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 공고 제2026-74호
물품 입찰 재공고
2026년 6월 19일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2026년 고성군(거진) 산란장 조성해역 대문어 자원첨가
나. 품종 및 구입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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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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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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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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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물량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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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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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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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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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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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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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kg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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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28원
/kg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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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0kg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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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51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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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27.4.1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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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거진리
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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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및 방류포함
(선상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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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물량은 낙찰단가에 따라 변경(예산금액 ÷ 낙찰단가 / 소수점 올림)될 수 있으며, 총예산 에는 *중개수수료 4%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규격 및 납품조건」을 참조)
다. 사업내용: 낙찰자는 감독직원(공단)의 주관하에 실시되는 사전현지 확인에 적극 협조하고, 방류 시 감독직원(공단)의 감독하에 물품(대문어)을 검수 후 납품자가 방류 해역까지 직접 운송 및 방류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제반 경비는 납품자 부담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희망수량 단가계약(kg) 전자입찰 대상이며, 청렴계약이 적용됩니다.
나. 사전검수 대상입니다.
다.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입니다.
라. 업종제한(수산물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자 중 고성군수산업협동조합의 지정을 받고 산지중매인 자격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대상입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7조에 의거 지방 계약법이 적용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서 정하는 산지중도매인으로 고성군 수산업협동조합(대진 산지위판장 개설자)의 지정을 받아 산지위판장에 상장된 수산물을 매 수하여 도매하거나 매매할 수 있는 자.
나. 납품할 대상품종(대문어)을 매매한 즉시 산지위판장에서 가까운 거리에 대상품종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자
다. 납품할 대상품종(대문어)을 보관할 시 방류할 때까지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도난·화재사고 등에 방비되어 있어야 하며, 매입장소에서 가까운 거리에 보관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입찰 시 발주처 계약담당부서
(동해본부 안전운영실)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입찰 자격 미달로 자동 제외한다.
1) 개인의 경우
가) 고성군수협(대진 산지위판장 개설자)으로부터 산지중도매인으로 지정받은 서류
나) 사업자 등록증,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다)「국세징수법」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라) 보관시설 운영계획 등
2) 법인의 경우
가) 고성군수협(대진 산지위판장 개설자)으로부터 산지중도매인으로 지정받은 서류
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다) 사업자 등록증,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라)「국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마) 보관시설 운영계획 등
마. ‘라’에 명시된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만 입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2026. 6. 30.(화) 10:00까지 ‘라’에 명시된 서류를 팩스로 제출하 여야 하며, 미 제출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제외됩니다.
◦ 팩스번호 : 054-254-7330
◦ 제출 후 필히 담당자(우종배/054-288-2737)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셔야 하며, 분실·훼손 ·지연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고성군수협(대진 산지위판장 개설자)으로부터 산지중도매인으로 지정 서류가 없거나,「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2항에 적용되는 경우,「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4. 입찰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를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한 : 2026. 6. 19.(금) ∼ 2026. 6. 30.(화) 10:00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6. 30.(화) 11:00 / 국가전자조달시스템 (G2B)
라.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미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미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마.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바.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별도의 통보없이 재입찰에 부칠수 있으니 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시행령에 따라 세입조치 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동법 제37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각각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 낙찰자는 사전 현지 확인에서 수량 미달 및 자격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종 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의 단가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수요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를 사전검수 합격 확인 후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수량을 최소 500kg 이상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희망수량 명기 시 입찰자는 반드시 납품가능 물량을 명기해야 하며, 낙찰자 사전 현지 확인에서 수량 미달 및 자격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종 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우선협상대상자로서 계약 전 사전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납품조건 충족여부 등을 확인한 후 최종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2개 회사 이상의 회사가 입찰금액이 동일할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해,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할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붙임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등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9. 인지세 납부
가. 「인지세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및 제11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공단과 인지세를 분담(50%)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인지세 납부 확인 후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자세한 납부 방법은 나라장터 및 조달청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과업지시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 본 공고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수산공단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 입찰을 취소할 수 있고 입찰자는 이 조치에 대해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계약예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준용합니다.
마. 문의처: 사업에 관한 사항 예상진 (☎033-670-1602)
계약에 관한 사항 우종배 (☎054-288-2737)
전자입찰이용방법에 관한사항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6. 19.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 분임재무관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수산자원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공단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공단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