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6BK01687671-000 공고일시 
공고명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SW 라이선스 갱신(4-나)
공고기관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수요기관 경찰청
공고담당자 이상정(☎: 02-590-8890)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8/20 13: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8/20 15:00 개찰(입찰)일시 2026/08/20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201,830,000 원
   
추정가격
181,818,182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과 업 내 역 서 

 

 

사 업 명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SW 라이선스 갱신 

발주자 

경   찰   청 

 

 

 

 

2026.  8. 

 

 

 

 

 

 

 

 

 

 

 

담당 

소속 / 부서 

직위 / 성명 

TEL 

email 

경     찰     청 

사이버범죄수사과 

경위 이해찬 

02-3150-1063 

ilgiwae@ 

police.go.kr 

 

 

 

 

목     차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 

1 

  2. 사업예산 

…………………………………… 

1 

  3. 사업목적 

…………………………………… 

1 

  4. 사업기간 

…………………………………… 

1 

  5. 설치장소 

…………………………………… 

1 

  6. 설치조건 

…………………………………… 

1 

  7. 기타사항 

…………………………………… 

1 

Ⅱ. 요청내용 

 

 

  1. 상세규격 

…………………………………… 

3 

  2. 구비요건 

…………………………………… 

5 

  3. 납품설치 

…………………………………… 

5 

  4. 보안유지 

…………………………………… 

6 

  5. 하자보수 

…………………………………… 

6 

  6. 기술지원 및 교육 

…………………………………… 

7 

  7. 검수 

…………………………………… 

7 

Ⅲ. 입찰안내 

 

 

  1. 사업개요 

…………………………………… 

7 

  2. 입찰참가 자격 

…………………………………… 

8 

  3. 입찰 및 낙찰방식 

…………………………………… 

9 

  4. 보안서약서 등 

…………………………………… 

10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SW 라이선스 갱신 

 2. 사업예산 

  2억 원(VAT 포함) 

 3. 사업목적 

  ’19년부터 아동성착취물 유포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개발·운용  

  일선 수사부서에 ▵성착취물 유포현황 ▵토렌트 수사단서 및 ▵NCMEC 사이버팁라인 정보 제공 등 원활한 수사 지원을 위해 라이선스 연장 필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매 내역 

    

구분 

라이선스 

구매 개수 

1식 

기능 

영상 DNA 값 추출 프로그램 등 불법촬영물 유포 수사·삭제·차단 지원 

 

 4. 사업기간 

  계약 후 30일 이내 

 5. 설치장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사이버범죄수사과 

 6. 설치조건 

  도입 솔루션(장비)은 상세규격의 기능과 성능을 모두 충족해야 함  

 7. 기타사항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지체상금(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의 0.75/1000)을 납부해야 한다.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붙임 참조) 

  (과업내용 변경)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Ⅱ. 요청내용 

 1. 상세규격 

구 분 

품 명 

세 부 규 격 

< 공통 규격 > 

아래 품명(소프트웨어)들은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에 운영중인 제품으로 라이선스 기간 연장(1년 단위) 건임 

기능 충족사항 

AI 안면인식 프로그램 

< 제품 기능 > 

◦ 수량 : 1식 

◦ 얼굴 인식 및 추출 

◦ 자동 얼굴 특징점 모델 학습 

◦ 영상 all codec 지원 

◦ 얼굴 비교 동일인 검증 

◦ Hash, 특징점 혼합 검색 지원 

ECRM 연계 소프트웨어 

< 제품 기능 > 

◦ 수량 : 1식 

대용량 파일(1Gb)이상 무결성 검증 

스트리밍 전송 및 다운로드 

전송 파일 암, 복호화 지원 

통신 암호화 지원 

확장자 검증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연계 프로그램 

< 제품 기능 > 

◦ 수량 : 1식 

◦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연동 

◦ 사용자 키 인증 및 관리 

◦ 영상 및 사진 업로드 

◦ 영상 및 사진 DNA 추출 

◦ 불법촬영물 연동 DNA 검색·등록 

◦ 영상 미리보기 

◦ 스크린샷 블러 처리 

◦ All codec 지원 

◦ 영상물 카테고리(아동·불법촬영 등) 관리 

◦ 파일 암, 복호화 

 

구 분 

품 명 

세 부 규 격 

기능 충족사항 

영상 DNA 값 추출  

 프로그램 

< 제품 기능 > 

◦ 수량 : 5식 

◦ 영상 DNA 추출 

◦ DNA 정보 확인 

◦ DNA 1:1, 1:N 비교 

◦ 카테고리 조회·등록·삭제 

◦ DNA 등록·DNA 삭제 

◦ DNA 데이터베이스 라이선스 정보 확인 

불법촬영물 유포 분석프로그램(P2P) 

< 제품 기능 > 

◦ 수량 : 1식 

◦ 토렌트, 마그넷 업로드 지원 

◦ 파일 유포 방지(업·다운로드) 기술 적용 

◦ 소지자 연관 분석 

◦ 파일, 마그넷 업로드 이력 관리 

‧ 불법촬영물 유포 분석프로그램(사이트, SNS) 

< 제품 기능 > 

◦ 수량 : 1식 

◦ Docker 방식 관리 

◦ 사이트 추가 및 수정 커스터마이징 지원 

◦ 자동 게시글 수집 

◦ 자동 스트리밍 영상 수집 

◦ 봇 접근 방지 장치 우회 

◦ 국내 차단 사이트 우회 수집 

◦ 수집 스케쥴 관리 

◦ 수집 이력 관리 

‧ 지도현출 프로그램 

< 제품 기능 > 

◦ 수량 : 1식 

Whois 조회 

도매인 -> IP 조회 

IP -> 도매인 조회 

도메인 등록 이력 관리 

위치정보 시각화 

 

 2. 구비요건 

  계약업체가 제공하는 주요 구성품, 부품 등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및 모든 부대장비는 상세규격을 만족시키는 정품, 완제품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제조사의 정품 및 신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납품설치 

  계약업체는 상세규격에 명시된 물품 일체를 일괄 공급방식으로 구매․설치 완료하여야 한다. 

  계약업체는 계약기간 내에 물품 일체를 지정 장소에 일괄납품 설치하여, 정상 가동할 수 있어야 하며 정상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추가 장비 및 모든 비용은 계약업체가 부담한다. 

  장비 납품 시 통상적으로 공급되는 액세서리는 빠짐없이 공급하여야 한다. 

  계약업체는 경찰청의 업무에 지장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에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장소 출입시 감독관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설치 중 소프트웨어가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방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계약업체의 부담 및 책임하에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계약업체는 납품하는 솔루션(소프트웨어) 설치할 본청 및 전국 시·도 찰청에 이미 설치된 서버·통신망 운영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완벽한 호환과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전산실 내 부대설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부주의 등으로 말미암아 부대설비를 손상시켰을 경우 즉각 원상 복구시켜야 한다. 

  ○ 검사 요청한 물품이 불합격 처리 통보되었을 경우, 불합격된 물품은 즉시 회수하고, 이에 대한 비용은 계약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검수 완료 후에라도 해당 솔루션(소프트웨어) 구입에서 계약업체의 임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업체가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4. 보안유지 

설치 중 취득한 보안사항 및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자료를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문제발생시 계약업체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경찰청 출입 등에 필요한 제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 계약업체의 대표자 및 참여인력은 보안서약서, 기밀보안대책 준수 서약서를 작성해야한다.  

      ※ 보안서약서, 기밀보안대책 준수서약서(참여인력)은 [붙임1],[붙임2] 참조 

 ○ 계약업체는 무상 하자보수 기간 내 계약시스템의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즉각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아래의 정보를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며, 입찰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누출 금지 정보 > 

 

 

 

발주기관에서 수사목적으로 입력한 범죄와 연관된 가상자산 정보(지갑주소 등) 

② 수사목적으로 요청·입력한 수사 정보  

③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 

④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5. 하자보수 

 ○ 공급되는 장비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제안사가 1년 이상의 하자보수를 제공하는 경우 그 기간으로 한다. 

 ○ 라이선스 기간 내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Major Upgrade 및 Minor Upgrade 지원 

 ○ 하자보수 기간 내 공급된 장비의 결함 및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하자가 발생될 경우 계약자는 즉시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수리하거나 동등 이상의 신품을 교환하는 등 하자보수를 하여야 하며, 하자가 발생한 부품이 디스크인 경우 기존 디스크의 반납없이 신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하자보수를 진행 하여야 한다. 

6. 기술지원 및 교육 

 ○ 계약업체는 경찰청 운영자가 자체 유지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납품 장비의 운영 및 장애조치 등에 필요한 기술 이전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한글 사용 설명서 제공 및 필요시 사용자 교육) 

 ○ 계약업체는 납품 장비의 사용 및 관련 기술에 대하여 매뉴얼, 유무선 지원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적절한 지원을 해야한다. (예: 릴리즈노트, 업데이트 내역, 기술지원 현황, 신규 출시 기기, 주요메신저 삭제테스트 등) 

 ○ 계약업체는 납품 장비의 사용 및 관련 기술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대상과 시기는 경찰청 담당자와 협의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7. 검수 

 ○ 계약업체는 검수에 필요한 물품 및 운영관련 기술을 경찰청에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Ⅲ. 입찰안내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SW 라이선스 갱신  

  나. 사업기간 : 계약 후 30일 이내 

2.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10.07.01 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를 등록한 업체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에 의한 대기업 참여제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한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 따라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임 

 3. 입찰 및 낙찰방식 : 수의계약 

[붙임1]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SW 라이선스 갱신’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SW 갱신’ 사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에서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또는      성      명 :                          (서명) 

(사업참여자)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계급(직급)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경  찰  청  장  귀 하 

 

 

 

[붙임2] 

기밀보안대책 준수 서약서(참여인력용) 

기밀보안대책 준수 서약서 

성   명 

 

직 위(급) 

 

소   속 

 

사업참여기간 

 

 

 

 본인은『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SW 갱신』수행 인력으로서 아래 내용을 비롯하여“기밀보안대책”의 모든 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SW 갱신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수집한 정보 취득한 지식 및 정보에 대하여 업무 목적 이외로 경찰청장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2. 업무를 위해 요청한 자료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반드시 사업 종료 후 반납하겠습니다. 

 

3. 사업 수행 중 생산되는 보고서 및 산출물 중 보안관련 서류는 이메일이나 여타 온라인 전송 매체를 이용하여 전달하지 않겠습니다. 

 

4.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 시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PC에 남아 있지 않도록 삭제하겠습니다. 

 

  이상의 사항을 위배했을 경우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7조(비밀유지의무) 제2항 기타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어떠한 처벌도 받을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인) 

      확인자(업체대표자)                (인) 

 

경찰청장  귀하 

 

 

 

 

 

[붙임3] 

누출금지 대상 정보 

① 진단대상 내 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시스템 구성 현황 및 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소스코드 포함)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내부문서 

 

⑨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⑪ 기타 사업부서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기간 중 공개불가 자료가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