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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액수의계약 견적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견적제출 안내공고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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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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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1. 소액수의(물품)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고시)
8.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조달청고시)
9.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조달청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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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 별 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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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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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국립대학교 공과대학 공고 제2026 -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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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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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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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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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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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주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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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국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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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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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국립대학교 공과대학 실험실습기자재(일반) 계산용컴퓨터 1종 1점 구매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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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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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및 수요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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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국립대학교 공과대학 산업시스템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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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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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용컴퓨터 1종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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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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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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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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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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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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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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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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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규격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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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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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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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금 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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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4,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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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제 출
개 시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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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4.(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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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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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2,727,27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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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제 출
마 감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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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7.(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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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가 가 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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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272,72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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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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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7.(목)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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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찰 시 유의사항 >
★ 최근 실제 계약 이행 가능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낙찰자 선정만을 위한 무리한 저가 투찰로 계약 포기를 하거나 낙찰자 선정 후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윤 등을 고려한 계약 이행 가능 금액을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전 ‘납품 규격 충족 여부(동등 이상)’, ‘납품 가능 금액’, ‘납품 가능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규격 관련 세부사항은 붙임 규격서를 확인하시고, 추가 문의사항은 수요기관에 문의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검토 없이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문의: ☎ 055-772-1691,sangholee@gnu.ac.kr / 입찰 문의: 055-772-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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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총액), 제한적최저가,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적격심사 비대상,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가. 제출일시 : 2026. 8. 24.(월) 10:00 ~ 2026. 8. 27.(목)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24시간 제출 가능
나. 개찰일시 : 2026. 8. 27.(목) 11:00
다. 개찰장소 : 경상국립대학교 공과대학행정실(입찰집행관 PC)
※ 공고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 미숙지 등으로 계약사항을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공고문 및 규격서 등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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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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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세부품명번호 4321150701(데스크톱컴퓨터)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직접생산증명서 세부품명번호 4321150701(데스크톱컴퓨터)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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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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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에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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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견적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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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 마감일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무효 처리됩니다.)
바. 미 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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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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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계약의 입찰 공고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일반사항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시행 2026. 4. 30.]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6호, 2026. 4. 1., 일부개정, (개정 시 최신 규정)]에 따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물품을 납품할 때 납품장소와 시간을 사전에 검사공무원과 협의하여 검사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납품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 즉시 보완(경미한 하자)하거나 다시 제작 또는 공급(중대한 하자)하여 납품 및 설치 후 검사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보완 및 재제작 등 여부는 검사공무원의 판단에 의합니다.
라. 하자보수보증
- 하자담보책임기간 : 납품 및 검수일로부터 1년
- 하자보수보증금율 : 계약금액의 100분의 2
- 하자보수보증서(보증보험증권, 은행지급보증서 등) 제출 필요(대가 지급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
※ 단, 물품 규격서에서 1년 이상 하자보증기간을 정하는 경우 물품 규격서의 하자보증기간을 적용
가. 본 건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써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거 예정가격대비 88%(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 적용(전자입찰특별유의서 15조)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계약상대자 결정조회를 통해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7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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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리 기관은 국가계약법을 적용하며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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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찰 후 유효한 견적서 제출자를 대상으로 낙찰자 선정을 위한 계약상대자 결정조회를 실시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조회 통보는 개찰일로부터 익일 이내에 입찰참가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발송되오니, 전자우편 주소의 유효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신된 통보서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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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보 방식
- 낙찰 선순위부터 후순위까지 동시에 나라장터에 등록한 입찰참가자 전자우편으로 계약상대자 결정조회 대상자 통보
② 제출 자료 및 방법
- 제출자료: 계약 이행 가능 여부에 따른 해당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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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이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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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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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가능(납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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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찰 금액*에 맞춘 산출내역서(한글 또는 엑셀 파일) *원단위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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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불가(계약 이행 의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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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각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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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장터에 등재된 인감 날인 필수
- 제출 방법: 계약담당자 전자우편(daehan333@gnu.ac.kr)으로 송신 (제출 후 연락 ☎055-772-1608)
③ 유의사항
- 결정조회는 낙찰 선순위부터 후순위까지 동시에 통보되므로, 통보 자체가 낙찰 1순위 선정을 의미하지 않음
- 제출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낙찰대상에서 제외
- 우선순위자의 계약 이행 의사 확인 시 차순위자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으며, 제출기한 이내라도 낙찰자 선정 절차 종결 ※ 조기 종결 시 전자우편으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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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동기간 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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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 의무 안내 ※ 낙찰 후 계약 체결 시 제출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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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상호·대표자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불일치할 경우 입찰무효 처리되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물품식별번호 미등록 품목 관련 안내
- 본 계약 대상 물품 중 목록정보시스템(goods.g2b.go.kr)에 물품식별번호가 등록되지 않은 품목이 있을 경우, 계약 체결 전까지 아래 절차에 따라 식별번호를 부여받으시고 등록 내역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국내 제조 물품
· 제조업체가 조달청에 직접생산확인(제조증명)을 선행적으로 완료한 이후, 공급업체가 목록정보시스템에 식별번호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조증명 미완료 시 식별번호 신청이 불가하므로, 제조업체에 사전 확인 및 조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외산(수입) 물품
· 제조업체의 카탈로그 등 제품 관련 서류를 갖춘 경우 공급업체가 목록정보시스템에 식별번호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유의사항
· 식별번호 신청 및 부여는 목록정보시스템(goods.g2b.go.kr)을 통해 진행합니다.
· 식별번호 부여까지 일정 기간(영업일 기준 약 8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계약 일정을 고려하여 사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납품 물품과 제출한 식별번호의 제품이 일치하는지 검사·검수 시 확인하오니, 유사 식별번호 제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식별번호 등록 문의: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 ☎ 070-4056-6399
다.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가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계약을 이행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입찰에 관한 문의는 공과대학 계약담당(☎055-772-1608), 전자입찰이용안내는 조달청정보관리과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물품설명세부사항은 물품구매규격서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8. 22.
경상국립대학교 공과대학 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