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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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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698410-000 공고일시 
공고명 2026년 구조장비 추가 구매
공고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 수요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
공고담당자 김필수(☎: 044-300-8033)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8/27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9/03 18:00 개찰(입찰)일시 2026/09/04 10: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83,450,000 원
   
배정예산
183,450,000 원
   
추정가격
166,772,727 원
낙찰하한율
84.245 %
 
4. 입찰공고서 원문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2026년 구조장비 추가 구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후에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요 

  가. 계약건명 : 2026년 구조장비 추가 구매 

  나.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 계약, 지역제한, 적격심사 낙찰제) 

  다. 품명․수량 : 복합가스측정기 등 5종 31점 

  라. 기초금액  : 금183,450,000원(금일억팔천삼백사십오만원) 

  마. 납품기한 : 계약체결 후 90일 이내 

  바. 납품장소 : 소방본부 119대응과 지정장소 

  사. 기타사항 : 공동계약 불가 

  아. 하자보증기간·보증률 : 납품검사 완료일로부터 2년 / 하자보수보증률 2/100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8. 27.(목) 10:00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9. 3.(목) 18:00 

  다. 입찰(개찰) 일시 : 2026. 9. 4.(금) 10:00 

  라.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마. 개찰장소 : 세종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동법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거하여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세부품명번호 10자리(4111310401, 가스누설측정기) 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일 마감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와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바.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에 해당합니다. 

  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유의사항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본 계약에 대한 견적금액은 총액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계약은 조달청 전자입찰 인터넷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견적서의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계약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전자입찰자의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계약의 예정가격은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비가격 산출프로그램에서 기초금액 ± 3% 범위 내 15개가 무작위로 배열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3>“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낙찰하한율 84.245%)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마. 적격심사 대상으로 통보받은 업체는 5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상의 납부 확약서(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종료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등)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본부(세종특별자치시)에 귀속(납부)되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유의 사항  

  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의 제2절 입찰 절차‘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다. 본 계약은 원활한 계약 이행과 자금 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대금청구채권의 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우리 본부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시에도 지체상금 공제 등 우리 본부의 계약상 권리는 양도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행사됩니다. 

  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 및 입찰공고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 등록을 마친 사람은 위 조건을 숙지하고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정부수입인지 매입, 계약보증금 납부(또는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제출)하여야하며,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공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물품의 납품은 반드시 규격서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납품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사.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아.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세종특별자치시“청렴계약이행 서약서(붙임1)”를 숙지․승낙하여야 하며(계약체결 시 제출), 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낙찰취소 사유에 해당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관련 문의 

  가. 규격 문의 : 세종소방본부 119대응과 박명신 (☎044-300-8123) 

  나. 계약 문의 : 세종소방본부 소방행정과 김필수 (☎044-300-8033)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9.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로 게재됩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경우 행정자치부 공직비리 신고센터 또는 세종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패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신문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https://www.mois.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세  종  시) http://www.sejong.go.kr/audit/sub03_01.do 

(국민권익위) http://1398.acrc.go.kr/index.html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26. 

세종특별자치시소방본부 분임재무관 

<붙임 1> 

청렴계약이행서약서(입찰업체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자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1조 및 제92조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관서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관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자      주    소 : 

  회 사 명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서약자 : 00업체 대표 000(인) 

 

세종소방본부 (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