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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하한율
- 본 공고의 낙찰하한율은 80.495% 입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 적격심사 평가기준
- (행안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 기술능력 평가기준
▶ 본 입찰은 제조입찰로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시설·장비 보유현황을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 시 제출하는 서류 중, 기술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자격증의 평가는 해당 물품의 ‘제조’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 점수
가 인정되며, 관련성은 입찰자가 증명하여야 합니다.
1) 기술인력 보유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물품 제조와 관련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
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이하 “기술자”라 한다) 및 일반경력자(3년 이상)에 대하여 평가함
3) 적격심사대상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기술인력에 대한 기술자 자격증 사본, 일반경력자 경력증명서 및 고용보
험·산재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이하 “4대 보험”이라 한다) 등 최근 6개월 이상 근무(고용)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술인력에 대한 근무(고용)기간 산정은 적격심사대상 업체에 근무(고용)한 기간이외에 다른 업체에서
해당 물품 제조분야에 근무(고용)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함
4) 외국업체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이 인정하는 기술·기능자격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5) 기술인력 보유는 등급별로 기술인력 보유수에 점수를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고, 기술자는 종류별․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하며, 심사항목별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6) 시설·장비 보유 평가기준을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보유자는 A등급, 미보유자는 C등급으로 평가함
7) 시설·장비 보유는 공장등록증명원과 입찰공고일 이후에 촬영한 사진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국외소재 제조업체는 소
재국 관계기관·단체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소기업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제조업으로 등록된 경우만 평가
함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
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 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
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
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최종낙찰자를 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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