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 공고 제2026-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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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 훈련장비 구매」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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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고 명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 훈련장비 구매
○ 기초금액 : 금110,8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물품내역 : 3D스캐너 1식 (세부 규격은 규격서 참조)
○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적격심사, 전자입찰
○ 공고기간 : 2026. 7. 1.(수) ~ 7. 9.(목) / 9일간
○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원주미래산업진흥원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 검수일로부터 1년 (하자보수보증금율 2%)
○ 기타사항 : 공동계약 불가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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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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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재단법인 원주미래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제시한 물품명세서 규격서 납품장소 및 수량 등에 따라 납품 가능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스캐너(물품분류번호: 4321171101)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1. 입찰 참가 등록 및 가격투찰(전자제출, 비예가방식)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 : 2026. 7. 8.(수) 18:00까지
○ 가격투찰 기간: 2026. 7. 7.(화) 09:00 ~ 2026. 7. 9.(목) 14: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종합조달전자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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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7. 8.(수)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함
-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제출하여야 함
- 한번 제출한 가격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음. 단, 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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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찰일시 : 2026. 7. 9.(목) 15:00 (※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찰 방식: 전자개찰
○ 개찰장소 : 입찰집행관 PC (나라장터)
○ 가격입찰서 개찰일시: 가격입찰서 개찰 후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함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방식 :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물품 적격심사 기준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산술평균으로 결정함.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 7. 다. 에 따라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3 의거,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별 정해진 수입인지(인지세)와 대금청구 시 청구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기관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제에 의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물품 계약 특수조건과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고 제안에 따른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 체결 후 대금 청구 시 지역개발채권(대금청구액의 1.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문 관련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때에는 재단법인 원주미래산업진흥원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 문의 : 재단법인 원주미래산업진흥원 모빌리티산업부(☏ 033-764-3184)
2026. 7. 1.
재단법인 원주미래산업진흥원 재무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입 찰 등 록 번 호 :
◦ 구 매 관 리 번 호 :
◦ 입찰 대상 물품명 :
◦ 정부물품 분류번호 :
◦ 수 요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와 제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붙임 : 제출서류 목록과 관련서류 1부
20 . . .
입찰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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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증
1. 구매 관리 번호 :
2. 입찰대상물품명 :
3. 제 출 자 :
위 물품입찰의 적격심사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접수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재단법인 원주미래산업진흥원 재무관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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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대상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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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대상입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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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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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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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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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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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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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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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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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공급(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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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물품분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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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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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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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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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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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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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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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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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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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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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평가 (단위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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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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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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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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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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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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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 실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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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능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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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영 상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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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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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인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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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격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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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
물품이행실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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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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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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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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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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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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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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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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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제조·구매입찰 적격심사 신청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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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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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 공급(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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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과 납 품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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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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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과
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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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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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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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품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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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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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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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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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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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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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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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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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목적물과
유 사 물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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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과 상세
규격보충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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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 급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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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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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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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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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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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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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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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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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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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민간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며 “규격”란에는 그 납품 규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3) 이행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제 출 서 류 목 록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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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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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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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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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행 기 관
(확 인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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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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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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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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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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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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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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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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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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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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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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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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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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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이행실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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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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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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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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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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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능분야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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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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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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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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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증명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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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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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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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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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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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발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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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인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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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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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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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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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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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및 기타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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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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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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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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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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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연번 6 ~ 8의 증명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고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 사본에 ‘원본과 상위 없음’을 대표자가 확인하고 날인해야 한다.
(단위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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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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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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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심 사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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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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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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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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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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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품납품
이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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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기술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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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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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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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
제조 입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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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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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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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평가등급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 만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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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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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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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점산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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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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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 인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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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품질관리
등신뢰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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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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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합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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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계약이행
성 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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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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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계약질서
준수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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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2) 임금체불 위반(-2점)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
주) 신용평가등급의 창업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이행실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물품납품이행능력 배점 범위 내에서 평가방법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세부 평가방법은 [별표 1] 1. 물품 남품이행능력 가. 주1) ~ 주9)를 따른다.
나. 기술능력 (10점)
(단위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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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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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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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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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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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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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술인력
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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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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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A. 기술사․기능장 1인당
B. 기사․산업기사 1인당
C. 기능사 1인당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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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5
1.0
0.5
|
물품제조입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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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설·장비
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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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
5.0
|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C. 미보유
|
5.0
2.0
1.0
|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나. 기술능력”의 주1) ~ 7)과 같다.
다. 경영상태 (20점)
(단위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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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
|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AAA
|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20.0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20.0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20.0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20.0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20.0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20.0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20.0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20.0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9.7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9.3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9.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
15.0
|
|
없음
|
없음
|
없음
|
10.0
|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다. 경영상태”의 주1) ~ 2)와 같다.
2. 입찰가격 : 배점한도 7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70 - 4 ×
|
|
(
|
|
88
|
|
|
|
입찰가격
|
|
)
|
× 100
|
|
|
100
|
|
|
|
예정가격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1.7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함.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3. 신인도 (+2점 ~-2점)
|
나. 계약이행 성실도
|
|
세부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
1)이행지연
|
지연배상금
|
-1
|
A. 지체일수 60일 이상
B. 지체일수 30일 이상 ~ 60일 미만
C. 지체일수 10일 이상 ~ 30일 미만
|
-1.0
-0.5
-0.3
|
|
2)품질하자
|
검사불합격
|
-1
|
A.최근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검사 불합격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1.0
|
|
불량품발생
|
B.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규격 상이로 감액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0.5
|
|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
|
세부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
1)불공정 하도급
|
하도급법위반
|
-1
|
A. 최근 1년 이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
|
-1.0
|
|
2)임금체불 위반
|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체불 위반
|
-2
|
A.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
|
건당 -0.4
|
|
3)산업재해자
|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발생 현황
|
-1
|
A.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
|
-1
|
|
4)사고사망 만인율
|
근로자 만명당 사망자 발생 현황
|
-1
|
A.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고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으로 공표한 자
|
-1
|
주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1),2)" 심사항목의 인증 등의 평가는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활용·포함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인증·특허 등을 직접 개발하여 받은 자에 한하여 평가하고, 동일 심사항목의 동일등급에 해당하는 인증서를 2개 이상 보유한 자는 하나만 인정하며, 반드시 유효기간 내의 인증서를 평가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세부심사항목별 취득점수의 20%를 가산 평가한다.
나) "2)"의 "B" : KS, CE, UL 및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평가는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평가는 국방부 수요 상용물자만 적용한다. 다만, 모듈 A(자기적합선언;DoC) 방식과 직접 생산자가 아닌 판매자 CE 인증서는 제외한다.
다)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인증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의 인증이나 마크를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라) "2)"의 "D", “E” : 특허·디자인등록 평가에서 실시권이 없는 특허권, 통상실시권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마)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가장 최근 5개년간 선정 횟수에 따라 평가한다.
바) 신규채용 우수기업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 따라 평가한다.
(2)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고용인원에서 제외한다.
(3)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4)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인 경우 0.5점, 3~5인인 경우 0.3점으로 평가한다.
사) "5)"의 "A", "C"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의 평가는 주무부처(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위임받은 자 포함)의 장이 확인하는 서류,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어야 하며, 장애인고용공단에서 확인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및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아) "5)"의 "B", "D" : 여성·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서 여성·장애인 비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최근 3개월간 평균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여성고용 우수기업은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근무율이 5% 이상이고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근무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은 최근 3개월간 평균 장애인근무율이 1.5% 이상이고 최근 3개월간 평균 장애인근무자수가 3인 이상인 기업에 적용하되, 대표자가 여성․장애인인 경우에 한해 근무자수에 포함한다.
(예)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고용율(%) = (월별 여성근무자수의 합 ÷ 월별 총근무자수의 합)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근무자수 = 월별 여성근무자수의 합 ÷ 3개월
※ 중도 입․퇴사자는 일할계산한다.
(예 : 3월 11일 입사자의 경우 21일÷31일= 0.677419... = 0.6774)
자) "5)"의 "E" : 청년고용(34세 이하, 대표자 제외)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평가하되, 증가비율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년고용수, 대기업・중기업은 청년고용비율으로만 평가하며, 세부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 따라 평가한다.
(2) 청년고용비율은 해당 기업의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3개월 평균 청년고용비율과 그 이전 3개월 평균 청년고용비율을 비교하여 평가하며, 각 비율 산정시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 소수점 5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신규청년고용수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 입사한 자(입찰공고일 기준 중도퇴사자 제외)에 대하여 평가한다.
(4)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6개월 이내 창업기업은 신규 청년고용 수로만 평가하며, 입찰공고일 전월 청년고용인원으로 평가한다.
(5) 위 각호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전월 전체고용인원이 입찰공고일 기산 최근 6개월전 전체고용인원 보다 감소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차) "5)"의 "F", "G" : 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확인하는 소기업 증빙자료 제출)「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확인하는 창업기업 증빙자료 제출)과 대기업·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거나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 평가한다.
카) "5)"의 "H"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증명서류에 한하여 평가한다.
타) "5)"의 "L"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인증서를 발급받아 평가한다.
주2) 계약이행 성실도
가) "이행지연"은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연배상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적용한다.
주3)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혁신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제조기업평가는 “나)”와 같이 평가한다.
나) “제조기업의 평가”는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제조(공장등록증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명시)인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공장등록증명원이 없을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과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등 제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일체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중소(제조)기업 심사항목 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적용한다.
주4)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하고 “산업재해자”와 “사망사고만인율” 항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적용시점을 별도로 통보하기 전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5) 국제입찰의 경우는 심사항목 중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의 "녹색․일반인증" "A", "B"와 "계약이행 성실도"의 "이행지연" 및 "계약질서 준수정도"의 "불공정하도급"만 적용하여 평가한다.
주6) 신인도의 각 심사항목별 평점 합계는 해당 배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야별 심사항목별 합계점수는 +2점~-2점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