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인천보훈병원 검사재료 자체 연간 단가계약 입찰 공고문(2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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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내용, 관련 법령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 관련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계약조건 및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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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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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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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부 구매담당 김민재 (032-363-9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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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검사의학과 과장직무대리 하동진(032-363-9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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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2026년 검사재료 자체 연간 단가계약(2그룹, LIASAUTO FDP등 7품목)
- 추정금액: 23,197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2027. 6. 30.
- 공동계약 및 하도급: 허용하지 않음
나. 입찰일정(개찰장소: 인천보훈병원 관리부 입찰집행담당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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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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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보증서 등)
자격등록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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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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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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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25.(목) 15:00∼
2026. 7. 3.(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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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2.(목)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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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3.(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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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3.(금)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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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찰방법: 일반경쟁, 그룹별 총액입찰, 적격심사 낙찰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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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예산, 추정금액,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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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납품내역: 공고서에 첨부된 물품내역서 및 계약 특수조건을 따름
-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전 반드시 첨부된 물품내역서를 확인하여, 수요기관이 요청한 규격 및 제조사의 물품을 정상적으로 납품 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합니다.
- 본 입찰의 물품은 수요기관이 지정한 규격 및 제조사의 물품으로만 납품하여야 하며, 물품의 규격 · 제조사 등에 의문이 있거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과업담당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지 아니하여 낙찰 이후 해당 규격 · 제조사 물품의 납품이 불가능하거나 계약 체결지연 · 납품지연 · 규격 상이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른 일체의 책임은 입찰 (낙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를 등록한 업체
나. 나라장터 등록업종: 의료기기 판매 (업종번호:5312) 또는 의약품판매 (업종번호:5307)로 등록 된 업체
다. 입찰금액 100분의 10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서 마감일시까지 납부한 업체(입찰보증증권은 입찰(투찰)하고자 하는 각 그룹별로 한 건씩 발행하여야 함) ※ 나라장터 시스템 연계하여 제출.
※ 사업자등록번호: 829-82-0025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천보훈병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입찰집행 시에 확인‧판정하거나 입찰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입찰종료 후에 확인‧판정할 수 있음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품목임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자격이 성립되며,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보증서(보증보험증권)로 납부하여야 함.
※ 입찰보증서 미제출 시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며, 스캔본 송부 또는 서면 제출은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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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입찰보증금 납부내역조회 방법
➔ 나라장터 > 해당업무(물품,시설,용역) > 투찰관리 > 입찰보증금납부목록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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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낙찰자가 소정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등) 입찰보증금은 우리 병원에 귀속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낙찰자 결정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1항에 의거 적격심사 대상으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해당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함
- 기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제3373호, 2026.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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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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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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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하한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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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의 86.2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이행능력심사결과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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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받은 문서함 등 확인)을 통하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으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일로부터 5근무일 이내(토, 일, 공휴일 제외)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일수를 감안하여 다수 대상자 적격심사 동시 진행 가능
- 위 기한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적격심사포기로 봄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총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
라. 입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업체를 선정
마. 입찰자 심사결과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 심사를 포기한 경우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
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할 수 있으며, 재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개찰일시 기준 30분 간격으로 실시 예정
사.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토, 공휴일 포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 회수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아.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입찰금액은 각 품목별 단가와 예정량을 곱한 총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입찰하여야 함(입찰서 제출 전 물품내역서 상 제조사 공급 여부 확인 必). 단, “입찰금액÷각 품목별 예정량의 합계”로 단가를 계산했을 때 그 단가가 1원 미만으로 산정되면 해당 입찰은 무효이며 낙찰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음.
자. 계약체결 시 계약단가는 기초금액 총액 대비 낙찰금액의 비율(=낙찰률)을 각 품목별 단가에 적용하여 산정(원 단위 미만 반올림)하며 낙찰자는 이 방법으로 산정된 단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사항은 무효임.
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보완서류(기술능력, 관련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근무일 이내(토, 일, 공휴일 제외) 보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
라.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자가 입찰보증금을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를 통하여 납부하지 않거나 정해진 입찰 보증금액 미만으로 납부하였을 때에는 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인 경우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함
6.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 특수조건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입찰공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조달청 계약관련 기준을 따르기로 함
나.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다.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계약은 전자계약 또는 수기계약에 의하여 진행될 수 있음.
라.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참가 업체는 본 입찰공고서에 기재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각종 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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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계약관련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비리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내·외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계약,납품과 관련하여 우리병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신고자 및 신고내용 철저히 비밀 보장되고 무기명으로도 신고 가능하며 신고사항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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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내부 익명신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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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외부 익명신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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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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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감사 핫라인 신고센터”
(전화) 033-746-1847
(전자메일) hotline@bohu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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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휘슬”
https://www.redwhistl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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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749-3862
bohun_ig@bohu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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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천보훈병원장
진료재료(검사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인천보훈병원(이하 "병원"이 라 한다)과 계약상대자는 진료재료 물품구매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계약상대자"라 함은 "병원"과 진료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② "담당검수원"이라 함은 "공단 계약사무규정 시행세칙 제13조 및 제14조"에 의거 "공단" 이사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계약보증금 납부)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공단 계약사무규정 제 78조제5항"에 의거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보증금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병원"에 귀속한다.
제5조(계약단가 산정) 낙찰그룹의 계약 단가는 예정 가격 금액과 낙찰 금액의 비율을 “ 병원”이 정하는 예정가격 또는 기초금액 산정을 위해 보유한 각 품목별 단가에 곱하여 결정하며, 하며, 이를 계약금액으로 결정한다. 소수점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원 단위 미만 절사한 품목별 계약단가로 인해 계약 총액은 투찰 총액보다 작을 수 있다.
제6조(계약의 체결 및 성립) ①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공휴일 및 토요일 포함)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 보증금 회수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② 계약은 "병원"과 "계약상대자"가 나라장터 시스템(G2B)에 의한 전자계약으로 진행하며, 부득이한 경우 “병원”이 제시하는 방식으로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제조사 선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입찰공 고에 고시된 진료재료 제조사 중 제조회사 1개사를 선정하여야 하며(세트의 경우 동 일 제조사 선정), "병원" 승인 없이는 제조사를 변경할 수 없다. 단, 납품 과정에서 제 조사의 사정 또는 급여 상한금액표 삭제품이 발생할 경우 서면으로 그 사유와 증빙서 류를 제출하고 "병원"의 승인하에 대체품을 납품하거나, 단독 제조사로 더 이상의 납 품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당 계약품목을 계약해지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품절품목이나 생산중단품목에 대해서는 해당 진료재료 제조사의 관련사유, 담당자와 전화번호를 명기한 공문과 함께 다른 입찰제조사의 범위 내에서 제조사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병원" 승인 후 납품하여야 한다. 단, 입찰공고 시 제시한 동일성능의 제조사가 모두 생산중단일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입찰 제조사 외 제조사로 변경할 수 있다. ③ 진료재료 제조사 변경 시 계약단가는 변경제조사 진료재료의 급여상한가에 기존 계약품목의 급여 상한금액 대비 변경제조사 진료재료의 급여 상한금액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단가로 조정하며, 계산방법은 제18조제3항을 따른다.
제8조(계약기간의 조정 및 수량 증감) ① "병원"과 "계약상대자" 간 상호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단가계약에 따른 예정수량은 추정량이므로 "병원"의 진료 여건에 따라 실제 납품요구량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검사장비의 노후 등으로 신규 장비로 교체되는 경우 검사재료의 납품 기간 및 수량이 변경될 수 있다.
제9조(납품요구 및 검수방법 등) ① 납품요구는 월 1회 각 "병원"의 납품요구서에 따라 전자우편 등 의 방법을 통해 문서로 하되, 긴급한 경우 전화의 방법으로도 납품요구할 수 있다. "병원"의 진료사정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월 2회 이상 수시로 납품요구할 수 있다. ② 납품은 "병원"의 담당검수원이 물품을 수령한 때에 완료한 것으로 본다. 해당 물품은 “병원”의 납품요구서에 명시되고, 구매목적에 적합한 품질의 품목이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 납품이 완료되기 이전의 망실, 파손 등은 전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납품일은 납품요구 된 건에 대해 전량 검수 완료된 일자로 하며, 납품된 물품이 검수에 불합격되어 재납품된 경우 재납품된 분의 납품일을 검수 완료일로 한다. ⑤ 검사재료의 경우 월 1회 정규 납품요구를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소속 직원을 입회시켜 납품 품목에 대한 수량, 규격 등에 대하여 "병원" 담당자와 확인하여야 하며, 미입회로 인하여 발생되는 납품요구 진료재료의 검수지연 및 확인사항 등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⑥ 검사재료의 경우 "계약상대자" 직원이 현장에 입회하지 않을경우 검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누적 3회 이상의 입회·검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서면으로 경고하고, 이후에도 입회·검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납품방법 및 납품기일) ① "병원"과 납품계약 체결된 물품은 "병원"이 지정한 기한 내에 요구한 품목과 수량을 납품하여야 하고, "병원" 담당검수원이 지정하는 장 소에 입고하여야 한다. ② 물품 납품과정에 소요되는 모든 제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물품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납품요구 후 7일 이내에 납품을 완료하여야 한다. ④ 제9조제4항의 재납품이 납품요구한 기일을 초과하여 납품되었을 때는 제19조에 의거 "병원"에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납품에 따른 부속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는 "계약상대자"가 발급하여 납품즉시 "병원"에 제출한다. ⑥ 진료재료의 경우 제조회사가 제시되지 않은 품목 중 동일성분으로서 수입품과 국내생산 물품이 존재하는 경우 급여목록에 고시된 국내생산 진료재료로 납품하여야 한다. ⑦ 진료재료의 경우 물품 구조변경이나 규격 변경 시 반드시 물품 납품 전 "병원" 담당검수원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멸균품 납품 시(주사기, 수액세트, 각종 진료재료 등) 기상조건의 악화로(비 또는 눈 등) 멸균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해 "병원" 담당검수원과 사전 연락 후 납품해야 한다. ⑧ 검사재료의 납품 시 "계약상대자"는 시약의 운송 중 적정한 온도·습도의 유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시약과 함께 제출하고, 특수포장 및 유통시간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납품하여야 한다.
제11조(품질의 보증) ① 납품 물품은 계약서에 명시된 성분, 규격이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② 납품 물품은 제조연월일이 명시되어 있고 납품일로부터 유효기간이 3분의 1이 경과되지 않은 물품이어야 한다. ③ "병원"은 납품한 진료재료 성분명 또는 물품 규격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거나 납품한 물품의 하자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 할 경우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진료재료의 대체 납품 또는 당해 진료재료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진료재료 납품기간의 연장 승인) ① "병원"은 필요에 따라 진료재료 납품기간 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납기 내에 진료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품이 불가능할 때에는 (생산중단, 품절 등의 경우에는 제조사 담당자 정보가 기재 된) 공문을 제출하여야 지체상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승인기준일은 "병원"에서 해당공문을 수령받고 내부 확인절차가 완료된 날로 한다. ③ 납품기한 이후 관계 서류접수 시 승인 전까지는 지체상금이 면제되지 아니하며,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진료재료 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병원" 담당검수 원의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병원" 담당검수원은 진료재료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시험성적서 제출 및 당해 관리 관청의 검정서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다. ③ 검사에 요하는 물품의 반입비, 하역비, 노임 등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병원"은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배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 시 시정조치를 요구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박스 이용 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물품의 품명, 수량, 사용, 보관, 파손 등의 취급요령을 명기한 취급주의를 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택배배송 시에는 포장박스 겉면에 해당 공급물품명과 수량이 기재된 라벨을 반드시 부착하여 인수증과 포장박스 상의 확인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병원"이 지정한 구체적 장소로 배송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진료재료의 포장단위는 적정 품질관리를 위해 포장 납품함을 원칙으로 하되, "병원"이 요구하는 특별한 포장단위 및 포장방법이 있을경우 이에 따라 납품하여야 한다. ④ 진료재료 납품 시 거래명세서에 "치료재료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에 명시되어 있는 신규 보험코드를 표시하여야 한다. ⑤ 14조 4항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을시에는 “병원”은 “계약상대자”에게 물품의 대금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제15조(권리 의무의 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서면승인 없이는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계약서에 명기된 품명, 규격 등을 변경하거나 주요품목 납품을 제3자에게 하청시킬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상호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병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특허 및 손실 배상)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또는 특허상의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병원"이 손실을 입는 경우 "병원"의 손실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병원"에 청구한다. “병원”이 요청 시,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병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청구내용에 하자가 없고 계약내용이 이행되었다고 판단된 때에는, 납품요구서에 명시된 기간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단 "병원"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다. ③ "병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제18조(계약금액의 조정) ① 본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 중 또는 계약종료 후라도 부당 이익 사실 또는 착오 등 사항이 발견되면 계약금액에서 "병원"의 산출방법에 따라 산 출한 해당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조치 할 수 있다. ② 환수조치 방법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다른 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공제하고, 다른 지급금이 없는 경우 "병원"이 정하는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진료재료 중 보건복지부의 급여 상한금액이 변동될 경우에는 변동 적용 일자로부터 품목별 급여 상한금액 인상 또는 인하율에 따라 계약단가를 조정하며, 조정된 단가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④ 급여 상한금액의 변동 적용일자(고시 시행일) 전에 납품요구된 계약품목이라도, 변동 적용일자 이후에 납품(검수 완료)되는 분에 대해서는 조정된 계약단가를 적용한다. 다만, 변동 적용일자 이전에 검수가 완료된 분은 종전 계약단가로 정산한다. ⑤ 급여 상한금액의 변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서 물가변동, 또는 수입 검사재료의 환율·원자재 가격의 현저한 등락 등으로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병원"과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및 "공단" 계약사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지체상금 및 지체횟수 산정)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요구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납품요구된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률 (1천분 의 0.75)을 납품요구서 해당품목의 납품금액에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한다. ② "병원"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에 대한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단, "병원"이 인정하는 증빙서류를 납기 이전에 제출하여 "병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병원"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체상금 및 일체의 변상금을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 대금 또는 기타예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④ "병원"은 "계약상대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계약을 해지하며, 계약보증금을 "병원"에 귀속시킬 수 있다. ⑤ 그룹 계약 품목의 지체횟수는 최초 입찰 시 그룹별 품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납품요구한 전체 품목 중 동일 그룹 품목이 1품목이라도 납품이 지체된 경우 해당 그룹의 지체횟수를 1회로 산정한다.
제20조(계약이행의 감독) "병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진료재료의 납품과정이 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필요시 “병원”은 “계약상대자”에게 물품 납품확인서 등 감독 과정상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계약의 해지) ① "병원"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 품치 못한 횟수가 3회 발생 시 서면으로 1차 경고하고, 5회에 달하는 경우 당해 계약 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병원"은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병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며, "병원"은 이미 납품하여 검사를 필한 물품을 납품완료분으로써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단, 이때는 지체상금 및 계약서에 정하는 일체의 변상금을 공제할 수 있다.
제2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제21조제1항 및 제2항,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병원"은 " 계약상대자"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고 계약보증금을 "병원"으로 귀속한다.
제23조(진료재료 납품지체로 인한 자체수급) ① 납품기일 경과 후 5일 이내에도 납품 되지 않아 환자 진료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병원"에서 해당 물품을 자체 수급할 수 있으며, 자체수급물품에 대한 제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생산중단 및 품절 등과 관련한 제조사 변경 지연으로 환자 진료에 지장이 예상되어 자체수급한 후 자체수급물품에 대한 제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24조(회수 및 위해사례 보고)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회수명령 또는 "계약상대자"의 자발적 회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병원"에 통보하고 해당 검사 재료의 회수·교환·반품 및 대금 정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납품한 검사 재료의 사용과 관련하여 검사결과의 오류, 부작용·이상사례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인지한 즉시 "병원"에 통보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해당 조치에 드는 비용 일체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5조(공급 안정성 확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품목의 생산·수입·공급이 중단되거나 중단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고와 별도로 그 사실 및 사유를 지체 없이(공급 중단이 예정된 경우 가능한 한 30일 전까지) "병원"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게을리하여 환자의 검사·진료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제23조(진료재료 납품지체로 인한 자체수급)에 따른 비용 부담 등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③ “병원”은 진료재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시 “계약상대자”의 담당직원 2인 이상의 업무용 연락처 등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6조(비밀유지 및 개인정보보호)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병 원"의 업무상 비밀 및 환자 관련 정보(검사 의뢰·결과 정보 및 의료정보 데이터를 포 함한다)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계약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 이행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27조(청렴계약)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병원"의 임직원에게 금품·향응·편의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병원"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안전·보건 의무) "계약상대자"는 검사재료의 운반·하역·설치 등 계약 이행과정 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병원"의 안전관리 지침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위반으로 발 생한 인적·물적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9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병원"과 "계약상대자"는 공단 계약사무규정을 적용하고 이에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제30조(계약문서의 효력) 계약문서 상호 간 그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이 특수조건, 진료재료 물품구매 일반조건, "공단" 계약사무규정의 순으로 우선하여 적용 한다. 다만, 상위 법령의 강행규정은 그에 우선한다.
제31조(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약사무규정을 따르며, 이에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 등을 준용한다.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계약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임직원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계약담당임직원이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납부)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참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청렴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약담당임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처분을 받은 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청렴실천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하고 윤리적 기업문화 정착을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와 거래상대방(이하 ‘협력회사’라 한다)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윤리실천사항을 명시하여 상호간 이를 준수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 협약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공단과 협력회사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적용한다.
제3조(준수의무) ① 공단의 임직원은 본 협약이 적용되는 협력회사와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본 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협력회사와 본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력회사는 공단의 윤리경영 의지를 이해하고, 그 실천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제1항에 의거한 공단의 협약서 제출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공단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시 제재) ① 공단의 임직원은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협력회사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협력회사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공단은 공단의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징계규정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임직원행동강령 제36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징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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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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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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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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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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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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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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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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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 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직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직원에게 제공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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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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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ㆍ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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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ㆍ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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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ㆍ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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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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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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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ㆍ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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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ㆍ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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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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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授受)하였으나,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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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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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ㆍ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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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ㆍ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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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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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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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ㆍ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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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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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授受)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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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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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ㆍ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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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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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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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ㆍ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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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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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협력회사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시 제재)
① 협력회사는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하거나 접대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공단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공단은 협력회사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단의 의결로써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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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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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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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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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이상 1년 미만 입찰참가제한 또는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심사 시 감점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조건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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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백만원 초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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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2년 이하 입찰참가 제한 또는 PQ심사 시 감점
·계약체결 이전: 낙찰자 결정취소
·계약이행 이전: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 당해 계약 일부 또는 전부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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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1항제10호(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
③ 협력회사는 제2항의 제재를 받더라도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④ 공단은 제2항의 제재 조치이전에 협력회사에게 의견 소명 또는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⑤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향응, 접대, 편의제공, 금전대차, 대출보증 등의 경우 제2항의 가액은 수혜를 받은 공단 임직원의 재산상 이익의 정도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정한다.
⑥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횟수, 기간, 제공자 및 수혜자의 수에 관계없이 제공된 총액을 기준한다.
제6조(시행일) 본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시행한다.
제7조(경과조치) 본 협약은 이미 체결 또는 개시되어 이행 중에 있는 계약 또는 거래관계에 있어서는 협력회사가 본 협약에 서명․날인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2026년 월 일
상 호 :
대표자 :
인권경영이행서약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계약 체결하는 계약상대방은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 (인)
<인권경영을 위한 7대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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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권경영)
❍ 인권존중 가치에 기반을 둔 조직경영을 하며 인권경영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회사의 활동으로 인해 인권침해가 있는 경우, 적절한 구제절차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 회사와 사업 전반의 인권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노 동 권)
❍ 근로자를 성별·종교·신체적 결함·나이·사회적 신분·출신 지역·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특히 비정규직·외국인 근로자·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한 차별적인 처우 및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겠습니다.
❍ 신체·정신적 강압, 언어폭력 포함, 모든 종류의 강제노동 및 노동착취를 금지하겠습니다.
❍ 법령에 따른 노동시간 준수 및 적절한 휴일과 휴게시간을 보장하겠습니다.
3. (아동노동)
❍ 어떠한 경우에도 만 15세 미만의 연소자를 고용하지 않겠습니다.
❍ 만 15세 미만의 연소자를 고용한 것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고용을 중지시키기보다는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른 구제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근무환경이 건강·안전·도덕의식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반드시
만 18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겠습니다.
4. (산업안전)
❍ 안전시설·휴게시설 등을 두어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임산부·장애인 등 기타 취약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전 및 위생 조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작업장의 안전장구와 시설 역시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겠습니다.
❍ 근로자들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호 장비를 제공하고, 안전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요양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 (거래처 및 고객의 인권 보장)
❍ 우리 회사의 주요 국내외 공급업자, 하도급업자 및 자회사 기타 주요 협력회사에서도 인권 보호가 이뤄지도록 요구하겠습니다.
❍ 우리 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직접적으로 문제를 야기하지 않더라도 협력업체를 통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 경우,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우리회사 직원에 의해서 병원이용 고객 등에게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으며 인권교육 혹은 친절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 (환경보호)
❍ 우리 회사는 환경보존을 위해 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투기 등을 실시하지 않겠습니다.
❍ 환경보존을 위해 적절한 조취를 취하고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 (사용자․소비자 및 수혜자 인권 보호)
❍ 납품하는 제품의 결함(또는 용역의 결과물의 결함)으로 인해 사용자(소비자) 및 수혜자의 생명·건강·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제품(용역)의 설계·제조·표시를 함에 있어 법령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 제품 또는 용역의 결과물로 인하여 사망이나 상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소비자) 및 수혜자들에게 위험성을 알리고 회수(리콜)·보상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용자(소비자) 및 수혜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회사가 수집·저장하는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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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방지 이행 서약서
공단과 계약상대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22.5.19)에 따라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서 약 내 용 -
1.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에게 일체의 금품, 향응 등의 요구행위를 하지않고 받지 않겠습니다.
2.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인지 철저히 확인하여 위반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친인척에 대한 취업 제공 및 요구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하여 공단 임·직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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