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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수의LGQ0043-2-2026 공고일시 
공고명 (육성)워리어플랫폼 광학장비 3종 제조구매
공고기관 제36보병사단 수요기관 제36보병사단
공고담당자 신이수(☎: 0337416508)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8/18 09: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8/24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8/24 10:3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5,835,550 원
   
배정예산
55,835,550 원
   
추정가격
50,759,59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전자공개수의 안내 재공고 

1. 본 안내공고는 전자계약 및 청렴계약제, 중대재해 처벌 대상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①항 1호 나목에 따라 중소기업자 간 입찰을  

  진행합니다. 

 

2.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육성)워리어플랫폼 광학장비 3종(조준경, 확대경) 제조/구매 

   나. 기초예비가격공개           : '26. 8. 18.(화) 

   다. 견적서 제출 마감 일시      : '26. 8. 24.(수) 10:00 

   마. 개찰일시                   : '26. 8. 24.(수) 10:30 

   바.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 '26. 10. 30. 이내 

   사. 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일대 (내역서 참조) 

   아. 계약종류 / 낙찰자결정방법 : 총액계약 / 최저가격제(낙찰하한율 이상) 

   자. 예산액(제비용 및 부가세 포함) : 55,835,550원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른 중기업 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방위사업법 제53조, 시행령 제66조,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업 등의 허가를 받은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군용총포제조업” 또는 “총포제조업” 또는 “총포판매업”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성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5200(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27301(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 27309(기타 광학기기 제조업)으로 공장을 모두 등록을 한 업 

   나. 당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5조(전자입찰 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의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 발급, 국가종합전자조달에 업체등록, 국방전자조달에 사용자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 공동계약 : 미허용 

 

4.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4조 및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 및 9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1항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 제1항에 의거 입찰의 취소 의사를 표시(입찰취소신청)한 경우 당해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 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3회 이상 취소 시에는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입찰서 취소 의사의 표시는 개찰시간 전까지 본 시스템의 입찰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의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국방전자조달 입찰정보에서 제시한 기초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사정율 범위 내에서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15개가 결정됩니다.(기초예비가격 및 사정율은 국방전자조달 시스템 확인) 

   나. 예정가격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여업체가 선택한 2개의 복수 예비가격번호 중  

       다수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6. 입찰참가등록시 제출서류(첨부파일 제출서류) 

   가. 공장등록증(표준산업분류코드 : 25200, 27301, 27309),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군용총포·도검·화학류 등의 제조업의 허가증(방위사업청 군용화약류 등 안전관리TF 발급 공문 등) 

       단, 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에 따라 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의 경우 업태는 제조업, 종목은 입찰참가자격 상 한국표준산업분류표(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으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으로 공장등록증을 갈음할 수 있음.(부가가치세법 제8조) 「이때, 사업자등록증과 공장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준하는 사업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10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 변경의 승인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공장 

   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 업체등록 및 입찰참가 신청 시 상기 서류에 대해서는 첨부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모든 서류는 최근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원본과 상이없음을 확인한 후 제출) 

       ※ 제출한 서류중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는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7. 낙찰자결정방법 

   가. 낙찰자는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로 결정하며,「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4장 제10조의 2(소액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에 의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낙찰자 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기타사항은 동시행령 제47조에 의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자격 미달 등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로서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있는 경우 

   라. 1순위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에 허위사실이 확인 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예정임. 

 

8.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서 계약특수조건, 물량내역서 등 입찰공고 시 첨부된 제반서류, 국방부 계약업무처리훈령,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국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계약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또한 상기 규정은 계약체결 및 이행 시에도 적용됩니다. 

      ※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 상단  「업무안내」-「계약업무안내」-「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 “사용자등록”을 하셔야 하며, 그 절차는 ①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 ②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  업체등록 ③ 국방전자조달(www.d2b.go.kr) 홈페이지에서 “사용자등록 신청”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에 업체등록을 하고 승인을 받은 후 1일이 경과하여야 국방전자조달 사용자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다.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바이러스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마감시간이 임박한 경우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며 시스템 문제 발생으로 인한 투찰 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력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으로 정해진 시간에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재무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취소, 재공고입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참가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시 사용한 인증서로 입찰참가 신청부터 투찰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두개이상 또는 잘못된 인증서로 입찰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의적인 입찰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입찰무효처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 시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감찰실(033-741-6143)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9. 공고에 관한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연락처 

    가. 주소 :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바우실길 사서함 87-1호, 재정실 

    나. 관련 업무 전화  

        1) 발주부서 : 동원참모처 통합방위지원장교 (033-741-6667) 

          * 물품내역, 납지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문의는 발주부서에 연락 바랍니다. 

        2) 계약업무 담당관 : 재정실 물품용역계약담당 (033-741-6508) 

    다. 시스템 문의사항 

        1) 방위사업청 전산정보관리소 전자입찰 서비스 데스크 : 1577-1118(ARS 1번) 

          ※ 안내시간: 평일 09:00 ~ 18:00까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18.(화) 

 

육 군  제 3 6 보 병 사 단  재 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