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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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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은 전자입찰 제출 및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2. 입찰(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6년 K21 냉방장치 수리부속 구매
다. 예산액(제비용 및 부가세 포함) : 77,132,300원
라. 납품 기한 : 계약일로부터 8주까지
마. 장 소 : 경기도(부대지정장소)
바. 주요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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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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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예비가격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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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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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일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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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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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등록마감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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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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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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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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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제출마감/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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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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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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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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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S서비스를 신청하여 입찰단계별 문자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14항 기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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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함) 시행령 제 12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자격 등록업체로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1) 해당 제품(K21 냉방장치 수리부속)을 직접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업체
※제출서류 : 공장등록증 또는 제조원공급확약서
나. 해당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 인증서발급,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 및 업체 추가정보 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견적서 제출)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 미허용
5.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또는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따릅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부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견적서 제출)참여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업체는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처리하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 1항에 따라 2년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후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1)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3) 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국방전자조달(D2B)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참가신청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납부)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납부)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
1) 전자입찰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이후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2) 전자입찰서는 입찰참여 업체에서 제출한 입찰참가신청이 당 부대 등록심사를 통하여 입찰등록이 확정이 된 업체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입찰서 등 서류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3) 2)항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과다하여 개찰 전에 확인․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예정자 확인을 개찰 후에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4) 개찰 후에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입찰자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7. 예정가격의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국방전자조달(D2B) 입찰정보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15개가 결정됩니다.
※ 기초예비가격 및 산정범위는 국방전자조달(D2B)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예비가격의 -2% ~ 2% 범위 내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여업체가 선택한 2개의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 다수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방부 물품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별표]추정가격 10억원 미만 구매)"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낙찰하한율 : 87.995%)로서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업체의 순으로 당해 적격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평가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본 공고 건이 재공고 시에는 재공고일, 정정공고 시에는 최초 입찰공고일, 결격여부는 낙찰자 결정일을 평가기준일로 합니다.
라. 적격심사는 “국방부 물품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에 의하며, 평가기준은 “[별표]평가기준표(추정가격 10억원 미만 구매)” 세부 심사기준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1) 경영상태(30점)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2) 입찰가격(70점) : 평점산식으로 평가
마. 심사서류 제출
1) 심사 대상자 선정 여부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항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하”호에 따라 SMS서비스 수신 신청을 통하여 심사 대상자 선정 여부 문자안내 받으시기 바라며, SMS서비스 수신 미신청 등으로 인하여 안내받지 못하였을 경우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2) 선정된 대상자는 심사서류를 제출마감일시까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직접 제출하는 경우 적격심사담당에게 통보 후 마감일시까지 국군재정관리단(서울 이태원 소재)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마감일시까지 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추가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이행능력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를 받습니다.
4) 제출 시 유의사항
가) 기술능력, 신인도 고용창출 관련 서류 제출 시 증빙서류의 효력, 월별 고용인원 현황(전체 고용인원, 해당(신규,장애인, 여성) 고용인원, 퇴직자)이 모두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 진행 간 4대 보험(국민연금 가입자증명원 등 신고일자 필수 확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일 이후 신고를 실시한 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 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경우에는 국방전자조달(D2B)시스템에 첨부된 서류제출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분야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므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를 평가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업체 귀책임을 알려드립니다.
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으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등 관계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견적서 제출) / 계약규정 관련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과 제공된 입찰참고자료 및 아래의 규정을 반드시 열람하고 입찰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규정은 계약체결 및 이행 시에도 적용됩니다.
나. 관련규정
1)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방위사업청 예규)
2)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방위사업청 예규)
3)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4)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위 관련규정들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중인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산업안전보건법」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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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모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6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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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변조 등 부적절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재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나. 본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특수조건에서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과 첨부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확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계약상대자로 결정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견적서 제출) 마감일 3일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받은 후, 승인된 날부터 1∼2일 후에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라. 마감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견적서를 각각 일정에 따라 여유를 갖고 입력하여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마. 시스템 문제발생으로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업체이용약관은 국방전자조달(D2B) 및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중앙계약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취소, 재공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아.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4조’의 전자입찰의 취소사유에 해당하거나 발주기관의 계약업무 담당자의 행정착오 등으로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참가자는 입찰(견적서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차.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카. 두개이상 또는 잘못된 인증서로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의적인 입찰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처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견적서 제출)을 대행한 경우 해당 입찰(견적서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4호 및 9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파.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하. 입찰단계(입찰등록심사, 적격심사결과, 낙찰자 결정 등)별 SMS서비스 수신 신청은 국방전자조달(D2B) 메인화면 우측의 [SMS서비스 신청]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국방전자조달 공지사항 ‘SMS서비스방법 변경안내(글번호:43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하여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 포함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물품구매(제조)특수조건 위반 시 계약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너.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더. 회계연도별 예산액(계속소요 포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9항에 따라,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3항,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5.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홈페이지 및 연락처
가. 홈페이지 안내(www.d2b.go.kr)
나.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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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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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및 계약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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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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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실 물품용역계약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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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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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6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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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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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서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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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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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처 장비정비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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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
|
589-6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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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 관련 문의는 「2) 사업부서담당」로 문의바랍니다.
다. 인터넷 사이트
1)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http://www.law.go.kr
2)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 http://www.g2b.go.kr
3) 국방전자조달 : http://www.d2b.go.kr
※ 국방전자조달 시스템 장애 관련문의는 방위사업청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T. 1577-1118(ARS 1번) / 09:00 ~ 18:00
4) 국군재정관리단 : http://www.fmc.mil.kr
※ 각종 심사 / 적용기준 등은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입찰에 관한 사항을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21.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