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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6BK01606714-000 공고일시 
공고명 국립청주해양과학관 개관 기념 기획전시 전시연출 및 제작 ·설치
공고기관 국립청주해양과학관 수요기관 국립청주해양과학관
공고담당자 김미현(☎: 043-200-1036)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6/29 15: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7/10 15:00 개찰(입찰)일시 2026/07/10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00,000,000 원
   
배정예산
200,000,000 원
   
추정가격
181,818,182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국립청주해양과학관 공고 제2026-8호 

 

입 찰 공 고 

 

 

<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은 청렴계약제를 적용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및 제50조(계약보증금), 계약일반조건 계약보증금에 따라 입찰 및 계약 시 아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국립청주해양과학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2년 동안 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수요부서 담당자(제안요청서 등) : 전시기획부 담당자, 043-200-1052 

○ 계약부서 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운영지원부 구매계약 담당자, ☎ 043-200-1036 

 

 

그림입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9.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공고게시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국립청주해양과학관 개관 기념 기획전시 전시연출 및 제작·설치 

  나.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12. 31. 

  다. 계약방법 : 제한경쟁, 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입찰(G2B) 

  라. 과업내역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마. 과업예산 : 금200,000,000원 (금이억원) 

  바.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구      분 

일      시 

장      소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6. 29. 15:00 

나라장터(전자제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7. 10. 15:00 

나라장터(전자제출) 

제안서 접수일시 

2026. 6. 29. 15:00 ~ 7. 10. 15:00까지 

나라장터(전자제출) 

개 찰 일 시 

2026. 7. 10. 16:00 이후 

국립청주해양과학관 

입찰집행관 PC 

 

 ※ 상기 개찰 일시에도 불구하고 개찰은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실시 

 ※ 제안서 평가 일정은 전시기획부 별도 공지 예정 

  

2.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나라장터(G2B)에 가) 및 나)로 모두 등록한 업체  

    가)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4990] 

     나) 시각디자인 분야[업종코드:4440] 또는 환경디자인 분야[업종코드:4442]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업종코드:4444]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에 의거,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실물모형 및 전시물, 세부품명번호 6010989901)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하여 소지한 사업자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비영리법인 참여가능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관련 안내 

   1)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제출서류 

  가. 다음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찰 후, 우리 과학관은 낙찰예정 업체에 하기 제출서류 이외에도 입찰참가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보완자료(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여야 자격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나. 서류 미제출 시 유효한 입찰자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구  분 

제출서류 

제출방법 

제출기한 

제안서 

평가 관련 서류 

○ 「제안요청서」 . 입찰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참고 

나라장터 

전자제출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2026.7.10. 15:00까지) 

 

 

4.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3) 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 및 제62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나. 가격 입찰 시 해당 과업에 대한 ’총액‘(부가세 포함)을 전자입찰서로 제출합니다.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기초금액 산정 시 반영된 이윤 요율 적용 

  마. 입찰은 나라장터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시스템 관련 문의사항은 나라장터로 문의 바랍니다. (☎1588-0800)   

  바. 우리 과학관 필요에 따른 자료를 요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참가자로 등록됩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 점수 90점 + 입찰가격평가 점수 10점 

  나. 기술능력평가(제안서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다.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라.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이 모두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본 입찰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비예가방식) 

  바.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로 합니다. 

  사. 기타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운영지원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제안서를 마감기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가 입찰보증금을 미납한 경우, 입찰무효로 처리됩니다. 

 

8.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낙찰자는 입찰·계약 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 체결 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제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공공구매론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로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하며,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공공구매론에 대한 세부 문의사항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 (내선:3)) 

  아.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안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로 최종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이행 서약서’ 제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약상대자는 계약 이행 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국 립 청 주 해 양 과 학 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 기준에 따른 금액을 국립청주해양과학관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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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회사 대표 ○○○(인) 

국립청주해양과학관 관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