은 LH e-Bid “고객센터 → 자료실 → 입찰집행 및 심사기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다.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하한율(87.745%)미만 입찰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본 건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승강기·삭도공사업[주력분야:승강기설치공사업] 입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추정가격 1억원 미만 공사인 경우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만점을 부여합니다. 

 

    3) 특별신인도 평가는 우리공사 「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제2호에 따라 평가하고, 최근 5년간(관련         협회의 통계완료 최종년도 기준) 당해공사 업종의 주력분야 실적합계액은 관련 협회로부터 증명된 실적         합계액을 적용하며, 본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은 설계금액과 동일합니다.  

 

    4) 신인도 평가는 우리공사 「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제6호의 “신인도 평가”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는 「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제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는 LH e-Bid “입찰”→ “입찰공고”→ “개찰결과조회”에 공개하고, 당 업체에는 LH e-Bid        문서함을 통해 메시지로 개별통보(적격심사대상자알림, LH e-Bid 로그인 후, My Bid에서 확인)하며, 적격         심사대상자 통보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할 때에는 차순위자를 상기 라.항의 통보방법에 의거 공개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대상자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LH e-Bid “심사” → “최종낙찰”를 통해 공개하며, 낙찰자는 낙찰자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세액을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전자납부한 후 해당 납부정보를 우리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인지세 납부방법]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doc-revenuestamp.or.kr) →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관계기관 구매(※“인지구매”로 들어갈 경우 LH e-Bid 사이트에서 연계 불가하므로 주의) → 구매요청서 작성(계약서 첨부 불필요) → 결제 → 인지세 납부 완료 

 

 

12. 건설업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낙찰예정 상위 업체 1순위인 경우 건설업 등록기준(본 공사 업종 외 해당 업체가 보유한 모든        건설업종 포함) 충족여부를 낙찰자 결정전에 확인하여 해당 결과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로서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        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예정 상위 업체 1순위(1순위 부적격인 경우 차순위 업체 점검)인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조사거부 또는 허위서류제출 등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본 공사업종 외 타 공사업종 등록기준 미달 포함)되었을 때에는 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 

 

  다. 나.에 해당하는 업체의 경우 심사 포기 또는 자료 미제출 등으로 심사 제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 사실조사(현장조사 포함) 및 등록관청에 행정처분(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을       위한 조사와 관리요청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 거부 등으로 조사 불가능한 경우 향후 우리 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낙찰예정 상위 업체 1순위에 해당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라. 나.에 해당하는 업체의 경우 실태조사가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1차 서류조사 및 2차 현장             조사 등)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공사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요청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 

      ※ 건설업 등록기준 확인서류 제출처 : LH 제주지역본부 임대자산관리팀(☎064-720-1082) 

      

     

구 분  

제 출 자 료 

기술능력 

1. 사업자 등록증 

2.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3.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4. 기술자 자격증 사본 

5.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6. 최근 3개월 기술자 급여대장, 기술자 급여 이체증 

7. 근로계약서 

8. 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9.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 중 공사에 대하여 업종별 작성) 

10. 소득금액증명서 

11.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자 본 금 

최근 정기 연차결산 국세청신고분 재무제표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시설·장비·사무실 

1.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대료 이체증 

2.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3. 사무실 사진 및 좌석 배치도 

4. 법정장비 소유현황 및 관리대장(해당시) 

기  타 

1.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제공양식) 

2. 개인정보동의서(제공양식) 

3. 기타 우리 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자료 

 

 

  마.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국토교통부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실시하며,         제출자료로 서류조사를 진행한 후 현장조사를 행합니다. 다만, 종전 우리 공사 포함 다른 기관 및 지자체        에서 실시하는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 사실조사를 받아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업체에 해당(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 사실조사 중 서류        조사만 진행하나, 서류조사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현장조사도 진행합니다. 

 

  바. 실태조사 후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의심되는 경우 관할 행정기관의 행정처분 결정시까지 낙찰자 결정은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시 차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사.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등에         따라 입찰의 무효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등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등에 따라 사후정산을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입찰유의서 등 참조)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라. 관련 보험료 등 항목 상세내역 및 유의사항 등은 입찰유의서 등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 당해 입찰건은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15.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평가 

    「중대재해처벌법」 및 공사 「안전․보건관리 세부시행방안」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 시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획서는 적격한 등급 이상의 평가 점수를 받아야 한다. 

 

    적격심사 시 낙찰예정 1순위자는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를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   [LH 제주지역부 임대자산관리팀(☎064-720-1082)]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평가는 우리공사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으로 발주부서에서 평가하여 B등급(70점) 이상인 경우에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적격관리업체 선정 평가표의 3개 항목(안전보건관리 관리체계구축, 실행수준, 재해발생 예방) 중 한 개           항목이라도 50% 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됩니다. 

 

 

      ※ B등급(70점) 미만인 경우,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재평가 결과 등급 충족     (B등급 이상)시 평가표를 계약서류에 첨부하여 계약체결 합니다.  

 

      ※ 자세한 문의는 LH 제주지역본부 임대자산관리팀(☎064-720-108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안전보건의무 등 이행 

    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자는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도급인의 의무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철저히 이행, 감독하여 근로자(종사자) 안전에 철저를         기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합니다. 

 

    ② 수급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아래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③ 우리공사는 계약기간 연 1회 수급자에 대한 안전활동 이행수준 평가(KPI) 실시 후 평가등급에 따라 조치         (인센티브, 경고장, 계약해지, 입찰제한 등)을 하며, 수급자는 관련자료 제출 및 보완의무를 가집니다. 

 

    ④ 추락으로 인한 재해 위험요인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안전관리자와 겸직이 불가하다.  

     

기준 

안전관리자 배치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배치 

의무 

 1인 선임 

(LH 안전관리지침에 따라 인건비 추가계상)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계약 

(안전관리자 전담배치 시 면제) 

 

       * 20억 미만의 공사도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는 경우 지정하여야 함 

       ** 우리공사와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 기관 간 계약체결예정이며, 수급인은 지도에 따라야 함 

 

    ⑤ 추락 등 재해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착공시 제출하여야 하며, 매일 작업 시작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수급인은 LH 안전 및 보건의무 이행을 위한 지침, 매뉴얼, 가이드라인, LH 안전보건관리 세부시행 방안을         따르며, 수급인은 적극 안전관리 업무를 이행해야 한다. 

 

다. 적격심사결과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우리공사 COTIS 시스템 –        안전관리 탭에 업로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6. 공사(제작 및 설치 등)관련 유의사항 

 

  가. 우리공사 시방서에 근거,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나. 현장상황 및 시방서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균형추측 로프 교체를 위한 작업자 안전을 위해 승강로 피트내 비계를 설치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라. 모든 공사현장에는 안전감시자 별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현장 작업 절대 금지입니다. 

 

  마. 대금은 모든 성능시험 완료 후 지급하며, 단지별로 원가 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수급자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거 공사가 따로 정한 

     “설계변경 적용단가 협의요령”에 따라 공사와 상호협의 하여야 합니다. 

 

  사. 수급자는 공사 수행시 발생되는 폐자재에 대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리 보관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 등은 관련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한 후 폐기물처리 완료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공사 중 발생된 고자재 비용은 공사 완료후 정산(감 처리) 합니다. 

 

  자. 기타 공사 관련 세부사항은 당해 공사 특기시방서 및 우리공사 표준시방서(엘리베이터)를 준용합니다. 

 

17.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이 없으므로 입찰자는 입찰전에 제반사항 등을 숙지한 후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입찰 전에 현장을 답사하여 제반 현장여건을 충분히 파악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한다. 

 

  나.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특기시방서, 시방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 「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공사입찰          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1)」,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1)」,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입찰안내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기업․준정부        기관 계약사무규칙, 계약예규 등 포함)을 숙지한 후 응찰 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못한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 LH 입찰관련 기준 등은 LH e-Bid “고객센터” →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개정·시행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 이 건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3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LH e-Bid를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서약)서」는 LH e-Bid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체불방지를 위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및 제43조의3(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적용함에 있어 우리공사 건설현장에서 적용중인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LH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① 기성·준공대가 등을 신청 시 수급인 및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및         제작납품업자의 몫을 구분하여 공사대금 지급대상자별로 「하도급지킴이」에 입력하여야 하며, 수급인(또는          하수급인)몫으로 일괄 청구하여서는 안됩니다. 

    ②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선지급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다른 방법으로 선지급한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①항과 같이 지급대상자별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되, 수령계좌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 명의의 계좌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선지급」이라 함은 발주자(또는 수급인)가 기성금을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을 먼저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③ 자사(自社) 해당금액 이외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④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제4항 및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가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 또는 자재·장비대금을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당사자[LH,         낙찰자, 하수급인(또는 자재·장비업자)] 간 합의한 경우에는 LH는 이를 직접 지급합니다.  

    ⑤ LH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⑥ 또한, 하수급인에 대해서도 「하도급지킴이」 적용 조건 및 공사대금의 구분 청구, 인출제한 등에 대해         하도급공사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공사대금의 체불 방지와 투명한 집행 등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지급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공사는 조달청에서          운영 중인 「하도급 지킴이」를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운영   하여야 합니다. 

 

    ① 기성·준공대가 등 노임대금 청구시 「하도급지킴이」에서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의 출역정보를 연계하여 

       노임 청구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수급인은 공사에서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하고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지참하도록 사전 안내하여야 하며,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관리하여야 합니다. 

 

    ③ LH의 건설근로자 노무비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④ 또한, 하수급인에 대해서도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적용 조건 및 사용의무에 대해 하도급공사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이라 함은 건설근로자의 체계적인 인력관리와 노무비 청구 누락 등을 위해 건설근로자 출역현황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인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건설  근로자공제회 개발·운영)」을 말하며, 공사예정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지급자재비) 1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적용됩니다. 

 

  바. 시공팀 명단 제출의무 

      계약상대자는 LH품질관리지침, 공사관리지침에 따른 공사참여자 실명부 제출시, 전문건설 업체의 시공         (작업)팀 별로 팀장 및 시공(작업)팀 명단을 근로계약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87조의3에 따라 공사가 외국인근로자를 적법하게 고용하고 있는지 요청할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 계약상대자가 건설사업관리업체에게 금품·향응 제공 및 수수한 경우, LH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2호 가목에 의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른 입찰         가자격 제한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자. 본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률은 본 공사 준공일로부터 3년, 3%입니다. 

 

  차.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카. LH 퇴직자 재직현황 여부 확인을 위해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별도 첨부된 ‘LH퇴직자 재직 확인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신 후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를 미제출하거나,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허위(축소,        누락 등 포함)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등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낙찰대상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관련부서 

연락처 

 입찰참가자격 및 공사내용 관련 

 LH 제주지역본부 임대자산관리팀 

 ☎ 064-720-1082 

 전자입찰 및 계약관련 

 LH 제주지역본부 경영지원팀 

 ☎ 064-720-1013 

LH 전자조달시스템 (e-Bid) 관련 사항 

 LH본사 IT운영처  

 ☎ 055-922-6196, 6198, 6190 

 

 

 

 

 

위와 같이 공고함 

 

 

2025. 08. 28. 

 

 

 

제주지역본부장 

LH는 부패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LH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유찰방지를 위한 들러리 독려 등) 등있을 경우 LH 홈페이지(www.lh.or.kr) ‘소통·신고’ → ‘부패·부조리신고’ → ‘부조리·갑질·전관·유착신고’ 메뉴에서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LH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Tel:055-922-564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