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20260001B
<긴 급>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레인보우 RBQ-10 구입
나. 납품장소: 지정 장소
다. 납품기간: 계약일 ~ 3개월
라. 기초금액: 일금이억삼천만원정(230,000,000\/부가세 포함)
마. 입찰방법: 제한경쟁에 의한 총액 입찰(부가세 포함), 현장 직찰
바. 사양: 물품규격서 참조
2. 입찰일정
가. 기술 검토: 2026. 08. 26.(수) 13:00 ~ 14:00 ※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문 「4. 기술검토」부분 참고
나. 입찰등록일(입찰구비서류 제출)
1) 마감 일시: 2026. 08. 31.(월) 14:30까지
2) 장소: 주식회사 케이대응로봇 본사(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14, 대전유성BYC빌딩 10층 1007호) 방문 제출
다. 가격입찰
1) 일시: 2026. 08. 31.(월) 15:00
2) 장소: 주식회사 케이대응로봇 본사(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14, 대전유성BYC빌딩 10층 1007호)(전자적 방식에 의한 평가 가능)
※ 입찰 ‧ 발표 시간은 당일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함)」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 ※ 소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확인은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활용하여 확인하므로, 입찰(개찰)일시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2) 산업용 로봇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9280)으로 공장 등록을 완료한 업체
3)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4족보행로봇의 제조 또는 납품 실적을 보유한 업체
4) 물품규격서에서 제시한 4족보행 로봇 및 구성품을 공급하고, 해당 장비의 설치·시험 및 기술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는 참가 자격을 제한함
다. 입찰 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 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자와 법원에 화의 또는 법정관리 중이거나 신청 중인 사업자 및 금융 불량 및 이상 있는 사업자는 참가할 수 없음
라. 기타 사항은 장비 계약조건 세부 사항 참조
※ 입찰마감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판단하며,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함.
4. 기술검토
-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기술검토 확인서에 기술검토자의 서명 날인을 득하여 납품 가능 자격을 부여받은 후 입찰 등록 시 제출(반드시 제시된 세부 장비의 SPEC이어야 하며, 검수 과정에서 제시된 세부 장비가 아닌걸로 판단될 경우 담당자의 서명 날인을 득하였더라도 해당 품목은 무효로 함)
가. 일 시: 2026년 08월 26일(수) 13:00 ~ 14:00(반드시 사전 연락 후 방문)
나. 검토자: 로봇제품개발부 공현철 이사(054-728-9227)
다. 장 소: 주식회사 케이대응로봇 본사(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14, 10층 1007호)
라. 기술 검토 시 구비서류(물품사양서 또는 카탈로그, 기술검토확인서)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함
5. 입찰 참가 구비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 양식) 1부
나. 가격제안서(소정 양식, 세부 견적서 포함) 1부 (별도 봉투 앞면에 업체명 기재, 인감 날인 후 밀봉 제출)
다. 공급규격서 1부
라. 제안업체 일반 현황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입찰 이행보증보험증권) (피보험자명: 주식회사 케이대응로봇 / 사업자등록번호: 480-81-03046)
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날인)
사. 산업용 로봇 제조업 증명원(산업용 로봇 제조업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아.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업체에 한함) 1부
자. 법인인감증명서(입찰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원본) 및 사용인감계 (사용 시) 1부
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소정 양식)_대표자, 대리인 별도 제출 각 1부
카.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소정 양식) 1부
타. 제조사 혹은 한국지사의 물품 공급증명원 및 기술지원 확약서(Certificate) 1부
파. 최근 3년 이내 4족보행 로봇 제조 또는 납품 실적 증빙(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1부
※ 구비서류는 입찰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되어야 함
※ 입찰 등록 시 기술 검토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 당일 인감(또는 사용인감)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또한 제출된 서류 중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제출 바랍니다.
6. 입찰의 성립 및 무효
가. 입찰의 성립: 입찰 참가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4조 준용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면제대상 업체는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내용에 동의함으로써 갈음합니다. ※ 재정경제부 계약정책과-516호(’26.04.10.)「원자재 수급 불균형 대응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안내」에 따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개별 법령에 의해 면허·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고 관련 법령상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은 원칙적으로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 전자보증서 발급 시 피보험자명은 주식회사 케이대응로봇(사업자등록번호: 480-81-03046)이며, 보증 금액은 투찰하실 금액의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계약법 제9조 및 동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동 법률 제27조 및 동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8. 낙찰자의 선정
- 규격 및 가격 평가에 따른 낙찰/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 낙찰자 결정한다.
9.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의거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입찰취소신청)한 경우 당해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 취소의사의 표시는 개찰시간 전까지 본 시스템의 입찰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여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 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나,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미적격자에 대한 입찰은 무효처리하며 해당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은 최종 낙찰결정시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낙찰 이후 계약 전 부정당제재 처분이 개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마.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 및 11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입찰은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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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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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재공고 입찰
가. 재입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할 수 있음
나. 재공고 입찰: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추후 재공고할 수 있음.
13. 계약 시 구비서류
가. 계약서(소정 양식) 1부
나. 계약이행보증 보험증권(낙찰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최근 납부 실적분) 각 1부
라. 세부 품목 견적서 1부
마. 물품사양서 1부
바. 납세관련 서약서(소정양식) 1부
14. 계약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및 제51조 규정에 의거 계약보증금(입찰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 시 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보증금은 회사에 귀속됨
15. 납품기간 및 지체상금
가. 납품 기간: 계약서 명시
나. 지체상금률: 1일 1.25/1000
다. 전체 일정 및 그에 따른 세부적인 수량 및 조달 장소는 회사에서 정하며 변동 및 조정이 가능함
16. 하자담보 책임 및 이행
가. 하자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 및 제63조에 의거 하자보수보증금(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하)을 증권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음
나. 제품의 불완전 및 조달자의 착오, 하자로 인하여 주식회사 케이대응로봇에 피해가 있을 경우 또는 수행기관으로서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며 발생하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수행기관에 있음
다. 하자 유무는 인수자의 최종 확인에 의함
13.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 공고문, 과업 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나. 입찰 공고, 과업 내용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또는 관련 법령 및 법규를 준용할 수 있음
다. 낙찰받은 업체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내용을 이행(하자보수 의무 이행 포함)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추후 본교의 입찰 참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라. 계약 체결 이전에 회사의 예산 상황, 사업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는 이의 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마. 입찰 등록 시간은 엄수하여 접수하여야 하고,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바. 낙찰 업체와의 계약은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으로 진행하므로 나라장터에 업체 등록을 완료하시기 바람
사. 낙찰 업체는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아. 기타 사항
1) 본 자료는 나라장터(G2B)에서 열람 가능
2) 문의 사항
- 과업 내용 관련: 주식회사 케이대응로봇 포항지사 공현철(054-728-9227)
- 입찰 관련: 주식회사 케이대응로봇 경영지원팀 김일범(042-713-9119)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08. 19.
주식회사 케이대응로봇 대표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