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
사 업 명
|
CRNE 탐측기능 탑재 프로브(Probe) 샘플 제작
|
|
주관기관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2026. 4.
|
담
당
|
소 속
|
직급
|
성 명
|
전화번호 / E-mail
|
|
통제전략실
|
선임연구원
|
김기윤
|
042-860-9886
kimgy@kinac.re.kr
|
목 차
|
1. 사업 개요 1
가. 개요 1
나.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다. 사업의 목적 1
2. 사업 추진체계 및 방법 2
가. 추진체계 2
나. 추진일정 2
다. 추진방안 3
3. 제안요청 내용 4
가. 일반사항 4
나. 용어정의 5
다. 과업 요구사항 상세 6
라. 제작 및 납품 10
마. 과업 수행지침 11
4. 제안서 작성요령 15
가. 제안서의 효력 15
나.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15
다.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16
5. 제안안내사항 17
가. 입찰방식 17
나. 제안서 평가 방법 17
다. 기술성 평가기준 18
라.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21
마.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21
바. 제안요청 설명회 21
사. 제안설명회 개최 : 별도 알림 21
아. 입찰시 유의사항 21
6. 기타 사항 22
가.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22
나.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제 22
다. 기타 22
7. 붙임 서식 23
|
1. 사업 개요
가. 개요
1) 사업명: CRNE 탐측기능 탑재 프로브(Probe) 샘플 제작
2)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50일
3) 사업예산: 90,2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4) 계약조건: 조달청을 통한 제한경쟁입찰 및 규격가격동시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함
나.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핵사찰 시 위협이 되는 핵물질, 방사성물질, 화학물질의 탐지 및 위치 추정기술 개발
❍ 2019-2023년에 걸쳐 핵물질 은닉 의심지역에 투하방식으로 전개할 수 있는 소형 감마선 프로브를 상세 설계하고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음
❍ 감마선 측정만으로는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제한적이므로 화학실험실이나 재처리 공장 등의 은닉 정황을 효율적으로 포착하고, 현장인원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감마선뿐만 아니라 화학물질 및 핵물질 측정이 필요하다하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 본 사업을 통해 지난 사업에서 제작한 감마계측 프로브를 보완하고 고도화 하여 감마선 계측성능 향상을 통한 고분해능 분광분석기술 적용 및 중성자, 화학센서를 탑재한 CRNE(Chemical, Radiological, Nuclear, Explosive) 탐측 프로브 샘플 4식을 제작하는 한편 감마, 중성자, 화학 센서의 동작, 데이터의 수집, 저장, 송신하는 기능을 탑재한 전용 컨트롤러를 제작하고자 함
다. 사업의 목적
❍ 용역내용
- 투하방식으로 전개되어 스펙트럼 방식으로 감마선을 측정, 카운트 방식으로 열중성자를 측정, 선량 측정, 가스형태의 화학물질(CO, SO2, H2, NH3)을 측정하고 데이터를 전송하는 소형 CRNE 탐측 프로브 샘플 및 전용 컨트롤러 기능 개선품 제작
2. 사업 추진체계 및 방법
가. 추진체계
|
|
총괄책임자(주관기관)
|
|
|
|
■ 사업계획 수립/추진
■ 사업 관리/감독
|
|
|
|
|
|
|
|
|
|
|
기술평가/계약체결
|
|
|
■ 제안서 기술평가(사업부서)
■ 계약 체결(계약부서)
|
|
|
|
|
|
|
|
사업수행(주관사업자)
|
|
|
|
■ CRNE 탐측기능 탑재 프로브(Probe) 샘플 제작
■ 착수․중간․완료보고
|
|
나. 추진일정
1)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50일
2)추진 일정주)
|
구 분
|
M+1
|
M+2
|
M+3
|
M+4
|
M+5
|
|
감마선 센서 스펙트럼 보정 최적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화학물질 측정 센서 적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성자 카운터 적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센서간 간섭 회피 및 측정 구조 최적화 설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프로브 하우징 제작 및 전용 컨트롤러 제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성능 및 안전성 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고회 및 보고서 작성
|
|
|
|
|
|
|
|
|
|
|
|
|
|
|
|
|
착수
|
|
|
|
|
|
|
중간
|
|
|
|
|
|
|
최종
|
|
|
|
|
|
|
|
|
|
|
|
|
|
|
|
|
주) 상기 일정은 개략적인 일정으로, 착수계 제출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제시
※ 기타필요사항은「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연구용역관리지침」및 관련규정에 따름
다. 추진방안
1) 긴급 발주 여부: 해당사항 없음
2) 대기업 참여: 해당사항 없음
3) 기술 대 가격 비율: 기술(80%), 가격(20%)
4) 위임 및 분리 발주 대상: 없음
5) 제안서평가
가)기술평가결과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인 제안자 중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적격자를 선정
나)평가 결과 총점 85점 이상 득점한 업체를 기술능력 적격업체로 선정함
다)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사항에 따른 분야별 제안 내용을 정형화된 평가 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함
라) 접수된 제안서에 대하여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시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를 실시함
3. 제안요청 내용
가. 일반사항
1)용역사업의 일반사항
❍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진다.
❍ 과업 관련사항에 대해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요구하는 시급한 사항을 우선 처리하여야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성공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주도·책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관련자와 상생·상호협력 방안을 제시하며 협력이행과 책임의무를 진다.
❍ 본 제안요청서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최소한 요구사항을 정의하였으며, 원칙적으로 제안요청사항 이외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제안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과제 수행을 위해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지원 및 협의가 필요한 경우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과 협의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며 관련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계약상대자가 과제 수행을 위해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네트워크 및 전산자원을 반입하여 사용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과 협의하여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을 위해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자료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관리하고 원상태로 손상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얻은 정보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과 협의 없이 외부로 유출하지 않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과제수행을 위한 제3자 특허권 사용유무를 확인하고, 그 사용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사업수행 과정에서 산출되는 모든 문서화 자료는 국문으로 작성된 문서와 파일로 제공하여야 한다.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계약상대자가 본 사업 추진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 사업 수행과정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서 적용에 대한 이견이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25조(계약해석의 우선 순위)를 따라야 한다.
2) 계약업체의 의무
❍ 계약업체는 사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자료나 지득한 사항 등에 대하여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누설․공포하거나 제공․대여 할 수 없으며, 사업 완료 후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반납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과 관련된 안전사고와 기존 장비 및 시설에 대한 피해는 계약업체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과 배상의무를 져야 한다.
❍ 계약업체는 본 유지관리 사업수행과 관련된 인원, 장비 및 시설보안을 위하여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요구하는 제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본 제안요청서의 유지관리 조건을 포함한 요구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에 구체적인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계약의 변경
❍ 계약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과 상호 협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 할 수 있다.
❍ 계약업체는 업무에 대한 유지관리 요율(또는 금액), 투입인력 등급별 인건비를 포함하는 상세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 이후 임의로 수정할 수 없다.
4) 지체상금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수행과 관련한 안전사고와 대상 정보시스템 및 자료를 손․망실 하여 복구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유․무형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5) 기타사항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주관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주관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용어정의
1) “제안요청서”란 주관기관이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제안서”란 주관기관이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3) “제안서 평가”란 평가위원이 평가항목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의 기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공동수급체”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당해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5) “개인정보”란 어떤 개인의 정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 그 개인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즉,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다. 과업 요구사항 상세
본 항목은 CRNE 탐측 프로브의 샘플 제작과 프로브 컨트롤러의 개선관련 요구사항이며 설계 및 개발 중 최적화 등을 위한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음.
1) CRNE 탐측 프로브의 감마 및 선량 센서
❍ 감마선 센서 스펙트럼 보정 최적화
- 센서: 3×3 mm2 SiPM
- 섬광체: 20×20×40 mm3의 Cesium Iodide 섬광체 또는 유사한 크기 및 성능을 갖는 GAGG
- 계측 선량률 범위: 0.001 uSv/h ~ 50 uSv/h
- 계측시간: 1 min ~ 60 min (사용자 설정 가능)
- 증폭기(Pre, shape): CR-(RC)4
- 바이어스 전압: +56 V
- 에너지 분해능: ~ 9%
- SiPM의 온도정보 얻을 수 있도록 제공
- 온도에 따른 스펙트럼 Shift 현상을 자체 보정하도록 제공
- 입사한 방사선 카운트 값을 얻을 수 있도록 제공
- 에너지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도록 제공(채널: 1,024 bins)
❍ 후면부 보조 선량센서 최적화
- 센서: array of customized PIN diodes
- 민감도: 5 ~ 12 cpm/µSv/h
- 선량률 범위: 0.1 to 100 mSv/h or 0.01 ~ 99.99 μSv/h
- 에너지 범위: 70 keV to 2 MeV
- 동작온도: -30°C to 60°C
- RF와 electrostatic fields에 대한 높은 저항성
2) CRNE 탐측 프로브의 중성자 센서
❍ 솔리드스테이트 중성자 검출기
- Detector Type: 반도체기반 열중성자 측정 센서(6Li 도핑)
- Detector Area: 4 cm2
- 감마선 리젝션: 1:107
- 중성자 계측효율: 30%
- 동작온도: -40°C to 55°C
- Pileup limit: < 33 kcp
- Deadtime: 150 µs
- 전력소모: < 0.3 mW
❍ 솔리드스테이트 중성자 검출기의 센서는 계약체결 후 제공할 예정임
3) CRNE 탐측 프로브의 화학물질 측정 센서
❍ 전기화학방식의 가스 측정 센서
- 측정 가스: CO, H2S, O2, CH4, HF, HCl, NH3, H2 중 네 종류의 가스를 선정하여 활용
- 구동 전압: 3.5 – 5 V
- 구동 전류: < 100 mA
- 반응 시간: < 30 s
- Output: 해당 가스의 농도 또는 전압 수준
- 동작 조건: -20°C to 50°C / 15~90%RH
- 기준수명: Clean air 조건에서 2년
4) 프로브 운영 시스템
❍ 프로브 배치 후에 위치정보 수집을 위한 GPS 센서 적용
- 항법 위성 신호 이용
- 위치오차 5 m 이내
❍ 통신부는 배치된 프로브와 데이터 중계장치의 무선통신 또는 배치된 프로브와 관제센터 직접 연결 방식 중 하나를 택하여 적용함
❍ 배치된 프로브, 데이터 중계 장치 무선통신
- 중계장치는 KINAC이 제공하는 장비 활용(TCP/IP 기반의 무선 통신)
- 통신거리 100 m 이상 (가시거리)
- 프로브 측정 데이터 5초 내 전송 가능
- 프로브 관제 명령 2초 내 전송 가능
❍ 프로브 내부회로 전원공급 최적화 적용
- 배터리기반(연속사용 시 임무 배치 후 5시간 이상 전원 공급, 듀티사이클링 기준 최대 12시간 전원 공급)
- On/Off 스위치 (외부 Indicator 필수)
- 외부 장치로 충전이 가능하도록 접촉형 단자 포함
- DC 5 ~ 12 V로 충전가능
5) 프로브 구조 디자인 및 설계
❍ 낙하 충격 완화, 내부냉각을 통한 내부회로 보호, 화학가스 이동통로 적용, 외기 유입에 따른 방사선센서 보호
- 알루미늄 또는 플라스틱 재질 하우징
- 충격 저감 장치
- 배터리는 교체가 가능하도록 설계
- 프로브 내부 공랭식 냉각을 위한 공기통로 설계
- 내부 온도상승 방지를 위한 프로브 색상 최적화
- 화학물질 측정센서를 통과하는 공기통로 설계
- 화학물질 이동통로로 유입되는 공기가 감마 및 중성자 센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를 적용
6) 프로브 컨트롤러
❍ 검출기 전원, 구동, 활성화 제어 및 데이터의 수집, 저장, 전송
- 저장된 설정 값에 따른 검출기 전원, 구동, 측정 제어
- 저장된 설정 값을 수정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 방사선(감마, 선량, 중성자) 측정, 화학물질 측정, 프로브의 위치 데이터 수집, 저장, 전송
- SiPM 내부의 온도 정보 수집, 저장, 전송
❍ 10식 이상의 프로브 통합 관리
- 프로브 전개 명령 송신
- 프로브 데이터 수집 명령 송신
- 프로브 측정 데이터(감마, 선량, 중성자, 화학물질) 수집
- 카운트 방식, 스펙트럼 방식, CRNE 탐측 프로브 동시 통합운영
❍ 선원 위치 추정
- 프로브의 방사선 및 위치 데이터 수집, 저장, 전송
- GPS 기반 위치 수집, 저장, 전송
- KINAC 제공 알고리즘의 시스템 반영
❍ Background 측정 및 반영
- Background Subtraction 기능 포함
❍ CsI(Tl) 모듈의 온도 정보
- 모듈 내부의 온도계 활용 및 온도정보 저장 및 송신
❍ 선량계 측정 데이터 관리
- 메인센서 반대편에 추가되는 선량계의 선량 데이터 저장 및 송신
❍ 화학물질 측정 데이터 관리
- 화학물질 센서의 측정데이터 저장 및 송신
❍ 열중성자 측정 데이터 관리
- 반도체 중성자 검출기의 측정데이터 저장 및 송신
7) 제약사항 및 운용환경
❍ 크기 및 무게
- 소형 무인 운송장비(특히 드론 등 무인 항공기)와 함께 이용함에 따라 장비 소형화 및 경량화가 필요하며, 장비 설계 시 추가적인 소형화 및 경량화 고려
❍ 진동 및 충격
- 무인 운송장비 탑재 후 이동 시 발생되는 진동 및 프로브 전개(특히 공중투하) 시 지상 충돌로 발생되는 충격 저감 방안 제시
❍ 온도환경
- 장비 운영 온도 범위: -10 ~ 40°C
- 장비 구성 부품 선택 시 동작온도 확인
- 직사광선 영향 최소화를 위한 외부하우징 색상 선정
- 프로브 내부 발열 최소화를 위한 공랭식 냉각 고려
8) 장비 개선 요구사항 및 센서 선정관련 요구사항 반영 필수
라. 제작 및 납품
1) CRNE 탐측 프로브
❍ 감마, 중성자, 화학물질 측정 기반 프로브 고도화
- 20×20×40 mm3의 섬광체(CsI(Tl) 또는 GAGG 등)와 3×3 mm2 크기를 갖는 SiPM으로 구성된 센서 모듈을 탑재
- 4 cm2 이상의 면적을 갖는 반도체기반 열중성자 측정 센서 탑재
- CO, H2S, O2, CH4, HF, HCl, NH3, H2 중 네 종류의 가스를 전기화학방식으로 측정하는 화학물질 측정센서 적용
- 온도측정 및 SiPM의 바이어스 전압 보정 기능이 탑재된 MCU 적용
- 프로브 구동을 위한 운영시스템(통신모듈, GPS 모듈, 자이로 모듈 등)
- 내부 센서 보호를 위한 쿨링 및 별도의 화학물질 이동통로 확보 설계
- 전개, 낙하, 운용 시험용, 컨트롤러 시험용
- 제작 수량 4식
2) CNRE 탐측 프로브 전용 컨트롤러
❍ 프로브 컨트롤 및 데이터 송수신
- 프로브 관제 및 전개
- 프로브 전개 및 데이터 중계 장치 관제
- 온도 정보 및 선량 정보 데이터 송신 및 저장
- 외부 프로그램과 연동을 위한 API 포함
- 제작 수량 1식
3) 사용설명서
❍ 프로브 관제를 위한 절차서
- 프로브 운용 관련 내용 포함(초기세팅, 드론 결합&전개, 데이터수집, 비상상황 대응 등)
- 배터리 교체, 충전 관련 내용 포함
- 프로브 컨트롤러 사용 및 디버깅 관련내용 포함
- Frequently Asked Questions (FAQ) 포함(상세 상황 질의서는 추후 전달 예정)
- 상기 내용이 포함된 Action 별 상세 사용설명서 작성
- Word(or HWP) 수량 1식, 출력본 2식
마.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사항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업무담당자는 사업의 추진 및 관련 일정과 주관사업자(학술용역 수행자)에 대한 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계약상대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분석, 검토, 시뮬레이션 기법 등에 대한 기술성 검토를 수행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추가적인 기법을 보강하거나 다른 기법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계약상대자는 실무연락 담당자를 지정하고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과 업무 연락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각각 실시하여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대로 우수한 사업 성과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내용의 세부사항 및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주관기관 및 용역 감독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한다.
❍ 사업 개시 후 약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사업수행자는 연구결과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실시하고 잔여 사업일정에 대해 협의하여야 한다.
❍ 주관사업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문제점 등이 발생할 경우 주관기관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주관사업자는 주관기관에서 실시하는 “용역결과 평가”에서 도출된 검토의견들을 용역결과물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한 후 최종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위반행위
❍ 다음 사항은 계약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계약을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상기 언급된 과업을 특별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 사업 불성실 수행으로 연구 산출물의 품질을 저하시키거나 발주자에 불이익을 끼쳤을 때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때
- 기타 계약위반사항 발생시
3) 용역비용의 사용
❍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항목(여비, 회의비)은 착수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한 예산사용계획에 따라 집행하고,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4) 용역수행 성과자료 제출
계약상대자는 용역 업무 수행에 대한 모든 성과자료를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한다.
❍ 사업 세부 수행계획서 : 1부
❍ 정상운전 및 사고 상황 시나리오 : 전자파일 제출
❍ 계측제어 수치 및 제어로직 : 제출형태는 발주자와 협의
❍ 최종 결과보고서 : 최종보고서 3부 및 전자파일 (사업 세부 수행계획서, 결과 보고서, 성과물, 용역비 사용실적 보고서 전부 포함)
- 사업자는 사업종료일 14일 전까지 최종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발주자의 검토, 승인을 득한 후 최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성과 작성 시 중요 결정사항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납품 USB에는 결과보고서와 보고서에 활용된 그래픽자료들은 고해상도 자료로 저장하여 납품한다.
-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원시자료, 가공자료, 최종자료별로 정리하여 부록 USB에 첨부하여야 한다.
5) 성과물 소유
❍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일체의 구축 장비, 보고서 및 조사자료(그래픽, 이미지 포함) 등 용역 성과품에 대한 산업재산권, 저작권, 판권 등 모든 권리와 사업수행을 위해 구입한 각종 자료 등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 종료 시 본 사업과 관련된 저작권과 관계없는 모든 성과품 및 중간산출물, 사업수행의 필요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산 보관장치에서 모두 삭제해야 한다.
6) 타 기관과의 협의
❍ 사업자는 업무수행과정에서 타 기관과의 협의,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업무협조를 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확보를 위해 관련기관 방문 및 협조 등 제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7) 사업 업무수행 중 보고사항
❍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보고회는 실무자 업무회의 또는 전문가 회의, 심포지움, 토론회 등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사업수행자는 운영 담당자 및 관련기관 담당자,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사업 진행과정에 대한 간담회, 자문회의 또는 보고회를 각각 실시하여 사업결과에 대한 내실을 기하여야 한다.
❍ 기타사항
- 이 제안요청서에 명확하게 제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감독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 계약상대자가 납품하는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위임을 받은 검사관에 의해 검사를 실시한다.
- 사업완료 후라도 이 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별도의 용역비 청구 없이 재검토,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보안대책
❍ 민감정보에 대한 보호의무
(1) 본 용역은 발주기관의 민감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관련된 자료를 반출 시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사전 득 하여야 한다.
(2) 또한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파생하여 생성된 지적재산을 외부에 공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사전에 득하여야 한다.
❍ 보안각서의 제출
(1) 주관 사업자의 사업책임자는 본 과업 참여자 모두에 대하여 [붙임4] 서식 “용역사업보안서약서” 자필서명 후 제출하여 보안관리를 철저히 이행한다.
(2) 계약업체는 참여자 모두에 대하여 사업 착수 전,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보안교육의 내용은 비밀유지 의무준수, 위반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의 항목 및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관리적 보안
(1)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한 보안책임자를 지정한다.
- 사업운영 책임자 및 담당자를 정해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사업 보안 세부 대책 및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
-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시스템이나 파일이 피해를 입더라도 최근에 백업한 시점의 내용으로 복구할 수 있는 백업정책 수립 및 실행
- 관련 문서 및 시스템에 대한 환경상의 위협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비인가자의 침해를 방지 할 수 있도록 보안통제 대책을 수립
(2) 본 용역의 참여자는 계약상대자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사업 참여자가 불가피하게 교체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최종 성과물의 보안관리
- 보안 관리자를 지정하고, 프로그램 소스코드 및 관련 S/W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디스크, CD(DVD), 출력물은 별도 관리하여야 함
- 납품물량외 추가발행을 금지하고 불량․파지 등의 소각 및 파기 대책 강구
- 사업완료 후 성과물 수령 및 보관(Disk)장치 완전삭제 확인
- 사업 성과물 일체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사업수행과 관련된 문서, 자료 등은 과업 이외의 기타 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수 없음
(4) 기타 용역수행 중 발생되는 돌발사태에 대한 대책
- 사업자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됨
- 사업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ㆍ이의 위반으로 인한 보안사고 발생시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사업자가 가짐
(5) 사업자는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성과물 보관 장치에서 사업 관련 자료와 최종 성과물을 완전 삭제한 후 서약서[붙임 5]를 사업자 대표자가 반드시 자필서명 하고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상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과업지시서 범위 내에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세부적으로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해야 하고,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4.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1)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2)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서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3)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나.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1)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으며, 요구사항 이외의 추가 제안을 할 수 있음
2)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고 크기는 A4로 작성하여 PDF 파일 형식으로 온라인 전자제출 함
3)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4)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하여야 함
5)총 쪽수는 표지‧간지를 포함하여 50쪽 이내로 작성함
6)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7)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8)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주관기관의 보완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할 수 없음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9)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10)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이 필요한 경우 상호협의하에 가능하며, 이 경우 타당한 사유를 명시해야 함
11)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서는 이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의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다.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
작 성 항 목
|
작 성 방 법
|
|
Ⅰ. 일반부문
|
|
1. 제안개요
|
❍ 연구 필요성 및 목표
❍ 연구 내용 및 범위
|
|
2. 일반사항
|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기술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 공인된 기관의 신용평가 결과 포함(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국공립연구기관의 경우 불필요)
|
|
Ⅱ. 사업수행부문
|
|
1. 사업 내용 및 범위
|
❍ 제안사가 제안하고자 하는 사업내용 및 범위를 명확하게 상세히 기술
|
|
2. 추진전략 및 방법
|
❍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핵심 추진전략 및 방법을 구체적이고 상세히 제시
|
|
3. 사업수행 결과 및 기대성과
|
❍ 사업 수행 결과 및 기대성과 기술
|
|
Ⅲ. 사업관리부문
|
|
1. 투입 인력
|
❍ 연구과제 특성을 고려한 연구수행 조직 체계 기술
❍ 본 사업에 투입하는 인력 기술
❍ 유사사업의 참여 경력(이력) 등을 명시하고, 본 사업에서 역할, 연관성 등을 기술
|
|
2. 용역비 소요명세서
|
❍ 인건비, 경비, 일반 관리비 등 비목별로 작성
|
|
Ⅳ. 지원부문
|
|
1. 프로젝트 지원
|
❍ 사업 전반에 관한 기술 지원 기술
|
|
2. 프로젝트 관리
|
❍ 체계적인 사업 관리(위험, 품질, 일정 등) 방안 기술
❍ 효율적 진도관리를 위한 추진상황 보고 기술
|
|
3. 기밀보안
|
❍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등
|
|
Ⅴ. 기타
|
|
1. 기타
|
❍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
5. 제안안내사항
가. 입찰방식
1)사업자 선정 방식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거 “규격가격동시입찰” 방법을 적용한다.
나)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을 적용한다.
2)입찰 유의사항: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는 단독계약임
3)입찰 참가자격
가)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 자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세부품명번호 4111541401(방사선분광분석기)를 제조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나. 제안서 평가 방법
1)일반사항
가)“입찰참가자격” 기준에 명시된 기본자격을 만족하는 업체에 한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나)제안사의 제안내용은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평가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는다.
2)제안서 평가기준
가)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 체결
나)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3)제안서 평가
가)기술평가결과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인 제안자 중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적격자를 선정
나)평가 결과 총점 85점 이상 득점한 업체를 기술능력 적격업체로 선정함
다)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사항에 따른 분야별 제안 내용을 정형화된 평가 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함
라)접수된 제안서에 대하여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시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를 실시함
4)제안서 기술평가 방법
가)평가방법
1) 기술평가위원회의 개별적인 제안서 평가
2) 총점 100점 기준으로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
3) 평가항목별 점수계산은 항목별 배점 기준표에 따른 산술적 평가
4) 기술평가 최종점수 산출은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나)제안서 평가 항목별 배점 기준
|
평가 부문
|
세부평가항목
|
평가요소
|
평 가 척 도
|
점수
|
|
A
|
B
|
C
|
D
|
E
|
|
계획
부문
(20)
|
대상사업의
이해도(10)
|
- 사업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
|
|
|
|
|
|
전략(10)
|
- 추진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 제안내용의 실현가능성
|
|
|
|
|
|
|
|
기술
부문
(50)
|
기능 및 성능
(20)
|
- 기능 및 성능 요구 충족도
- 운용 및 표준 요구 충족도
|
|
|
|
|
|
|
|
설계 및 구현 가능성
(20)
|
- 설계의 적절성
- 설계의 구체성
- 설계 구현의 현실성
|
|
|
|
|
|
|
|
일정계획(10)
|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자원배분의 합리성
|
|
|
|
|
|
|
|
관리
부문
(30)
|
경영상태
(10)
|
- 대외인지도, 재무구조
- 신용 평가기관의 신용도
|
|
|
|
|
|
|
|
사업수행조직
(10)
|
- 조직체계의 적정성
- 참여인력의 적정성
|
|
|
|
|
|
|
|
관리방법론
(10)
|
-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
|
|
|
|
|
|
* 점수는 A(매우우수) : 10, B(우수) : 8, C(보통) : 6, D(미흡) : 4, E(매우미흡) : 2
다.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라.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1)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입찰공고문” 참조
2)문의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통제전략실 선임연구원 김기윤 042-860-9886
3)제출방법: “입찰공고문” 참조
4)제출종류 및 부수: “입찰공고문” 참조
마. 제안요청 설명회
1)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이 없습니다.
바. 제안설명회 개최: 서면에 의한 평가로 일정은 별도 알림
사. 입찰시 유의사항
1)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2)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3)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4)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5)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6)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7)입찰자는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6. 기타 사항
가.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1)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2)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주관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나.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제
1)본 사업은 수주자(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
2)사업수행을 위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면 하도급 계약전에 발주기관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기관은 하도급자의 사업수행능력, 계약방식 등의 적정성 평가를 통해 하도급계약 승인여부를 사전에 결정함
다. 기타
1)본 사업은 대한민국 정부의 제반규정에 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
2)사업수행에 필요한 SW 및 장비는 사업수행사가 구비하여야 함
3)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업수행사가 그 권리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4)사업수행사는 투입인력이 각종 위험으로부터 자기책임으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음
5)주관기관과 사업수행사 간의 분쟁 발생으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관할법원은 주관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함
[붙임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붙임 제2호 서식] 주요 사업 실적
[붙임 제3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붙임 제4호 서식] 용역사업 보안서약서
[붙임 제5호 서식] 용역사업 착수/종료에 따른 보안서약서
[붙임 제6호 서식] 연구용역 계획서
[붙임 제7호 서식] 용역비 사용실적 보고서
[붙임 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
회 사 명
|
|
대 표 자
|
|
|
사 업 분 야
|
|
|
주 소
|
|
|
전 화 번 호
|
|
|
회 사 설 립 년 도
|
년 월
|
|
해당부문 종사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
주요연혁
|
[붙임 2호 서식]
주요사업실적
|
사 업 명
|
사 업 기 간
|
계 약 금 액
|
발 주 처
|
비 고
|
|
|
|
|
|
|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사업수행실적증명을 가능한 활용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 실적증명 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 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 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붙임 3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
성 명
|
|
소 속
|
|
직 책
|
|
연 령
|
세
|
|
학 력
|
전공
|
해당분야 근무경력
|
|
|
자 격 증
|
|
|
본사업 참여임무
|
|
사업 참여기간
|
|
참여율
|
%
|
|
경 력
|
|
사 업 명
|
참여기간
|
담당업무
|
발주처
|
비고
|
|
|
|
|
|
|
[붙임 4호 서식]
용역사업 보안서약서
본인은 용역사업 수행시 정보보안 사고 방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전산망도‧IP현황, 개인정보 등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하 기술원)에서 제공하는 비공개자료 및 사업 수행중 취득한 자료는 외부로 절대 유출하지 아니한다.
2.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동 사업의 감독관이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한다.
3. 용역사업 관련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원에서 제공하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야 한다.
4.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감독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한다.
5. 기술원내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노트북 등 관련장비를 반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반출시에는 반드시 감독관에게 자료의 무단반출이 없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6. 기술원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용역사업 수행시, P2P 및 자료공유사이트 등 악성코드 감염 가능성 있는 유해사이트는 접속을 하지 않는다.
7. 용역사업 완료 후 용역 수행자 소유의 컴퓨터 보관 자료를 완전 삭제하며,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 하지 않는다.
8.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계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에 서명한다.
2024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명 인
[붙임 5호 서식]
|
용역사업 착수/종료에 따른 보안서약서
은 용역사업 착수/종료에 따라 사업 수행에 따른 모든 산출물 및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하 기술원)에서 제공받은 모든 자료를 보유하지 않음을 서약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이 사 : (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장 귀하
|
[붙임 6호 서식]
|
연구용역 계획서
|
|
관 리 번 호
|
|
기술 분류
|
|
|
과 제 명
|
|
|
연구용역책임자
|
성 명
|
소속 및 부서
|
전 공
|
|
|
|
|
|
총연구기간
(당해년도)
|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
|
총용역비
(당해년도)
|
일금 천원 정 (₩ )
|
|
총참여연구원
(당해년도)
|
명(책임: 명, 연구원: 명, 연구보조원: 명 보조원: 명)
|
|
연구용역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연구용역(신청, 계획)서를 제출합 니다.
붙 임 : 부
년 월 일
연구용역책임자 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장 귀 하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1) 연구의 필요성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을 개조식으로 기술
2) 연구의 목표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연구의 내용별 목표와 세부내용을 연차별로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개조식)
3. 제공할 연구성과
○연차별로 기술하되 정량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개조식)
4. 추진방법 및 전략
○관련정보수집, 전문가 확보,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협조방안, 연구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5. 연구진행 계획
|
기 간
세부연구내용
|
연구추진일정(월)
|
가중치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
|
|
|
|
|
|
|
|
|
|
|
|
|
|
연 구 진 도
|
|
|
|
|
|
|
|
|
|
|
|
|
|
|
중 간 보 고 서
제 출 예 정 일
|
|
|
최 종 보 고 서
초안제출예정일
|
|
6. 지금까지의 연구실적
○당해 연구기관 또는 연구원이 본 연구와 관련하여 직접 수행한 연구내용 및 결과를 요약 기술
- 기타 국내ㆍ외에서 수행한 연구실적
7.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연구의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개조식)
- 기대성과는 가능한 계량화할 것
8. 연구팀 편성표
|
|
|
|
|
책임연구원
|
|
ㆍ책임연구원 명
ㆍ연 구 원 명
ㆍ연구보조원 명
ㆍ보 조 원 명
|
|
|
|
|
|
○ ○ ○
|
|
|
|
|
|
|
|
|
|
(계 명)
|
|
|
|
|
|
|
|
○ ○ 부문
|
|
○ ○ 부문
|
|
|
|
|
|
|
|
연 구 원 : ○○○
연구보조원 : ○○○
보 조 원 : ○○○
|
|
연 구 원 : ○○○
연구보조원 : ○○○
보 조 원 : ○○○
|
|
|
|
|
|
|
※소속 투입입력에 대한 증빙 서류 제출 요망
- 재직(재학)증명서, 4대보험가입확인서 등
9. 연구팀 인적사항
가. 책임연구원
1) 인적사항
|
성 명
|
국 문
|
(한문)
|
직위(급)
|
|
|
영 문
|
|
|
주 소
|
자 택
|
(Tel - )
|
|
직 장
|
(Tel - )
|
|
생년월일
|
|
|
학 력
|
연도
(부터~까지)
|
학 력
|
전 공
|
학 위
|
|
~
|
|
|
|
|
~
|
|
|
|
|
최종학위논문제목
|
|
|
경 력
|
연도(부터~까지)
|
기 관
|
직 위 (급)
|
비 고
|
|
~
|
|
|
|
|
~
|
|
|
|
|
주 요
연 구
업 적
|
연구제목
|
주요내용
|
연구기간
|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
공 동
수행자
|
비고
|
|
|
|
|
|
|
|
|
|
|
|
|
|
|
|
비 고
※ 본 용역과 유사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연구실적 등 기술
|
나. 참여연구팀
|
구 분
|
성 명
|
소속 / 직위
|
전공 / 학위
|
최종학교
|
|
연구원
|
|
|
|
|
|
연구보조원
|
|
|
|
|
|
보조원
|
|
|
|
|
다. 전문가 활용계획
|
성 명
|
소속/직급
|
전공/학위
|
활용내용
|
활용기간
|
소요경비
|
|
|
|
|
|
~
|
|
|
|
|
|
|
|
|
[붙임 7호 서식]
용역비 사용실적 보고서
1. 관리번호 :
2. 용 역 명 :
3. 용역수행기관 / 용역책임자 :
4. 계약기간 :
5. 용역연구비 :
|
비 목
|
계 약 액
(A)
|
선금수령액
|
사 용 액
|
계약잔액
|
사용잔액
(잔금신청액)
|
비 고
|
|
(B)
|
(C)
|
D=A-C
|
E=C-B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