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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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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6061704001-00 공고일시 
공고명 2026년 전북지역본부 무정전전원장치(UPS) 구매
공고기관 한국가스공사 전북지역본부 수요기관 한국가스공사 전북지역본부
공고담당자 염철주(☎: 063-850-3824)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6/23 17:51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7/01 15:00 개찰(입찰)일시 2026/07/01 15:05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274,456,346 원
   
추정가격
249,505,769 원
낙찰하한율
87.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입 찰 공 고 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2026년 전북지역본부 무정전전원장치(UPS)구매.교체 

입찰방법 

제한경쟁 – 적격심사 - 총액 

입찰마감일시 

전자입찰공고문에 따름 

역무내용 

구매규격서 참조 

추정가격 

249,505,769원(부가세별도) 

계약기간 

계약 후 ~2026.12.31 

문의사항 

ㅇ계약담당 : 관리부 염철주 차장 (063-850-3824) 

ㅇ규격담당 : 관로보전부 김세희 과장 (063-850-3895) 

ㅇ시스템장애 담당 : 시스템운영부 장하림 사원(053-670-0708) 

 

   입찰자는 본 입찰안내서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야 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에 연락바랍니다. 

 

2. 입찰 참가 자격  

  가.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입찰참가 등록한 자 

    1)「중소기업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2)전기공사업법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한 업체 

    3) 물품분류번호(세부품명번호 10자리) 3912101101(무정전전원장치)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자 

    4)「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른 무정전전원장치에 대한 KS제품 인증(KSC 4310)보유한 업체 

 

  나. 입찰참가자격 증빙에 관한 내용 

    1) 입찰참가자격 판정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  

       정보조회 – 등록기업조회”에서 소기업,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자격기준 미달인 자의 입찰은 부적격 처리 

    3)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는 적격심사 시 제출 

 

3. 낙찰자결정 및 적격심사 기준 

  가. 낙찰자 결정 

    낙찰 하한율 이상,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업체 순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심사결과 평점 88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 

 

  나. 기초금액 및 예정가격 결정 

    1) 기초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작성 

    2) 예정가격은 기초금액(부가세 포함)을 기준으로 ±2.5% 범위 내에서 전저조달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산출하며, 입찰시 입찰에 참가한 자가 추첨한 복수예비가격 4개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예정가격으로 결정 

 

  다. 적격심사 평가기준  

    1) 당해물품납품이행능력 (40점)  

구분 

평가기준 

평가요소 

동등이상 물품 

무정전전원장치(세부품명번호: 3912101101)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249,505,769원)] 

유사물품 

인정하지 않음 

      (가) 납품실적(5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별표 2] 

 

       (나) 기술능력(5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별표 2] 

       (다) 경영상태(30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별표 2] 

   60 

 

4 × 

 ( 

91 

 - 

입찰가격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2) 입찰가격(60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별표 2] 

 

      3) 신인도(+3~-2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별표 4]    

      4) 결격사유(-30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별표 2]  

      5) 적격심사 서류 제출기한 :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6) 제출처 : 전북 군산시 대야면 만자로 12 한국가스공사 전북지역본부 관리부 차장  

                 염철주 (연락처 : 063-850-3824 / 이메일 : ycj@kogas.or.kr)    

  라.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안전보건수준평가 

 가. 본 입찰은 안전사고예방특수조건 제1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건입니다. 

 나. 평가방법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라 입찰심사 후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첨부)에 따라 평가 결과 A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또한 A등급 이하는 서류보완·제출 및 재평가 후 적격판정 시에만 낙찰자로 결정 예정임. 

 단, 간헐(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 미만) 또는 단기간(2개월 이내 종료되는 일회성) 작업에  

  한해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산업재해율 확인서」상 우수업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평가로 낙찰자 결정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감소하는 업   

 

 다. 평가절차 

  적격심사 결과 적격으로 평가된 입찰참가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기준등급에 미달할 경우 안전관리계획서를 보완하여 재평가를  

   받아야 하고, 평가기준에 충족해야만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 체결 

      

 라.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문의 : 전북지역본부 안전부 (☎ 063-850-3854)   

 

5. 법정경비_사후정산에 관한 사항(물품·공사가 혼재된 계약)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계약 체결시 작성하는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아래 항목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함 

(단위 : 원, 부가세별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 

- 

304,000 

 

      * 작업기간 1개월 미만 시 :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대가지급 시 실제 지급내역에 의해 사후 정산하여야 함. 

                                                         (단위 : 원, 부가세별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326,000 

-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성 또는 준공대가 지급 시 해당 보험료 납부 관리기관에서 발급받은 납부증명서에 의해 정산하며, 납부증명서상 금액 중 사업자 부담분을 기준으로 정산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 시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 

 

  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하여 사용된 경우 사용금액은「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적합하게 사용하였음을 확인하고 공사와 협의 후 정산함. 

 

6. 납품대금연동제 

가.「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라 계약 체결시 납품대금연동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 이후 납품대금연동제 적용대상 여부가 확정되며, 해당시 상생협력법 제21조에 의거, 납품대금연동제 특별 약정을 상호간 체결하고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및 [납품대금 연동표]를 계약서에 포함합니다. 

다. 납품대금연동제 적용대상이나 상호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납품대금 미연동 계약서]를 전자계약서 내 포함합니다. 

※ 주요 원재료 확인 등을 위한 목적으로 낙찰자에게 원가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상생결재시스템 안내 

가. 대가지급 방법으로서 상생결제시스템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우리공사 상생결제시스템 대금지급 방식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직후 상생결제 협약은행(하나은행)과 상생결제약정[만기전할인(대출) 약정방식]을 체결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고 건 기타첨부파일 참고) 

상생결제시스템이란 

 ∘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여 계약이행대가(납품대가)를 지급하는 대가지급방식으로서 발주자(한국가스공사)의 신용도로 발행하는 외상매출채권을 동 스템하에서 현금처럼 융통할 수 있으며, 1차 협력사(원도급사)로부터 계약이행대가를 동 시스템하에서 외상매출채권으로 지급받은 2차 이하 협력사(하도급사 등)는 동 채권을 낮은 이율로 현금화(할인) 하거나, 채권의 부도위험 없이 안전하게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상생결제시스템의 장점 

 ∘ 발주자(한국가스공사)의 신용도로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므로, 동 시스템하에서 하도급대가 등으로 동 채권을 지급받은 2차 이하 협력기업(하도급사 등)은 동 채권을 낮은 이율로 현금화(할인) 가능 

 ∘ 동 채권은 상환청구권*이 없어 채권 부도에 따른 대출 상환 의무가 없음 

  * 상환청구권 : 대가지급 흐름상 상위기업(하도급사의 경우 원도급사)이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하위기업(하도급사)에게 상환의무가 있음을 뜻함 

❏ 협력기업(동 채권으로 대가지급 하거나 받은자) 혜택 

 ∘ 환출이자, 법인세 감면(단, 중소기업인 경우) 등 혜택 

  * 세부 혜택내용은 상생결제시스템 공식 홈페이지(www.winwinpay.or.kr) 참조 

❏ 상생결제 약정은행 : KEB하나은행 

 ∘ 상생결제 약정상품 : 동반성장론(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 만기전할인(대출)약정 

  * 반드시 상환청구권 없는 방식인 ‘만기전할인(대출)방식’을 선택해야 함 

 ∘ 약정 가입안내 : 하나은행 한국가스공사지점 동반성장론 담당자 (☎ 053-961-4080, 053-670-0988)  

  * 은행 직접방문 가입보다 절차가 간소한 인터넷 약정가입을 권장 

 

 

 

 

8. 유의사항  

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 참가 자격 및 결격사유 

가. 입찰참가자격(입찰참가신청 마감일 기준) 

    전자입찰을 위한 소정의 업체등록을 필한 업체(지문등록 포함) 

 나. 결격사유 

  1) 입찰신청 마감일 현재 국가(중앙·지방)로부터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당공사의 경우 불량업자 포함) 제재 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영업정지등의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2) 입찰신청 마감일 현재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자. 다만, 부도업체에  대하여는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 또는 화의개시 결정과 주거래 은행의 당좌거래 재개 및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 발급가능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함. (부도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관리 및 화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준용함.) 

  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기타사항 

가. 우리공사 입찰등록을 위해서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업체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입찰은 『지문인식 전자입찰』이 적용되므로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우리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조달청에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조달청에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나라장터의 등록업체 최신 자료를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송부하는 시간을 감안하여 입찰마감 최소 2일전에 등록하여야 입찰이 가능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 방법 

- 업체등록 : 조달청 나라장터 업체등록 (지문등록)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 → 입찰참가 

 

 나.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다.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입찰과 관련된 시간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서버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합니다.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조달시스 등록 및 투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입찰마감 16시간 이전에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 국 가 스 공 사 전 북 지 역 본 부 

Next Energy, with KOGAS 

깨끗하고 투명한 입찰을 위해 제보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실명제보)국민신문고 (익명제보)레드휘슬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접속 및 제보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