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79호
관급자재(정수초 다목적강당 냉난방기)구매
소액수의 견적 제출공고
2026. 6. 24.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재무관
|
|
|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
|
|
|
|
|
|
|
|
|
|
|
|
|
|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6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
|
|
|
|
|
|
가. 공 고 명: 관급자재(정수초 다목적강당 냉난방기)구매
나. 납품조건: 납품장소 현장하차도
다. 납품장소: 정수초(서울시 성북구 정릉로24길 58)
라. 납품기한: 2026. 8. 3.
마. 기초금액: 금36,142,600원 (추정가격 32,856,909원 + 부가가치세 3,285,691원)
바. 기타사항: 상세내역은 내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현장 설명은 생략하며, 본 견적제출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가. 전자견적제출 방식에 의한 제한(총액)견적제출입니다.
나. 지역제한(서울특별시), 적격심사 제외 대상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라. 계약금액에 대한 채권 양도·양수와 공동계약(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하자보증제 대상입니다.
바. 반드시 내역서 및 과업지시서를 확인한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26. 6. 24.(수) ~ 2026. 6. 30.(화)
|
|
견적제출(투찰)기간
|
2026. 6. 26.(금) 10:00 ∼ 2026. 6. 30.(화) 10:00까지
※ 견적제출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확인 바람(조달청시스템상 공휴일 등록 불가)
|
|
개찰일시
|
2026. 6. 30.(화) 11: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
개찰장소
|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견적제출집행관 PC
|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견적제출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견적제출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여야 합니다. 전자견적제출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견적제출 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후 견적제출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합니다.
나. 전자견적제출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견적제출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견적제출 유의서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다. 전자견적제출서의 제출마감 시간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견적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견적제출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견적제출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견적제출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사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종코드: 6202)]로 견적제출참가 등록을 한 자여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견적제출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견적제출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G2B분류번호 전기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4010180601), 히트펌프용실내기(세부품명번호:4010178701), 냉난방기(세부품명번호:4010178702)를 공급 또는 제조 물품으로 견적제출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공급업체는 당해 물품 제조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A/S) 확약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보유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결격관련 서류 확인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낙찰대상에서 제외)
라. 본 견적제출 건은 지역제한으로 견적제출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제출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있는 업체(낙찰자는 해당 견적제출참가자격 사항을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
견적제출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견적제출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견적제출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견적제출참가자격 제한) 및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견적제출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견적제출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견적제출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견적제출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아.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견적제출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견적제출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본 용역은 입찰이 아닌 2인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이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견적제출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제출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8%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낙찰금액에 대한 품목별 금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견적제출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견적제출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견적제출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등의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경쟁견적제출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견적제출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제출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제출로 처리됩니다.
라. 견적제출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견적제출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견적제출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기시 바랍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 재공고 견적제출합니다.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견적제출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견적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가.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견적제출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견적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견적제출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나. 전자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견적제출등록 및 견적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견적제출로서 전자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내역서, 과업지시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견적제출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견적제출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견적제출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견적제출공고일 현재용)
4) 지방자치단체 견적제출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예규, 견적제출공고일 현재용)
5) 지방자치단체 견적제출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견적제출공고일 현재용)
6)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마.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반드시 숙지하여,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또는 의무에 대하여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사.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견적제출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견적제출참가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시행령 제90조, 시행규칙 제75조에 의거 계약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 물품납품 전 반드시 물품 사양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고 납품하시기 바라며, 담당공무원의 승인 없이 납품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참여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차. 기타 사항에 대하여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o 견적제출에 관한 문의사항: 재정지원과 (담당자 ☎ 02-944-9417)
o 물품에 관한 문의사항: 학교교시설지원과 (담당자 ☎ 02-944-9456)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