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공고 제2025-1호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공고
견적 제출에 참여 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과 물량 내역서,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수의계약 안내공고와 관련 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유의 사항]
※ 해당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문과 규격서(모든 붙임 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바뀌면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 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수의계약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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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동행관) 사이니지 시스템 및 그래픽디자인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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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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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건축공사(전문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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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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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수색로 4가 23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동행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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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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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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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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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관 사이니지 시스템 및 그래픽디자인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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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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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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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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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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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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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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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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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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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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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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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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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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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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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 시장진출 미허용 대상공사입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 기준에 따른 공사 예정 금액 4.3 미만의 전문 공사로 상호 시장지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수의계약 참가 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한 자이여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서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3.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공사현장 및 설계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문의(현장 열람):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사무실(☎02-3156-6611)
4. 견적서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해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할 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별표1] 서식의 신청서를 조달청으로 제출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준 인증서(사업자인증서, 개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 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라. 제출 기간 : 2025. 8. 31. 09:00 ~ 2025. 9. 5. 15:00
1)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제2절 입찰 절차 중 3. 입찰에 관한 서류의 다. 청렴서약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렴 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가 함께 제출된 것으로 처리되니 과년 규정을 숙지하여 입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개찰 일시와 장소: 2025. 9. 5. 16:00/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입찰 집행관 PC
※ 개찰은 늦어질 수 있으며. 재견적 제출을 실시할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 참가가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 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요,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 연금보험료 등”) 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 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수의계약 운영 요령의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민 연금보험료 등은 이 공고문의 “9. 국민건겅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부분을 참고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 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항목별 적용 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1)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 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 부분의 품셈을 적용)
2)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3) 표준시장 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 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 기준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합니다.
1) 법정 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발급 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2) 법정 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 수수료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말함) 의 성명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견적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자격 없는 견적서 제출 대리인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이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8장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1장 제9절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견적 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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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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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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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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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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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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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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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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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 * 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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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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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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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
*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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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직접노무비
*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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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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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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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 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업체나 발주기관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함(미사용 금액은 사후정산 함)
10.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 준수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공사 근 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 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면,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 의 노무비 창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 을 제출하여야 하면, 노무비 지급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급 내용을 우리 복지관 제출해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기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사업 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처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 지킴이」(정부 계약에 하도급 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붙임2】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 견적의 경우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인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받은 자는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표준 하도급계약서’ 기반) 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 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가 등록해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합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 방법은 인출 제한으로 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사.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시스템-하도급 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서류제출 및 기타 유의 사항
가. 견적 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계약 일반조건, 서울복지관 계약 특수조건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여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 후 우리 복지관으로부터 견적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견적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견적 제출 참가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림 복지관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
다. 낙찰자는 우리 복지관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등을 제출한 후 낙찰차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라. 우리 복지관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 찰 통보 및 취소,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에는 지역건설업체가 70% 이상 참여하고 하여 주시고,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의 건설기계 및 지역에서 생산한 건설 자제를 우선하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하도급대금의 지급 방법을 가급적 직접 지급으로 하여 주시고,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를 내주는 등 공사현장에서 임금 등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 보건관리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 계약에 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해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자. 위 “아” 항목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 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시행한 후 산업 재해 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사~자”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시행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등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면,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문의 사항 연락처
가.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사항 등에 대한 문의는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계부서 문의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 및 설계서 열람, 원가 내역에 관한 사항, 공고문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운영지원팀(02-3156-6611)
※ 본 공고문은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인터넷홈페이지(http://www.http://sdeaf.org/)에도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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