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식자재 구매 입찰 공고
2026년 고양시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진행을 위해 양질의 식자재 납품이 가능한 우수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저희 센터와 계약체결 의사가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공고사항
가. 공 고 명 : 2026년 고양시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계획 공고
나. 계약방식 : 총액계약(전자입찰) /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다. 계약기간 : 2026. 9. 1. ~ 2026. 12. 31 (4개월)
라. 납품장소 : 고양시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790번길 42-9,3층)
※ 요청 품목을 지정일시 및 지정장소에 납품하고 감독관의 검수를 받아야 함.
마. 납품품목 : 급식물품 전반(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공산품, 소모품 등)
※ 별도의 품목설명은 없으며, 첨부된 물품내역서 참조
바. 추정금액 : 25,000,000원 (금이천오백만원) ※ 부가세 포함
※ 상기 금액은 예산 운용계획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2.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4조와 제15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갖춘 사업자
가. 사업자등록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쌀 및 잡곡류, 농,수산,축산물 및 가공품, 공산품, 소모품)취급 도매업이상의 사업등록을 필한 사업자
나. 공고일 현재 사업장 주요 소재지가 서울 및 경기에 위치한 업체
다. 물품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차량(냉탑차) 및 시설, 점포를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사업자 (냉동 탑차로 납품, 차량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라. 축산물 납품 시 등급판정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마. 주 3회 납품이 가능한 업체
바. 자체발주 시스템을 보유하고, 물품 발주의 경우 전자(Web) 발주가 가능한 업체
사.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아.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 당 3억 이상)
자. 경기 및 서울지역 복지시설 및 복지관, 공공기관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
차. 납품품목의 원산지 표시가 가능한 업체
카. 위생사 및 영양사 면허증을 소지한 인력을 갖추고, 식단표 작성 및 영양관리, 정기적인 위생교육 및 위생 점검, 소독 등과 영양 관련 전문 인력 파견이 가능한 업체
타. 대금결제 시 전자상거래 대금 결제가 가능하며, 검수표의 전자발주가 가능한 업체
파. 식자재 납품이 당일 08시 20분 전까지 완료 가능한 업체
하.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등록구비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1부.
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영업배상 및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마. 냉장냉동 탑차 차량등록증 및 차량 정기소독필증 사본 1부.
바. 축산물가공업허가증 사본 1부.
사. 축수산물 작업장 HACCP 적용인증서 사본 1부.
아. 식품취급자 면허증, 보건증(건강진단서) 및 재직증명서 사본 각 1부.
자. 입찰 참가 신청서 1부. ※별지1호
차. 식자재 납품 제안서 1부. ※별지2호
카. 식자재 납품실적 현황 1부. ※별지3호
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별지4호
파. 서약서 1부 ※별지5호
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별지6호
거. 품목 별 단가표 1부.
너. 기타 업체소개 및 제안서 1부(자유양식)
4. 무효사항
가.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나. 제출서류가 누락된 경우
다.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계약 후 발견 시 포함)
라. 납품업체로 최종 선정된 이후 부정 업체임이 발각되거나 부당함 물품을 납품할 경우
마. 정당한 사유 없이 물품 납품 지연 혹은 취소되어 사업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시행규칙 제42조, 물품 구매 입찰유의서 제 12조에 해당하는 경우
5. 참가 시 유의 사항
가. 참가업체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업체 등록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모두 참가업체에 있음.
나. 구비서류의 기재내용이 미비되었거나, 고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공고된 사항 불이행,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불이익은 업체의 귀책사유로 하며, 이에 대한 처리는 센터의 결정에 따라야 함.
다. 모든 서류의 사본은 인감을 이용해 원본대조필이 날인 되어야 함.
라. 기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4조(입찰무효) 사항에 속하는 자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최민재 팀장 031-964-34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4일
고양시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