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청고등학교 공고 제2025-37호
양청고 실외 농구장 조성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6일
양청고등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제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견적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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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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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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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견적,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양청고등학교 교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양청고등학교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관실 ☏043-290-2072~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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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양청고등학교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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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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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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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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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청고 실외 농구장 조성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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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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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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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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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28일간(세부 공사 일정은 학교와 협의하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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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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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장(반폭) 탄성포장재 포장, 수로관(배수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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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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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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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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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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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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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D=C/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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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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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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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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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3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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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3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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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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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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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으로 전자견적서 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나. 충청북도 청주시 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다.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종합건설업체 참여가 제한됩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공사로, 계약상대자(낙찰예정자)는
【별첨의 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 중,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우리 학교 메일(gh11232@korea.kr)로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5. 8. 27.(수) 10:00 ~ 2025. 9. 1.(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9. 1.(월) 11:00, 우리 학교 견적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재견적 제출 마감: 2025. 9. 1.(월) 15:00
유찰 시 재견적 제출 개찰: 2025. 9. 1.(월) 16:00
다.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나라장터(G2B)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참가할 수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인한 견적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전자견적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G2B)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북도 청주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공고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을 준용합니다.
5.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에서 정한 입찰 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해 안내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제출자는 입찰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6. 현장설명: 생략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공고 기간 중 우리 학교 행정실에서 자료 열람이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행정실 담당자(☏043-717-885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6길 33
2) 시간: 8:30~16:30(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7. 입찰보증금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8. 예정가격 결정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4개를 추첨 후 평균금액으로 합니다.
9.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이하“A값”)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항에 따른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A값 (단위: 원)
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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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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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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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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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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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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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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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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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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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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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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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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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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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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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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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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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 견적에 부치며, 재견적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견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산출내역)을 산정할 경우 반드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에 따라 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합니다.
다. 견적제출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라. 견적제출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3. 임금지불 등 확약서(약정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와 계약체결 시 【별첨의 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 중, 임금지불 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시공 준수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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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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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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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별첨의 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 중,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청렴계약에 대한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정보공개→입찰계약정보→입찰정보→입찰자료실에서 알아볼 수 있으며, 우리 교육청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 건으로 견적제출 시 청렴서약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 【별첨의 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 중,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계약상대자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보증금 납부 또는 계약이행보증증권(또는 계약보증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88조,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 한 공사를 포함)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계약 시 도급금액 중 총노무비를 부기하여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체결을 포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 대상이 되며, 계약 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18.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수입인지를 구매한 후 증빙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견적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G2B) 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견적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라.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견적제출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연락처 안내
가. 공고 및 계약에 대한 문의: 양청고등학교 행정실(☏043-717-8853)
나. 나라장터(G2B) 등록 및 이용에 대한 문의: 콜센터(☏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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