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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6BK01609710-000 공고일시 
공고명 새만금 스마트수산가공센터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 및 자동화설비 제작 및 구매 설치
공고기관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고담당자 김은중(☎: 070-4056-8970)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7/13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7/15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7/1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334,729,647 원
   
배정예산
5,334,729,647 원
   
추정가격
4,823,772,843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우편번호 : 

54907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0 (인후동2가), 전북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s://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 

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김은중 ( ☎ 070-4056-8970 ) 

  - 주소: 

54907,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0 (인후동2가) 

○ 수요기관:(과업, 평가문의 등)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회계과 정수경 ☎ : 063-454-2378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  

R26BK01609710-000 

○ 수요물자구분 :  

물품 

○ 공고명 :  

새만금 스마트수산가공센터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 및 자동화설비 제작 및 구매 설치 

○ 계약입찰방법 :  

전자입찰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전자)분담이행 

○ 세부품명 :  

벨트컨베이어 

○ 수량 :  

1 

○ 단위 :  

 

○ 사업금액 :  

5,306,150,127 원 

○ 납품기한 :  

계약 후 300 일 이내 

○ 추정가격 :  

4,823,772,843 원 (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검사/검수기관 :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  

불가 

○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  

군산시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  

제안요청서에 따름 

○ 하자담보비고내용 :  

제안요청서에 따름 

○ 기타사항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종류 

실공고(재공고) 

게시일시 

 

입찰공고번호 

R26BK01609710-000 

참조번호 

 

공고명 

새만금 스마트수산가공센터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 및 자동화설비 제작 및 구매 설치 (긴급공고) 

검사 

수요기관 

검수 

수요기관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낙찰방법세부기준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 

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 

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가격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 

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최종낙찰자를 선 

정합니다. 

계약방법 

제한경쟁 

계약구분 

총액계약 

국제입찰구분 

국내입찰 

채권자명 

대한민국정부전북지방조달청장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분담이행 

국내/국제입찰사유 

중소기업제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재입찰여부 

 

동입찰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사용 

연구개발물품여부 

아니오 

분할납품가능여부 

불가 

하자담보기간 

제안요청서에 따름 

하자담보비고내용 

제안요청서에 따름 

공고 기타 

 

실적제한여부 

아니오 

제조여부 

구분없음 

 

투찰금액상한 제한여부 

 

외국산여부 

아니오 

물량배정여부 

해당없음 

중소기업우선구매 대상 

여부 

 

중기간경쟁제품여부 

 

우수제품지정번호 

 

정보화사업여부 

아니오 

정보누출금지 대상여부 

비대상 

대기업SW사업자참여제 

한예외적용여부 

아니오 

예외적용사유 

 

지역제한 

해당없음 

업종제한 

투찰제한 

업종제한사항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업종명을 클릭시 관련 근거법령을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 []안의 업종제한은 시스템상에 입력된 제한사항으로 공고서와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시기 전에반드시 공고서를 숙지하여 정확한 제한 업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는 제한된 업종에 대해 투찰가능한 허용업종 상황을 보여줍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순번 

투찰가능한업종 

허용업종 

1 

- 

해당없음 

물품분류제한여부 

물품분류로 입찰참가 제한하지 않음 

물품등록구분 

관련없음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공고서상 물품분류가 공급 또는 제조물품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순번 

진행명 

진행방법 

시작일시 

종료일시 

장소 

1 

공고게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입찰참가자격등록 

 

 

2026/07/14 18: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공동수급협정서제출 

전자 

 

2026/07/14 18: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보증서접수 

 

 

2026/07/14 18: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제출 

전자 

2026/07/13 10:00:00 

2026/07/15 10: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입찰서제출 

전자입찰 

2026/07/13 10:00:00 

2026/07/15 10: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 

제안서평가 

수요기관  

담당자에게  

문의 

 

 

 

수요기관평가 

8 

개찰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안서평가기관 

수요기관 

발표순서 확인 

수요기관에 문의 요망 

제안서발표 

수요기관에 문의 요망 

 

제안서발표순서 기타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고기간 내 군산시 수산산업과에 방문하여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을 하여야 합니다.(세부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제안서 평가 등 본 입찰 및 사업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제안요청서에 첨부된 서면질의(서식22호)에 작성하여 전자우편(ksj1223@korea.kr)으로 송신 후 군산시청 수산산업과(063-454-2805)로 접수여부를 확인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 

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기관 

수요기관 

평가시스템이용여부 

이용안함 

제안서평가장소 

 

기술능력평가비율(%) 

90 

입찰가격평가비율(%) 

10 

제안서필수제출서류 

설정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정성제안서, 기타문서 

 

 

예가방법 

비예가 

사업금액 (추정가격+부 

가세) 

5,306,150,127 원 

배정예산 

5,334,729,647 원 

추정가격 

4,823,772,843 원 

예정가격결정 및 입찰금 

액정보 기타 

○ 이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금액(추정가격 

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공고기관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공고담당자 

김은중 ( ☎ 070-4056-8970 ) 

집행관 

최석남 

 

 

No. 

수요기관 

부서명 

담당자 

팩스번호 

전화번호 

1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회계과 

정수경 

063-452-8161 

063-454-2378 

2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산산업과 

강성준 

 

063-454-2805 

사전규격등록번호 

R26BD00203352 

사전규격미공개사유 

 

발주계획통합번호 

R26DD20686113 

관련공고 

 

No. 

분류 

수요기관 

세부품명 

납품일수 

납품장소 

수량 

단위 

추정단가(원) 

세부품명번호 

물품식별번호 

규격 

납품기한 

인도조건 

1 

1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벨트컨베이어 

300 

군산시 수요기관 

지정장소 

1 

 

5,306,150,127 

2410171201 

 

과업내역에 따 

름(사양서 및 

과업지시서 참 

고) 

- 

과업내역에 따름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전북지방조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