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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공제회 공고 : 2025 – 02호
전기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교정생활관 신축건물 전기공사
나. 공사현장 : 서울시 광진구 능동 252-45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17일(건축공사는 2025년 10월 중 착공할 예정임을 안내)
- 건축공사 공정과 연계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전기공사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라. 공사개요 : 전기공사 1식(설계도서, 시방서, 내역서 등 참조)
1) 건축공사 개요
- 건축면적 : 건축도면 참조(133.94㎡)
- 건축 연면적 : 건축도면 참조(329.21㎡)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용도 : 교정생활관(지방학생 기숙사)
- 층수 : 건축도면 참조(지상 4층)
2) 낙찰자는 건축공사 공정과 연계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건축공사와 공정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마. 추정금액 : 172,2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금액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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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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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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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관급
자재비(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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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관급
자재비(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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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2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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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6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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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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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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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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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공사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기초금액 : 172,260,000원
사. 본 공사는 교정생활관 전기공사의 일환이며 정해진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되므로 낙찰 대상자가 계약금액의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 입찰무효 처리하니 입찰참가 시 설계내역 등을 철저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아.본 공사는 작업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민원예방, 환경위해요소발생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부주의로 사고, 손해, 공기지연, 민원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참가자는 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간주하니 유의바랍니다.
자. 하자담보기간 :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담보보증율 적용합니다.
2. 견적제출 일정
가.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5.09.05. 10:00
나.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5.09.10. 10:00
다. 개찰일시/장소 : 2025.09.10. 11:00시 이후 /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3.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서 제출 방식의 견적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계약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등 경비를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법규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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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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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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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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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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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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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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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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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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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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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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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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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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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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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9,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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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자입찰서에 산출내역서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제출 대상공사입니다.
마. 이 공사는 전자 견적제출 대상입니다.
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사. 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아.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자.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 계약체결 전까지 입찰금액을 적용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제회는 건축공사 계약 체결 시「조달청 나라장터 전자계약」또는「문서(서면)계약」방식을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 방식에 따른 효력은 동일하며, 발주기관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해기준」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가.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설계서 열람 장소 ; 교정공제회 경영기획부【02-584-5613(내선:3004)】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도 334, 13층)
다. 설계내역 등은 공고기간 중 열람이 가능하오니 반드시 내용 확인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본 견적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7. 견적제출 방법
본 안내공고는 전자입찰서 제출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견적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8장, 기획재정부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제출 참가자가 견적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소액수의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소액수의 대상공사로서 A값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개찰결과 1순위 입찰자는 별도의 통보 없이 견적서 제출자격과 결격사유 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서류를 개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2)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서 1부
3)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각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등 각 1부
6) 건설업등록증 및 면허수첩 사본 1부
7) 기술자보유증명서(안내공고일 기준) 1부
8) 제재처분확인서 1부
9) 입찰참여자
- 시세, 국세완납증명서 각 1부
-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증명서 1부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음.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인감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개별법령(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처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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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안내 공고일 적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견적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본 입찰의 공고서, 내역서 등 모든 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확약을 해야 합니다. 본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이에 대한 확약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재입찰 : 허용
✽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재사용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우리 공제회에서는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전자입찰을 횟수에 제한 없이 다시 입찰에 붙일 수 있습니다.
사. 공고문, 기초금액,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 게재
-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
아.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제출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교정공제회 경영기획부 박정우【☎ 02-584-5613(내선:3004)】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5년 8월 일
교 정 공 제 회 재 무 관
【붙임1】
【붙임2】
안 전 보건 확보 의무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교정공제회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직원과 대리인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고,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나.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2025 . . .
서 약 자 : ○○ 회사 대표 (인)
교정공제회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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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교정공제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교정공제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교정공제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교정공제회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교정공제회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교정공제회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교정공제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교정공제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
서 약 자 : 대표 (인)
교정공제회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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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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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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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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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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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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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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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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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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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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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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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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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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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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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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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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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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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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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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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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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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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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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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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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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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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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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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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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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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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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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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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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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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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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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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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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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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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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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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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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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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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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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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