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38410 경상북도 경산시 금송로 71-11, 대구가톨릭대학교사범대학부속무학중학교
물품 구매 설치 입찰 공고(긴급)
◦ 공고번호: 제2026-31호
◦ 공고명: 대구가톨릭대학교사범대학부속무학중학교 교사동 증개축 냉난방기 구매·설치 입찰 공고
◦ 개찰일시: 2026. 6. 26.(금) 11:00
◦ 발주기관: 대구가톨릭대학교사범대학부속무학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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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 공고문은 대구가톨릭대학교사범대학부속무학중학교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해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 자격등록 및 안내 상담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무학중학교 행정실 (☎ 053-851-2728)
○ 내역/설계서 열람 : 무학중학교 행정실 (☎ 053-851-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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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톨릭대학교사범대학부속무학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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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chool.gyo6.net/mu-h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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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톨릭대학교사범대학부속무학중학교 공고 제2026-31호
물품 구매·설치 입찰공고(긴급)
다음과 같이 입찰(제한경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6. 19.
대구가톨릭대학교사범대학부속무학중학교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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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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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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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대구가톨릭대학교사범대학부속무학중학교(이하 무학중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무학중학교 행정실(☎053-851-2728), 경상북도교육청 감사관실(☎054-805-3205) 및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be.kr) 참여마당-청렴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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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무학중학교 교사동 증개축 냉난방기 구매·설치
나. 납품장소: 무학중학교(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금송로 71-11)
다. 납품조건: 현장설치도(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라. 납품기한: 2027. 4. 30.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
마. 업종제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
바. 금액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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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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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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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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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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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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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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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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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5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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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5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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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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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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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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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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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사업자는 입찰(견적)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2. 입찰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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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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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접수(투찰)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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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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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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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19.(금)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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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26.(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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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26.(금)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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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학중학교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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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 학교의 사정으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 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재입찰(투찰) 마감일시는 2026. 6. 26.(금) 15:00, 개찰은 2026. 6. 26.(금) 16:00에 실시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 내역서는 입찰금액 산정을 위한 수량 참고자료이며, 입찰자는 공고문, 시방서, 설계도서, 현장요건을 충분히 확인한 후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나.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경상북도),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적용
다. 나라장터를 이용한 무방문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라. 청렴서약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마.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전기히트펌프 (세부품명번호: 4010180601)】, 【히트펌프용실내기 (세부품명번호: 4010178701)】를 모두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공사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업종코드: 6202), (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로 우리 학교에서 제시한 내역서 및 시방서 조건을 충족(납품)할 수 있어야 하며, 납품되는 실외기·실내기·중앙제어장치는 상호 호환 가능한 제품을 납품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북도】에 둔 업체
나.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허위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바.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재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및 시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 장소: 무학중학교 행정실(☎ 053-851-2728)
다.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는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전자입찰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A값'을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시에는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하니, 나라장터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어 재입찰 및 변경공고 시 연락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필히 G2B에 등재된 휴대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알림문자를 송신 받을 수 있는 연락처로 변경하여, G2B에서 보내는 알림문자를 받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에 의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0.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계약이행능력 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별도의 통보 없이 부적격 처리합니다.
바.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는 해당 납품대상 제조사의 【1등급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서(인증기준 만족)】와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A/S) 확약서】를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대상통보서의 심사서류제출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류 미제출 또는 제출 서류의 부적합 판정 시 적격심사에서 제외되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있습니다.
9. 법정 정산과목 정산 준수
가. A값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합산액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A값에 대하여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금액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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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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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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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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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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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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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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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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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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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1,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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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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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가입(납입)확인서, 지출증빙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공사명이 기재된 납부영수증 제출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서(개인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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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참가 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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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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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무방문 전자계약제 안내
가. 계약체결은 전자계약(나라장터)으로 진행하며, 전자계약 이후 계약이행 전 과정에서 우편이나 전자메일을 이용하여 각종 서류를 제출합니다.
나. 무방문 전자계약제는 쌍방이 서로 신뢰하고 이행하는 것이어서 발송 서류 내용에 부정이 있다면 발송기관에 책임이 있고, 정상적인 우편물의 도달에 대하여는 수신기관에 책임이 있습니다.
다. 낙찰업체는 계약의 이행 단계별 제출서류를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대로 서류를 갖추어 지정한 시일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아래 주소로 우편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8410) 경상북도 경산시 금송로71-11, 무학중학교 행정실
11.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무효입찰과 관련하여 입찰 참여자가 오류를 범하기 쉬운 대표적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하는 경우, 해당 업체들이 동일한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및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에 해당합니다.
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청렴서약 포함)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 제출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및 보건 확보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른 사항이 적용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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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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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설치 착수 시에 [붙임 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관리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마. 입찰 참가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 관련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건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계약입니다.
다. 관련 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가. 본 제품의 납품은 입찰공고, 규격서 등에서 정하는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제품의 품질에 대한 하자발생시 무상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본 제품 납품 시 물품검수의 입회하에 검사결과 합격일 경우 물품검사 합격일자를 납품 완료일로 인정하며, 필요시 시험성적서를 요구할 수 있고 시험성적서 발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타인의 권리 특허, 실용신안 등 지적재산권을 이용한 경우 관계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6. 보충정보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 설계도서,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 계약관련 법령을 입찰 전에 열람·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사전에 학교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수 준비(자재, 색상, 상세규격,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해야 함)를 끝내고 설치를 착수하여야 합니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이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라. 이 입찰의 낙찰자는 우리 학교와 체결하는 계약 건의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등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무학중학교 행정실(☎053-851-2728)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공고내용 문의(이의)사항 연락처
- 입찰 공고 및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 무학중학교 행정실(☎ 053-851-2728)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6. 6. 19.
대구가톨릭대학교사범대학부속무학중학교 재무관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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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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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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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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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기관)명 :
2. 작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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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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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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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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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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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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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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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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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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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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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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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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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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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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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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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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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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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예정)일: 202○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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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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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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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이행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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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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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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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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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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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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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위험물질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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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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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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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재해발생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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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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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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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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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서약자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대구가톨릭대학교사범대학부속무학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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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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