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물품구매 입찰 공고
부산대학교치과병원 공고 : 제2026-23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7.
부산대학교치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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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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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병원의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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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담당 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대학교치과병원 감사실(055-360-501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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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치과기공물 185종 제작(품목별 단가계약)
나. 규 격 : 규격서 별첨
다. 계약기간 : 2026.08.01.~2028.07.31. (2년)
라. 사업예산 : 1,413,674,160원
마. 입찰방법 : 전자입찰(제한경쟁·총액입찰)
바. 낙찰방식 : 2단계 경쟁(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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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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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간 및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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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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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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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입찰
(직접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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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수) 14:00
~ 2026.07.07.(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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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치과병원 물류회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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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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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
(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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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수) 14:00
~ 2026.07.07.(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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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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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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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7.(화)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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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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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가격으로 입찰서 제출 시 주의
※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현품(과업)설명회
가. 현품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자는 사전에 본 공고 및 붙임 규격서 등을 미리 확인·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품 규격이나 납품 등에 대한 문의는 사용부서 및 계약담당에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센터 ☏ 1588-0800)
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 및「동법 시행규칙」제12조의3에 따라 치과기공소(업종코드 5399)로 입찰참가 등록(전자입찰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하여야 함)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품목 그룹에 해당하는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소상공인)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1그룹·9그룹: 해당없음(일반경쟁) / 6그룹·7그룹: 중기업 / 그 외: 소기업·소상공인
※ 위의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5. 입찰참가 등록서류 및 입찰서 제출
- 제출기간 내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제출하여 주시고, 규격입찰서 미제출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가. 규격입찰서
1) 제출장소: 부산대학교치과병원 물류회계팀 (담당 이창욱)
2)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서식 제1호) 1부. ※ 입찰 그룹 명기 必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라)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필요시) 1부.
마)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나라장터 출력) 1부.
바)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사)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해당 입찰 그룹 필요시) 1부.
아) 규격입찰서(서식 제2호) 1부.
- 첨부된 ‘규격평가 대상 및 평가기준표’를 참고하여 그룹별 해당하는 규격심사용 현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품 규격서나 카탈로그가 있는 경우 추가 제출이 가능합니다.)
- 2024.08.01. 이후 본원에 납품한 실적이 있는 품목의 경우 ‘규격심사 면제 확인서’(서식 제3호)를 제출하고 규격심사를 면제(현품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규격입찰서(서식 제2호) 하단의 적격여부확인란은 계약담당자가 심사부서에 직접 전달합니다. (적격여부 확인은 빈칸으로 제출합니다.)
- 물품 규격의 확인은 반드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야 하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한 현품의 대가(운반 및 회수 포함)는 지급 하지 않고, 평가완료 후 업체가 회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적격여부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입찰참가업체 현황(별첨서식) 1부.
차) 장비이력대장(별첨서식) 1부.
카) 전담 기술인력 자격사항 요약서(별첨서식) 1부.
나. 가격입찰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 (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라 칭함”)」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본원 회계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입찰보증금 제출마감기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현금납부 불가)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ㆍ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로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낙찰자로 통보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라. 입찰자가 입찰서 유효기간 내에 입찰을 철회하거나 또는 낙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우리병원 회계규정에 의거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이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그룹별 품목의 총액(사용예정량×단가)을 투찰합니다.
※ 붙임의 ‘입찰품목 내역서’에 품목별 단가 입력 시 투찰금액은 자동으로 산출되며 구매예정 수량은 추정치이고 본원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품목별 단가는 투찰금액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한 단가를 계약단가로 결정함에 따라 계약금액(총액)은 투찰금액과 다를 수 있음.
나. 규격입찰서 적격자(심사부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 개찰을 실시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결정합니다.
8.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 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 효로 합니다.
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본원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병원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병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나. 각종 대가는 본원「대가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다. 입찰참가자(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업체)는 이 공고문,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및 규격서 등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업체)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 결정 후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후 미 이행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되며 규정에 의한 기간 동안 입찰참여가 제한됩니다.
바. 문의처
- 규격 및 사양에 관한 사항 : 물류회계팀에서 사용부서 연결(☏ 별도안내)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물류회계팀 계약담당(☏ 055-360-5011)
위 와 같 이 공 고 함
2026년 7월 1일
부 산 대 학 교 치 과 병 원 계 약 담 당
치과기공물 계약특수조건
부산대학교치과병원 계약담당(이하 "병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업체"라 한다)는 “치과기공물 185종 제작(품목별 단가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계약이행기간)
① 계약이행기간은 2026년 8월 1일부터 2028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병원"과 "업체"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조(물품의 공급) “업체”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물품공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가. “병원”의 납품지시를 받은 때에는 지정된 기일 및 장소에 납품하여 “병원”이 지정한 자의 검사를 받아야하고 납품에 따른 제경비는 “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나. 계약된 물품이 생산 중지되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할 경우 관계 증명서를 제출하고 “병원”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다. 계약이행기간 중 계약된 품목보다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우수한 제품이 있어 “병원”의 요구에 의하여 그 제품을 구매할 경우 “업체”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라. 긴급을 요하는 품목은 “병원”의 납품지시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마. 실 작업예정량은 예정량에서 다소 증감이 있으므로 수량이 적다는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바. 기공물 제작 시 사용되는 금(GOLD)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지급하는 골드로 사용하여야 한다.
사. 기공의뢰 후 납품 기한은 기공의뢰서에 명시된 기한을 준수하며, 그 외, 기한 변경에 대한 사항은 담당의와 상의하여 협의하도록 한다.
아. 기공물 출고 및 반납 장소는 3층 중앙기공실에서 하며, 추후 장소 변경이 있을 시에는 공지하는 장소로 하고, 입·출고 시간은 오전 10시30분에서 11시, 오후 3시30분에서 4시에 한다.
자. TRANSFER JIG(임플란트지그) 인덱스 등 기공물 시적에 필요한 부대 물품은 기본으로 제작하되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다.
제3조(골드관련 입·출고 유의사항)
가. 골드가 사용되는 기공의뢰 경우 기공의뢰서에 골드 종류에 따라 필요한 골드를 수령하는자의 서명을 받고 기공물과 함께 지급하며, 서명된 기공의뢰서를 2장 복사하여 업체와 병원에서 각1장씩 나누어 보관한다. 반입 시에는 따로 작은 투명봉투에 사용 후 남은 골드와 사용 내역을 기입한 종이와 기공의뢰서를 첨부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나. 골드 반납 시 아래의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반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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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치과병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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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금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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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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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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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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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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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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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제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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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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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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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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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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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반납일]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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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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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외부 기공물 반입)
가. 환자 1명당 1장의 대형투명봉투를 사용하여 담아야 한다.
나. 기공물 포함한 환자 시적(TRY IN)할 부품은 별도로 작은 투명봉투에 담아야 한다.
다. 반 조절성 교합기 등 큰 교합기는 대형투명봉투를 사용하여 따로 담도록 한다.
라. 완성된 기공물 반입 시 위 “가”에서 “다”까지 모두 3곳에 각각 아래의 예와 같은 정보를 라벨테이프를 붙여 납품하도록 한다.
(소형투명봉투, 대형투명봉투, 교합기모델(수기표시) 3곳에 부착)
마. 기공물 투명 봉투는 기공소명, 진료과, 환자명, 담당의사, 납품일이 기입된 라벨 테이프가 부착되어야 한다.
예) 아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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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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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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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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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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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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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계약품목 및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계약품목 및 계약금액은 품목내역서와 같다.
나. 다음 각 호의 경우 “병원”과 “업체”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1) 계약기간 중 계약 당시의 환율과 시중물가 또는 원자재의 가격에 현저한 변동 등으로 계약금액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병원”과 “업체”의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라도 계약금액에 착오 또는 하자가 있어 동 계약 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대가의 청구 및 지급)
가. 대가의 청구는 “업체”는 당해 월에 납품이 완료된 수량을 합산하여 매월 말일 대가를 청구한다.
나. 대가의 지급은 “병원”은 “업체”의 청구에 의하여 “병원” 대가금 지급기준에 의거 대가를 지급한다.
다. 기공의뢰 내역 중 2년 이내 동일한 부위, 동일한 종류로 재제작하는 경우는 대가는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환자 및 술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재제작 시에는 진료과와 협의 후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대가를 청구할 수 있다.
제7조(유사물품의 준용) 기 계약된 제품과 동일한 품명으로서 시중 가격이 같고 규격이 다른 미 계약 품목이 있어 “병원”에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병원”과 “업체”의 합의에 의거 동일한 금액으로 계약된 것으로 본다.
제8조(대체납품 및 분할납품) “업체”는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으로 대체 납품할 수 없으며, “병원”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물품을 분할납품 및 재고관리를 요구할 때에는 이를 수락하여야만 한다. 또한, 기 납품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업체”의 대가지급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 역시 분할 지급한다.
제9조(증빙자료 제출) “업체”는 언제든지 “병원”의 가격 증빙자료의 제시 또는 열람 요구에 응하여야하며, 가격 증빙자료의 위조, 변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타 사실과 상이한 가격 자료임이 발견된 경우 “병원”은 계약금액을 일방적으로 감액 또는 환수 조치할 수 있다.
제10조(부당이익금의 반환) “업체”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 할 때에는 해당물품의 대체 납품 또는 그로 인한 부당이익금을 “병원”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권리의무 양도금지) “업체”는 계약상의 권리의무(납품, 수금 등)를 “병원”의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절대로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해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이행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을 지체하여 환자 진료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나. “제2조”의 “라”의 납품지시를 3회 이상 지체하여 환자진료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다.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라. 동일한 기공물이 3회 이상 적합불량 등으로 환자진료에 지장을 초래하여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마. 환자진료에 지장을 초래하여 공식적으로 3회 이상 내용증명이 요구될 경우
바. “병원”과 계약체결 후 제3자에게 위탁하여 기공물 제작 후 납품 할 경우
사. 계약체결 후 적격 평가 시 제출한 자료가 허위 또는 미자격자임을 알게 된 경우
제13조(계약보증금의 귀속) 위 “제12조”의 가, 나, 바, 사 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부산대학교치과병원 회계규정 제206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보증금 전액을 “병원”에 귀속한다.
제14조(배상책임) “업체”는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종결 후에도 납품한 물품의 불량으로 인하여 의료사고 등 병원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비용 일체를 보상하여야 하며, 또한 본 건으로 인하여 소송사건 등이 발생되는 경우에도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5조(제재조치) 만약 “업체”가 위 각호의 내용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정당업자로 간주하여 “병원”에서는 관계기관에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기타)
가. 이 조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원 회계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를 준용한다.
나. 이 계약에 관한 분쟁 해결은 “병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하고, 그 판례에 따른다.
[서식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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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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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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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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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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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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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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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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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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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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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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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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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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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지명)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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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6 - 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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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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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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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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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물 185종 제작
(품목별 단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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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그 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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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보
증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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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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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보증금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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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보증금액 : 금 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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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보증금 납부방법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전자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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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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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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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원에게 낙찰 금액에 해당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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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리
인
ㆍ
사
용
인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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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성 명 :
- 생 년 월 일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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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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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병원의 일반(제한, 지명)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 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1. 입찰공고로 정한 서류. 각 1부.
2. 입찰보증금 보험증권 또는 이행각서(전자제출). 1부.
3. 가격입찰서(전자제출). 1부.
4. 규격입찰서(현품 포함). 1부.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인)
※ 법인인감 날인
부산대학교치과병원 계약담당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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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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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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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내
용
|
공 고 번 호
|
공고 제2026 - 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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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
2026. . .
|
|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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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물 185종 제작(품목별 단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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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그 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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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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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품 및 제품 상세내역서, 카달로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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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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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1.~2028.07.3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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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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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또는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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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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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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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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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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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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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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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법률시행규칙에 의한 물품구매(공사‧기술용역)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물품구매(공사‧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서(물품규격)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이의 입찰금액으로 납품(준공‧용역수행)기한 내에 물품(공사‧용역)을 완성(제조‧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규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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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
입찰자(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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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적 격 여 부 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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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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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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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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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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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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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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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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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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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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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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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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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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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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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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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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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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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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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는 상기 적격여부확인란은 빈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인자는 상기 “확인”란에 (규격)적격 여부를 “○”표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대학교치과병원 계약담당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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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 면제 확인요청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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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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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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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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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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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납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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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진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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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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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품목은 납품일로부터 현재까지 귀 원에 납품하고 있는 품목으로써 규격심사 면제요청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 .
상 호 :
대표자 : (인)
부산대학교치과병원 계약담당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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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품목은 기재내용과 같이 품질이 적합하여 본원에 계속 납품되고 있는 품목으로써 규격심사 면제대상품목임을 확인합니다.
2026. . .
심사자 : 소속 직위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위 성명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