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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6081318001-00 공고일시 
공고명 차세대 인텔리전트 피그 개선 설계 및 제작
공고기관 한국가스공사 가스연구원 수요기관 한국가스공사 가스연구원
공고담당자 김상인(☎: 031-400-7426)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8/18 16:2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8/26 17:00 개찰(입찰)일시 2026/08/26 17:01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07,405,629 원
   
배정예산
407,405,629 원
   
추정가격
370,368,754 원
낙찰하한율
82.4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입 찰 공 고 문  

 

                               http://www.kogas.or.kr 

입찰자는 입찰안내서, 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및 규격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내용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     가 적용됩니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공고문 필요첨부        파일 청렴계약특별유의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라 계약     체결시 납품대금 연동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찰 후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여부가 확정되며, 해당시 상생협력법제21조에 의거 납품대금 연동제 특별      약정을 상호간 체결하고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납품대금 연동표를         계약서에 포함합니다. (단,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이나 상호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납품대금 미연동 계약서를 계약서에 포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차세대 인텔리전트 피그개선 설계 및 제작 

입찰방법 

제한경쟁-적격심사-총액 

입찰마감일 

전자입찰공고문에 따름 

역무내용 

자재규격서 참조 

추정가격 

370,368,754원(부가세 별도) 

납    기 

계약체결일로부터 13주이내 

납품장소 

한국가스공사 지정장소 

인도조건 

자재규격서 참조 

하자담보 

책임기간 

2년 

보증금율 

3% 

공동도급 허용여부 

허용하지 않음 

문의사항 

ㅇ계약담당 : 연구관리부 차장 김상인 (031-400-7426) 

ㅇ규격담당 : 설비기술연구소 선임 양승웅(032-810-0340) 

시스템장애 담당 : 코가스서비스얼라이언스 고성화 차장(053-670-6834) 

2. 계약목적물 : 전자입찰공고문 「입찰내역」 및 구매규격서 참조 

 

3.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기준 현재 다음 각 항목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하며,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bid.kogas.or.kr)에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나. 사업자등록증 상에 [제조업]으로 업태등록을 필한자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단일 계약건으로 고압가스배관(5Mpa이상, 16Inch이상) 검사용 Intelligence PIG 시스템 또는 배관로봇을 제작하여 단일계약건으로 37,036,875원(VAT제외) 이상 납품한 실적 

     * 유사물품 납품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4. 입찰참가자격 제출서류(미제출시 부적격 처리)  

  가.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1부(업태: 제조업) 

     -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서 또는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원* 

   * 민간거래실적의 경우,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 추가 첨부 

  나. 제출방법 :입찰참가 제출서류를 입찰마감일시 이전까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http://bid.kogas.or.kr)의 [입찰참가자격증명 제출파일]란에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첨부 

   

5. 입찰참가 결격사유 

  가.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국가(중앙·지방)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제재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하기 ①~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조세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다. 우리공사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상기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서약하고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하였으나, 서약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라도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라.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 상태에 있는 자. 다만, 부도업체에 대하여는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 또는 화의개시 결정과 주거래 은행의 당좌거래 재개 및 보증기관으로부터의 보증서 발급가능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함 

  마. 부도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관리 및 화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상기 라목을 준용함 

 

6. 입찰서 제출 및 가격 결정 

  가. 가격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아래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내에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 가격입찰서제출기간 :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 상 입찰시작일~입찰마감일시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 하되, 그 납부는 전자입찰서 제출시의 지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무효는 우리공사의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고, 낙찰자가 일정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 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기초금액 공개 : 기초금액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의하여 작성되며, 입찰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 

  라. 예정가격 결정 : 기초금액(부가세 포함금액)을 기준으로 ±2.5% 범위 내에서 전자조달  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중 입찰참여자들이 선택하는 4개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값으로 결정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전자입찰공고문에 따름 

  나. 개찰장소 :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bid.kogas.or.kr) 

  다. 낙찰자 결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1항에 의한 적격심사 

   2) 입찰결과 낙찰하한율 이상,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우리공사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 

   3) 적격심사 평가기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제조입찰) 

    가) 당해물품납품이행능력(40점) 

      (1) 납품실적(10점) :물품구매(제조)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 01의01] 및 아래의 평가방법에 의함 

      

심사항목 

인정범위 

평가기준 

최근 7년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고압가스배관(5Mpa이상, 16Inch이상) 검사용 Intelligence PIG 시스템 또는 배관로봇을 제작하여 납품한 실적 

 - 평가기준금액 : 370,368,754원(VAT 별도) 

금액 평가 

 

[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 / 추정가격(370,368,754원] 

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인정하지 않음 

 

       *납품실적 적용기간: 물품구매(제조)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의1]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업 

                           에 대하여 7년 내 납품실적으로 평가 

      (2) 경영상태(30점) :물품구매(제조)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 01의03]의 평가방법에 의함 

    나) 입찰가격(60점) :물품구매(제조)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 02의02]의 평가방법에 의함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          점 

입찰가격 

투찰률 

60 

 ※ 평점 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ㅇ 평점(점) = 60 - 2  

 

( 

 

90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7.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평가한다. 

    다) 신인도(+3~ -3) :물품구매(제조)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03의01] 의 평가방법에 의함 

    라) 결격사유(-30점) :물품구매(제조)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02]의 평가방법에 의함 

 

 라. 적격심사 서류제출 

   1) 제출방법 : 전자메일(sikim@kogas.or.kr)                    

   2) 제출서류(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별지서식 05] 참조) 

    ① 적격심사신청서 1부 

    ②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③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서 또는 실적증명원 1부 

    ④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⑤ 신인도 증빙서류 각 1부 

    ⑥ 금융거래확인서 1부 

 

8. 상생결제시스템 안내 

  가. 대가지급 방법으로서 상생결제시스템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우리공사 상생결제시스템 대금지급 방식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직후 상생결제 협약은행(하나은행)과 상생결제약정[만기전할인(대출) 약정방식]을 체결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고 건 기타첨부파일 참고) 

상생결제시스템이란 

 ∘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여 계약이행대가(납품대가)를 지급하는 대가지급방식으로서 발주자(한국가스공사)의 신용도로 발행하는 외상매출채권을 동 스템하에서 현금처럼 융통할 수 있으며, 1차 협력사(원도급사)로부터 계약이행대가를 동 시스템하에서 외상매출채권으로 지급받은 2차 이하 협력사(하도급사 등)는 동 채권을 낮은 이율로 현금화(할인) 하거나, 채권의 부도위험 없이 안전하게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상생결제시스템의 장점 

 ∘ 발주자(한국가스공사)의 신용도로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므로, 동 시스템하에서 하도급대가 등으로 동 채권을 지급받은 2차 이하 협력기업(하도급사 등)은 동 채권을 낮은 이율로 현금화(할인) 가능 

 ∘ 동 채권은 상환청구권*이 없어 채권 부도에 따른 대출 상환 의무가 없음 

  * 상환청구권 : 대가지급 흐름상 상위기업(하도급사의 경우 원도급사)이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하위기업(하도급사)에게 상환의무가 있음을 뜻함 

❏ 협력기업(동 채권으로 대가지급 하거나 받은자) 혜택 

 ∘ 환출이자, 법인세 감면(단, 중소기업인 경우) 등 혜택 

  * 세부 혜택내용은 상생결제시스템 공식 홈페이지(www.winwinpay.or.kr) 참조 

❏ 상생결제 약정은행 : KEB하나은행 

 ∘ 상생결제 약정상품 : 동반성장론(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 만기전할인(대출)약정 

  * 반드시 상환청구권 없는 방식인 ‘만기전할인(대출)방식’을 선택해야 함 

 ∘ 약정 가입안내 : 하나은행 한국가스공사지점 동반성장론 담당자 (☎ 053-961-4080, 053-670-0988)  

  * 은행 직접방문 가입보다 절차가 간소한 인터넷 약정가입을 권장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우리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했거나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을 해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인증 투찰 방법 < 기존 지문보안토큰 사용자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s://bid.kogas.or.kr/supplier/index.jsp) 이용자등록→공동인증서 로그인→전자입찰>입찰공고현황 메뉴에서 참여공고 선택→입찰참가신청→입찰서제출→입찰금액 재확인→제출(지문인증)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인식예외신청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s://bid.kogas.or.kr/supplier/index.jsp) 이용자등록→공동인증서 로그인→전자입찰>지문인식예외신청 메뉴에서 신청버튼 클릭→지문인식예외신청서 입력란에 정보기입→신청, 확인→신청서 작성시 입력한 주민번호에 해당되는 개인인증서 선택→확인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예외자 투찰 방법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s://bid.kogas.or.kr/supplier/index.jsp) 이용자등록→공동인증서 로그인→전자입찰>입찰공고현황 메뉴에서 참여공고 선택→입찰참가신청→입찰서제출→입찰금액 재확인→지문예외자확인(예외신청자의 개인인증서)→제출(회사인증서) 

※ 지문인증 입찰시 유의사항 : 입찰서 제출전 당 공사 전자달시스템 모의투찰을 이용하여 이상 유무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053-670-6834)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부가가치세법」또는「조세특례제한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자가 당해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자는 반드시 우리공사의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  조건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입찰담합행위가 의심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며 담합행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과 동시에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당공사 전자조달 콜센터(053-670-683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투찰 할 경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투찰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미리 투찰하시기 바라며, 우리공사는 이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음 

  아.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제14조에 의거 시스템장애 발생 시 또는 우리공사의 사정으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붙임 

 

1. 적격심사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1부 

2. 적격심사 서류제출 포기각서 

 

별지 

 

 

1호. 적격심사 신청서 1부 

2호. 적격심사 자기심사표 1부 

 

볊표 

2.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1-1 납품실적 

1-3 경영상태 

2-2 입찰가격 

 

 

 

 

 

한 국 가 스 공 사 

Next Energy, with KOGAS 

깨끗하고 투명한 입찰을 위해 제보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실명제보)국민신문고 (익명제보)레드휘슬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접속 및 제보 기능 

 

 

 

 

 

 

 

 

 

 

 

 

 

 

 

 

 

 

 

 

 

 

 

 

 

 

[붙임 1]  

 

적격심사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계 약 명 :  

 

 

  당사는 위 계약의 적격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적격심사 신청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에 대하여 사실과 다름이 발견될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XX.    .    . 

 

주    소 

: 

 

상    호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한국가스공사 사장 귀하 

 

 

 

 

[붙임2] 

적격심사 서류제출 포기각서 

 

 

 

발 주 처 : 한국가스공사 

공고번호 :  

공 사 명 :  

 

 

 

 

 당사는 귀 공사에서 발주한 “           건  명          의 입찰에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았으나 자체 검토결과 부적격으로 판단되어, 적격심사 포기각서를 제출하며 이후 적격심사 결과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XX.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1호] 

적 격 심 사 신 청 서 

 

 

공 고 번 호 

 

입 찰 건 명 

 

입 찰 일 시 

 

 

 

  위 건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귀공사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1조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심 사 대 상 입 찰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첨부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 서류 각 1부  

 

 

 

 

    한국가스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2호] (모든 입찰 공통) 

 

※ 입찰자는 음영표시 부분을 기재하여 제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물품                        2. 심사대상입찰자 

공 고 번 호 

 

 

업 체 명 

 

 

 

대 표 자 

 

 

입 찰 일 시 

 

 

 

  

 

입 찰 건 명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담당부서 

 

 

입 찰 금 액 

(vat 포함) 

 

직위 및 성명 

 

 

 

연 락 처 

(e-mail) 

 

추 정 가 격 

(vat 제외) 

 

(전화)            (팩스) 

 

 

 

 

 

 

 

4. 종합평가 

 

(1)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입찰 

 

(2)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입찰 

 

(3)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입찰 

 

 

(단위 : 점) 

 

 

 

(단위 : 점) 

 

 

 

(단위 : 점) 

구   분 

배점 

한도 

자기 

평점 

심사 

평점 

 

구   분 

배점 

한도 

자기 

평점 

심사 

평점 

 

구   분 

배점 

한도 

자기 

평점 

심사 

평점 

 

100 

 

 

 

 

100 

 

 

 

 

100 

 

 

납품실적 

 10 

 

 

 

납품실적 

 10 

 

 

 

경영상태 

 30 

 

 

기술능력 

 15 

 

 

 

경영상태 

 30 

 

 

 

입찰가격 

 70 

 

 

경영상태 

 30 

 

 

 

입찰가격 

 60 

 

 

 

신 인 도 

+3 

~-2 

 

 

입찰가격 

 45 

 

 

 

신 인 도 

+3 

~-3 

 

 

 

결격사유 

-30 

 

 

신 인 도 

+5 

~-5 

 

 

 

결격사유 

-30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별지 제2-3호) 

결격사유 

-30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별지 제2-2호)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별지 제2-1호) 

 

 

 

 

 

[별표 2]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제조입찰)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   고 

 

 

 

100 

 

Ⅰ당해물품   

  납품이행    능력 

1. 납품실적 

 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나.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10 

 

2.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 

30 

 

Ⅱ입찰가격 

 

 

60 

평점산식 

([별표2-2]참조) 

Ⅲ 신인도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기술인증 

 나. 중소기업  

 다. 약자지원기업 

 라. 고용창출 

 마. 정책지원 

 바. 기타(상생결제 활용실적,  납품대금연동제 참여실적) 

+3~-3 

 

 

 

2. 계약이행 성실도 

 사. 불공정 계약행위 

 아. 고용관련 및 관련법령 위반행위 

자. 산업안전 

 

Ⅳ 결격 

  사유 

1. 당해물품 납품이행    능력 결격여부 

 가.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 

   (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Ⅰ.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 

 

 [별표 1-1] 납품실적(배점한도 10점) 

(단위 : 점) 

구  분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기본가점 

등      급 

평점 

소기업, 

소상공인, 

 

가. 최근 7년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10 

4 

A. 100% 이상 

B. 60% 이상 - 100% 미만 

C. 30% 이상 - 60% 미만 

D. 5% 이상 - 30% 미만 

6 

5 

4 

3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나.최근 7년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A. 100% 이상 

B. 60% 이상 - 100% 미만 

C. 30% 이상 - 60% 미만 

D. 5% 이상 - 30% 미만 

3 

2.5 

2 

1.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창업 

초기 

기업 

가. 최근 7년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10 

6 

A. 100% 이상 

B. 60% 이상 - 100% 미만 

C. 30% 이상 - 60% 미만 

D. 5% 이상 - 30% 미만 

4 

3 

2 

1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나.최근 7년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A. 100% 이상 

B. 60% 이상 - 100% 미만 

C. 30% 이상 - 60% 미만 

D. 5% 이상 - 30% 미만 

2 

1.5 

1 

0.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중기업 또는 대기업 

가. 최근 5년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10 

- 

A. 100% 이상 

B. 70% 이상- 100% 미만 

C. 50% 이상 - 70% 미만 

D. 20% 이상 - 50% 미만 

E. 10% 이상 - 20% 미만 

10 

9 

8 

7 

6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5년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A. 100% 이상 

B. 60% 이상 - 100% 미만 

C. 30% 이상 - 60% 미만 

D. 5% 이상 - 30% 미만 

7 

6 

5 

4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 [주]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이란 성능, 품질 등이 당해 입찰대상 물품 이상인 것이고 유사물품이란 당해 입찰 대상물품과 동일 종류로 성능, 품질 등이 동등미만인 것으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평가한다. 

우리공사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지침」제4조 제17호에 의한 실증과제 제품인 경우 우리공사「주요기자재 제작업체 등록 및 관리지침서」3.15 신뢰성평가 인증서를 받은 경우 해당 물품의 인증서 유효기간까지 실적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하며, 해당 인정기간 동안 실적평가 평점은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③ 심사항목 “가”와 “나”는 각각 평가하여 합산 적용하되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적격심사대상자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경우에는 기본점수 4점을 부여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초기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기본점수 6점을 부여하여 기본점수에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 해당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1. 창업초기 기업(이하 “창업기업”이라 한다)이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한다. 

 

창업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인 의 납품실적은 “제6조 제2항 제1호 나.”에 따라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으로 평가한다. 

 

 

납품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소재업체의 납품실적은 해당물품을「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납품한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 (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소재업체의 납품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실적증명원(별지 제3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상기 ②에 의거 납품실적을 인증받기 위해서는 우리공사가 발급한 신뢰성평가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기업구분에 따른 납품실적평가시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중․소기업․소상공인 여부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한다. 

2. 창업기업 여부는『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 또는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기업구분이 확인 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기업 또는 대기업” 기준으로 평가한다. 

4. 소기업‧소상공인, 창업기업, 중기업 또는 대기업은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 

   5. 기업구분별로 복수로 (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 공동수급체 구성을  

     한 경우 납품실적 평가는 공동수급협정서상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기준으로 평가한다. 

 

 

 

 

 

 

 

 

 

 

 

 

 

 

 

 

 

 

 

 

 

 

 

 

[별표 1-3] 경영상태(배점한도 30점) 

 가. 신용평가등급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9.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5.0 

 

 

※ [주]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전송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적격심사 대상자의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 높은 평점으로 평가한다.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 또는 입찰용)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구매 또는 제조입찰에서 적격심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업체인 경우에는 신용평가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 초기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이 경우 소기업・소상공인 여부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초기 중소기업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 또는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 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주] ①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 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 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기술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Ⅱ. 입찰가격 

 

[별표 2-2]입찰가격 (배점한도 60점)_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          점 

입찰가격 

투찰률 

60 

 ※ 평점 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ㅇ 평점(점) = 60 - 2 × 

 

( 

 

90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7.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