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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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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21066-000 공고일시  2025/08/25 09:54
공고명 부여도서관 이전ㆍ신축공사
공고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수요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공고담당자 백동열(☎: 041-830-8231)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9/03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9/04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9/05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9/0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7,237,800,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6,232,900,127 원
   
A 법정보험료
424,982,929 원
   
추정금액
8,314,154,76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297,710,000 원
추정가격
6,579,818,182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076,354,76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공사입찰설명서[긴급] 

 ○ 공사명: 부여도서관 이전ㆍ신축공사 

1. 이 입찰공고서는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행정과(041-830-823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행정과(041-830-8231) 및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www.cne.go.kr → 전자민원창구 → 클린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충청남도교육청 감사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5.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행정과 백동열(☎ 041-830-8231) 

6. 공사내용 및 설계도서: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행정과 박연희(☎ 041-830-8241)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완수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공사 입찰 공고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 (계약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 공사계약특수조건 

  기타 입찰ㆍ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75호 

 

 

시설공사 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부여도서관 이전ㆍ신축 공사 

공사현장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자온로 61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90일 

공사내용 

부여도서관 이전ㆍ신축(2,717.3㎡) 공사임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8,314,154,760 

7,237,800,000 

6,579,818,182 

657,981,818 

1,076,354,760 

297,710,000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공사구분: 종합공사(신설공사) 

  나. 공종: 건축공사업 

    - 본 공사는 현장 여건상 공정계획, 시공방법 등에 대한 재검토 및 조정 등 지속적인 공정, 품질, 시공관리, 안전관리가 필요하며 신축 공사 사업으로서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라. 계속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마.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바.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사. 지역제한(충청남도) 대상 공사입니다. 

  아.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자.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차.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의무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타. 「판로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대상 공사입니다. 

  파. 기초금액과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시 적용하는 난이도계수는 입찰서 제출기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공고명/기초금액공개/기초금액조회’에 별도 발표합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5. 9. 3.(수) 10:00~9. 5.(금) 10:00 

  나. 개찰일시: 2025. 9. 5.(금) 11:00 

  다.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본 공사의 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가능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되는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입찰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기는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공사계약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지원청이 정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교육지원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지체없이 발주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낙찰을 취소하고,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시설팀(전화: 041-830-8241)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마. 공동 계약에 따른 최대 구성원 수 및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위반한 경우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바.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다만, 「지방계약법」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순공사원가(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며, 실적은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합계로 하고,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건축공사업】(100%)입니다. 

  라.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ㆍ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사. 낙찰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9. 공동 계약 허용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개찰일 전일 18:00까지이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고, 입찰에서 요구하는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되, 가장 우수한 자격을 가진자로서 출자비율ㆍ분담내용의 비중이 가장 큰 자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이행계약으로 참여 시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0.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되는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114,697,583 

90,356,207 

11,701,128 

58,623,209 

125,927,665 

11,000,000 

12,677,137 

424,982,929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과 정산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와 [별표6]에 따릅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 의무 적용)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고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출근 및 퇴근내역을 기록해야 합니다. 

  아.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자. PS항목(금22,000,000원) 

    - PS항목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 입찰자는 입찰 시 설계내역서 상 설계금액 그대로 입찰하고 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PS항목 설계내용 확정 시 확정단가(PS수량×신규견적단가)를 적용하여 반영합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 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라.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12-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12-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또한,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방법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 메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시공 준수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에 「안전ㆍ보건 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업체는 발주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ㆍ보건 관리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 법령을 숙지하여,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6.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입찰서 제출 시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자에게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 기타 사항 

  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ㆍ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이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ㆍ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는 충청남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cne.go.kr→충청남도교육청/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입찰공고)에 게재됩니다. 

  마. 계약 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의 담당자는 행정과 백동열 주무관입니다. 본 건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전화: 041-830-8231, FAX: 041-835-5356, 전자우편: buyeo8982@korea.kr 

 

  바. 공사관련(설계서 열람 등) 사항 문의 담당부서, 담당자  

      -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 주무관(☎ 041-830-8241) 

 

2025. 8. 25.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부여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붙임2】 

 

【붙임3】 

 

직접시공 평가 

 

 

□ 세부평가 및 집행요령 

  ○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세부심사항목 중 ‘계약상대자가 입찰금액 대비 직접시공할 금액의 비율’평가 만점 비율을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만점 비율 변경 

A: 20% 이상 

6.0 

B: 15% 이상~20% 미만 

5.0 

C: 10% 이상~15% 미만 

4.0 

D:  5% 이상~10% 미만 

3.0 

 

    - 직접시공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0’점 처리합니다. 

   

  ○ (낙찰자 결정) 입찰참가자가 입찰 시 제출한 입찰가격 총액 중 직접시공 공종별 노무비 금액, 비율을 명시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지 제5-1호 서식)]를 제출 받아 평가 

    - 직접시공ㆍ하도급ㆍ미확정 금액의 합계액과 입찰총액 일치 확인 

    - 입찰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 각 공종별 직접노무비 금액 중 직접시공 할 공종별 직접노무비 금액 일치 여부 확인 

  

□ 유의사항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의 직접시공 확약서를 제출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시공을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 –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별표 1]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기준 – 나. 평가기준 – 주1)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