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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6BK01686430-000 공고일시 
공고명 내곡가압장 및 노량진배수지 차염발생장치 제작구매설치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공고담당자 유미옥(☎: 02-2133-3251)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8/24 09: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8/26 12:00 개찰(입찰)일시 2026/08/26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377,410,000 원
   
배정예산
1,377,410,000 원
   
추정가격
1,252,190,909 원
낙찰하한율
89.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1959호 

 

물 품 입 찰 공 고(제한경쟁)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물  품  명 

규격 및 예정수량 

납 품 기 한 

기 초 금 액(원) 

내곡가압장 및 노량진배수지 차염발생장치 제작구매설치 

차염발생장치  

140kg/일×2대, 6kg/일×1대(전해셀 2) 

(탱크·펌프 등 부대설비 포함) 

2026.12.25.까지 

금1,377,41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실적, 중소기업자), 분담이행가능, 총액입찰, 적격심사 

 나. 설계도서 열람 및 문의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생산부 기전설비과 담당 이정희 ☎ 02-3146-1335 

 다. 납품장소 

    - 140kg/일 차염발생장치 및 부대설비 : 노량진배수지(동작구 노량진로 247) 

    - 6kg/일 차염발생장치 및 부대설비 : 내곡가압장(서초구 헌릉로 480)   

 라. 보증기간 : 납품검사일로부터 2년 

 ※ 서울아리수본부(기전설비과)에서 제시한 사양을 제작지침서 및 도면에 따라 납품하고,  시운전으로 생산된 차염에 대한 공인기관성적서(1종 차염)를 제출하여야 함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8. 18.(화) ~ 2026. 8. 26.(수) 

실적증명서 등 제출기한 

 2026. 8. 25.(화) 18:00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8. 24.(월) 09:00   ~ 2026. 8. 26.(수) 12:00 

개찰일시 

 2026. 8. 26.(수) 13: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차아염소산나트륨발생장치(세부품명번호: 4710150502)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대당 140kg/일(유효염소생산량 기준) 용량의 차아염소산나트륨발생장치를 정수장 또는 배수지에 제조·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차아염소산나트륨발생장치(4710150502)]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무분야:기계설비공사) 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사. 본 물품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은 가능하나, 하도급은 불가능합니다. 

   - ‘물품제작’과 ‘설치’로 분담하고, 대표사는 물품제작사로 하며,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2인으로 함 

   - 분담이행 비율은 물품제작 92.2%, 설치 7.8%로 함 

   - 물품제작을 담당하는 구성원은 위의 ‘가 ~ 마’항을 모두 만족해야하며, 설치를 담당하는 구성원은 ‘가’,‘바’항을 만족해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①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8. 25(화)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③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서류제출 및 주의사항 

 

※ 입찰 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실적증명서직접생산확인증명서2026.08.25.(화) 18:00 까지 leej414@seoul.go.kr (서울아리수본부 생산부 기전설비과 이정희 주무관, 02-3146-1335)로 제출하여 실적적격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서류제출 후, 유선을 통하여 접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실적적격 확인을 받지 않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 사전 판정시 무효처리 됩니다. 

 

 가. 실적증명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이메일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 용량초과로 이메일 제출이 불가한 경우, 담당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방법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실적증명서는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10년이내에 것만 인정되며, 실적증명서에 대당용량이 140kg/일(유효염소량기준) 이상으로 표기되어 있고, 납품지가 정수장 또는 배수지로 표기되어 있는 것만 인정됩니다.   

 다. 공공기관 납품실적일 경우에는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그 이외에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계약관련서류(규격서, 내역서 및 도면),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만 인정됩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이 예상되는 업체에 대하여 직접생산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8장 직접생산 확인제도 운영요령에 따라 현장심사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바.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 반드시 사본에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물품은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 물품으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88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계약이행능력심사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제4조제1항제1호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별표 1]를 적용합니다.     

    ※ 실적인정범위는 정수장 또는 배수지에 납품된 대당 용량이 140kg/일 이상인 차염발생장치와 동등 이상의 실적으로 발주부서[서울아리수본부 생산부 기전설비과 이정희 주무관(02-3146-1335)]의 승인을 받은 실적만 평가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제8조의3(직접생산의무)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직접 생산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의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상생결제 제도 안내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2.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595,901원퇴직공제부금비 1,284,944원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착공시 가입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가입기간은 현장설치기간으로 한다. 

 

13.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시 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서울아리수본부 생산부 기전설비과 이정희 주무관(02-3146-1335)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과 유미옥 주무관 (02-2133-325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 월 18 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