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6BK01597463-000 공고일시 
공고명 2026년 공용차량(산불진화차량) 구입(재공고)
공고기관 충청남도 예산군 수요기관 충청남도 예산군
공고담당자 이수진(☎: 041-339-7399)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6/25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7/01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7/01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7,130,000 원
   
배정예산
67,130,000 원
   
추정가격
61,027,273 원
낙찰하한율
84.2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예산군 공고 제2026-1215호 

 

물품 구매 입찰 공고(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2026년 공용차량(산불진화차량) 구입 

납품장소 

 감독관 지정 장소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120일 이내 

구매내역 

 시방서 및 규격서 참조 

기초금액 

금67,13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방법 

 일반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G2B), 적격심사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6. 25. 10:00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2026. 7. 1. 10:00 

개찰일시 

2026. 7. 1. 11:00 

개찰장소 

예산군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시 개찰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G2B)에서 개찰결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별도통보 없음 - 입찰자 자체 확인)  

본 입찰에 참가하려는 업체는 시방서 및 규격서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공급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낙찰자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할 경우 부정당업체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체결하여야하고 면세사업자를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계약 체결 전 제출하여야합니다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제작자 등(자동차-국내 제작 ·조립, 업종코드: 5898)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 업종코드: 5814)으로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대상임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화물트럭(세부품명번호: 2510161101)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시방서 및 규격서에 따라 과업수행이 가능한 업체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공동도급 및 채권(대금청구권) 양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예산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4.245%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으로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 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서류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제10절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에 의거 처리합니다.  

  마. 종합정보망을 통해 심사 및 확인이 불가할 경우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류(원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의합니다. 

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붙임2]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 그 밖의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물품구매사양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개찰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바.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의합니다. 

  사.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예산군 공직자가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또는 예산군 기획실 감사팀(041-339-7135)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 밖의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 및 과업(규격) 관련사항 :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 (☎ 041-339-7615) 

    - 입찰공고 및 개찰 : 회계과 계약팀 (☎ 041-339-7399) 

 

2026. 6. 

 

예산군 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예산군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예산군으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예산군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예산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예산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예산군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예산군 (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