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생고등학교 공고 제2026–46호
2026학년도 영생고등학교 외부운반위탁 급식업체(도시락) 선정 입찰 공고
(2단계 : 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 의거 2026학년도 영생고등학교 외부운반위탁 급식업체(도시락)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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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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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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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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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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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영생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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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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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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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영생고등학교 외부운반위탁 급식업체(도시락) 선정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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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및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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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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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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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단가) : 금7,150원(금칠천일백오십원정)
※ 학생(면세): 7,150원x823명x93일=547,253,850원
※ 교직원(과세): 7,865원x85명x93일=62,172,82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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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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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경쟁 등의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업종제한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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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접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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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9.(월) 15:00 ~ 2026.7.20.(월)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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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제안서평가 및 현장방문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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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1.(화) ~ 2026.7.22.(수) 예정
※학교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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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입찰서(제안서) 제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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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생고등학교 교육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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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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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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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입찰서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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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G2B)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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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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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3.(목) 11:00
영생고 교육행정실 입찰 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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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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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용역비, 운송료 등 일체의 비용 포함.
□본 납품의 입찰서 제출업체는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본교까지 운송시간 1시간 이내)을 확인하여 반드시 시간 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토록 하고, 계약업체가 계약 기한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급식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될 경우, 관계 법령 등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할 수 있음
□급식 인원은 희망자에 한하며 급식실 공사 준공기한 축소·연장 등 학교사정에 따라 급식일수 및 급식수량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증·감시 낙찰 단가로 정산함
□도시락으로 진행하되, 학교 상황에 따라 벌크형으로 바꿀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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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 "2단계 경쟁 등의 입찰(규격-가격 분리동시입찰)"로,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합니다.(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나. 1단계(규격입찰)은 규격입찰서(제안서)를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2단계(가격입찰)은 반드시 G2B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가격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최저가격 입찰입니다.
마.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신고에 필요한 면허소지자를 두고,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동조 제8호 마목에 따른 식품접객업(위탁급식업) 신고를 필하고 영업허가를 받은 자, 그리고 물품(도시락) 운송 시간이 본교까지 1시간 이내인 업체, 단,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급식시설기준을 갖추고, 학교에서 제시하는 외부조리운반급식 위탁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자로서 자체 조리시설에서 음식을 만들어 보온, 보냉이 완비된 차로 운반하여 납품이 가능하며 반별 배식운반차를 제공할 수 있는 자
※ 식판, 수저, 물컵 등 학교급식기구 일절 대여 불가(업체에서 일체 제공)하며 필요 인원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함.
※ 배식 후의 잔반 및 포장재는 모두 수거·처리하여 급식 장소를 위생적으로 유지하여야 함.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 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 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수(數)개의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의 법인만 참여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 모두 입찰 무효 처리함.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식품관계 법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해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자격을 제한하며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기업 확인서는 입찰마감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4. 과업 및 제안설명
과업설명 및 제안 설명은 생략하며, 반드시 첨부 파일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제안서(인편)제출 및 가격서(G2B) 제출 → 제안서 평가 ․ 적격업체 선정 → 최종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 개찰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 계약 체결
※ 제안서 평가 시 종합평점이 80점 이상일 경우 적격업체로 선정되며 적격인 업체만 가격 개찰을 실시함.
6.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6.29.(월) 15:00 ~ 2026.7.20.(월) 15:00
(토·일요일, 공휴일은 접수 불가, 평일 08:30~16:30)
나. 제출방법 : 반드시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방문접수만 가능)
1) 봉투를 봉한 후 도장 날인, 겉표지에 “입찰서류” 표시
2)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날인
3) 사용인감 지참,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제출, 신분증 소지, 서류 미비시 접수 불가
다. 제출장소 : 본교 교육행정실(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2198번길 22)
라. 제출서류 (제출자는 반드시 신분증 지참)
1) 입찰참가 신청서[붙임1] 1부.
2) 제안서(본교 소정 양식, 기타 증빙서류 포함)(붙임2) 10부.
- 작성요령 필히 숙지하여 기재.
3)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 사본 1부.
4) 최근년도 재무제표(신용평가등급 포함) 1부.
5)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
6) 인감증명서 1부 및 사용인감계 1부(사용인감 사용시)
7) 최근 3년간 위탁급식 실적증명서 및 실적증명서 (사고유무 포함) 각 1부.[붙임5, 붙임6]
8) 위탁급식 1식당 단가계산서 및 급식제조원가계산 내역서 각 1부[붙임3, 붙임4]
9) 직원 현황표 및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서(보건증)사본 1부(발급 후 6개월 이내)
10) 영양사 면허증 및 조리사 자격증, 재직증명서 4대사회보험증명서 1부.
11)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각 1부
12)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식중독: 1인당 1천만원, 1사고 당 3억 원 이상) 등 가입증명서 사본 1부
13) HACCP(국내인증서)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1부
14) 방역 소독필증(최근)사본(차량 및 사업장 포함) 1부
15) 사업장 약도 및 사업장 사진(내부 및 외부) 각 1부
16) 국세 및 지방세, 4대사회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17) 사용용수 사용료납입영수증(최근 2개월) 또는 수질검사 결과서 1부
18)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1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각종 서약서 1부[붙임7, 붙임8]
20)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제안서 제출자가 대표자가 아닐 경우)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작성시 사용한 인감으로 날인하고 제출하여야 함.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에 제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제안 평가 순위 및 평가위원 개별평가서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7. G2B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6.29.(월) 15:00 ~ 2026.7.20.(월) 15:00
나.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하거나 변경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단, 입찰서의 취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다.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 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 습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7.23.(목) 11:00 영생고등학교 입찰집행관PC
※제안서 평가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 일정에 따라 개찰일이 늦어질 수 있음.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제안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영생고등학교회계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체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적격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예정가격 작성 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여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제안서 적격업체 선정은 영생고등학교 외부운반위탁 급식업체 선정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고 적격업체를 선정합니다.(평가방법은 【붙임9, 붙임10, 붙임11】 평가표 참조)
다. “외부운반위탁 급식업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정합니다.
라. 1차 평가 방법(규격제안서 평가): 2026.7.21.(화) 예정
- 본교 평가위원회에서 업체의 제안서를 심사·평가하여 80점 이상 업체를 현장방문 대상 업체로 선정
※ [붙임9, 붙임10] 「위탁 급식 업체 제안서 심사 평가표」참조
마. 2차 평가 방법(현장방문 평가) : 2026.7.21.(화)~ 2026.7.22.(수) 예정
- 본교 평가위원회에서 업체 현장방문 평가 및 심사하여 80점 이상인 업체를 선정
※ [붙임11] 「위탁 급식 업체 현장방문 평가표」참조
※ 현장방문 시 업체 준비사항 : 조리과정 및 작업공정 등 현장공개 및 식용(실제 납품과 동일하게 준비)
바. 평가점수가 80점 이상 득점한 업체를 적격 업체로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개찰(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을 실시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함. (부적격업체는 사전판정 시 입찰에서 제외)
사.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르도록 하되, 이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조달청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따름)
11.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영생고등학교 급식업체 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라.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 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 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마.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바.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12. 계약 체결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토, 일, 공휴일 제외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15/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13.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단,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본교 교육행정실 담당자(☎ 031-259-9552)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정 및 운영에 관한 문의사항은 급식실 영양사(☎ 031-259-950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 『용역』→『개찰결과』를 이용합니다.
라. 본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6. 29.
영 생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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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생고등학교 교직원들은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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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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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참 가 신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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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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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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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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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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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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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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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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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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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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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생고등학교 2026학년도 외부운반위탁 급식업체(도시락) 선정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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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사용인감
※ 참가업체의 대표가 등록할 수 없을 경우 위임받은 당해
회사 소속 직원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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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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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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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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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규모( )㎡
전처리실( )㎡ 기타( )㎡
조리실( )㎡ 세척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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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현황
(종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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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 )명 배송 ( )명
조리 ( )명 총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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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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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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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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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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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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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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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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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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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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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의 거리 ( )km
납품 소요시간 (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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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안전
관리및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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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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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율: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
보증금 납부방법: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 제출로 갈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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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귀교의 학교 위탁 급식 공급업체 선정에 참가하고자 공고 내용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참가신청을 합니다.
1) 학교급식 위탁급식(도시락) 공급 참가 신청서 1부 ([붙임1] 본교 소정양식)
2) 입찰 규격제안서 1부, 블라인드 심사 제안서 10부 ([붙임2, 2-1] 본교 규격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A4용지)
3)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 사본 1부.
4) 최근년도 재무제표(신용평가등급 포함) 1부.
5)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
6) 인감증명서 1부 및 사용인감계 1부(사용인감 사용시)
7) 최근 3년간 위탁급식 실적증명서 및 실적증명서 각 1부.[붙임5, 붙임6]
8) 위탁급식 1식당 단가계산서 및 급식제조원가계산 내역서 각 1부[붙임3, 붙임4]
9) 직원 현황표 및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서(보건증)사본 1부(발급 후 6개월 이내)
10) 영양사 면허증 및 조리사 자격증, 재직증명서 4대사회보험증명서 1부.
11)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각 1부
12)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식중독: 1인당 1천만원, 1사고 당 3억 원 이상) 등 가입증명서 사본 1부
13) HACCP(국내인증서)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1부
14) 방역 소독필증(최근)사본(차량 및 사업장 포함) 1부
15) 사업장 약도 및 사업장 사진(내부 및 외부) 각 1부
16) 국세 및 지방세, 4대사회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17) 사용용수 사용료납입영수증(최근 2개월) 또는 수질검사 결과서 1부
18)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1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각종 서약서 1부[붙임7, 붙임8]
20)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제안서 제출자가 대표자가 아닐 경우)
※ 제안서 작성 안내 등 확인하여 누락 없이 제출
※ 사본 제출시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후 제출
※ 대리인 접수 시 반드시 위임장 제출(신분증 지참)
※ 구비서류 제출시 순서대로 철하여 제출, 첨부서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
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며 추후 내용이 사실과 다를 시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 . .
신청인 (인)
영생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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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제안서 작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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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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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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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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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탁급식운영 수행능력
가. 위탁급식업체의 현황
(설립일, 소재지, 자본금, 회사조직 및 인원현황, 영업종목 등)
나. 재무 및 신용상태(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다. 급식관련 인·허가 보유현황(사본첨부 및 원본대조필)
라. 최근 3년간 위탁급식운영 실적(재무제표, 경영현황 등)
마. 1일 위탁급식 생산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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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5,6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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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식운영계획
가. 1식당 단가 및 식재료비의 구성 비율 (최소 65%이상)
나. 급식 제조원가계산 내역서
다. 식단운영계획 및 표준식단표
(현재 급식 진행 중인 학교 1개월 식단표 1부 첨부)
라. 식재료 구매조달방법 및 신선도 유지방안
마. 반찬, 국, 보관형태 및 배식 후 쓰레기처리 계획
바. 식기류 위생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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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3,4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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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력 관리방안 및 시설 안전관리
가. 급식 전담직원 등 인력관리 계획(영양사,조리사,급식도우미)
(자격증사본, 재직증명서, 건강검진 필증, 4대보험증명서 첨부)
나. 각종보험 가입 및 사고 보상 대책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음식물배상책임보험증권 등 사본 첨부)
다. 급식시설의 위생 및 안전관리 계획(관계기관 위생 점검 실적 첨부) 및 시설 설비 현황 등
라. HACCP적용업소 지정 여부(HACCP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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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급식 운반 방법 및 절차
가. 본교까지 운반거리 및 소요시간: __km, __ 분소요
(사업장 약도 첨부)
나. 조리 후 배식까지 급식 보온 ․ 보냉 대책(여름철, 겨울철 운반)
다. 급식 배식 방법(차량 및 투입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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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지도 최적경로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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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업체 제안 내용
가. 급식수요자 의견 수렴 방법 및 개선방안
나. 긴급사태(식중독 사고, 조류독감, 노로바이러스 등) 발생 시 대책 방안
다. 교직원 급식비 환불 방안
라. 기타 업체 특별 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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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제안서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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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서
○ 용역명: 영생고등학교 2026학년도 외부운반위탁 급식업체(도시락) 선정
○ 수요기관: 영생고등학교
위 건 용역입찰의 제안서 심사와 관련하여 계획서 및 제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예규 및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제안자 주 소:
상호명:
대표자: (인)
붙임: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영생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2-1]
영생고등학교 급식 위탁운영 제안서
1. 위탁급식 운영 및 수행능력
가. 위탁급식업체의 현황 :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첨부
-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대표자
- 주소, 설립일, 영업종목, 회사연혁 요약
나. 재무 및 신용상태: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 재무제표 1부.
(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다. 급식관련 인․허가 보유현황: 영업신고(허가)증 사본(원본대조필) 등 관련 허가증,
HACCP 관련증명서
라. 위탁급식 실적 : 최근 3년 이내 위탁급식 실적증명(실적증명서 첨부)
마. 1일 생산 능력 : 1식 급식 제공 가능 인원수 등 표시
2. 급식운영 계획
가. 1식당 단가 및 식재료비의 구성 비율 : 산출근거 첨부
나. 급식 제조원가계산 내역서 첨부
다. 식단운영 계획
- 1식 4찬 제공(밥, 국 외 김치포함 4찬 이상, 과일 등 후식 주3회 이상(후식 포함 4찬))
- 식재료 원산지 표시 및 완제품 사용 종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등
- 식단 작성 시 영양관리기준 준수
-현재 급식 진행 중인 학교 1개월 식단표 1부 첨부
라. 식재료 구매 조달 방법 : 구매, 비축 관리, 검수, 신선도 유지 방안 등
마. 반찬, 국, 보관 형태 및 배식 후 쓰레기처리 계획
- 반찬, 국, 보관 형태 및 보온·보냉 유지 방안
- 여유 반찬 지급 유무 및 여유 반찬 제공량 등
- 식품알레르기 학생을 위한 대체식품(김구이 등) 제공
바. 식기류 위생관리 방안
- 도시락 용기는 인체에 무해한 검증된 용기 사용(시험성적서 제출)
- 세척, 소독된 도시락과 배식에 필요한 기구 및 수저 제공(여유분 제공)
3. 인력관리 방안 및 시설 안전관리
가. 급식 전담직원 등 인력관리 – 자격증(해당자), 재직증명서 및 건강검진 필증 등 첨부
-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 확보 인원 : 영양사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4대보험증명서 등 첨부
-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확보 인원 : 조리사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4대보험증명서 등 첨부
- 인력관리방안, 급식도우미 운영방안
나. 각종 보험 및 사고 보상 대책
-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음식물배상책임보험증권 등 사본 첨부
다. 급식시설의 위생 및 안전관리 계획 및 시설 설비 현황 등
- 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및 운반차량 소독필증 첨부
라.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시스템)적용 업소 지정 여부
- HACCP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등 첨부
4. 급식 운반 방법 및 절차
가. 사업장에서 본교까지 급식 운반거리 및 소요시간 : km, 시간 소요
나. 조리 후 배식까지 급식 보온・보냉 대책(여름철, 겨울철 운반)
다. 급식 배식 방법(차량 및 투입인원 등)
-각 층 교실까지의 구체적인 운반 방법 및 배식 방법 등
5. 기타 업체 제안 내용
가. 급식 수요자의 의견수렴 방법 및 개선방안
- 위탁급식 실시 이후 급식설문 조사, 학부모 모니터링 활동 결과에 대한 의견수렴 등
나.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및 기타 특색있는 제안 내용
- 식중독 사고, 조류독감, 노로바이러스 혹은 예기치 않았던 기계의 고장, 정전, 단수, 가스공급 중단 물품 구입의 곤란 등에 따른 긴급상황 발생시 급식 대책 등
-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음식물배상책임보험증권 등 사본 첨부
다. 교직원 급식비 환불 방안
라. 기타 업체 특별 제안 내용
6. 위탁급식업체 심사 및 선정 방법
가. 업체선정 방법 : 2단계 입찰(규격 ‧ 가격 동시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
나. 업체평가 기준
1) 제1차 평가 : 제안서 평가
- 제1차 평가를 하여 우수업체(80점 이상)를 선정
-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평가 점수 80점 이상만 업체를 선정하여 2차 업체 현장방문 평가를 실시
※ [붙임9, 붙임 10, 붙임11] 참고
※ 규격제안서 평가결과 적격업체가 없다고 판단될 때는 가격 개찰을 실시하지 않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할 수 있음
2) 제2차 평가 : 현장방문 후 평가 (2026. 7. 21. ~ 7. 22. 예정)
- 1차 평가결과로 선정된 대상 업체에 한하여 현장방문을 한 후 세부항목에 대한 배점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 실시
- 평가 점수 80점 이상만 적격업체로 선정
※ [붙임11] 참고
- 업체에서의 준비사항: 조리과정 및 작업공정 등 현장 공개, 시식용 도시락
(실제 납품용과 동일하게 준비)
-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낙찰자 결정: 현장방문 평가 결과 80점 이상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4) 최종결정 및 계약: 낙찰자가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5) 최종 선정 업체 통보: 선정된 업체에 개별 통보
영생고등학교장 귀하
[붙임3]
급식제조원가계산서(1개월간)
|
항 목
|
금액
|
%
|
비고
|
|
직 접 비
|
식 재 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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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소 모 재 료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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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직 접 비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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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간 접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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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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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 양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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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건 비
|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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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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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잡급
|
|
|
기 타
|
|
인 건 비 소 계
|
|
|
|
|
간 접 비
|
|
복리후생비
|
|
|
잡화, 주방소모품 등
|
|
|
소모품비
|
|
|
|
|
|
임 대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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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통 신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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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사무용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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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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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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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잔반처리비
|
|
|
|
|
|
세 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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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수도광열비
|
|
|
수도, 전기, 가스
|
|
|
여비교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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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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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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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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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입 원 가
|
|
|
|
|
매 출 원 가
|
|
|
|
|
매 출 이 익
|
|
|
|
|
1 식 당 단 가
|
|
|
|
202 .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영생고등학교장 귀하
[붙임4]
학생급식비 1식당 단가 내역서
1. 업체현황
|
사업자등록번호
|
|
|
상 호
|
|
대표자 (인)
|
|
주 소
|
|
|
전 화 번 호
|
|
2. 1식당 단가 구성비율
|
구 분
|
1식당 단가금액(원)
|
비 율(%)
|
비고
|
|
식 재 료 비
|
|
|
|
|
인 건 비
|
|
|
|
|
경 비
|
|
|
|
|
일반관리비
|
|
|
|
|
이 윤
|
|
|
|
|
합 계
|
|
100
|
|
202 .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영생고등학교장 귀하
[붙임5]
외부운반위탁 급식 실적확인서
※ 현재 위탁경영 현황, 실적증명서 첨부
1. 최근 3년간(공고일 현재) 급식 실적
|
기관명
(전화번호)
|
급식
방법
|
2023.06.10.~
2024.02.29.
|
2024.03.01.~
2025.02.28.
|
2025.03.01.~
2026.02.28.
|
2026.03.01.~
2026.06.10.
|
비 고
|
|
급식
인원
|
단가
(원)
|
금액
(천원)
|
급식
인원
|
단가
(원)
|
금액
(천원)
|
급식
인원
|
단가
(원)
|
금액
(천원)
|
급식
인원
|
단가
(원)
|
금액
(천원)
|
|
|
|
|
|
|
|
|
|
|
|
|
|
|
|
|
2. 최근 3년간 급식사고 및 위생관련 지적사항 유무
|
일 자
|
사 업 장
|
원인 및 내용
|
조 치
|
비 고
|
|
|
|
|
|
|
|
|
|
|
|
|
|
|
|
|
|
|
위 사항은 관계 장부에 의거 작성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 .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영생고등학교장 귀하
[붙임6]
외부운반위탁 급식 실적증명서
|
신 청 인
|
업체명(상호)
|
|
대 표 자
|
|
|
영업소재지
|
|
전화번호
|
|
|
사업자번호
|
|
|
증명서용도
|
|
제 출 처
|
|
|
사 업 명
|
외부운반위탁급식
|
|
조리운반
위탁급식
실적내용
|
건 명
|
|
구 분
|
운반위탁
|
|
개 요
|
|
|
계약번호
|
계약일자
|
계약기간
|
규 모
|
이 행 실 적
|
급식사고횟수
|
|
비율(%)
|
실적(원)
|
|
|
|
|
|
|
|
( ) 회
|
|
증 명 서
발급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
|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발급부서 :
|
담 당 자 :
|
※ 주의사항
①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② 급식사고 회수 없을 경우 0으로 표시 있을 경우 회수 기재
[붙임7]
서 약 서
본사는 학교급식 납품 희망업체로서 영생고등학교의 업체 선정 과정에 있어서 아래사항에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학교급식 납품 희망업체로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학교급식 운영 제안서를 성실히 작성 제출한다.
2.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에는 업체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은 해지된다.
3. 본 급식 운영 추진과 관련하여 학교 관계자의 조사 등을 위한 업체 방문이나 자료 등 요구에 대해 성실히 임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선정된 업체는 제안서 내용 및 협의 사항에 따라 제시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5.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교 측과 합의하여 바로 시정하거나 건의에 응하여야 한다.
6.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제재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7. 제출된 서류는 반환 요구하지 않으며,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20 . . .
서약자 업체명 :
대 표 : (인)
영생고등학교장 귀하
[붙임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영생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영생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영생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영생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영생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영생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대표 (인)
영생고등학교장 귀하
[붙임9]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
구 분
|
평 가 항 목
|
등급 및 배점 기준
|
점수
|
|
기
술
능
력
평
가
(100)
|
객
관
적
평
가
(30)
|
1. 수행 경험(10점)
- 최근 3년간 실적
- 평가기준 : 위탁급식계약 실적(누적개월수)
|
A. 25(개월) 이상 - 30(개월) 미만
|
10
|
|
|
B. 20(개월) 이상 - 25(개월) 미만
|
8
|
|
|
C. 15(개월) 이상 - 20(개월) 미만
|
6
|
|
|
D. 15(개월) 미만
|
4
|
|
|
2. 제안업체 경영상태(10점)
-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 등급 참조
|
6~10
|
|
|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10점)
|
10점
|
8점
|
6점
|
4점
|
2점
|
|
|
3.1. 급식 수행 조직(4대보험 가입증명서 첨부)
|
9명 이상
|
7~8명
|
5~6명
|
3~4명
|
1~2명
|
|
|
주
관
적
평
가
(70)
|
4. 제안서의 부문별 수행능력(49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4.1. 급식시설 규모, 1식 생산능력
|
7
|
6
|
5
|
4
|
3
|
|
|
4.2. 급식운반 소요시간 [주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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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6
|
5
|
4
|
3
|
|
|
4.3. 배식설비(보온․보냉 기구, 배식대 등)
|
7
|
6
|
5
|
4
|
3
|
|
|
4.4. 1식 단가 중 식품비 비율
|
7
|
6
|
5
|
4
|
3
|
|
|
4.5. 식단운영계획, 여유반찬, 후식 제공 계획
|
7
|
6
|
5
|
4
|
3
|
|
|
4.6. 급식 후 잔반처리 및 청결유지
|
7
|
6
|
5
|
4
|
3
|
|
|
4.7. 식자재조달방법 및 식재료 원산지 표시 투명성
|
7
|
6
|
5
|
4
|
3
|
|
|
5. 지원기술, 사후관리, 기타 능력(21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5.1. 급식시설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
|
7
|
6
|
5
|
4
|
3
|
|
|
5.2. 각종보험가입 및 비상사태 발생시 대비책
|
7
|
6
|
5
|
4
|
3
|
|
|
5.3. 최근 3년간 급식사고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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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6
|
5
|
4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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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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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견
※ 타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이사항,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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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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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월 일
상기와 같이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평가위원 : (서명)
영생고등학교 외부위탁 급식업체 선정위원회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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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급식운반 소요시간 탁월(30분이내), 우수(1시간이내), 보통(1시간30분이내), 미흡(2시간이내), 불량(2시간30분이내)
[붙임10]
□ 경영상태 평가 내용
◎ 평가요소 : 신용평가등급 [시행 2020. 6. 22.][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3. 28, 일부개정]
|
신용평가등급
|
평점
(예시)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
AAA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
AA+, AA0, AA-
|
A1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10.0
|
|
A+, A0, A-
|
A2+, A20,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A0, A-에 준하는 등급
|
10.0
|
|
BBB+, BBB0, BBB-
|
A3+, A30,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BBB0, BBB-에 준하는 등급
|
10.0
|
|
BB+, BB0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10.0
|
|
BB-
|
B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9.0
|
|
B+, B0, 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8.0
|
|
CCC+ 이하
|
C 이하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6.0
|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자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거나 등재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해야 한다.
※ 제출서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미제출시 “0”점 처리됨
[붙임11]
□ 외부운반위탁 급식업체 현장방문 확인 사항
업체명:____________________
|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점수
|
비고
|
|
1
|
시설
설비
(30)
|
① 냉장 보관 창고 보유 및 위생 상태
|
5
|
|
|
|
② 냉동.냉장 차량 보유 및 위생 상태
|
5
|
|
|
|
③ 작업장의 규모는 적정한가?
|
5
|
|
|
|
④ 작업실 조리실은 분리되었는가?
|
5
|
|
|
|
⑤ 자동식기세척기, 소독기를 보유하고 있는가?
|
5
|
|
|
|
⑥ 조리실바닥 배수로, 스텐레스로 물빠짐이 적절한가?
|
5
|
|
|
|
2
|
위생
상태
(45)
|
① 조리실 작업도구의 청결도 (손소독기, 소독발판 등 위생설비)
|
5
|
|
|
|
② 종사원들의 건강진단 유무
|
5
|
|
|
|
③ 작업인의 복장위생 상태 등(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등)
|
5
|
|
|
|
④ 조리실의 정시소독 실시 여부 (소독필증확인)
|
5
|
|
|
|
⑤ 조리장의 조명, 통풍, 환기 상태 및 방충 , 방서시설 설치
|
5
|
|
|
|
⑥ 조리장 위치 및 주변 환경 위생 상태
|
5
|
|
|
|
⑦ 냉장, 냉동고의 정리정돈 및 위생 상태 여부
|
5
|
|
|
|
⑧ 상수도관리 (수도물, 지하수) 사용 여부
|
5
|
|
|
|
⑨ 사용한 기계, 조리기구는 분해 세척, 소독을 충분히 실시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
5
|
|
|
|
3
|
식재료
(15)
|
① 식재료 외부 유입시 보관 상태(검수, 장소) 등
|
5
|
|
|
|
② 식재료 보관 창고 및 유통기한 표시 정리정돈 사항
|
5
|
|
|
|
③ 식재료 (육류 및 어패류)거래처가 허가된 적정한 업소인가?
|
5
|
|
|
|
4
|
맛
(10)
|
① 식단의 조화 및 기호도 부합여부
|
5
|
|
|
|
② 실제 조리된 음식의 맛, 색깔 등 식감
|
5
|
|
|
|
합 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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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 가 총 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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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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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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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월 일
상기와 같이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평가위원: (서명)
영생고등학교 외부위탁 급식업체 선정위원회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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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2]
2026학년도 영생고등학교
외부운반위탁 급식 과업설명서
1. 사업명 : 영생고등학교 외부운반위탁(도시락) 급식
2. 사업목적
급식실 현대화 사업으로 인한 급식 중단으로 공사기간 중 외부급식 업체로부터 조리된 급식을 운반하여 제공하는 외부운반위탁급식(도시락)으로 전환·운영함으로서 학사운영 및 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 증진 도모하기 위함.
3. 급식기간
가. 기간 : 2026. 08. 24.(월) ~ 2027. 01. 13.(수) [급식일수 : 93일]
나.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시하며, 학사일정 및 학교 사정에 따라 급식일수는 변동될 수 있음
4. 급식인원
|
구분
|
대상
|
인원
|
급식 제공시간
|
배식장소 및 방법
|
급식일수
|
|
2026. 08. 24. ~
2027. 01. 13.
|
학생
|
823
|
12:30~13:30
|
교실
(도시락형)
|
93일
|
|
교직원
|
85
|
12:00~13:30
|
지정 장소
(도시락형)
|
※ 단, 학사일정 및 학교 사정에 따라 급식기간, 일수, 시간, 인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5. 기초금액
가. 기초금액 : 금7,150원(교직원 7,865원) ※ 기초금액 총액: 금609,426,675원
※ 교직원은 낙찰된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별도 계산하여 단가를 책정함
나. 학생 체험학습 등으로 급식일수가 변경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장기결석 사유 등의 결석으로 인한 급식비는 일할 계산함.
6.납품업체 조건사항 :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업체)로 합니다.
가.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 제 36조,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 1항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신고(HACCP인증)를 필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 정당업자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다. 당해 납품 목적물의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차량(냉동탑차, 타코메타 비치) 및 시설, 점포를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
라. 생산물배상보험, 손해보험에 가입 된 업체
마. 학교급식법 제15조 ①항에 의거 위탁급식 각각의 업무를 수행 할 면허소지자(영양사, 조리사)를 둔 업체
바.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본교까지 운송 시간 1시간 이내 업체
사. 학교와의 거리 및 교통사정 등을 감안하여, 조리 완료 후부터 2시간 이내에 학교까지
운반 → 배식 → 급식을 완료할 수 있는 업체
아. 업무위탁 범위: 위탁 급식업체가 조리완료 후, 운송하여 지정된 장소로 운반하고 잔반 처리 및 수거까지 완료
7. 영양기준
가. 학교급식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및 식단 작성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
◉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한끼의 기준량을 제시한 것으로 학생 집단의 성장 및 건강상태, 활동정도, 지역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① 에너지 :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에너지의 ± 10%로 하되, 탄수화물 : 단백질 : 지방 에너지의 비율이 55~70% : 7~20% : 15~30%가 되도록 한다.
② 단백질 :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단백질량 이상으로 공급하되, 총공급 에너지 중 단백질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③ 비타민A,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C, 칼슘, 철은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의 권장섭취량 이상으로 공급하되, 최소한 평균필요량 이상이어야 한다.
|
■ 영생고등학교 영양기준표 (1인 영양기준량) ■
|
에너지
(kcal)
|
단백질
(g)
|
비타민 A
(R.E)
|
티 아 민
(비타민B₁)(mg)
|
리보플라빈
(비타민B₂)(mg)
|
비타민 C
(mg)
|
칼 슘
(mg)
|
철 분
(mg)
|
|
평 균
필요량
|
권 장
섭취량
|
평 균
필요량
|
권 장
섭취량
|
평 균
필요량
|
권 장
섭취량
|
평 균
필요량
|
권 장
섭취량
|
평 균
필요량
|
권 장
섭취량
|
평 균
필요량
|
권 장
섭취량
|
|
788.00
|
20.08
|
179.34
|
251.78
|
0.34
|
0.40
|
0.40
|
0.49
|
26.55
|
33.40
|
238.84
|
281.60
|
3.65
|
4.65
|
|
※ 산정방법: 학년별 남,여 학생수와 교직원(남,여)수에 의거하여 산출
1. 에너지:788.00㎉(709.20~866.80)범위
2. 단백질: 20.08g 범위
3. 비타민A,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C, 칼슘, 철은 최소한 평균 필요량 이상으로 제공
(비고 : R.E.는 레티놀 당량(Retinol Equivalent)임)
4. 나트륨은 1,300mg이 넘지 않도록 염도 조절
5. 학생수의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NEIS기준)
|
8. 납품내용
가. 급식품의 내용 및 영양
1) 식단구성은 1식 4찬(밥, 국 외 김치 포함)을 기본으로 한다. (여유분 벌크형 적온 유지 제공)
- 주 3회 이상은 과일 등 보조식 제공 (과일 주 1회 이상, 후식 포함 4찬)
- 1인량 학교와 협의 ( ex. 고기 1인량 조리완료 기준 160g~200g 제공)
2) “학교급식영양기준”과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근거하여 납품
|
구 분
|
식재료 사용기준안
|
비고
|
|
쌀
|
o 국내산
- 수확 후 1년 이내 도정된 것
|
거래명세서 및
검수서에 표기
|
|
농산물
|
o 농산물, 과일 등은 원산지를 표시한 국내산 제품
o 일부 국내산 수급이 어려운 제품은 수입제품 사용
(마늘종, 레몬, 파인애플, 망고, 바나나, 오렌지, 골드키위 등)
|
거래명세서 및
검수서에 표기
|
|
공산품
|
o 유통기한 표시된 것(또는 제조일자)으로 유통기한 이내의 규격제품
o 국내생산 제품을 우선 사용
o 수입원재료 및 외국생산 제품을 사용할 경우 우수제품으로 선택
- 예:고추장,간장,참깨,두부,참기름,묵류,토마토케첩,칠리소스,토마토페이스트,파인애플통조림,스파게티,마카로니,파마산치즈, 소스류 등
o 가공포장제품은 HACCP 인증된 제품 및 인지도가 높은 제품을 사용
|
거래명세서 및
검수서에 표기
|
|
축산물
|
o 모든 품목 HACCP인증 업체 제품
o 쇠고기 : 한우, 3등급이상, 냉장육 또는 냉동육
o 돼지고기: 국내산, 1등급이상, 냉장육 또는 냉동육
o 닭고기 및 달걀 : 1등급 판정제품
o 오리고기 : 국내산, 냉장육
|
등급판정확인서 첨부
|
|
수산물
|
o HACCP인증 업체 제품
o 국내산 상품(냉장 또는 냉동)
o 소량 어획되어 고가로 유통되거나 어획이 되지 않는 품목은 외국산사용
- 예:오징어,고등어살,삼치살,가자미살,낙지채,쭈꾸미채,임연수살,백새우,냉동낙지,동태,명엽채,쥐포,코다리살등
|
거래명세서 및
검수서에 표기
|
|
김치류
|
o HACCP인증 업체 제품
o 국산 재료 사용하여 제조한 김치
|
거래명세서 및
검수서에 표기
|
3) 식단은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업체에서는 해당 월 20일 전까지 제출)
4) 확정된 급식 식단을 월 단위로 작성하여 영양량, 식재료 원산지, 알레르기 유발식품 등을 표시하여 학교에 해당 월 7일 전까지 제출한다. 단, 특별한 사유로 인한 식단 변경시에는 학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5) 다양한 자연식품과 계절식품 사용을 기본으로 하고, 가공식품을 사용할 경우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에 한하여 사용토록 함
6) 튀김 음식류 주 2회 이하 제공
7) 염분·유지류·단순당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의 과다 사용주의
- 국의 권고 염도 0.6~0.8%
8)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트랜스지방이 포함된 식품 최소화로 제공
9) 여유 반찬의 확보 및 급식품의 보관형태 적정성 유지
- 음식 용기는 인체에 무해한 검증된 용기 사용 (시험성적서 제출)
- 세척·소독된 수저 제공 (여유분 제공)
10) 일본산 수산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나. 납품장소 및 급식시간
1) 교실배식 (각 반 교실로 도시락 배식)
(여유분 벌크형으로 층마다 배치. *배식인력, 배식도구 지참*)
2) 급식시간 (학사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학생 12:30~13:30, 교직원 12:00~13:30 *협의*
3) 식사시간 10분 전에 당일 조리한 음식을 납품, 배식 후 용기(잔반 포함), 수저는 급식시간 종료 후 30분 이내 바로 회수 및 청소를 하여 깨끗한 복도 환경 조성에 협조
다. 급식품의 유지 관리
1) 보온·보냉 장착 탑차 및 보온 가능 용기에 급식품 적재 운반 : 보온·보냉 상태 유지
2) 급식품의 학교 도착 공급시간 엄밀 준수(본교까지 운송기간 1시간 이내)(조리 완료 후 2시간 이내 배식까지 완료)
3) 당일 조리되어야 하며, 신선도 및 이상 유무 철저히 확인
4) 외부운반급식 관련 장부 비치(외부운반급식 공급 계약서 및 외부업체 운반 위탁급식일지,
일일위생점검표, 검식일지, 월별조리원 위생교육 자료비치)
5) 검식용1개와 보존식은 2개 준비하여 보존식 기록지 작성 후 업체와 본교에 보관 관리 [-18℃ 이하에서 144시간(휴일 포함) 보관: 보존식 냉동고에 보존식 기록지 부착하여 요일별로 구분 보관
6) 작업 시 HACCP 시스템을 적용하여 위생적 관리
라. 배식방법 및 배식인원
1) 배식방법 : 외부운반위탁 급식업체에서 당일 조리된 음식을 1인분씩 포장한 도시락, 수저를 학교가 정하는 시간과 지정된 장소에서 배부함.
2) 개인 식기구(도시락, 숟가락, 젓가락)는 업체에서 제공 원칙
3) 배식도우미는 신체(정신)건강한 자, 최근 6개월 이내 건강진단결과서(검사항목: 폐결핵, 전염성피부질환, 세균성이질, 장티푸스) 소지자로 원활한 배식을 위해 참여시킨다.
4) 배식도우미는 학년별 층마다 (2명 이상) 배치한다.
5) 운반원은 최근 6개월 이내 건강진단결과서 소지자로 개인위생 복장 철저(위생복, 위생모, 위생마스크, 위생장갑 착용 후 운반 및 위생복 등은 매일 세척·소독)
마. 외부운반위탁 급식업체 준수사항
1) 원인규명을 위한 보존식 관리(-18도 이하 144시간, 매 급식 시) 철저, 밀폐전용 용기사용, 보존식은 급식업체에서 보존식 전용 냉동고에 별도 반드시 144시간 보관
2) 조리된 급식품의 배식 전에 변질, 오염 등 이상 유무 검사와 검식을 실시하여 그 내용을 급식일지에 기록 유지함
3) 급식품의 검수 및 검식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 교직원으로 구성된 급식소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급식 관련 증빙서류 보존 의무 준수
- 검식 1식과 보존식 1식을 매 식사 시 학교에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함(보존식 1식 업체에서도 보관)
바. 기타 사항
1) 월 단위로 결제
2) 월 1회 식재료 검수 및 현장 점검 활동으로 급식소위원회 위원 등이 참여할 수 있음
3) 메뉴에 대하여 학교와 업체가 협의함. (해당 월 20일 전까지 제출)
4)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제안 금액에 포함시켜야 하며, 제안 금액에 포함
되지 아니한 별도의 사업비는 추후에 인정하지 아니함
- 위 사항들의 책임 및 규격 제안요청서(이하 제반서류 일체)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는
외부운반위탁 급식업체에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붙임13]
영생고등학교 외부운반위탁 급식 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위탁자 영생고등학교장(이하 "수요자"라 함)과 수탁자 “ ”(이하 "공급자"라함)이 체결하는 학교급식 외부운반위탁 운영 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위탁자" 라 함은 학교급식 운영을 위탁하는 자를 말한다.
② "수탁자" 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탁받아 급식을 납품, 수거,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품 대상)
① 위탁급식 가능자의 범위 : "수요자"의 학생·교직원 및 "수요자"가 인정하는 자
② 위탁급식 식사 대상 및 수량 : 제1항 중 위탁급식 희망자
③ 위탁급식 납품 장소 : 영생고등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각 교실 및 특별실)
(학생급식-각 교실, 교직원 식사장소)
제4조(운영 기준)
① "공급자"가 학생에게 제공하는 급식의 영양량은 학교급식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별표3의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의 영양기준을 준수하고 학교급식법시행규칙 별표2의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양질의 위탁급식을 "수요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공장의 위생관리를 함에 있어 식품위생법과 위생 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급식식단을 해당 월 20일 전까지 제출하여 협의하고, 1달 단위의 급식품 영양량 산출표와 식단표를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급식개시 7일 전까지 제출하되 식단별 영양량, 원산지(쌀, 잡곡류, 콩/콩가공품, 김치류, 육류(쇠고기/가공품, 돼지고기/가공품, 닭고기/가공품, 오리고기/가공품, 꽃게, 오징어, 고등어, 갈치, 낙지, 명태, 조기, 장어, 삼치 등) 표시 및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의거 알레르기 유발식품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소고기, 오징어, 조개류(굴,전복,홍합), 잣 등을 표시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한 식단의 변경 시에는 "수요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가 제출한 식단표와 영양량 산출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요자" 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반드시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 방법)
① 급식방법 :1인용 개인 도시락형태
② 급식기간 : 2026. 8. 24(월).~ 2027. 01. 13.[급식일수: 93일]
(단, 실제 급식일에 한하며, 학교사정에 따라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조정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 전 학교 급식실 현대화 공사가 완공될 경우 즉각 계약 만료를 원칙으로 함
③ 위탁급식 메뉴 구성(중식 1식단) : 1식 4찬 이상 기본(밥, 국 외 김치 포함), 주 3회 이상 후식 포함 4찬(주 1회 과일), 1식 단가의 65% 이상을 식품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 급식시간
가. 중식시간 : 12:30 ~ 13:30 (교직원12:00~13:30 *협의*)
※ 중식시간 10분 전에 납품 완료 및 배식 준비 완료
나. 급식시간은 "수요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다. 당일 조리한 음식을 배식하고 용기(잔반포함)는 식후 바로 회수하며 주변 청결을 유지하여야 함
라. “공급자”는 본교까지의 급식 운송시간이 1시간 이내(조리 완료 후 배식종료까지 2시간 이내)가 되도록 한다.
⑤ 급식 인원 : 학생 823명, 교직원 85명 (변동 가능)
⑥ 특별 식단 및 행사 식단 :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전 요청에 따라 특별 식단 및 행사 식단을 제공하되, 그 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⑦ 배식방법 : “공급자”가 준비한 음식을 사용하여 "수요자"가 정하는 시간과 지정된 장소에서 급식수요자에게 지급한다.(도시락, 숟가락, 젓가락 제공 포함)(당일 식사시간 10분 전 각 반 앞에 준비 완료)
⑧ "공급자"는 위탁 급식을 통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및 잔반을 책임지고 당일 급식 종료 후 30분 이내에 즉시 수거․처리한다.
⑨ 매주 알레르기 식단 안내장을 반별로 배부한다.
⑩ “공급자”는 각 층 혹은 각 교실에 여유반찬, 밥을 준비한다.
⑫ 외부운반위탁 급식 관련 장부를 비치한다. (외부운반급식 공급 계약서 및 외부업체 운반 위탁급식일지, 일일위생점검표, 검식일지, 월별조리원 위생교육 자료비치)
⑬ 도시락으로 진행하되, 학교 상황에 따라 벌크형으로 바꿀 수 있다.
① “공급자”는 식품위생법시행령 규정에 의거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 사고 원인 조사에 대비하여 급식으로 제공한 종류별 급식품(보존식) 1인 분량 이상에 해당하는 양을 -18℃이하에서 144시간(6일) 이상 냉동 보관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학교에 보존식 도시락 1식, 검식용 도시락 1식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공급자” 또한 보존식 도시락 1식을 자체 보관하여야 함, 학생 급식과 동일하게 납품)
② “공급자”는 학교급식법 제12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표4의 규정에 의해 "수요자" 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위생 및 안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수요자" 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이 실시한 위생 및 안전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위탁급식의 검수 및 검식을 위해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 교직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정을 요구할 시 이를 즉시 시정, 반영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학생들 안전을 위해 쉬는 시간에는 운반작업 및 수거 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⑥ “공급자”는 급식 대상자에게 소독된 개별 식사도구(도시락, 숟가락, 젓가락 등)를 제공하여 위생적인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⑦ 보온·보냉 탑차 및 보온유지가 가능하고 인체에 무해한 용기에 급식품을 적재 운반한다.
⑧ 위탁급식 운반원은 개인위생 복장(위생복, 위생모, 위생마스크, 위생장갑)을 착용 후 운반해야 하고 급식 운반 전 손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운반차량은 매일 세척·소독하여야 한다.
⑨ 곡류 등 상온에서 보관 가능한 것을 제외한 육류, 어패류, 야채류 등의 신선식품 및 냉장․냉동식품은 당일 구매하여 당일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⑩ "공급자"는 학생들 건강을 위하여 다음의 각 항을 지켜질 수 있게 협조한다.
- MSG 등 화학조미료 사용 금지
- 다양한 자연식품 사용을 기본으로 하고, 가공식품을 사용 시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에 한하여 사용토록 함.
- 염분, 유지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의 과다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 염도 0.6-0.8%
- 여유 반찬의 확보 및 급식품의 보관 형태 적정성 유지
- 음식 용기는 검증된 인체에 무해한 용기 사용
- 밥, 국, 반찬은 보온 ‧ 보냉 상태 유지
- 튀김류, 냉동식품 및 육가공식품, 절임식품 주 2회 이하로 제공
- 가급적 자연식품과 계절식품을 사용하고 다양한 조리법 활용 및 제철 과일 제공
- 양질의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탄산음료, 사탕 등을 식단에 포함하지 말 것
-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트랜스지방이 포함된 식품 제공 최소화
- 보온․ 보냉탑 장착 차량 및 보온유지 가능하며 환경호르몬에 안전한 용기에 급식품 적재 운반
- 식사 후 청소는 이동 복도 및 엘리베이터안 (대걸레로 청소 소독 포함) 전체를 포함함
- 운반원 개인위생복장 철저(위생복, 위생장갑 착용 후 운반 및 매일 세척소독)
- 급식물품 운반 전 손 소독 철저
-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 계획 수립
- 예기치 않았던 기계의 고장 정전 수도 가스공급 중단 물품구입의 곤란 등에 따른 긴급 사태 시 급식 대책 등
-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사고처리 및 대처 계획 수립
제7조(위탁 운영 대금 지급 및 정산 방법)
① 위탁 운영대금의 계산
가. 운영대금 계산 기준 : 단가×급식인원수×급식일
나. 1인 1식 단가 : 7,150원(면세) / 교직원-7,865원(부가세포함)
(※ 학생, 교직원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단가 적용)
다. 급식인원은 희망자에 한하며, 급식일수는 학교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라. 월별로 결재하며 학생 및 교직원의 낙찰된 1인당 단가는 변동 없고 비희망자, 전입・전출, 현장학습, 수학여행, 장기결석 등으로 인한 인원변경시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마. 급식실 공사 준공기한 축소 및 연장 등 학교의 불가피한 사정상 납품기간 변경이 가능하며, 증감 시 계약단가로 계산함.
② 대금 정산 및 청구
가. "수요자"와 "공급자"는 매월 위탁급식 종료일 이후에 "위탁급식 대금 계산 기준"에 의하여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지급할 대금 총액을 정산하여 상호 대조 확인한다.
제8조(계약 변경 및 보상 책임)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식사 인원 변동, 물가의 변동, 납품 조건이 변동된다 하더라도 급식단가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위탁급식납품 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를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의 직원의 중대 과실로 인적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보상 책임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④ "공급자"가 공급한 위탁급식의 비위생적인 문제로 인하여 야기되는 식중독, 각종 질병, 상해 등의 제반 문제는 "공급자"가 민․형사 및 행정상의 모든 문제를 책임을 지고 제반비용(치료비, 손해비용 등)을 부담한다.
⑤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시정 또는 개선 요구한다.
- 급식에 이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급식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
- 잔반 및 쓰레기 처리가 비위생적일 경우
- 기타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요구사항 등
제9조(계약 해지)
①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
-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급식실 공사기간 단축 등)
-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개선요청을 받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제8조 4항에 의한 문제 야기 시, 사고 발생일로부터 공급 계약은 "수요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한다.
- 제8조 4항 관련, 본교에 제공한 급식뿐만 아니라 공급자가 타기관에 제공한 급식에 식중독, 각종 질병이 발생할 시, 결과에 상관없이 사고발생일 즉시 계약은 "수요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한다.
- 제8조 5항에 의하여 “공급자”가 2회 이상의 시정 조치를 받거나,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하여 "수요자"가 제시하는 요구사항이 2회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을시
- "공급자"가 "수요자"로부터 수탁한 업무의 일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 기타 학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급식 중 급식의 질이 부실하여 전교학생의 70%이상이 위탁급식을 원하지 않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해지 시 서면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계약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 내용 해석 등)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수요자”와 “공급자”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통념에 맞게 쌍방이 우호적으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소송 관할)
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 발생으로 소(訴) 제기 시 “수요자”가 지정하는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2조(기타 사항)
① 이 계약서상 어구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해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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