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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1028789-001 (취소공고) 공고일시  2025/08/27 14:18
공고명 재활용선별장 비가림막 설치공사 입찰공고
공고기관 천안도시공사 수요기관 천안도시공사
공고담당자 오정현(☎: 041-559-3629)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28 16: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9/04 14:00 개찰(입찰)일시 2025/09/04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57,610,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217,531,682 원
   
A 법정보험료
12,815,679 원
   
추정금액
312,392,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41,140,000 원
추정가격
234,190,909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6,642,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천안도시공사 공고 제2025 – 117호                 

재활용선별장 비가림막 설치공사 입찰공고

 

<청렴 서약제 적용 및 공직자 부조리 신고 안내>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일이 있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부정 청탁이 있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041-521-2043~2044 

     ▪ 천안시 홈페이지 (올소365) - 부패공직자 신고 

        ��http://www.cheonan.go.kr    ��http://allso365.cheonan.go.kr 

     ▪ 천안시 공직비리·갑질익명신고��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공사금액(원) 

재활용선별장 비가림막 설치공사 

시방서 및 설계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90일 

기초금액 

257,610,000 

추정가격 

234,190,909 

부가가치세 

23,419,091 

도급자관급 

16,642,000 

관급자관급 

41,140,000 

 

  가. 총예산 : 금315,392,000원 

    - 본공사의 기초금액 : 금257,610,000원(추정가격 234,190,909원 + 부가가치세 23,419,091원) 

    - 관급자재비(도급자관급) : 금16,642,000원 

    - 관급자재비(관급자관급) : 금41,140,000원 

  나. 공사위치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공단1로 97-29(백석동, 재활용선별장) 

  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함)  

    - 설계서 열람 장소 : 천안도시공사 환경교통부 이충연(041-529-5058), 박윤미(041-529-5156) 

    ※ 현장 방문 후 현장상황을 파악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5. 8. 28.(목) ~ 2025. 9. 4.(목)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2025. 8. 28.(목) 16:00 ~ 2025. 9. 4.(목) 14:00 

개찰일시 

2025. 9. 4.(목) 15: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가. 본 입찰건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법 시행령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 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 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필독]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109호, 2020. 4. 13. 시행)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원) 

합산액(A)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12,815,679 

2,541,941 

3,226,723 

329,181 

5,068,620 

1,649,214 

0 

 

 

3. 입찰서 제출 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업종코드 : 4991)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업종코드 : 4994)을 모두 등록한 업체 

   ※ 아래 주력분야 2개 업종 모두 등록이 되어야 입찰 참가자격에 해당 

업종종류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다. 주력분야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사전판정시 제외,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전문공사(상호시장 진출허용안함)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의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공동계약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충청남도 내에 위치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여러 법인(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인일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하여야 

      하며 한 업체가 여러 공동수급체에 중복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 및 낙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대상, 지역제한(충청남도), 신설공사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전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본 건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 낙찰하한율과 예가비율은 A 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산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본 공사 A값 : 12,815,679원)  

 라.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추정가격(234,190,909원),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53%), 철근·콘크리트공사업47%)”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1장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낙찰자 결정기준 및 국토교통부 고시(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참조 

  마. 적격심사를 위한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평가자료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사. 동일 가격입찰일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나라장터 시스템의 자동 추첨 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 규정에 의거 심사서류 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6. 입찰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 결정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등에 의합니다. 

    ※ 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경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등의 사후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8절에서 

      정한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게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은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2,541,941 

3,226,723 

329,181 

1,649,214 

5,068,620 

0 

 

  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신고 전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따릅니다.  

 

8.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나.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도급계약 통보시에도 노무비 통장사본 

      및 합의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는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서 

      (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감독관 경유하여 계약기관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5일(공휴일·토요일 

      제외)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지급결과(지급내역서)를 공사감독관 경유하여   계약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 「하도급지킴이」 대상 사업입니다. 

      ※대상: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며, 공사기간 30일 초과하는 건설공사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이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 

 가.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사업  시행에 필요한 생산자재, 건설장비, 

       고용인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천안시 지역 내 하도급 공사계약 시 하도급액의 

       70% 이상을 지역업체가 하도급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나.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관련 아래사항을 권고하오니,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의 일부 하도급 시 우리 시 등록 업체의 우선 선정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 구입 시 우리 시 생산ㆍ판매 제품의 우선 구매 

◦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우리 시 등록 건설장비의 우선 사용 

◦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 시 거주 주민의 우선 고용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찰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 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우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참고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시방서, 설계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적격 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개찰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서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가 면세공사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되며, 계약상대자는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차시 공정거래위원회「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현장별 발급) 하여야 하며, 건설기계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사본을 발주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해당 공사 중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사.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릅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경영지원부 재무회계팀 오정현 041-559-3629 

    - 공사 관련사항 : 환경교통부 이충연 041-529-5058 

                      환경교통부 교통상가팀 박윤미 041-529-5156 

 

2025. 8. 28. 

천안도시공사 재무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10점) 

   가. 시공경험 (종합공사 4.8점, 전문.그 밖에 공사 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구분 

종합공사 

전문.그 밖에 공사 

100%이상 

4.8점 

5.0점 

70%이상100%미만 

4.3점 

4.5점 

40%이상 70%미만 

3.8점 

4.0점 

20%이상 40%미만 

3.3점 

3.5점 

20%미만 

2.8점 

3.0점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30% 

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점    수 

4.8 

3.8 

2.8 

1.8 

0.8 

 

 

  ◦전문.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30% 

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점    수 

5.0 

4.0 

3.0 

2.0 

1.0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4년이상 

60%이상 

50%이상 

40%이상 

40%미만 

실적인정기간4년미만 

50%이상 

40%이상 

30%이상 

30%미만 

점    수 

5.0 

4.0 

3.0 

2.0 

 

실적은업종별로구분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등) 

 

 주1) <별표 5>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와 같다. 

  나. 경영상태 (5점) 

    1) 경영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 × 5/10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5.0 

4.5 

4.0 

3.5 

3.0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5>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5/10 

회사채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0.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9.8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9.6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6.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점수×0.3)+(신용평가점수×0.7)] × 5/10 

  다. 특별신인도 (+1점) 

    1)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 +1점 

    2)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그 밖의 평가방법은 <별표 5> “1-다”와 같다. 

  라. 접근성 (종합공사는 0.2점, 전문.그 밖의 공사는 +1점) 

    1) 종합공사는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1-다”와 같다. 

    2) 전문.그 밖의 공사는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1-라”와 같이 평가하되, “1-라-2)-가)”에도 불구하고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포함하여 평가한다. 

 

2. 입찰가격 평가 (9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A)(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 (입찰가격-A)(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