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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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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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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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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군산시 동장산2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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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www.jia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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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물자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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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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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수요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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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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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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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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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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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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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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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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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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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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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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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융합기술원 이승환 ☎ 063-472-2321, FAX 063-472-2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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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기관(과업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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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융합기술원 서동춘 ☎ 063-472-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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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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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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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물자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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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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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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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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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자동차융합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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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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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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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kW급 전기상용차용 급속충전기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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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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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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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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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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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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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지역)경쟁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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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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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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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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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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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국제입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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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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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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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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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용충전장치(26111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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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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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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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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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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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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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90,909원(부가가치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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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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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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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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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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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검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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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 / 수요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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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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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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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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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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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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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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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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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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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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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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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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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역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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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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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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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 지정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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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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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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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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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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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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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시운전조건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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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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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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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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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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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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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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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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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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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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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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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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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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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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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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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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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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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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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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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9.입찰서의 제출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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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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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금액,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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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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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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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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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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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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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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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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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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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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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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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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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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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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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용충전장치(세부품명번호 10자리 : 2611170403)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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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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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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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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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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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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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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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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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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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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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입찰서 제출 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확인하여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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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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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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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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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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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는「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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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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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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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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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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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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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사업자등록증) [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제5호에 따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의 성명" 확인용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④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의 경우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신청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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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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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간: 가격입찰서 제출 일정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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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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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시 제출할 서류: [6.낙찰자 결정방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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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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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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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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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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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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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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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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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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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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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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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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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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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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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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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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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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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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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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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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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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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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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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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수요기관 계약담당자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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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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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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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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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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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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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의 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수요기관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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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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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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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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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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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내는 방법
2.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이상을 낼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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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제외한 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내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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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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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 ① 법 제21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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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하자보수보증금률)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영 제71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계약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공종 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한다.
1. 철도, 댐, 터널, 철강교설치, 발전설비, 교량, 상하수도구조물 등 중요 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100분의 5
2. 공항, 항만, 삭도설치, 방파제, 사방, 간척 등 공사: 100분의 4
3. 관개수로, 도로(포장공사를 포함한다), 매립, 상하수도관로, 하천, 일반건축 등 공사: 100분의 3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사 외의 공사: 100분의 2
5. 물품의 제조: 100분의 3
6. 수리, 가공, 구매, 용역: 100분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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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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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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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방법: 적격심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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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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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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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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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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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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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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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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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하한율: 8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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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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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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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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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통과점수: 8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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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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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적격심사 시, 1순위 대상자가 부적격일 경우 등에 개별 연락 없이 차순위 대상자에게 적격심사 대상 통보를 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께서는 최종 낙찰자 선정 전까지 나라장터에서 수시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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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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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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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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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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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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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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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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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별도로 통보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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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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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기한까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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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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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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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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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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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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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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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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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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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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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재)자동차융합기술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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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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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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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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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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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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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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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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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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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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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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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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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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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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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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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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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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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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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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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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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재)자동차융합기술원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확약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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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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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위 확약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재)자동차융합기술원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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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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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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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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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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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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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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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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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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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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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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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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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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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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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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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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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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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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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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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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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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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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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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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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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수요기관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자동차융합기술원 감사실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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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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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자동차융합기술원 감사실 및 자동차융합기술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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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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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틀림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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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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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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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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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수요기관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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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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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부정당업자 제재 규정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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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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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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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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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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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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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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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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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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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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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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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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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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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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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공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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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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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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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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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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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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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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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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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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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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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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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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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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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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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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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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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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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검색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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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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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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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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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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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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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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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자동차융합기술원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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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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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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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재)자동차융합기술원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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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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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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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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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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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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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연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연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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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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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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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물품대금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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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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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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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물품대금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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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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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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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 포함)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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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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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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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공제한 금액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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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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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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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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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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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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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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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연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연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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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내용은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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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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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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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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