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 공고 제2026-28호
물품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2026년 선택구급장비(응급처치장비 등) 구매
나. 기초금액 : 금1,161,200,000원(금일십일억육천일백이십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다. 구매품목 : 고급형자동심장충격기 등 4종 43대
※ 세부내역은 붙임 규격서 참조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마. 납품장소 : 대구소방안전본부(수요기관 별도 지정)
바. 납품방법 : 일괄납품
사. 하자보증 : 1년 / 2%
아. 계약방식 : 일반경쟁(총액), 적격심사, 공동수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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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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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개찰에 관한 사항
가. 공고기간 : 2026. 8. 21.(금) ~ 9. 1.(화)
나. 투찰기간 : 2026. 8. 26.(수) 10:00 ~ 9. 1.(화) 10:00
다. 개찰일시 : 2026. 9. 1.(화) 11:00
라. 개찰장소 : 대구소방안전본부 입찰집행관 PC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전자입찰자는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G2B [세부품명번호 10자리 4217210101(저출력심장충격기)]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른 의료기기제조업(5309)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의료기기수입업(5310) 또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의료기기판매업(5312)으로 허가·신고·등록된 업체
라.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대표자와 투찰자가 상이한 경우, 입찰대리인 자격의 유효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 투찰자(입찰대리인)의 최근 3개월 이내 4대보험가입증명자료를 우리 본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예정가격 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립니다.
다. 본 물품은 적격심사 대상 물품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0.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8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입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물품 적격심사 기준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별표1]을 적용합니다.
2) 물품납품 이행능력 중 이행실적 인정기준
가)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인 경우 7년) 이내 아래 품명을 납품하여 설치 완료한 실적의 누계금액으로 평가합니다.
나) 물품 납품이행능력 평가대상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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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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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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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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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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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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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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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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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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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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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형자동심장충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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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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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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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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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가슴압박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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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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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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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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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화탄소 및 메트헤모글로빈 측정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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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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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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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주 품목에 대해 물품별 이행실적을 물품별 추정가격으로 나누어 각각 평점을 산출한 후, 산출된 평점을 각 항목별 평가비율로 곱한 값의 합으로 평점을 부여함.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
다) 이행실적 동등 이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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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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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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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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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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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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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형자동
심장충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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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지 환자에게 필요 시 전기충격을 제공하고, 심전도 및 활력징후 등을 측정하고 감시하는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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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에 의한 품목허가
/신고를 받은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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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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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
가슴압박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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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지 환자에게 일정하고 정확한 가슴압박을 자동으로 제공하여 지속적인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기 위한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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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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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화탄소 및 메트헤모글로빈 측정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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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내 일산화탄소, 메트헤모글로빈, 산소포화도 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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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행실적 유사 기준 : 없음(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방장비로 규격 이하의 유사물품에 대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위 이행실적평가를 위한 물품납품실적증명서(상세 납품실적 증명 포함)는 사업부서인 대구소방안전본부 회계장비과(소방위 홍성락 ☏ 053)350-4158) 확인을 받아 승인하여 제출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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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증명서상 명기해야 할 사항
- 동등물품 이상 인정 여부, 인정 금액(원), 사업부서(담당자) 성명, 확인필(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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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증명서 관련 서류 제출 사항
-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며 동등물품 이상을 증명하기 위한 규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증빙하여야 합니다.
★ 동일한 발주기관(발주자)에 납품된 동일 물품의 실적에 대해서는 발주기관 등과 계약체결・이행한 자(직접납품자 우선)의 실적으로 보며, 유통・공급 등을 한자와 중복하여 실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입찰에 그 계약체결・이행한 자(직접납품 우선)가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유통・공급 등을 한 자만 참여하였을 경우에는 유통・공급 등을 한 자의 실적도 인정합니다.
★ 공공기관 이외의 민간부문 거래실적은 납품실적증명서와 계약서, 규격서,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및 사실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발급업체의 정보(담당자, 전화번호)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유통・공급 등의 중복실적을 확인하기 위해 유통・공급 거래사실 확인서와 최종 수요부서(발주기관, 구급장비 직접 사용기관)에 납품된 거래사실 확인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적 입증의 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있고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본 심사의 실적평가 및 분쟁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르며, 최종판단은 실제 사업부서인 대구소방안전본부 회계장비과에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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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물품납품 이행능력 중 기술능력 평가는 모두 만점으로 처리합니다.
마.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을 적용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바. 신인도 평가는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합산 적용합니다.
3)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서류(보완·추가 제출서류 포함) 중 입찰공고일 후에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는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 각 평가요소의 기준일은 세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따르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계약체결
가.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납품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또는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재제를 받게 됩니다.
다.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고, 계약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5,000원 미만 단수는 절사),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및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료 완납증명서(지방자치단체 제출용. 단, 개인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할 것)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입찰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대표자가 서명하여 대구소방본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계약업무처리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에 명시된 납품기한 내에 납품이 가능한 경우에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문, 과업지시서 및「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대구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기타 본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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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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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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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 문의처
1) 규격서 등 세부사항은 회계장비과 홍성락(☎053-350-4158)
2) 계약 및 공고 관련사항은 회계장비과 김보승(☎053-350-4017)
3)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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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 소방감사담당관 사무실(☎053-350-4125)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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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대구소방안전본부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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