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공고
세경대학교 RISE사업단 제2026-02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6.
세경대학교 RISE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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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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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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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5. 낙찰자는 해당 수요 학과(부서)에 규격 및 사양을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납품하려는 물품을 물품구매담당 부서 또는 수요자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규격 외 제 품을 납품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전적으로 납품자의 책임이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6. 입찰 전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 며, 이에 대한 검토없이 무리하게 저가 입찰한 책임을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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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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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요 기 관: 세경대학교 첨단소재과
입 찰 건 명: [RISE사업2-1] 세경대학교 첨단소재과 기계류 기자재 물품구매
계 약 방 법: 제한경쟁
품 명: 실험실용분쇄기 등(규격서 참조)
기 초 금 액: 금64,725,000원
수 량: 1
단 위: 식
분 할 납 품: 불가
입 찰 방 법: 제한(지역), 규격/가격 동시입찰
납 품 기 한: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이내 납품 완료
인 도 조 건: 현장설치도
하자담보기간: 2년
기 타 사 항
- 공동계약 불가
– 물품대금은 모든 물품에 대한 검사 및 검수완료 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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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부사항은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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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품 설명
가. 별도의 현품 설명은 없으며, 규격서를 확인바랍니다. 공고 기간 중 규격서에 대한 문의 사항은 해당 수요 학과(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 결정 이후 임의로 규격 미달 물품 납품시 검수 및 대금지급 불가하며, 부정당업체 지정 및 업무방해에 대한 책임은 업체에 있으니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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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규격입찰서 제출일시: 2026. 6. 25. 18:00 ~ 2026. 7. 2. 12:00
나. 개찰일시: 2026. 7. 2. 13:00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의 입찰서는 나라장터에서 전자입찰서로 제출(투찰)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와 규격입찰서(직접제출) 2가지 모두 제출한 업체만이 유효한 입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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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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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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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입찰참가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②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계속하여 본점 소재지를 강원도에 둔 업체.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상업용오븐(세부품명번호: 4810151701), 분석용전자저울(세부품명번호: 4111151701), 실험실용분쇄기(세부품명번호: 4110170501), 교반기(세부품명번호: 4710151201), 자력교반기(세부품명번호: 4110380601), 연마기(세부품명번호: 4110170801)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소기업(소상공 인 포함)으로서「중소(소상공인)기업확인서」를 소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상기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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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중소(소상공인)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 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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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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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을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입찰서 제출(입력)기한: 2026. 6. 25. 18:00 ~ 2026. 7. 2. 12:00
②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규격대비표
① 붙임파일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여 내용 기재 후 온라인 제출
② 규격대비표 제출 기한 : 2026. 6. 25. 18:00 ~ 2026. 7. 2. 12:00
②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기타 유의사항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서류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②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④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관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전화번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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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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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증빙 및 기타자료가 있는 경우 별도제출
※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6. 품명 및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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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세부품명 및 수량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구매물품목록 참조
7. 보증금 (입찰, 계약,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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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보증금
①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담당자가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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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제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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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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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제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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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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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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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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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2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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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의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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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1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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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의 100분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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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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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의 100분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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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입찰자가 '①' 내지 '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해야합니다.
④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이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라.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마.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의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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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에도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
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
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
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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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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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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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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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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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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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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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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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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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
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용역의 경우 계약금
액의 100분의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
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금액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
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
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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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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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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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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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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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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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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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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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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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지급전까지 수요기관
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
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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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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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낙찰자선정방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1항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7조에 의합니다.
① 개찰 : 2026. 7. 2. 13:00
① 계약상대자 결정 : 1차 규격대비표 내용 확인 후 제안 규격에 적합한 업체를 대상으로 2단계 가격개찰을 실시하여 기초금액 이하 최저금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함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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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상기 장비의 하자보증 및 교육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며 품질보증 기간 내에 제작 불량으로 인한 하자, 계약자의 잘못으로 인한 결함 등 제품에 이상이 있을시 납품사에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교환 혹은 수리를 하여야 하며, 수리비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다만,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제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애프터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그 비용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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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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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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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재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규격 문의는 세경대학교 RISE센터 또는 세경대학교 첨단소재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경대학교 RISE센터 강 주 희 : 033-371-3013
- 세경대학교 첨단소재과 학과장 유 인 상 : 033-371-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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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1. 구매물품목록
2. 규격대비표
세경대학교 RISE사업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