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찰 공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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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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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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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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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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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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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 개요 1
Ⅱ. 사업 추진 2
Ⅲ. 제안요청 주요내용 3
Ⅳ. 제안 안내사항 6
Ⅴ. 제출서류 안내 11
※ 관련 서식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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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적 및 필요성
가. 에너지 고효율, 탄소저감 설비도입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탄소 규제에 대한 대응력 강화
나. 최적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을 통해 산업 현장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감 실현
2. 추진 개요
가. 사 업 명 : 2026년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
나. 계약기간 : 2026. 07. 03일로부터 ~ 2026. 12. 31.까지
※ 과업완료 후에도 내용 오기재, 오타 등 발생에 따른 하자보수 지원
※ 계약기간만료일은 과업완료시점에 따라 앞당겨지거나 늦어질 수 있음
다. 소요예산 : 총 185,000,000원 (부가세 별도)
※ 단, 입찰은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금액으로 해야함
라. 계약방법 : 자체조달입찰
ㅇ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ㅇ 낙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마. 관련법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국가계약법」및「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기술능력평가를 통한 적합업체 선정(기술:가격 배점 비중, 90:10)
3. 과업내용
가. 기존 운영중인 설비 교체 및 공정 재구축
나. 설치한 신규 설비에 대한 성과 검증 및 보증
1. 사업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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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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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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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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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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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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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수요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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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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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업체(조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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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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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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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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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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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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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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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기본계획 수립
- 사업공고
- 예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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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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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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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관리(기획, 운영, 관리, 정산 등)
- 정책연구
- 성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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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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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수요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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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 실시설계지원 협조, 사업비 정산
- 실시설계 결과에 따른 공정개선 및 설비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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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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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업체(조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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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설비 설치 및 성과보증
- 하자보수(최종 검수 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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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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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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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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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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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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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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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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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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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조달청 이용) 및 착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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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설비 설치 및 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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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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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일정은 사업 착수 후 과업범위에 따른 소요일정으로 재산정하며 추후 변동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1. 도입 전·후 설비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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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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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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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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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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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속형 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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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버터 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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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명/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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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150N2 / WOOJIN
WS-110N / WOO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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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X-150 / ㈜SIMPAC
CX-110 / ㈜SIMP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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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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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ET
1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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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ET
1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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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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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ton
110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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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ton
110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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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시간(h/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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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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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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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시간(h/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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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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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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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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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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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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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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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소재에 압력을 가해
원하는 형상으로 성형·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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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소재에 압력을 가해
원하는 형상으로 성형·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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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 및 세부 규격
※ 신규(교체) 설비는 제조사의 정품으로 납품하여야 함
※ 납품설비는 안정성, 호환성확보 및 확장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
※ 신규 설비 제안 시 기존 운영현황에 변경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기존설비 연계와 상호운영에 문제가 없어야 하고 공정 내 성능저하가 발생하면 안됨
※ 문제 발생시 사업기간 내 해결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수행 및 관리는 각종 법령 및 규정, 가이드라인 등을 준수해야함
3. 기타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 내용과 본 사업시행 관련 전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 책임진다.
나.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에 하자 또는 착오가 발생하거나 계약금액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 시 지원업체(수요기관)의 결정에 따라 변경 조치할 수 있다.
다.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수행자의 과업 위반사항이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이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물적, 인적 피해에 대한 책임은 과업 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지원업체(수요기관)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한지원업체(수요기관)이 별도로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소요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마. 기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다.
1. 참가자격
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14.03.05 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 (부정당업체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2. 심사 및 선정
가. 선정방법 및 가격협상 절차
1) 평가기준에 의거 입찰참가업체의 제안서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우선 협상 대상 업체 순위 결정
2) 종합평가 결과 최고득점 업체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3) 평가결과 제안가격(입찰서)이 발주처가 정한 예정가격 이상이면 협상을 통해 예정가격 이하로 조정
4)“3)”항의 협상 결렬시 상기과정을 차 순위 업체와 차례로 시행
나. 협상내용과 범위
ㅇ 발주처는 제안서의 내용 전반에 대한 검토와 협상대상자의 기술적 이행사항 등을 확인함
ㅇ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다. 가격협상 기준금액
ㅇ 협상기준금액은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당해 사업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함
ㅇ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라. 낙찰자 결정 및 계약금액
ㅇ 상기 평가 및 협상절차에 의거 최종 선정된 업체를 낙찰자로 하며, 협상에 의하여 정해진 최종 가격을 계약 총액으로 함
마.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ㅇ 선정을 심사하기 위하여 입찰 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함
ㅇ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ㅇ 평가위원회는 발주처가 선임하는 심사위원으로 구성
ㅇ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가 별도로 정함
바. 기 타
ㅇ 계약체결 후 계획(과업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 변경의 경우 변경된 과업내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 단, 계약금액의 조정은 당해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음
3. 제안서 평가 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하되, 평가점수 비중은「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로 한다.
※ 입찰 참가 업체가 5개 이상일 경우 내부 사전 심사를 통해 제안발표회 참가업체를 5개 이하로 제한할 수 있음
※ 객관적 지표가 동점인 경우 사업수행실적 금액이 높은 업체로 선정
ㅇ 제안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안서(PDF) 파일을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사업담당자에게 제출
- 제출처 : skjm@skjm.kr
- 제안서(PDF)는 제출기간 내 제출되어야 함
ㅇ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 평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평가 실시
ㅇ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
ㅇ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산출
ㅇ 협상대상자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동점 시 처리방법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나.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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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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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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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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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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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평가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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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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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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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용평가 등급확인서(유효 기간 내, 23년도 기준)
- NICE평가정보, SCI평가정보, 나이스디앤비, 한국기업데이터, ㈜이크레더블 등의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공공기관 제출용「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아닌 경우 불인정(0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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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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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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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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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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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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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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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B
|
C
|
D
|
|
점수
|
15
|
10
|
5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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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적
평가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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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적합성
|
10
|
사업수행을 위한 설비 적합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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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정도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
구분
|
A
|
B
|
C
|
D
|
|
점수
|
10
|
8
|
6
|
4
|
|
|
설비 우수성
|
10
|
사업수행을 위한 설비 우수성 평가
|
적합 정도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
구분
|
A
|
B
|
C
|
D
|
|
점수
|
10
|
8
|
6
|
4
|
|
|
과업이해도 및 사업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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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개선효과 산출의 적정성 및 구체성
|
적합 정도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
구분
|
A
|
B
|
C
|
D
|
|
점수
|
30
|
20
|
10
|
0
|
과업 목적, 과업범위, 제안요청 내용의 이해도
|
적합 정도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
구분
|
A
|
B
|
C
|
D
|
|
점수
|
10
|
8
|
6
|
4
|
|
|
사업수행일정
|
15
|
사업수행준비 및 일정 달성계획
|
적합 정도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
구분
|
A
|
B
|
C
|
D
|
|
점수
|
15
|
10
|
4
|
0
|
|
|
가격
평가
(10)
|
제안가격
|
10
|
비용 효율적 제작능력 수준 예측
|
적합 정도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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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B
|
C
|
D
|
|
점수
|
10
|
8
|
6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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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수량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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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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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자유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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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자등록증 사본
|
1
|
제안사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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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참여인력 현황(조직도 등)
|
1
|
자유양식
|
|
4. 제품 카달로그 및 규격서
|
1
|
자유양식
|
|
5.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에너지 감축효과 예상 산출서
|
1
|
자유양식
|
|
6. 제품 관련 도면
|
1
|
자유양식
|
|
7. 신용평가등급확인서(해당시)
|
1
|
자유양식
|
|
8. 실적집계표(해당시)
|
1
|
서식1
|
ㅇ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온라인 접수(추후 조달 공고문 확인)
ㅇ 입찰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9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2. 제출서류의 효력
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나. 발주기관은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 자료도 포함)
3.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다.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
라. 본 요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입찰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따로 정하여서 시행할 수 있음
마. 평가결과에 대해 제안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바.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계약해지 등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사. 사업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음
아.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계약일반조건 등 제안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 업체에 있음
자. 입찰 추진 일정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입찰서 및 제출서류를 기한내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찰 대상에서 제외됨.
차. 문의사항 연락처
ㅇ 담당 : 서승완 (054-974-3280)
4. 기타사항
가. 제안 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제안업체의 관계자 이 외의 자에 대해서 대외비에 준하여 취급함
나. 당 사에 기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해서는 외부의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아야 함
다. 본 과업 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수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라. 수급자는 과업결과 및 제반내용과 관련 발생하는 민원, 이의제기 등에 대하여 이에 적극 대응하여 전담 해결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파생되는 모든 문제도 전적으로 책임지고 조속 해결하여야 함
마. 제안내용의 평가결과 및 업체선정의 세부기준은 공개하지 않음
바. 제출된 서류의 내용은 당 사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사. 제안자는 사업 수행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을 있다면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음
아. 제출된 서류의 내용은 당 사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자. 입찰 참여업체에서 제출 서류로 평가표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함 ※평가위원 구성 및 방법 1) 입찰 참여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로 평가표 (첨부2) 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 2) 평가위원수 : (위원장 포함) 7인 이상 -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평가 외부인원은 이해관계자에 해당 되지 않는 위원으로 7인 중 과반수 이상 선정
[서식1] 실적집계표
실적집계표(최근 3년 이내)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제안업무와 직접관련된 것만 기재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 기재
[서식2] 제출업체 종합 평가표
종합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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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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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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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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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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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2
|
위원3
|
위원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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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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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6
|
위원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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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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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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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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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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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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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체명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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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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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에 참여한 모든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정한다.
※ 종합의견
2026. . .
평가위원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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