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인천보훈병원 수술재료 자체 연간 단가계약 입찰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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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내용, 관련 법령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 관련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계약조건 및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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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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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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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부 구매담당 김민재 (032-363-9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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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과장 오선애 (032-363-9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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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2026년 인천보훈병원 수술재료 자체 연간 단가계약(38품목,4개 그룹)
- 추정금액: 264,024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 2026. 9. 1.~2027. 8. 31.(1년)
- 공동계약 및 하도급: 허용하지 않음
나. 입찰일정(개찰장소: 인천보훈병원 관리부 입찰집행담당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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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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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보증서 등)
자격등록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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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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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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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4.(월) 14:00∼
2026. 9. 1.(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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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1.(월)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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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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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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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찰방법: 일반경쟁, 그룹별 총액입찰, 적격심사 낙찰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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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예산, 추정금액,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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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납품내역: 공고서에 첨부된 물품내역서 및 계약 특수조건을 따름
2.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를 등록한 업체
나. 나라장터 등록업종: 의료기기제조 (업종번호:5309), 의료기기수입 (업종번호:5310), 의료기기 수리 (업종번호:5311) 의료기기 판매 (업종번호:5312), 의약품판매 (업종번호:5307) 중 1개 업종으로 등록 된 업체
다. 입찰금액 100분의 10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서 마감일시까지 납부한 업체(입찰보증증권은 입찰(투찰)하고자 하는 각 그룹별로 한 건씩 발행하여야 함) ※ 나라장터 시스템 연계하여 제출.
※ 사업자등록번호: 829-82-0025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천보훈병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입찰집행 시에 확인‧판정하거나 입찰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입찰종료 후에 확인‧판정할 수 있음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품목임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자격이 성립되며,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보증서(보증보험증권)로 납부하여야 함.
※ 입찰보증서 미제출 시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며, 스캔본 송부 또는 서면 제출은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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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입찰보증금 납부내역조회 방법
➔ 나라장터 > 해당업무(물품,시설,용역) > 투찰관리 > 입찰보증금납부목록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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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낙찰자가 소정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등) 입찰보증금은 우리 병원에 귀속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낙찰자 결정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1항에 의거 적격심사 대상으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해당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함
- 기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제3773호, 2026.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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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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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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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하한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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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의 86.2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이행능력심사결과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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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받은 문서함 등 확인)을 통하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으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일로부터 5근무일 이내(토, 일, 공휴일 제외)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일수를 감안하여 다수 대상자 적격심사 동시 진행 가능
- 위 기한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적격심사포기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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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적격심사 서류 사전 준비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일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발급에 기간이 소요되는 서류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실적증명서 등)는 입찰 참가 전에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상태 평가에 적용하는 신용평가등급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제 3773호, 2026.05.26.)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만 인정되며,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확인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확인서 미제출 또는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적격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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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총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
라. 입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업체를 선정
마. 입찰자 심사결과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 심사를 포기한 경우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
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할 수 있으며, 재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개찰일시 기준 30분 간격으로 실시 예정
사.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토, 공휴일 포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 회수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아.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입찰금액은 각 품목별 단가와 예정량을 곱한 총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입찰하여야 함(입찰서 제출 전 물품내역서 상 제조사 공급 여부 확인 必). 단, “입찰금액÷각 품목별 예정량의 합계”로 단가를 계산했을 때 그 단가가 1원 미만으로 산정되면 해당 입찰은 무효이며 낙찰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음.
자. 계약체결 시 계약단가는 기초금액 총액 대비 낙찰금액의 비율(=낙찰률)을 각 품목별 단가에 적용하여 산정(원 단위 미만 반올림)하며 낙찰자는 이 방법으로 산정된 단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사항은 무효임.
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보완서류(기술능력, 관련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근무일 이내(토, 일, 공휴일 제외) 보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
라.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자가 입찰보증금을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를 통하여 납부하지 않거나 정해진 입찰 보증금액 미만으로 납부하였을 때에는 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인 경우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함
6.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 특수조건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입찰공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조달청 계약관련 기준을 따르기로 함
나.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다.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계약은 전자계약 또는 수기계약에 의하여 진행될 수 있음.
라.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참가 업체는 본 입찰공고서에 기재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각종 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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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계약관련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비리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내·외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계약,납품과 관련하여 우리병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신고자 및 신고내용 철저히 비밀 보장되고 무기명으로도 신고 가능하며 신고사항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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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내부 익명신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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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외부 익명신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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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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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감사 핫라인 신고센터”
(전화) 033-746-1847
(전자메일) hotline@bohu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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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휘슬”
https://www.redwhistl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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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749-3862
bohun_ig@bohu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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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천보훈병원장
진료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계약 특수조건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천보훈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간 원활한 진료재료 납품 이행을 위한 계약조건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전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3이상 계약보증금을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공단 계약사무규정 제78조에 의한 보증서도 가능)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기간 조정 및 수량증감) ① 계약기간은 필요시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② 입찰 및 계약 시 예정수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 납품 지시 시 증감될 수 있다.
제4조(납품) ① 물품의 납품은 검사받은 합격품으로 “병원”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 수령하기까지 “병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진료재료의 납품은 납품지시서에 의하여 계약기간 중 월 1회를 기준하여 지시하되 “병원”에서 필요시는 수시로 할 수 있다.
④ “병원”이 필요로 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계약 당시 예정량이 없는 경우에도 “병원”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계약된 단가로 납품할 수 있다.
⑤ 납품 과정에서 운송수단을 이용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택배를 이용한 납품은 사전에 “병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반드시 택배상자 윗면에 납품업체명과 물품명, 받는사람 등을 상세히 적어, 상자를 완전 밀봉한 상태로 발송해야 한다.
⑥ 납품일은 납품지시된 물품의 전량 검수 완료된 일자로 하며, 납품된 진료재료가 검수에 불합격되어 재납품된 경우 재납품된 분의 납품일을 검수 완료일로 한다.
⑦ 계약 후 물품에 구조변경이나 모델변경 시 반드시 제품 납품 전에 사용부서를 통해서 샘플을 확인하고 납품하며, 불량품은 전 수량을 교체하여 준다
샘플테스트는 발주부서에서 주관하여 진행하며,“계약상대자”는 이를 거부할수 없다.
⑧ “계약상대자”는 제품설명서(용도, 주의사항 등이 표시된 카탈로그)를 계약 후 1개월 이내 “병원”에 제출한다.
⑨ 멸균품 납품 시 기상조건의 악화로(비 또는 눈 등) 멸균품에 문제 발생 시 납품 전에 담당자와 연락 후 납품한다.
⑩ 납품 시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소속 직원을 입회시켜 납품 품목의 수량,규격 등을 “병원” 담당자와 확인하여야 하며, 미입회로 인하여 발생되는 검수지연 및 확인사항 등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제5조(납품지시) ① 납품지시는 서면으로 하되 긴급 또는 필요시는 유선, 전자 우편 또는 FAX에 의거 지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납품 지시 후 7일 이내에 납품 완료하여야 하며, 긴급품으로 필요한 재료는 최단시간 내에 납품 완료 후 사후 정산한다.
③ 납품에 따른 부속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는 “병원”의 사업자등록에 따라 발급하여 “병원”에 제출한다.
④ 특수재료의 납품은 적정한 온습도의 유지, 특수포장 및 유통시간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납품하여야 한다.
제6조(제품의 보증) ① 납품 진료재료는 계약서에 명시된 제품이어야 한다.
② 납품 진료재료는 제조연월일이 명시되어 있고 납품일로부터 유효기간이 1/3이 경과되지 않은 제품이어야 한다.
③ “병원”은 납품한 진료재료의 규격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거나 납품한 제품의 하자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진료재료를 “병원”이 요구하는 제품으로 즉시 대체 납품 또는 당해 진료재료 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납품 물품의 하자에 의하여 환자에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⑤ “계약상대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받은 제품을 계약할 때 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인증코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품명 및 규격의 변경)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기된 품명 및 규격을 변경할 수 없다. 단, 생산중단 등 부득이한 경우 사유서와 증빙서를 제출하여 “병원”의 승인에 의해 그 품목은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8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거래명세서에 “치료재료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에 명시되어 있는 신규 보험코드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진료재료의 주요 부분품목 납품을 제3자에게 하청시킬 수 없다.
제10조(특허 및 상표)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하면서 발생하는 상표 또는 특허상의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11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완료 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가지급 요청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및 관련법령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 또는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병원”은 제1항의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검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대가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금사정에 따라 연기될 수 있다.
③ “병원”에서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제12조(계약단가 산정) “병원”은 그룹별 예정가격 대비 낙찰금액의 비율을 적용하여 낙찰 후의 계약단가로 산정할 수 있으며,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원단위 미만 절사로 인해 계약금액은 낙찰금액보다 작을 수 있음)
제13조(계약금액의 조정) ① 본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 중 또는 계약 종료 후라도 부당이익사실 또는 착오 등의 사항이 발견되면 계약금액에서 “병원”의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한 해당 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조치 할 수 있다.
② 환수조치방법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공제하고 타지급금이 없는 경우 “병원”이 정하는 기한 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진료재료 중 보건복지부 상한가 품목의 수가 인하,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인하, 인상 시행일자부터 계약품목의 변동률만큼 계약 단가를 조정하며, 변동률로 계산하여 발생한 단가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진료재료 중 상한가 품목의 기준수가 금액은 입찰공고일 현재 상한가 고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계약기간 중 진료재료 비급여 품목이 급여품목으로 신규 등재될 경우 계약단가는 보험상한가에 최초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④ 진료재료 상한가의 인상․인하․신규등재 시행일 전에 납품지시 된 계약품목이 인상․인하․신규등재 후에 납품될 경우 조정된 계약금액으로 적용한다.
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률에 의한다.
⑥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환율연동 조정이 시행되는 품목의 계약단가는 해당 고시에서 정한 적용일자 및 조정률에 따라 조정하며, 조정방법은 제 3항을 준용한다.
⑦ 제 3항부터 제 6항 까지에 따라 계약단가가 조정된 경우 “병원”은 그 내역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이때 통보의 방법은 상의하여 결정한다.
제14조(계약의 해지) ① “병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납품지시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 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하지 못한 것이 3회 이상이거나 1회 지체일수가 7일을 초과할 때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병원”은 제1항 각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병원” 측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병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진료재료를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단, 이때에는 지체상금 및 계약서에 정하는 일체의 변상금을 공제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체 유해성 등으로 제재 조치된 의약품․의료기기는 즉시 “병원”에 통보하며, 미통보로 인하여 “병원”의 위해가 발생할 경우 “병원”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15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납품지시된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률 (1천분의 0.75)을 납품지시서 해당 품목의 납품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그 밖에 “병원”이 인정할 만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해당일수에 대한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병원”이 인정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병원”은 발생한 지체상금 및 일체의 변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④ 그룹 계약 품목의 지체횟수는 최초입찰 시의 그룹별 품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납품지시한 전체 품목 중 동일 그룹이 품목이 1품목이라도 납품이 지체 된 경우, 해당 그룹의 지체횟수를 1회로 산정한다.
제16조(기타) 기타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약사무규정을 적용하고 이에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계약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임직원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계약담당임직원이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납부)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참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청렴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약담당임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처분을 받은 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청렴실천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하고 윤리적 기업문화 정착을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와 거래상대방(이하 ‘협력회사’라 한다)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윤리실천사항을 명시하여 상호간 이를 준수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 협약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공단과 협력회사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적용한다.
제3조(준수의무) ① 공단의 임직원은 본 협약이 적용되는 협력회사와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본 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협력회사와 본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력회사는 공단의 윤리경영 의지를 이해하고, 그 실천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제1항에 의거한 공단의 협약서 제출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공단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시 제재) ① 공단의 임직원은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협력회사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협력회사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공단은 공단의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징계규정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임직원행동강령 제36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징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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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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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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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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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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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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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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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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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 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직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직원에게 제공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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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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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ㆍ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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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ㆍ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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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ㆍ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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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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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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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ㆍ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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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ㆍ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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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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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授受)하였으나,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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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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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ㆍ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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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ㆍ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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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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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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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ㆍ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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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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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授受)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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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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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ㆍ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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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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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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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ㆍ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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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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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협력회사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시 제재)
① 협력회사는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하거나 접대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공단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공단은 협력회사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단의 의결로써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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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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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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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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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이상 1년 미만 입찰참가제한 또는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심사 시 감점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조건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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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백만원 초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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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2년 이하 입찰참가 제한 또는 PQ심사 시 감점
·계약체결 이전: 낙찰자 결정취소
·계약이행 이전: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 당해 계약 일부 또는 전부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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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1항제10호(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
③ 협력회사는 제2항의 제재를 받더라도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④ 공단은 제2항의 제재 조치이전에 협력회사에게 의견 소명 또는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⑤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향응, 접대, 편의제공, 금전대차, 대출보증 등의 경우 제2항의 가액은 수혜를 받은 공단 임직원의 재산상 이익의 정도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정한다.
⑥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횟수, 기간, 제공자 및 수혜자의 수에 관계없이 제공된 총액을 기준한다.
제6조(시행일) 본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시행한다.
제7조(경과조치) 본 협약은 이미 체결 또는 개시되어 이행 중에 있는 계약 또는 거래관계에 있어서는 협력회사가 본 협약에 서명․날인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2026년 월 일
상 호 :
대표자 :
인권경영이행서약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계약 체결하는 계약상대방은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 (인)
<인권경영을 위한 7대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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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권경영)
❍ 인권존중 가치에 기반을 둔 조직경영을 하며 인권경영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회사의 활동으로 인해 인권침해가 있는 경우, 적절한 구제절차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 회사와 사업 전반의 인권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노 동 권)
❍ 근로자를 성별·종교·신체적 결함·나이·사회적 신분·출신 지역·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특히 비정규직·외국인 근로자·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한 차별적인 처우 및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겠습니다.
❍ 신체·정신적 강압, 언어폭력 포함, 모든 종류의 강제노동 및 노동착취를 금지하겠습니다.
❍ 법령에 따른 노동시간 준수 및 적절한 휴일과 휴게시간을 보장하겠습니다.
3. (아동노동)
❍ 어떠한 경우에도 만 15세 미만의 연소자를 고용하지 않겠습니다.
❍ 만 15세 미만의 연소자를 고용한 것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고용을 중지시키기보다는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른 구제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근무환경이 건강·안전·도덕의식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반드시
만 18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겠습니다.
4. (산업안전)
❍ 안전시설·휴게시설 등을 두어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임산부·장애인 등 기타 취약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전 및 위생 조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작업장의 안전장구와 시설 역시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겠습니다.
❍ 근로자들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호 장비를 제공하고, 안전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요양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 (거래처 및 고객의 인권 보장)
❍ 우리 회사의 주요 국내외 공급업자, 하도급업자 및 자회사 기타 주요 협력회사에서도 인권 보호가 이뤄지도록 요구하겠습니다.
❍ 우리 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직접적으로 문제를 야기하지 않더라도 협력업체를 통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 경우,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우리회사 직원에 의해서 병원이용 고객 등에게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으며 인권교육 혹은 친절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 (환경보호)
❍ 우리 회사는 환경보존을 위해 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투기 등을 실시하지 않겠습니다.
❍ 환경보존을 위해 적절한 조취를 취하고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 (사용자․소비자 및 수혜자 인권 보호)
❍ 납품하는 제품의 결함(또는 용역의 결과물의 결함)으로 인해 사용자(소비자) 및 수혜자의 생명·건강·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제품(용역)의 설계·제조·표시를 함에 있어 법령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 제품 또는 용역의 결과물로 인하여 사망이나 상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소비자) 및 수혜자들에게 위험성을 알리고 회수(리콜)·보상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용자(소비자) 및 수혜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회사가 수집·저장하는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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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방지 이행 서약서
공단과 계약상대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22.5.19)에 따라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서 약 내 용 -
1.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에게 일체의 금품, 향응 등의 요구행위를 하지않고 받지 않겠습니다.
2.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인지 철저히 확인하여 위반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친인척에 대한 취업 제공 및 요구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하여 공단 임·직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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