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두리중학교 제2026-42호
2027학년도 대전두리중학교 생활형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입찰공고[2단계(규격-가격분리동시)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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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두리중학교의 계약업무처리과정에서 느끼신 애로 및 이의 사항 문의 전화번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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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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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은 청렴서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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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관계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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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부패·공익신고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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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신고: 1588-5708, [(5)온통 (7)청렴한 세상을 위한 (0)공익신고 (8)파트너]
.인터넷 신고: 오른쪽 QR코드 스캔
.부패ㆍ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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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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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두리중학교
대전두리중학교 공고 제2026-42호
2027학년도 대전두리중학교 생활형 교복(동복, 하복) 학교주관구매 입찰공고
〔2단계 (규격·가격동시)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2단계 입찰)의 규정에 따라 2027학년도 대전두리중학교 생활형 교복(이하“교복은 동복·하복을 포함한다.”) 구매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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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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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대전두리중학교 생활형 교복(동복, 하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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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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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4.(월) 17:00 ~ 2026. 9. 8.(화) 12:00
(평일 접수시간 09:00 ~ 16:00, 토·일요일, 공휴일은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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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예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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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140벌, 하복 140벌 예정 (남 70 벌, 여 70벌씩 추정 물량)
※ 신입생들의 배정 및 신청에 의하여 구매물량 확정되므로 수량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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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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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두리중학교 생활형 교복(동복, 하복) 규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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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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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240,850원, 하복: 99,150원 (합계: 340,000원)
※부가세포함이며 동복 1벌(4pcs 기준), 하복(2pcs 기준) 가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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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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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9. 15.(화) 15:00 본교 학교운영위원실(2층)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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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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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규격,가격동시)입찰
- 교복선정위원회에서 적격업체 선정평가표를 기준으로 85점 이상 점수를 받은 업체 중 상위 2개 업체 이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 중 가격 입찰을 통해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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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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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8.(금) 12:00 이후 대전두리중학교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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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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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2027. 2. 24. 이전 / 하복: 2027. 4. 27. 이전
※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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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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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두리중학교가 지정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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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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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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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참가 시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등 참가 제반서류가 누락되었을 경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교복(동복 또는 하복) 구매수량은 교복 물려 입기, 교복장터활용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고려하여 각 140벌로 예정수량을 정하였고, 2027학년도 신입생들의 학교주관구매 희망 여부 조사를 통한 신청에 의하여 구매물량을 확정할 것이므로 계약 당초 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계약 시 단가에 최종 확정 및 납품된 물량에 따라 정산 후 이에 따른 대금을 지급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교와 교복 구매 계약 시 교복 1벌의 품목별 가격을 구분해서 제시하여야 하며, 본교 학생의 필요에 따라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고 개별적으로 추가 구입 시에도 계약 시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신품과 재고품은 식별(연도표시 등)이 가능하여야 하고, 재고품은 신품의 낙찰가 이하로 구입 가능해야 합니다.
※ 본교 전입생, 재학생에게도 동일한 조건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 치수 측정은 교복 제작을 위한 사전 과정이므로 비용은 업체부담입니다.
※ 교복대금은 확정되지 않은 1학년 교복지원금으로 자금 배정이 지연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7. 1.)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의
자금사정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 지급 예외임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 및 시행규칙 제76조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공동도급불허)이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8조 제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입찰)」로 집행하며,
규격(제안서)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제안서 평가) 평가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다. 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의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단가계약 입찰이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적용, 지역제한(대전광역시) 입찰입니다.
마.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바.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사.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아.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가격입찰서의 제출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차. 투찰금액(단가) 원단위 이하로 투찰 불가합니다.
3. 입찰 참가자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대전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 본교에서 제시한「2027학년도 대전두리중학교 생활형 교복(동복, 하복) 규격서」대로 제작(동급이상의 품질도 가능) 및 납품을 할 수 있고,「2027학년도 대전두리중학교 생활형 교복(동복, 하복) 구매 계약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교복 제조 및 판매 후 A/S가 3년 이상(무상 의무기간 1년) 가능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 및 시행규칙 제76조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공동도급불허)이어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0-59호, 2020. 12. 18.)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부적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사.「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청고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자.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고,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가 발견될 시 입찰 참가자격을 배제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학교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5. 제작업체 선정 절차
가. 입찰공고(G2B) ⇒ 제안서 접수(행정실) 및 가격입찰(G2B) ⇒ 선정위원회 평가 및 선정 (85점 이상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찰(부적격자가 가격입찰에 참가할 경우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최저가) ⇒ 계약체결
나.「학교주관구매 제도」운영 방해 행위는 심사에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6. 제안서 제출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사본은 반드시 인감이나,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할 것)
가. 제안서 제출기간: 2026. 8. 24.(월) 15:00 ~ 2026. 9. 8.(화) 12:00
※ 평일은 09:00~16:00까지 직접 접수(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 불가), 토·일·공휴일은 접수 불가
※ 대표자 접수시 신분증 소지 필수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나. 제안서 접수장소: 본교 행정실 직접접수(※ 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 불가)
다. 효력 및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 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라. 제출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1) 입찰 참가신청서 및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붙임1]
2)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신고서 1부 [붙임2]
3) 교복 납품 제안서 10부 [붙임3-1]
– A/S 계획,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반드시 포함[붙임3-2,3-3]
4)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 각 1부 [붙임4]
5) 최근 3년 이내 교복 납품실적 증명서 및 계약서 사본 각 1부 [붙임5]– 해당되는 경우만
6)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1부 [붙임6] - 공장등록증 또는 하청업체계약서
7) 품목별 단가표 각 1부 [붙임7]- 계약 체결시
8) 교복 품목별 가격 비율표 [붙임8]
9) 위임장 1부 [붙임9]- 대리인 접수시
10) 서약서 1부 [붙임10]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붙임11]
12)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붙임12]
13) 사업자등록증(법인 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포함) 사본 1부
14)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15) 주민등록등본(개인) 또는 등기부등본(법인) 1부
16) 견본품에 대한 품질 인증(Q-마크), KOLAS 기관의 의류시험성적서 1부.
17)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 연구원 등의 Q-마크 지정서(해당시) 1부.
18)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
19) 본교가 제시하는 사양과 동일한 견본 교복 각 1벌 (제안설명회 시 제출, 낙찰시 샘플 검수를 위해 학교 보관)
※ 견본 제작 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이며, 안감 및 부속품에 업체명 표기 금지
7.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8. 24.(화) 15:00 ~ 2026. 9. 8.(화) 12:00 [나라장터 G2B]
※ 가격개찰은 규격제안서(교복선정위원회 제안서 평가 및 적격업체 선정)를 교복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결과 부적격인 경우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고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가.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제안서 설명회
1) 설명회 일시: 2026. 9. 15.(화) 15:00 (※ 학교 사정에 의해 설명회가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음)
2) 설명회 장소 : 본교 2층 학교운영위원실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당일 안내)
3) 설명회 방법: 업체에서 제작한 견본 교복을 전시 및 설명 후 질의응답
4) 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참가등록부 작성순)
5) 적격업체 선정: 2026. 9. 16.(수) 15:00 이후 본교 교복선정위원회 평가에서 적격업체 선정
9.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9. 18.(금) 12:00 이후
※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사정에 의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일 및 낙찰자의 결정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대전두리중학교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공고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품질심사 결과 부적격 업체 등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업체는 결격업체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제시한 교복 상한가격 이상일 경우
2) 지역제한(대전광역시) 범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등
11.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 입찰 가격입찰서 제출업체 선정: 교복(납품)제안서를 제출받아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평가 후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를 기준으로 85점 이상 점수를 받은 업체 중 상위 2개 업체 이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 중 가격입찰을 통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부적격 업체는 사전 판정 시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나. 본 입찰은 단가계약입찰 방식이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가격개찰 후 동점자 발생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 점수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반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최종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품목별 가격을 반드시 제시(원단위 절사)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이행 기대 가능성이 없는 자가 투찰로 낙찰된 이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4조 및 제92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사. 한국의류시험연구원 및 FITI 시험연구원 Q-MARK 검사기준에 근접한 제품을 제시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우리학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평가 항목에 의거 평가하니 사전열람 및 숙지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12.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본교에서 필요시 참가 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에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므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 (업체제출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방법: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서명 날인하여 우리학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본교 교복(동복, 하복)구매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계약법」,「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희망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마. 본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교복을 변경(부착물, 디자인 등)해서는 안되며, 제작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교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공개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사. 공고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본교 홈페이지(http://www.duri.ms.kr/) 공지사항 및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 게재됩니다.
아. 납품 지연 등 계약 위반 전력이 있는 업체는 교복선정위원회의 적격업체 선정 시 감점 부여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과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 시 의류시험성적서(품질인증마크 또는 KOLAS 기관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시에는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국민연금법」제95조의 2와「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 3에 의거하여 보험료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교복대금은 확정되지 않은 1학년 교복 지원금으로 자금 배정이 지연될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7.1 .) 1장 2절 선금 및 대가지급의 자금 사정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 지급 예외임으로 선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파. 동복, 하복 납품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각각 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하.기타 교복 사양에 관한 사항은 교무실( ☎042-602-7441), 계약에 관한 사항은 행정실(☎042-602-74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찰참가 신청서[붙임1]
2.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신고서[붙임2].
3. 교복 납품 제안서 10부 [붙임3-1]
– A/S 계획,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반드시 포함[붙임3-2,3-3]
4.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붙임4]
5. 최근 3년 이내 교복 납품실적 증명서[붙임5]
6.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붙임6]
7. 품목별 단가표[붙임7]
8. 교복 품목별 가격 비율표[붙임8]
9. 위임장[붙임9]
10. 서약서[붙임10]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11]
12.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붙임12]
13.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붙임13]
14. 적격업체 선정평가표[붙임14]
15. 품질기준 참고자료[붙임15]
16. 대전두리중학교 생활형 교복 구매계약 특수조건[붙임16]
2026. 8. 24.
대 전 두 리 중 학 교 장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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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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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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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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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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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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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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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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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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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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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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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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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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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두리중학교 공고 제2026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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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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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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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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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대전두리중학교 생활형 교복(동복, 하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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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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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지급각서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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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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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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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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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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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대전두리중학교의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전두리중학교장 귀하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 건명: 2027학년도 대전두리중학교 생활형 교복(동복, 하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2. 입찰 보증금율: 5%
본교 교복 구매업체 선정공고의 입찰보증금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3항 제7호에 의하여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38조에 의거 즉시 당해 입찰보증금 상당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지급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호 :
주소 :
대표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대전두리중학교장 귀하
[붙임2]
|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위 사업자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교복가격 안정화를 위한 교복 ‘학교주관 구매’ 실시에 따라, 대전두리중학교(대전 유성구 와룡로 37)가 시행하는 교복 ‘학교주관 구매’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6년 8월 24일자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기에 신고합니다.
|
※ 위 신고 사업자는 해당 학교의 ‘학교주관 구매’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향후 입찰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양지하고 있습니다.
|
2026 . . .
위 신고인 사업자 대표 성명 (사업자 직인)
대전두리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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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1]
교복(동복ㆍ하복) 납품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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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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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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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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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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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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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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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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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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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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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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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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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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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복 납품 실행 계획
3. 교복(동복·하복) 납품에 있어 업체의 특,장점을 상세히 기술(별지로 첨부할 것)
4.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
5. 교복 A/S 계획서
6.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2026년 월 일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대전두리중학교장 귀하
[붙임3-2]
교복 A/S 계획서
1. A/S 편의성
가. 거리접근성: 사업장 소재지 기재
나. 신속성: A/S완료까지 소요되는 기간 기재
2. 출장 A/S 가능여부 - 가능한 경우 출장 A/S 최소 학생 수 기재
3. A/S 내용
가. 시설현황: A/S관련 시설 및 수량 기재(재단기, 오버로크 등..)
나. A/S 세부내용: 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기재
다. A/S 가능 항목:
라. A/S 기간(무상기간 명시):
이상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같으며,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제안자 성 명 (인)
대전두리중학교장 귀하
[붙임3-3]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사업자 상호:
사업자 번호:
사업자 대표:
본 업체가 대전두리중학교 생활형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업체로 선정될 경우, 본 업체에서 제작하여 출시한 대전두리중학교 생활형 교복(동복·하복)에 대한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성실히 조치할 것을 약속합니다.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2026년 월 일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대전두리중학교장 귀하
[붙임4]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
1. 교복
⊙ 생활형 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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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
디자인 이미지
|
색상 및 원단
(혼용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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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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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드 짚업 점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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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투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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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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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생활형 하복
|
품목
|
디자인 이미지
|
색상 및 원단
(혼용률)
|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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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라티셔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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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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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의류시험기관 인증마크 획득 여부 등 상세히 기재
2. 섬유 혼용률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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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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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 혼용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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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
후드 짚업 점퍼
|
면50%, 폴리에스테르 50%
안감 폴리에스테르 100%
|
지퍼 금속, 면끈(플라스틱 팁 마감)
|
|
맨투맨티
|
면 80%, 폴리에스테르 20%
(면 혼용률 50% 이상)
|
윗주머니 위 중앙에 학교 마크 자수
박음질
|
|
긴바지
|
폴리에스테르(면혼방율 50%이상) 그 외 레이온, 폴리우레탄
(예시:폴리에서터 94%, 폴리우레탄 6%)
|
곤색 담보루 원단
|
|
하복
|
카라반팔티
|
폴리에스터 92%, 폴리우레탄 8%
|
土5 이내
스판 및 구김없는 시원한 소재
|
|
반바지
|
폴리에스터 92%, 폴리우레탄 8%
|
土5 이내
스판 및 구김없는 시원한 소재
|
※ 대전두리중학교 교복 디자인에 대한 모든 권리는 대전두리중학교가 가진다.
※ 섬유 혼용율은 변경 될 수 있으며 제작 시 반드시 내방하여 실물 확인 후 제작
2026년 월 일
제안자: (인)
대전두리중학교장 귀하
[붙임5]
교 복 납 품 실 적 증 명 서
|
연번
|
학교명
|
계약일자
|
계약금액
|
납품수량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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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실적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상호명
대표자 (인)
대전두리중학교장 귀하
※ 입찰공고일기준 최근 3년간 납품실적증명만 인정
※ 납품실적증명서가 2장 이상일 경우 간인할 것
※ 계약서 사본(원본 대조필 명기 후 반드시 인감으로 날인) 별도 첨부
※ 원본대조필이 명기되어 있지 않거나 계약서 일부만 제출 시 인정 불가
[붙임6]
교복제조 또는 판매시설 현황서
[업체명: ]
1. 교복제조를 위한 시설 보유 현황 단위(대)
|
시 설 명
|
수 량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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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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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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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사절미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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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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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타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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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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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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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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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복 제조를 위한 상기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에 ○표를 하시오.
자사보유시설: ( ) / 하청업체보유시설:( )
※ 공장등록증(허가증), 하청업체 계약서
3. 교복 판매장 보유 현황
현 재:있다 ( ), 없다 ( )
4. 교복 제조 경험(구체적으로 기재) - 총( )년
5. 교복 판매장에서 A/S 가능여부:가능( ), 불가능( )
※ 위의 사항은 선정업체가 확정된 이후 현지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제안자 성 명 (인)
대전두리중학교장 귀하
[붙임7]
품목별 단가표
(최종 낙찰업체에 한함)
|
구분
|
품목
|
수량
|
금액
|
비고
|
|
생활형
동복
|
상의
|
후드 짚업 점퍼
|
1
|
|
|
|
맨투맨
|
1
|
|
|
|
하의
|
긴바지
|
2
|
|
2개 가격
|
|
동복 소계
|
|
|
|
생활형
하복
|
상의
|
카라반팔티
|
1
|
|
|
|
하의
|
반바지
|
1
|
|
|
|
하복 소계
|
|
|
|
합계
|
|
|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
대전두리중학교장 귀하
※ 계약시 제출(원단위 절사함)
※ 학생구매 방법: 각각 개별 구매 가능
[붙임8]
교복 품목별 가격 비율표
(제안서 제출 시 제출)
|
구분
|
품목
|
수량
|
단가비율
|
비고
|
|
생활형
동복
|
상의
|
후드 짚업 점퍼
|
1
|
21~27%
|
|
|
맨투맨
|
1
|
15~17%
|
|
|
하의
|
긴바지
|
2
|
25~29%
|
2개 가격
|
|
동복 소계
|
69~73%
|
240,850원
|
|
생활형
하복
|
상의
|
카라반팔티
|
1
|
11~15%
|
|
|
하의
|
반바지
|
1
|
11~15%
|
|
|
하복 소계
|
27~29%
|
99,150(상한가)
|
|
합계
|
100%
|
340,000원
|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
대전두리중학교장 귀하
[붙임9]
위 임 장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상기 본인은 2027학년도 대전두리중학교 생활형 교복(동복, 하복) 학교주관구매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자 : (인)
2026년 월 일
대전두리중학교장 귀하
[붙임10]
서 약 서
상기 본인은 대전두리중학교에서 실시한 2027학년도 생활형 교복(동복, 하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에 참여한 공급업체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서약합니다.
1. 교복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하여 어떠한 이유로든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입찰 결과에 대한 모든 내용은 비공개로 하며,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다.
3. 교복 공동구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때에는 향후 3년간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다.
- 입찰 참여 업체 간의 입찰가격 담합행위 및 타 업체의 입찰 참여 방해 행위
- 낙찰업체 제품판매를 방해하기 위한 저가공세행위 및 호객행위, 사은품 제공 등의 행위
- 낙찰업체의 제품에 대한 음해행위 및 허위사실 유포, 비난 행위 등
- 교복 학교주관구매 선정심사위원회 위원 음해 또는 학부모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
- 학교를 방문하여 협박 및 소란을 피우는 행위, 학교를 비방하는 행위 등
4. 입찰 결과에 따라 낙찰자가 될 경우 교복제조 가격 및 납품 등을 계약조건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5. 학생들 몸에 맞는 치수의 교복을 구매할 수 있도록 치수를 측정하고 확보하여 공급한다.
6. 교복 추가 구매 시 같은 가격으로 공급한다.
7. 교복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서로 해결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대전두리중학교측이 우선권을 갖는다)
8. 기타 구두 합의된 사항도 철저히 지키며 상호 협력을 아끼지 않는다.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위반 시 어떠한 경우에도 향후 3년간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또한, 본인의 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 시 민·형사상의 무한 책임을 다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대전두리중학교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본 서약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자필 서명함으로써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2026년 월 일
상호명 대표자 (인)
대전두리중학교장 귀하
[붙임11]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계약이행」이 쾌적한 교육 환경조성과 사회발전 및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고,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 계약건명: 2027학년도 신입생 생활형 교복(동복, 하복) 학교주관 구매 계약
1.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위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부패·공익
신고센터
|
|
|
|
(1588-5708)
|
2026. . .
서약자 업체명: 대표: (인)
대전두리중학교장 귀하
[붙임1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본 동의서는 계약과 관련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의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등 청렴도 향상 업무를 위해 사용하고자 합니다. (물품)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항 목
|
수집목적
|
보유기간
|
|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청렴메시지 발송,
계약사항 관련 안내
|
5년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 개인정보 3자 제공 동의
|
제공받는 기관
|
제공하는 항목
|
제공 목적
|
보유기간
|
|
대전광역시교육청 감사관
|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청렴취약분야 모니터링을 위한
현장방문 및 설문조사(전화 또는 이메일)
|
5년
|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2026. . .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대전두리중학교장 귀하
[붙임13]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제2002-13호(2002.2.5)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내용을 그대로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 계약담당공무원등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기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청렴계약 특수조건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제2002-14호(2002.02.05)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을 받은 자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기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 이후 수의시담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14]
대전두리중학교 생활형 교복(동복, 하복) 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업체명:
|
구분
|
평가항목
|
등급
|
평점
|
비고
|
|
A
|
B
|
C
|
D
|
E
|
|
정량적
평가
(15점)
|
【업체의 납품실적】
⊙ 최근 3년간 학교주관 교복구매 납품건 평가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동복납품, 하복납품 등 계절별 분리납품건은 0.5건으로 평가)
- 8건 이상(5점), 6~7.5건(4점), 4~5.5건(3점)
2~3.5건(2점), 2건 미만(1점)
|
5
|
4
|
3
|
2
|
1
|
|
|
|
【품질인증】
⊙ 공인의류시험기관 품질인증제품 여부
(KATR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품질인증 마크가 부착된 제품)
- 전 품목 품질인증(6점), 일부 품목 품질인증(3점),
품질인증 없음(0점)
|
6
|
|
3
|
|
0
|
|
|
|
【국산 섬유제품】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
(①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마크 사용계약서, ②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 전 품목 사용계약서(4점), 일부 품목 사용계약서 또는 원단 원산지 증빙서(2점), 모두 미제출시(0점)
|
4
|
|
2
|
|
0
|
|
|
|
정성적
평가
(85점)
|
【옷감의 재질】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20
|
16
|
12
|
8
|
4
|
|
|
|
【교복의 완성도】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여유단의 정도
|
20
|
16
|
12
|
8
|
4
|
|
|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
⊙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방안, 교환방법 등
⊙ 납품 후 AS의 편의성-거리적 접근성, 신속성
|
20
|
16
|
12
|
8
|
4
|
|
|
|
【A/S 계획】
⊙ 납품 후 A/S계획내용(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사항)
|
15
|
12
|
9
|
6
|
3
|
|
|
|
【가격 적정성】
⊙ 품목별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
10
|
8
|
6
|
4
|
2
|
|
|
|
계(A)
|
|
|
|
|
구분
|
평가항목
|
등급
|
평점
|
비고
|
|
A
|
B
|
C
|
D
|
E
|
|
감점
요인
(최대
-30점)
|
【교복 만족도 조사결과】
⊙ 최근 3년간 우리학교 교복 납품 업체 만족도 조사 결과
- 만족도 점수가 60점 미만인 업체(-8점)
- 만족도 점수가 50점 미만인 업체(-10점)
|
0
|
|
|
-8
|
-10
|
|
|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 및 A/S평가】
⊙ 최근 3년간 우리학교 교복 납품 업체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 및 A/S평가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수선, 교환 등 처리가 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추가 구매 시 판매거부 등 사실 등
- 1~2건(-2점), 2~3건(-4점), 4~5건(-6점),
6~7건(-8점), 8건 이상(-10점)
|
-2
|
-4
|
-6
|
-8
|
-10
|
|
|
|
【부정당업자】
- 2년 이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10점)
- 1년 이상 2년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9점)
- 6개월 이상 1년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8점)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7점)
- 3개월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6점)
|
-6
|
-7
|
-8
|
-9
|
-10
|
|
|
|
계(B)
|
|
|
|
|
최종점수(C=A-B)
|
|
|
|
2026년 월 일
상기 평가는 본인의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하였음을 확인하고 자필 서명합니다.
평가위원 : (서명)
[붙임15] 품질기준 참고자료 : Q-마크 인증기준
|
시험 항목
|
상의
|
바지 , 스커트, 모직조끼
|
셔츠,브라우스
|
|
겉감
|
안감
|
겉감
|
안감
|
겉감
|
|
혼용률(%)
|
표시
기준
|
(소모) 모 60% : 폴리에스텔 40%
|
폴리 100%
|
모 60% : 폴리에스텔 40%
|
폴리 100%
|
스판-폴리 75% : 레이온 25%
|
|
(방모) 모 80% : 나일론 20%
|
-
|
일반-폴리 65% : 레이온 35%
|
|
표시
기준비례
|
±5이내
|
±5이내
|
±5이내
|
±5이내
|
±5이내
|
|
세탁견뢰도(급)
|
변퇴색
|
4이상
|
3이상
|
4이상
|
―
|
4이상
|
|
오염
|
4이상
|
3이상
|
4이상
|
―
|
4이상
|
|
마찰견뢰도(급)
|
건
|
4이상
|
3이상
|
․
|
․
|
․
|
|
습
|
3이상
|
․
|
․
|
․
|
․
|
|
일광견뢰도(급)
|
|
4이상
|
―
|
․
|
․
|
․
|
|
드라이크리닝
견뢰도(급)
|
변퇴색
|
4이상
|
3이상
|
4이상
|
―
|
․
|
|
오염
|
4이상
|
3이상
|
4이상
|
―
|
․
|
|
물견뢰도(급)
|
변퇴색
|
4이상
|
4이상
|
4이상
|
4이상
|
․
|
|
오염
|
3이상
|
3이상
|
3이상
|
3이상
|
․
|
|
수축률(%)
|
경사
방향
|
±3%이내
|
±3%이내
|
±3%이내
|
―
|
±3%이내
|
|
위사
방향
|
±3%이내
|
±3%이내
|
±3%이내
|
―
|
±3%이내
|
|
드라이크리닝
수축률(%)
|
경사
방향
|
±3%이내
|
±3%이내
|
±3%이내
|
―
|
․
|
|
위사
방향
|
±3%이내
|
±3%이내
|
±3%이내
|
―
|
․
|
|
인장강도(kgf)
|
경사 방향
|
18kg이상
|
―
|
18kg이상
|
―
|
15.9kg이상
|
|
위사 방향
|
18kg이상
|
―
|
18kg이상
|
―
|
15.9kg이상
|
|
필링(급)
|
|
4이상
|
―
|
4이상
|
―
|
4이상
|
|
인열강도(gf)
|
경사
|
1000gf이상
|
―
|
․
|
․
|
․
|
|
위사
|
1000gf이상
|
―
|
․
|
․
|
․
|
|
내드라이성(%,급)
|
수축율
|
±3%이내
|
․
|
․
|
․
|
|
형태 변화
|
4이상
|
․
|
․
|
․
|
* 니트, 조끼, 가디건 혼용률 : 울 50% : 아크릴 50%
*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함
(주)1 모직조끼(니트, 조끼, 가디건) 인장강도 제외, (주)2 아크릴 50%이상일 때, 필링 3급 이상
품질기준 참고자료 : Q-마크 (※자료제공 : 한국의류시험연구원)
|
□ Q마크는?
공인인증시험검사기관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서 의류제품의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 및 제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공장심사와 제품검사를 실시하여 부여하는 인증 마크입니다. 즉, 의류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고 제품품질의 우수함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등록하는 품질인증마크입니다.
□ 품질인증
○ 품질표시의 적정함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품질표시 내용이 정확합니다.
⇒ 소비자가 표시사항대로 의류를 착용 또는 세탁 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인증합니다.
○ 소재인증
⇒ 사용된 섬유소재가 표시내용과 같으며 세탁 시 물 빠짐 정도가 4급 이상으로 양호하고 수축의 정도는 직물의 경우 3%이내, 편성물의 경우 5% 이내로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 착용 중 보푸라기 발생은 4급 이상으로 양호합니다.
○ 제품인증
⇒ 바느질 땀수가 촘촘히 봉제되었으며 끝마무리가 깨끗합니다.
⇒ 완제품 세탁 또는 드라이클리닝 후 치수변화가 거의 없으며, 뒤틀어짐 등 외관 변화가 없습니다.
□ 품질관리
○ ISO 국제수준의 검사기준을 적용
○ 공장심사와 제품검사를 통하여 우수하다고 인증되는 업체를 선정
○ 지정업체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연구원에 외관검사 및 시험분석을 신청자체 시험실 및 검사원을 이용할 경우는 연구원과 사전 협의하고 비교시험을 진행하여 기준의 적합성을 검증
○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가능 시험검사결과를 품질관리대장에 기록, 유지하여 불량품의 재발을 방지
○ 소비자 클레임 발생 시 품질관리 데이터의 추적이 가능하므로 생산자 또는 소비자의 책임소재가 가려져 분쟁의 해결이 쉬움
|
 
[붙임16]
2027학년도 대전두리중학교 생활형 교복(동복, 하복) 구매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대전두리중학교 생활형 교복(동복, 하복)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전두리중학교장(이하 ”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ㅇㅇㅇ대표 ㅇㅇㅇ(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납품)
① “공급자”는 계약물품을 본교에서 지정한 장소에 동복은 2027. 2. 24까지, 하복은 2027. 4. 27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단, 학교사정에 의하여 납품 기한이 연기될 수 있다.
② 교복 구매 물량은 구매 희망 학생수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계약 벌수로 확정한다.
③ 구매예정수량은 예상 수량으로서 희망 학생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당초의 수량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구매 예정 수량과 관계없이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과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 시 의류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시에는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검사․검수)
①“공급자’는 ’수요자’가 제시한 사양과 일치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수요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② “수요자”의 검사 결과 학교 규정 등에 어긋나거나 제시한 규격과 다른 물품이 납품 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3조(신체측정)
①“공급자”는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교와 협의하여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이
편리한 시간에 학생의 신체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②“공급자”는 “수요자”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측정
하도록 해야 하며,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측정 시 피팅룸은 실
사용 4개이상 구비하여야 한다.
③“수요자”는 “공급자”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수요자”의 학교 교복 구매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④ 치수 측정 기간이 타학교와 중복되지 않아야 하고 주말 포함 최소 6일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⑤ 동복, 하복 치수를 동시에 측정하는 경우 교환, 수선 등이나 추후 희망자에 한해 하복 치수를 재측정 하여야 하고 치수 측정 비용은 업체부담으로 한다.
제4조(납품 전 확인)“공급자”는 “수요자”에게 납품할 교복 제품 샘플(동복, 하복 각각 1벌)에 대하여 품질인증 마크(한국의류시험연구원 및 FITI시험연구원의 Q마크) 또는 KOLAS 기관의 시험성적서(Q-MARK 검사기준 권장)를 납품 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미리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야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⑦ 통풍이 잘 되고, 비침이 없어야 하며, 물빠짐 등 원단의 변색이 없어야 한다.
⑧ 규격 사양서를 반드시 따른다.
제6조(납품 및 교환) ① 분할납품은 인정되지 않으며 납품일에 계약 수량을 일시에 납품해야 한다.
② 납품 시 교복은 개인별로 개별 포장이 되어있어야 하며, 포장된 면에는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분별하기 쉽게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③ 교복 안감에는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돼 있어야 한다.
④ 납품된 교복이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 구매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 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수요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 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으로 한다.
⑤ 납품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납품될 교복은 당해연도 상품이어야 한다. (이월상품 납품 금지)
⑦ 본교 학생이 필요에 따라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 확보 등을 보장하여야 하며 개별적으로 추가 구입 시에도 계약 시 품목단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
제7조(납품 후 수선)
①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1년간 무상 A/S)을 해야 한다.
②“공급자”의 교복 납품 후 “수요자”의 학생의 귀책사유로 교복이 손상되고 “공급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공급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해줘야 한다.
③“공급자”는 납품 후 “수요자”의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제출해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 보호)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과정에서부터 납품 후에까지 학생 정보(주소, 전화번호, 신체 치수 등)가 외부에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만약 이를 어겨 발생하는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은“공급자”에게 있다.
제9조(지연배상금)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일을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 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수요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공급자”에게 지불한다. 단, “수요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대금청구) “수요자”는 “공급자”가 납품완료 하였을 때에는 “공급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의 계좌로 7일 이내에 송금 지불한다.
제11조(하도급) 본 계약은 “공급자”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체결 후 “수요자”의 필요에 의해 교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계약의 수량 금액을 “수요자”와 “공급자”의 협의에 의해 증감 조절할 수 있다.
제13조(손실책임)
“공급자”는 계약이행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 금액 또는 1벌당 교복 가격의 변경을 요구 할 수 없다.
제14조(계약불이행 등) “공급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 발생시“공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5조(해석 및 소송)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에 의하며,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송의 관할법원은“수요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6조(디자인 소유권)
대전두리중학교 교복 디자인의 소유권은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수요자”에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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