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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 - 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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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 수의견적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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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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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6.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산내지구 농어촌생활용수 정비사업(2차분) 관급자재(순환골재)구입
나. 구입내역: 순환골재 40mm이하 (1,508㎥)
다. 기초금액: 금33,17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납품기간: 계약일부터 ~ 2027.4.30.
마.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정읍시 산내면 일원)
바. 인도조건: 현장하차도
※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분담이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견적경쟁 방법
가. 정읍시, 소액수의견적입찰, 전자입찰(g2b), 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한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나라장터(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가. 접수 개시일시 : 2026. 9. 2.(수) 09:00
나. 접수 마감일시 : 2026. 9. 4.(금) 14:00
4.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 9. 4.(금) 15:00
나. 개찰장소 : 입찰 집행관PC(전산장애 발생 시 견적서 제출이 곤란하므로 미리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다소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입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5.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동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전자 견적 제출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까지(계약예정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정읍시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 조건 모두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세부품명 [3010990401-순환골재]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3010990401-순환골재] 제조물품을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정보망 이용 확인)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여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 없음.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마감일 전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제출하여야하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 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수의계약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시스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로 선정되면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납품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및 물품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8.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에 관한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규격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기타 전자 견적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제출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견적제출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접수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재입찰 사유가 발생하여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이행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입찰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조달 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또는 나라장터 인터넷폰, FAX(042-472-22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http://www.g2b.go.kr),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jeongeup.go.kr)에 게시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체결을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 할 수 없습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정공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정읍시상하수도사업소(☎063-539-6463), 정읍시 감사과(☎063-539-5091)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jeongeup.go.kr → 종합민원 → 민원신고/상담/고충)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은 정읍시 상하수도사업소(계약관련 문의 ☎063-539-6463) 또는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시설팀(규격 및 내역관련 문의 ☎063-539-64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25일
정읍시수도사업특별회계기업출납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