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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6BK01610882-000 공고일시 
공고명 국가대표 용품(아시안게임 출전용 요트 세일) 납품 견적
공고기관 (사)대한요트협회 수요기관 (사)대한요트협회
공고담당자 김지선(☎: 02-420-4392)    
입찰방식 직접, 상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7/07 15: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7/07 15:00 개찰(입찰)일시 2026/07/07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30,000,000 원
   
추정가격
27,272,727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입  찰  공  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국가대표 용품(아시안게임 출전용 요트 세일) 납품 견적 

나. 기초금액 : 총 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과업범위 

  1) 용품 납품 계획 수립 

  2) 과업 수행 

  3) 결과보고서 제출 

라. 과업내용 : 요트 세일 납품 

  - ILCA 7 : 1장 

  - ILCA 6 : 1장 

  - ILCA 4 : 2장 

  - iQFOiL(8.0) : 2장 

  - iQFOiL(7.3) : 1장 

  - 470(메인, 집, 스피네커) : 각 1장 

  - 420((메인, 집, 스피네커) : 각 1장 

  - 49er(메인, 집, 제네커) : 각 1장 

  ※ 세일 사양은 붙임 파일(제품규격서) 참조 

마. 납품기한 : 계약 완료 후 20일 이내 

바. 납품장소 : 대한요트협회 사무처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총액) 

나. 낙찰자선정 : 비예가 최저가 낙찰제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입찰서의 총금액과 일치하는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함. 

3.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단독으로 참가하여야 합니다.(공동수급 참여 불가) 

나.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타 공공기관 포함)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구매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0170601)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한 중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5-39호「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행된 확인서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마.「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관련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하나, 본 입찰은 수기입찰로 별도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일정 

가. 공고 및 가격입찰(전자) 마감 : 2026. 6. 29.(월) ~ 7. 6.(월) 18:00까지 

나. 입찰서류 및 접수기한 : 2026. 6. 29.(월) ~ 7. 6.(월) 18:00까지 

다. 제출방법 : 우편접수 또는 방문제출
- 접수처 : (05540)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회관 신관 329호 

라. 개찰일시 : 2026. 7. 7.(화) 16:00 

마. 개찰장소 : 대한요트협회 사무처 

5. 입찰 참가서류 제출 (참가서류가 누락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함.) 

가. 입찰서류(양식 1~9)일체 

  - 입찰참가신청서, 사용인감계, 업체소개서, 보안 및 선정결과 이행각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가격제안서, 산출내역서, 납품수행실적, 실적증명서, 입찰보증금지급각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날인) 

다.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법인사업자 필수 제출) 

라. 제품규격서 및 상품안내서(인쇄본, 전자파일-USB) 각 1부 

마.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바. 제품관련 인증서 및 정품확인서 등 관련서류 일체 

사.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일 경우) 각 1부 

 ※ 개찰일 전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은 전자입찰 시 제출하는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최종 낙찰일로부터 2일 이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대한요트협회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은 제안서를 평가하는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으나, 제출한 제안서(제품, 가격)을 우선순위에 두는 일반경쟁(최저가 낙찰제)입니다. 

나.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입찰입니다. 

다. 본 입찰의 사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자는 본 공고와 규격서에 의한 계약 이행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수기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구비하여 기간 내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및 협상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이므로 본 협회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양식10)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특수조건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물품을 납품, 설치하고 검수를 완료한 날로부터 2년간 그 성능을 보장하며, 하자보증기간에 일어난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교환‧수리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보증기간 중에 3회 이상 동일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하자 물품을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나. 하자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하자보증금(보험증권)을 검수 의뢰 시 제출하여야 한다. 

11. 계약체결 

가. 낙찰자는 최종 낙찰일로부터 2일 이내에 아래의 소정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에 한함)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에 한함) 1부, 납세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각 1부,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완납증명서 1부,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 이상) 1부, 산출내역서 2부, 정부 수입인지(15만원 1장), 사용 인감도장 지참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청렴계약이행입찰특별유의서, 규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공고문 등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  법령, 회계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다. 물품납품 까지 필요한 제경비, 운송비용 등은 해당 업체에서 모두 부담해야 하는 점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수기 입찰로, 평일기준 입찰서류 접수시간은 09:00 ~ 18:00 시이며, 2026. 7. 6.(월)은 18:00 마감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문의사항 : 대한요트협회 사무처 (02-420-439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6. 29. 

그림입니다. 

양식 1〕 

입찰참가신청서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공  고 

(지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국가대표 용품(아시안게임 출전용 요트 세일) 납품 견적 

 

 

 

 

 

 

 

 

 본 제안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생년월일 : 

 본 제안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국가대표 용품(아시안게임 출전용 요트 세일) 구매 업체 선정과 관련, 붙임과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서류:  

 

 ① 입찰서류 (양식 1~11) 일체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사업자 필수 제출) 

  ④ 법인인감증명서 1부(법인사업자 필수 제출) 

  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⑥ 제품관련 인증서 및 정품확인서 등 관련서류 일체  

  ⑦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일 경우) 각 1부 

  ⑧ 서약서 1부 

  ⑨ 입찰이행보증각서 1부 

 

 

 

 

                                   2026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법인인감날인 

 

(사)대한요트협회 회장 귀하 

 

 

양식 2〕 

사 용 인 감 계 

 

 

인   감 

사용인감 

(인감 날인) 

(사용 인감 날인) 

 

  

    위의 인감은『국가대표 용품(아시안게임 출전용 요트 세일) 납품 견적』구매업체 입찰에 있어 모든 권한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인감임을 증명함. 

 

 

2026.    .     . 

 

                         상호 또는 법인 명칭 :  

                         주    소 :  

                         대 표 자 :               (인감날인) 

                         사업자등록번호 :  

 

 

 (사)대한요트협회 회장 귀하 

 

양식 3〕 

업 체 소 개 서 

 

1. 업 체 명 

 

2. 대 표 자 

 

3. 주    소 

 

4. 소 재 지 

 

5.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6. 설립년도 

       년       월 

7. 해당부분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8. 주요연혁 

   (요약) 

 

 

 

 

 

 

 

 

 

 

 

 

9. 인력현황 

 계 

회계인력 

제품기술인력 

영업인력 

 

 

 

 

   

 

양식 4〕 

보안 및 선정결과 이행 각서 

 

당사는 대한요트협회의 2026 국가대표 용품(아시안게임 출전용 요트 세일) 구매 대행 용역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의 평가방법 및 기준은 대한요트협회에서 정한 것으로 하며, 당사는 이를 숙지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하고, 허위기재 사항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을 박탈하며, 협약 체결 후라도 협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안과정 중 취득한 각종 정보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문제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4.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입찰담합 등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본 사업에 참여하면서 인지한 것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고 귀 협회의 승인 없이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으며, 만약 과제내용을 외부에 누설시켜 귀 협회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게 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위 내용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낙찰자로 결정될 시 계약의 일부로서 반드시 이행할 것이며,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 사의 조치에 대해 어떠한 이의 없이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계약대리인 :                 (인) 

 

(사)대한요트협회 회장 귀하 

양식 5〕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참여인력 전원 작성) 

소속기관 

성명 

직위 

생년월일 

개인정보이용동의(서명) 

 

 

 

 

 

 

 

 

 

 

 

 

 

 

 

 

 

 

 

 

 

 

 

 

 

 

 

 

 

 

 

 

 

 

 

 

 

 

 

 

 

 

 

 

 

 

 

 

 

 

1. 본인은 대한요트협회의 2026 국가대표 용품(아시안게임 출전용 요트 세일) 구매 대행 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목적 

  ① 입찰자, 낙찰자 및 계약자 본인 확인 

  ② 입찰자격 확인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실제로 수집하는 개인정보 나열)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장주소,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2. 본인은 대한요트협회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1항의 사용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3.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입찰과정에서 제외되거나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사)대한요트협회 회장 귀하 

 

양식 6-1〕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명 

국가대표 용품(아시안게임 출전용 요트 세일) 납품 견적 

주관기관 

(사)대한요트협회 

사업기간 

낙찰 후 ~ 2026년 7월 31일까지 구매계약완료 

(제품 납품은 계약완료 후 20일 이내 완료) 

제안금액 

 일금            원 (₩                 ), 부가세포함가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별첨 : 금액 산출 내역서(자유양식) 

 

2026년   월   일 

 

 

공급자 :                  인 

 

 

 (사)대한요트협회 회장 귀하 

 

 

양식 6-2  

산출내역서 

내역 

제시가격 

세부내역(원) 

상세내역 

단위 

수량 

단가 

비용 

 

 

 

 

 

 

 

 

 

 

 

 

 

 

 

 

 

소계 

 

 

 

 

 

 

 

 

 

 

 

 

 

 

 

 

 

 

소계 

 

 

 

 

 

 

 

 

 

 

 

 

 

 

 

 

 

 

소계 

 

 

 

 

 

 

 

 

 

 

 

 

 

 

 

 

 

 

소계 

 

 

 

 

 

 

 

 

 

 

 

 

 

 

 

 

 

 

소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총계 

 

 

 

 

 

 

 

※ 운영내역 항목은 제안사의 제안의 특성에 맞춰 자체 양식으로 대체 가능 

※ 상세내역은 재질, 사이즈 모두 기재하여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2026년    월    일 

 

            입찰자 :            (인) 

 

(사)대한요트협회 회장 귀하 

양식 7〕 

 

납품 수행실적(최근 3년간) 

 

 □ 입찰업체명 :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수행역할(주사업자, 협력사 등) 

비 고 

1 

 

 

 

 

 

 

2 

 

 

 

 

 

 

 

주) 1. 현재 수행중인 입찰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납품 시행실적(최근 3년간 실적)] 을 기재한다. 

    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 도급 회사를 기재한다. 

    3.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4. 사업기간에는 해당사업 전체기간과 해당회사의 참여기간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5. 비고란에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일반기업,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6. 구매 용역 건별로 실적증명원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제안업체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양식 8  

실적 증명서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업체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 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범위 

(금액포함) 

 

구매이행 

실적내용 

입찰명 

(용역명) 

 

구분 

 

입찰 

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1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팩스번호:                    ) 

 발급부서: 

 담당자: 

 

주) 1.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 입찰(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 제시한 용역범위에 부합되는 조건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3. 용역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 받아야 함 

 

 

양식 9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 입찰건명 

 국가대표 용품(아시안게임 출전용 요트 세일) 납품 견적 

2. 입찰금액 

금    원정(₩ 0원/부가세포함) 

3.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 : 제안가의 5%) 

금    원정(₩ 0원) 

4. 입찰기간 

 

 

  상기 입찰건명에 관한 입찰보증금에 대하여 이행보증보험을 이 각서로 대체하며, 만약 불이행시는 보증금을 현금으로 귀 사에 납입할 것을 각서로써 제출합니다. 

 

2026.    .    . 

 

 

상  호 :  

대  표 :                  �� 

주  소 :  

 

 

 

 

(사)대한요트협회 회장 귀하 

 

 

양식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한요트협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한요트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한요트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한요트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한요트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대한요트협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한요트협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인) 

〔별첨 1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는 대한요트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기존의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 협회 계약담당 임직원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과 규정에 따라 징계 및 몰수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다. 

 

제3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단체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보증금 면제대상 제외, 계약해제 및 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낙찰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그대로 단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을 할 때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전자조달통합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서명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 서약서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첨부한 경우에는 별도의 날인행위 없이도 청렴계약은 적법하게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4조(청렴계약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및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자(이하 “위반업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부득이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패행위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와 부패행위자 교체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위반업체는 단체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단체가 지정한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③ 위반업체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 단체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 법적 제재조치를 병행한다. 

  ⑤ 동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처분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일체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협회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별첨 2 〕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대한요트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 계약담당 임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하부기관 포함)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협회․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청렴계약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및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자(이하 “위반업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부득이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패행위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와 부패행위자 교체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위반업체는 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단체가 지정한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③ 위반업체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 단체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 법적 제재조치를 병행한다. 

  ⑤ 동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의 처분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일체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기타사항) 계약 상대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단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단체의 청렴의무)  

  ① 협회는 청렴계약제를 위반하여 금품 및 향응 등의 뇌물을 수수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 및 형사고발하며, 해당금액을 몰수하여 공여자에게 반환한다. 

  ② 협회는 단체 임직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업체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신고업체가 신고 내용과 관련된 단체 임직원에 대하여 계약업무상 기피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④ 감사부서의 장은 신고업체의 거래실적 등을 점검하여 현저한 불이익 처분이 발생하는지를 감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