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공고 제2026-1035호
2026년 정선군 복합문화센터 공간디자인 및 전시물 제작 설치(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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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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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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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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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정선군 복합문화센터 공간디자인 및 전시물 제작·설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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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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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360일(단, 실시설계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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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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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6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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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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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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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시설물 제작·설치 착수시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며, 각종 심의·건축공정 등에 따라 협의 후 변경 가능
※ 본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가격제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이고 본 계약에 따른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합니다.
2. 입찰서(제안서) 제출일시 및 장소
가. 공고기간 : 2026. 8. 24.(월) ~ 2026. 9. 9.(수) / 17일간
나. 제안서 접수 기간 및 장소
- 접수일시 : 2026. 9. 9.(수) 10:00~17:00
- 접수장소 : 정선군청 가족행복과 (본관 3층)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택배·전자접수 불가)
- 평 가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질의응답
- 질의기간 : 2026. 08. 24.(월) ~ 08. 27.(목)
- 답변일자 : 2026. 08. 28.(금)
- 질의방법 : 전자우편 (제안요청서 참조)
- 질의는 제안요청서 <서식 12>를 작성하여 기한 내 제출하며, 전화 및 방문 질의는 불가합니다.
- 전자우편 전송 후 접수 여부를 전화(☎ 033-560-2342)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 사항은 제안요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가. 일시·장소 : 2026. 09. 17.(목) 예정, 정선군청 소회의실(2층)
※ 평가일정 및 장소는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 안내 예정
나. 발표시간 :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다. 발표순서 : 제안서 발표순서는 당일 추첨에 의함(발표일 미참여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라. 기타 : 상세한 사항은 붙임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 시행)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릅니다.
다. 공동계약은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참가자격
가. 다음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서류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다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실물모형 및 전시물(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 책장(세부품명번호 5610150701)
- 라운지용 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501)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마.「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자격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 분야, 업종코드 4442)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 업종코드 4444)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전문회사(업종코드 6484)
사.「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자. 공동수급체는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각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하여 이행하는 부분에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은 제안서 및 공동수급협정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 대상 품목은 해당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직접 생산하여 납품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차.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 입찰에 참가한 후라도 입찰참가 제한대상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및 입찰과 관련된 권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내용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7.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시 구비서류
가.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 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 보안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각 1부
-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면허·신고·등록증 및 확인서류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해당 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자 선임계 및 합의각서 각 1부
- 실적증명서 원본(제안요청서 평가기준에 따른 실적)
다. 제안서 제출서류
- 제안서 제출서 1부
-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정량적 지표) 2부
- 제안설명서(정성적 지표) 9부
- 입찰가격 제안서 및 원가계산서·산출내역서 각 1부(별도 밀봉, 인감 날인)
- USB 1매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및 기타 평가 증빙서류
라. 제출서류의 서식, 작성방법, 제출부수 및 유의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에 따르며, 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예규에 따릅니다.
8.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 시행) 제7장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는 총점 100점을 기준으로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으로 평가합니다.
다.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순위를 결정합니다.
라.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협상순위를 결정합니다.
마.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바.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사.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합니다.
나.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확약하는 문서를 제출함으로써 납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11. 입찰참가 신청 시 유의사항
가. 입찰등록 시 제안서는 입찰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적법한 위임을 받은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택배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에 따른 별도의 보상은 시행하지 않습니다. 제안서 평가결과의 공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제안요청서에 따라 평가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위원별 세부 평가점수를 공개하되, 세부 평가점수의 평가위원 실명은 비공개합니다.
다. 입찰자는 다음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등 관련 회계예규
라. 우리 군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마.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에서는 현장여건을 확인한 후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안서의 내용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과 상충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이 우선합니다.
사. 질의 및 제안요청서 관련 문의 : 정선군청 가족행복과(☎ 033-560-2342)
아. 기타 입찰 관련 문의 : 정선군청 회계과(☎ 033-560-2278)
2026년 8월 24일
정 선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