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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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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26886-000 공고일시  2025/08/26 14:51
공고명 한국예탁결제원 서울사옥 로비 부분 리모델링 공사 사업자 선정
공고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수요기관 한국예탁결제원
공고담당자 최근배(☎: 02-3774-3441)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26 15: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9/03 15:00 개찰(입찰)일시 2025/09/03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13,58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613,58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557,80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한국예탁결제원 서울사옥 

로비 부분 리모델링 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본 입찰 /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별지] 청렴계약이행 확약서’의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불이익 처분을 받게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입찰 및 계약체결 �� 행 전 과정(계약종료 후 포함)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계약의 원칙) 및 제5조의2(청렴계약),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청렴계약의 내용과 체결 절차), 기획재정부「계약예규」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제21장 청렴∙공정계약의 집행)을 준수할 것을 약정합니다. 

 

 

 

 

 

※ 본 입찰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 제보 : kimQ1@ksd.or.kr (총무부 자산관리팀 담당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발주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나. 공사명 : 한국예탁결제원 서울사옥 로비 부분 리모델링 공사(실내건축)  

다.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23 1층 

라. 공사기간 : 2025년 10월 1일 ~ 2025년 11월 30일 (계약체결일로부터 8주 이내)  

마. 공사개요 

   -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주공종 : 실내건축공사업(100%) 

   - 공사범위 : 서울사옥 1층 로비 부분 리모델링 실내건축공사 

바. 공사금액 

추정금액 

(A+B+C) 

기초금액 

(A+B) 

추정가격 

(A) 

부가세 

(B) 

관급자재 

도급자(C) 

관급자 

 613,580,000원 

 613,580,000원 

 557,800,000원 

 55,780,000원 

- 

-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함)에 의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제 

    * 본 입찰은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전자투찰)로 진행되며,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단, ‘7. 입찰서류목록 및 제출방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입찰서류는 별도 제출하여야 함.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 설명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공사내용을 숙지하기 위하여 현장을 방문하고, 설계도면, 내역서, 시방서 등 ‘첨부서류 일체’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함 

나. ‘첨부서류 일체’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열람 및 내려받기할 수 있음  

 

4.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관련 사항 

가. 이 입찰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반영 대상이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함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6,891,102원 

793,855원 

9,040,805원 

4,620,856원 

12,360,162원 

11,515,390원 

비대상 

45,222,170원 

 

 

나. 위 금액 중 사후정산 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등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해야 함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규정에 따름 

라. 상기 금액 이외에도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정산 항목은 사후정산해야 함 

 

5. 사업 추진 주요일정 

가. 입찰공고 : 2025년  8월 26일(화) 15:00 ~ 2025년  9월 3일(수) 15:00 

나. 가격개찰 : 2025년  9월 3일(수)  16:00, 재무관 PC(나라장터 전자개찰) 

다. 적격심사 서류제출 :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라. 적격심사 : 2025년  9월  10일 이내 

마. 계약체결 : 낙찰자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 

 ※ 상기 일정은 당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입찰참가자격 

 제안요청서상의 사업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업체(대표자 포함)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 

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4990)을 등록한 자 

마.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둔 자 

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단일 건으로 추정금액(613백만원, VAT포함) 이상의 로비 또는 로비 포함 실내건축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 

   * 발주처 또는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공사실적 증명서를 입찰공고 마감 시간까지 당원에 제출하여야 함 

   ** 공사실적 증명서에는 공사명에 “로비“ 또는 “로비 포함“ 문구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문구가 없는 경우에는 로비 실내건축공사를 수행하였다는 발주처의 직인이 포함된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공사 예정 시설은 국가중요시설로 외부차량 및 인원의 출입이 제한되며, 공사 중 냉난방이 불가하여 기간(간절기)이 제한되어 있으며, 

   - 층고(5M이상)가 높고, 재실공사 진행에 따른 공사 난이도가 높아 반드시 경험업체의 시공능력이 필요 

사.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지 않음 

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 적용 

자.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차. 소정기일까지 당원이 요구한 입찰서류일체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필한 업체 

 

7. 입찰서류목록 및 제출방법 

가. 입찰서류 제출 마감 : 2025년  9월  3일(수) 15:00까지 

나. 제출방법 : 관련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고 제출서류 목록의 제출방법을 준수하여 제출 

    * 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정 경쟁 및 심사를 위해 일체 서류는 제본 금지 

    ** 반드시 제출기한을 준수해야 하며, 제출 기간 내 미제출 시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여 심사 대상에서 제외(제출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출업체 부담) 

    *** 제출업체는 반드시 제출서류의 정상 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업체에 있음 

    **** 입찰공고 마감 시간 전 한국예탁결제원 총무부 자산관리팀(10층) 도착(우편) 또는 방문 제출분에 한함 

 

다. 제출처 : 한국예탁결제원 총무부 자산관리팀(문의:02-3774-3240, 3186, 344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23, 한국예탁결제원 10층) 

 

라. 제출서류목록 실적증명 

제출방법 

제출목록 

비고 

방문제출 

또는 

등기우편 

입찰참가신청서 

별지서식 제1호 

사업자등록증 사본 

 

실내건축공사업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입찰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해당 시) 

 

공사실적 증명서 

6. 입찰참가자격 ‘바’목 참조 

청렴계약이행 확약서 

별지서식 제2호 

조세납부 관련 서약서 

별지서식 제3호 

국세 · 지방세 완납증명서 

입찰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발급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 

입찰 마감일 기준 7일 이내 발급 

입찰보증금(보증서)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참조 

나라장터 

전자투찰 

가격입찰서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시행규칙 제43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을 납부하여야 함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방법은 보증보험회사(공제조합 포함)에서 보증보험증서 또는 증권을 발행받아 그 원본을 입찰공고 마감 시간까지 당원에 제출하여야 함 

   *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투찰한 입찰은 무효, 피보증인의 명의가 한국예탁결제원(사업자등록번호 : 116-82-05363)일 것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우리 회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됨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최소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서가 접수되어야 입찰 성립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내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한 15개의 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복수예비가격) 

다. 적격심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 및 [별표]에 의거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 평가기준을 적용 

라.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개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개별 통보되며,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원이 요청한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마.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바.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 

사.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 

아.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 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10.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1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는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되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인 자도 동일함 

 

12.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및 ‘[붙임1] 첨부서류 일체(설계도면, 내역서, 시방서 등)’ 외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법령을 적용하는 공사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2] 안전관리 부속서류’를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그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해야 함 

라. 제출된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 평가(심사)자료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관계법령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바. 본 사업은 원활한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대금청구권)의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음 

사. 본 입찰공고는 조달청 G2B 및 당원 홈페이지(www.ksd.or.kr)에 공고됩니다. 

아. 기타 문의할 사항은 한국예탁결제원(입찰절차, 적격심사 및 공사내용 관련사항02-3774-3186 과장 김규원, 02-3774-3441 차장 최근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6일 

 

한국예탁결제원 총무부장 

 

 

 

 

 

 

 

[별지서식 제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상호 및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입찰 

개요 

입찰공고 번호 

한예 제2025 -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서울사옥 로비 부분 리모델링 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보증금 

ㆍ보증금율 : 25/1,000 이상 

ㆍ보 증 액 :                    원정(₩           ) 

ㆍ보증금납부방법 : 입찰보증서 

대리인ㆍ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귀원의 「서울사옥 로비 부분 리모델링 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원의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 입찰공고에서 정한 서류 각 1부. 

 

                                                           년  월   일 

                                                회사명 :             

                                                대  표 :              (법인인감)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귀하 

 

[별지서식 제2호] 

청렴계약이행 확약서 

 

당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경영과 자유경쟁이 사회발전과 기업경쟁력 향상의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의 청렴계약제도 시행에 부응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한국예탁결제원의 계약관련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및 알선 등(이하 “금품등”이라 한다)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겠습니다. 

 

 2. 경쟁 입찰 시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한국예탁결제원의 계약관련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경쟁 입찰 시 담합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한국예탁결제원의 계약 관련 임직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의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한 일체의 불이익한 처분을 금지하며, 관련사규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본 청렴계약이행 확약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확약 내용대로 이행하고, 위 내용 위반 시 입찰참가 자격 제한, 계약 해지, 손해배상청구 등 한국예탁결제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예탁결제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별지서식 제3호] 

서 약 서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동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서 열거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본인은 충분히 숙지하였습니다. 

 

2. 상기 내용에 따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의 회보서나 판결문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입증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적은 서약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구  분 

해당여부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조세범처벌법 제3조)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관세법 제270조)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102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외국환거래법 제18조) 

 

 

※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은 해지‧해제되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상기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고 직접 작성하였으며,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20  .  . 

 

                                              상 호 명 : 

                                              주    소 : 

                                              서 약 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