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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등 입찰 관련 법령, 입찰공고 조건, 행정안
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 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지침(제1807호)」
‘시운전조건부계약추가특수조건’ 및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확인․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1)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발주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발주처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물품/기초금액,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입찰관련 이의신청 및 기타 문의사항
- 물품 규격에 관한 사항: 학교지원센터 학교행정지원팀(033-259-1532)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행정과 재정팀(033-259-1513)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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